|
|
|
♣ 일련종(日蓮宗) 파절(破折) |
◉【차례문】
1. 니치모쿠상인전(日目上人傳)―상,하(上,下) ※1993년 10월~11월 고려신도회
(※미노부(身延)의 이산(離山)의 내용있음)
2. 미노부 이산사(身延離山史) ※ 1993년12월 고려신도회
3. 방법(謗法)에 대해서 ※ 1994년 1월 고려신도회
《※ 일련정종(日蓮正宗) 법화강에 대해서》
4. 제2조 닛코상인(第二祖 日興上人)과 미노부이산(身延離山) ※ 1994년 8월 묘화
5. 미노부이산(身延離山)과 대석사창건(大石寺創建) ※1995년 7월 묘화
6. 일련종(日蓮宗)에 있어서 본존(本尊)의 미망(迷妄)에 관해서 ※1996년 2월 묘화
7. 일련정종(日蓮正宗)과 일련종(日蓮宗)의 상위(相違)에 대해서
※ 1996년 2월 묘화
8. 일련정종(日蓮正宗)과 일련종(日蓮宗) ※ 2000년 2월 정선
(※정종(正宗)과 사종(邪宗))
9. 일련종(日蓮宗) 파절(破折) ※ 2002.1.1 고려신도회 10.일련종(日蓮宗) 파절(破折) ※ 2002년 3월 정도(正道)
11.일련종(日蓮宗) 파절(破折) ※ 2002년 7월 정도(正道)
12.후지일적문도존지지사(富士一跡門徒存知之事)
※어서전집(御書全集)1601면~1609면 ◈ 일련종 파절 어서(日蓮宗 破折 御書)
13. 오인소파초(五人所破抄)
※어서전집(御書全集) 1610면 ~ 1617면
◈ 일련종 파절 어서(日蓮宗 破折 御書)
14. 닛코유계치문(日興遺誡置文)
※어서전집(御書全集) 1617면 ~ 1619면
◈ 정법(正法)인 일련정종(日蓮正宗) 어서(御書)이며
사종(邪宗)인 일련종(日蓮宗) 파절(破折)내용 있음
□□□□□□□□□□□□□□□□□□□□□□□□□□□□□□□□□□□□□□□□□□
◉【본문(本文)】
1.♠ 니치모쿠상인전(日目上人傳)(上,下)
(※미노부 이산(身延離山)의 내용있음)
◈ 출처: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의 불법(佛法)
발행:대한민국 일련정종 고려신도회
1993년10월 ~11월
※ 일련정종(日蓮正宗) 묘혜사(妙惠寺) 西岡雄信 師
◈.니치모쿠상인전(日目上人傳)(上) 〔10월호〕
오늘은 종무원 해외부의 명(命)에 의하여
제3조 니치모쿠상인(日目上人)에 대해 말씀드리고져 합니다.
【선시초(撰時抄)】(전(全) 287면)에
【▶ 외전(外典)에 가로되, 미맹(未萌)을 아는 자(者)를 성인(聖人)이라 하며
내전(內典)에 가로되, 삼세(三世)를 아는 자(者)를 성인(聖人)이라고 하느니라.
나에게 세 번의 고명(高名)이 있노라 .
◈ 1. 에는 지난 1260년 7월 16일에
입정안국론(立正安國論)을 사이묘사전(最明寺殿)에게 상주(上奏)하였을 때
야도야(宿谷)의 입도(入道)를 향(向)하여 이르기를 선종(禪宗)과 염불종(念佛宗)을 버리시라고 말씀드리시라.
이 일을 채택하지 않으면
그 일문(一門)에서 일이 생길 것이며 타국(他國)으로부터 공격을 당하시리라.
◈ 2. 에는 지난 1271년 9월 12일 신시(申時)에
헤이노사에몬노죠(平左衛門尉)를 향(向)하여 이르기를 니치렌(日蓮)은 일본국(日本國)의 동량(棟梁)이니라.
나를 죽인다는 것은 일본국(日本國)의 기둥을 쓰러뜨리는 것이로다.
이 제 곧 자계반역난(自界反逆難)이라 해서 동지(同志)끼리 싸우며
타국침핍난(他國侵逼難)이라 해서
이 나라의 사람들은 타국인(他國人)에게 타살(打殺)될 뿐만 아니라, 많이 생포될 것이니라.
겐쵸사(建長寺), 쥬후쿠사(壽福寺) ,고쿠라쿠사(極樂寺),다이부쓰(大佛), 쵸라쿠사(長樂寺)등의 일체(一切)의 염불자(念佛者)・ 선승(禪僧)들의 사탑(寺塔)을 다 태워버리고
그들의 목을 유히 해변가에서 자르지 않으면, 일본국은 반드시 멸망(滅亡)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느니라.
◈ 3. 에는 지난 1274년 4월 8일에
사에몬노죠(左衛門尉)에게 이르기를 왕지(王地)에 출생(出生)하였으므로 몸은 따르고 있는 듯 하지만 마음까지도 따른 수가 없는 것이니라.
염불(念佛)은 무간옥(無間獄), 선(禪)은 천마(天魔)의 소위(所爲)란 것은 의심(疑心)없도다.
특히 진언종(眞言宗)은 이 국토의 큰 재앙이니라.◀】
와 같이 종조니치렌대성인(宗祖日蓮大聖人)은
그 생애에 세번의 국가(國家) 간효(諫曉)를 하셨습니다.
그 첫번째인 1260년 7월 16일 【입정안국론(立正安國論)】을
당시의 권력자 호죠도끼요리(北條時賴)에 상주한
【그대는 빨리 신앙의 촌심(寸心)을 고쳐서
속히 실승(實乘)의 일선(一善)에 귀(歸)할지어다.
그러면 즉 삼계(三界)는 모두 불국(佛國)이니 불국이 어찌 쇠망하리오.
시방(十方)은 하나 같이 보토(寶土)이니 보토가 어찌 괴멸(壞滅)하리오.
나라에 쇠미(衰微)가 없고 땅에 파괴가 없으면 몸은 안전하고 마음는 선정(禪定)하리라.
이 말 이 언사(言辭)를 믿어야 할 것이며 숭상(崇尙)할지니라.】(전32면)
라고 간효(諫曉)한 때입니다.
이 해 1260년(年)에 니치모쿠상인(日目上人)은 탄생하셨습니다.
입정안국의 실현에 생애를 바치신 니치모쿠상인(日目上人)이 이러한 해에 탄생하신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인연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친(父親)의 이름은 니타고로시게쓰나(新田五郞重網)이시며
이곳에서 남동으로 40km 쯤 떨어진 이즈(伊豆) 오슈니타(奧洲新田)라 하며 도쿄에서 약 400km쯤 북으로 간 곳의 영주(領主)이고 가마쿠라 막부에 근무한 무사였습니다.
모친(母親)은 렌아니(蓮阿尼:난죠도키미쓰의 누님)라 하며 이즈 남쪽 8km 쯤의 난죠향(南條鄕)에서 훗날 후지군 우에노(上野)향의 지두(地頭)가 된 난죠호에시치로(南條兵衛七朗)의 장녀입니다.
어릴 때 이름을 도라오마루(虎王丸) 13세때 학문에 뜻을 두고 이즈산(走湯山)에 엔죠보(丹藏坊)에 입실하여 수학하였습니다.
【어전토대(御傳土代)】에
【닛코상인(日興上人)을 받들고 법화(法華)를 청문하고 이해하고 신력(信力)하시니 15세 이니라.】
라고 있습니다.
15세때 닛코상인(日興上人)에게 인정받고 출가를 뜻하고
2년후 1276년 4월 8일 닛코상인(日興上人)의 제자(弟子)로서 득도(得度)되었고
그 해 11월 24일에 미노부(身延)에 등산(登山)하여 처음으로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을 뵙고
이 후1282년 10월 13일 대성인(大聖人) 어천화(御遷化)때까지 6년간은 각고(刻苦)의 노고를 마다하지 않고 상수급사(常隨給仕)하여 수행(修行)에 면려했다.
하루 몇 번이나 미노부의 계곡에 내려가서 물을 길어 그 물통을 머리에 이고 운반했기 때문에 머리위가 움폭 패어졌다고 합니다.
고가(古歌)에
【법화경(法華經)을 득한다는 것은 장작을 패고 나물을 뜯고 물을 기르며 섬기는 것】
이라고
니치모쿠상인(日目上人)의 행체견고(行體堅固) 하신
1.신(信) 2.행(行) 3.학(學)을 주야 정진 하는 모습을 방불시키는 노래입니다.
본종(本宗:일련정종(日蓮正宗))에 있어서 신심수업의 간요에 대해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은
【우에노전답서(上野殿答書)】(전(全) 1556면)
【말법(末法)의 초(初)의 오백년(五百年)에 법화경(法華經)의 제목(題目)을 떠나서
성불(成佛)한다고 하는 사람은, 불설(佛說)이라해도 받아 드리지 말지어다.
하물며 인사(人師)의 의(義)에랴
이에 니치렌(日蓮)이 생각하건대 제바품(提婆品)을 감안(勘案)함에 제바(提婆)는 석가여래(釋迦如來)의 옛 스승이로다.
옛스승은 지금의 제자(弟子)이고 지금의 제자(弟子)는 옛스승이니
고금능소불이(古今能所不二)로서 법화(法華)의 심의(深意)를 나타내도다.】라고
니치우상인(日有上人)은
【화의초(化儀抄)】에
【 당종(當宗)은 어쨌던 사제상대(師弟相對)하여 여념(余念)없는곳에 즉신성불이라 한다.】라는 말씀과 같이
【사제상대(師弟相對)의 신심(信心)】
【사제불이(師弟不二)의 신심(信心)】이 중요합니다.
【스승은 바늘과 같고 제자는 실과 같다】라고 말합니다만
니치모쿠상인(日目上人)으로서는
대성인(大聖人)님께 상수급사 드릴수 있었던 6년간이
이후 50년의 승도(僧道)를 결정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가중초(家中抄)】에
【1283년부터 회국(回國)의 홍통에 있어 선조(先祖)의 영분(領分)이라면
오슈니타(奧州新田)에 이르러 법화당(法華堂) 건립(建立) 지금의 본원사(本源寺)이것이니라】고
당시 오슈(奧州)까지는 미노부에서 20일간의 여정이었다는데 몇 번씩이나 가시어
본원사(本源寺),상행사(上行寺),묘원사(妙円寺),묘교사(妙敎寺)등 이른바 오사개사(奧四個寺)를 창건하시어 많은 신도를 교화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닛코상인(日興上人)은
대석사(大石寺) 개창(開創)의 다음 해부터 오슈(奧州)방면의 신도제자(信徒弟子)에게 한결같이 매년 본존(本尊)님을 수여하시고 있어 현존하고 있는 것만도 30수폭을 헤아립니다.
한마디로 700여년 동안의 시대 변천을 생각할 때
700년간 후지(富士)의 청류(淸流)를 지켜온 이 4개사를 비롯하여
신도다수를 교화하셨다는 것은
니치모쿠상인(日目上人)의 덕이 얼마나 크신가를 짐작할수 있는 것입니다.
◈.니치모쿠상인전(日目上人傳)(下) 〔1993년 11월호〕
※ 일련정종(日蓮正宗) 묘혜사(妙惠寺) 西岡雄信 師
이개(二箇)의 상승(相承)으로 밝혀진대로
닛코상인(日興上人)이 혈맥부법(血脈付法)의 제2조로서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님의 모든 것을 이어 받으셨습니다. 만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은
첨곡(諂曲)된 법사(法師) 민부니코(民部日向)에 속아 넘어간
미노부(身延)의 지두인 하기리사네나가(波木井實長)가
닛코상인(日興上人)의 제계(制誡)를 무시한 무거운 방법행위(謗法行爲)에 의해
【미노부(身延)를 떠나느니라 면목은 없고 본의(本意)아님을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다시 생각해 보면 머물지 말고 미노부(身延)를 떠나
성인(聖人)의 뜻을 이어 나가 세상에 세우기(立) 위함이다.】
라고 이산(離山)하신 닛코상인(日興上人)은
니치모쿠상인(日目上人)의 외숙부인 대단나 난죠도키미쓰(南條時光)에 의뢰하여
후지(富士)의 기슭 오이시하라(大石原)에 1290년 10월 대석사(大石寺)를 개창(開創)하셨습니다.
그 직후 10월 13일 닛코상인(日興上人)은 급사하는 자를 멀리하시고
서사해 두셨던 대폭(大幅)의 본존(本尊)을 니치모쿠상인(日目上人)에게 수여하셨습니다.
이 본존(本尊)이 【어좌체본존(御座替本尊)】이라 하여
현재 대객전(大客殿)에 안치된 본존(本尊)으로서
이에 의해 면면히 닛코상인(日興上人)으로부터 니치모쿠상인(日目上人)으로 혈맥상승(血脈相承)되신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8년뒤 1298년 닛코상인(日興上人) 연세53세
니치모쿠상인(日目上人) 연세 39세 때
닛코상인(日興上人)은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님을 본받아 니치모쿠상인(日目上人)을 필두로
본제자(本弟子) 6인을 정하시고 스스로는 오모스〔重須:현재 기타야마(北山) 혼몬지(本門寺)〕로 옮겨 도량(道場)을 설치하여 문하의 육성에 임하시고
대석사(大石寺)의 운영,흥륭의 일체는 니치모쿠상인(日目上人)에게 맡기셨습니다.
1332년 11월 10일 87세가 되신 닛코상인(日興上人)은
여명(余命)이 가까움을 느끼시고 진작부터 준비하신 양장(讓狀)인
【닛코적조조지사(日興跡條條之事)】를 니치모쿠상인(日目上人)에게 수여하셨습니다.
【 1. 본문사 건립시에는
니타쿄아자리(新田鄕阿闍梨) 니치모쿠(日目)를 좌주(座主)로 하여
일본국(日本國) 내지(乃至) 일염부제(一閻浮提)의 내(內) 산사(山寺)에 있어
절반은 니치모쿠(日目) 적자분(嫡子分)으로 하여 관영(管領)할 것,
나머지 절반은 자회(自會)의 대중 등 이것을 영장(領掌)할 것.
2. 닛코(日興)가 받아 온
1279년의 대어본존(大御本尊)은 니치모쿠(日目)에게 이것을 상전(相傳)함.
본문사에 안치하여 받들 것.
3. 대석사(大石寺)는 어당(御堂)이라 하고 묘쇼라 하니
니치모쿠(日目) 이것을 관령하여 수지하고 근행을 하여 광선유포를 기다릴지어다.
위 니치모쿠(日目)는 15세 나이로 닛코상인(日興上人)을 만나
법화(法華)를 믿은 이래 73세의 노체(老體)에 이르기까지 조금도 틀린 뜻이 없도다.
17세 때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이 계신곳에 참예하시어
6년간 상수급사하시고 입멸이후 50년 동안 주문(奏聞)의 공(功) 남과 따름에 따라 이와같이 써 두는 것이니라.
거듭하여 뒷 날을 위한 증장건(證狀件)과 같다.
닛코판(日興判) 11월 10일 】
다음해(1333년)2월 7일 닛코상인(日興上人)은 88세로
존극(尊極)하시고 청정(淸淨)하신 일생(一生)을 마치셨습니다.
니치모쿠상인(日目上人)이 어장법(御葬法)의 일체를 봉수하신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1333년 이라는 해는 일본 역사상에 하나의 큰 변혁이 있던 해입니다.
그것은 가마쿠라 막부라는 약 150년간 계속된 무가정권(武家政權)이 무너진지 불과 45년 밖에 안되었지만 건무(建武)의 중흥이라하여 천황중심의 정치체제도 된 해입니다.
당시의 사회체제속에서 정법을 유포하기 위해서는
위정자(爲政者)인 막부나 조정(朝廷)을 간효하여 납득시키는 일이 절대조건이었으므로 이 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니치모쿠상인(日目上人) 연세는 77세 그 위에 거듭된 천주간효(天奏諫曉)와 오슈포교의 여로의 무리가 심하여 때로는 발이 아프시어 병상에 누우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설령 두 번 다시 귀산(歸山)할수 없을 지라도 대주(代奏)를 내 세우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안했습니다.
드디어 각오한 천주 출발을 앞둔 10월에
본문계단(本門戒壇)의 대어본존(大御本尊)의 엄호와 문하의 통솔을 맡기기 위해
직제자(直弟子) 중에서 니치도상인(日道上人)을 뽑아서
심심비오(甚深秘奧)의 혈맥상승(血脈相承)을 하시어 제4세(四世)의 후계를 정하셨습니다.
11월 초 드디어 대석사(大石寺)를 출발한 일행은 니치존사(日尊師),니치쿄사(日鄕師)의 두분입니다.
대석사에서 쿄토(京都)까지는 통상 11일 걸리는 여정이나 고령이신데다 발이 아프시고 더불어 음력11월 초순의 엄한기(嚴寒期)에 얼마나 힘든 여로이었겠습니까.
니치존(日尊),니치쿄(日鄕)의 두분에 기대어 아픈발을 질질 끌고 오로지 정법홍통의 일념에 불타서 여행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미농(美濃) 지방의 다루이(垂井)의 한 숙소에 이르러 니치모쿠상인(日目上人)의 몸은 더 이상 여행하실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가중초(家中抄)】에
【미농의 다루이에서 어불례(御不例)되시니 두 분이 고달프게 간병해 올리다.
스승 말하기를 나이가 많아 기운이 쇠하다.
최후가 가까웠다고 유언이 있고 임종의 근행을 하시고 두눈은 잠자듯하시고 입술은 송(訟)하듯 숨을 거두시다……】
임시 숙소에서 몸을 눕히신 니치모쿠상인(日目上人)은 혼혼(昏昏)히 주무셨다
함께 있던 두분은 일각이라도 곁을 떠나는 일 없이 간호에 힘셨습니다.
드디어 잠에서 깨신 니치모쿠상인(日目上人)은
최후가 각박함을 말씀하시고 의지를 굽히지 말고 천주의 완수와 니치도상인(日道上人)에게 전할 말을 유언하시고
다음으로 두 사람에게 명하여 가사와 옷을 입히게 하시고
봉지해 오신 본존(本尊)님께 봉게(奉揭)를 올리고 조용히 느릇느릇 제목을 부르기 시작했다.
난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 난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 난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
잠시 동안 가숙(假宿)의 정적(靜寂)속에 사제의 창화(創化)하는 제목소리가 물들어 가듯 흘러갔습니다.
난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 난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 난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
옆에서 창화(創化)하는 두분도 모르는 사이에 니치모쿠상인(日目上人)의 숨을 멈추시고 말았습니다.
마치 잠 주무시는 듯한 임종이었습니다.
임종(臨終)의 말씀으로
【이 신장(申狀) 아뢰지 못하고 마침내 임종한다.
이 이상의 수생(受生) 소용없다 하여도 이제 한번 인간으로 태어나 이 장(狀)을 아뢸 것이다.
만약 이 장(狀) 주문(奏聞)의 사람 미래에 있다면 니치모쿠(日目)가 재래(再來)한 것으로 알지어다.】라고
사세(辭世)의 노래에
【대대(代代)를 지나며 은(恩)을 쌓을 것이다.
후지(富士)의 뿌리의 연기야 닿거라 구름위에 까지】
라고 부르셨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
◉ 특집연재
2.♠ 미노부이산사(身延離山史)
◈출처: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의 불법(佛法)
발행:대한민국 일련정종 고려신도회((大韓民國 日蓮正宗 高麗信徒會)
1993년12월
※ 일련정종(日蓮正宗) 고교숙도(高橋肅道) 어존사(御尊師)
나의 담당은 미노부이산사(身延離山史)라고 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후지일적문도존지지사(富士一跡門徒存知之事)】를 통해 강의를 하겠습니다.
문도존지사(門徒存知事)는 본문과 추가문으로 이루고 있으며 본문은 닛코상인(日興上人)의 명을 받아 닛쵸사(日登師)가 추가문은 닛코상인(日興上人)에 의해 보충되었습니다.
내용은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 멸후의 단시간에
오노문류(五老門流)의 방법화(謗法化)와 그것에 대한 후지문류(富士門流)의 정의(正義)를 상대하면서 기술된 것입니다.
본서와 같은 종류로
니치쥰사(日順師)에 의한 【오인소파초(五人所破抄)】
니치도상인(日道上人)에 의한 【어전토대(御傳土代)】가 있습니다.
이와같은 삼서(三書)의 성립년대는
【문도존지사(門徒存知事)】 【오인소파초(五人所破抄)】 【어전토대(御傳土代)】라는 차례입니다만
미노부(身延)에서는 역설(逆說)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닛쵸사(日登師)는 ※【문도존지사(門徒存知事)】의 술작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종조 니치렌대성인님(日蓮大聖人)의 본의(本意)와 법화(法華) 본문에 있는 것은 아시는 사실이며 지금까지 이의(異議)를 말한 사람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조(宗祖) 멸후 바로 오노승(五老僧)이 사의(邪義)를 세워 법문을 바꾸어 변질시켰습니다.
더욱 그 말제(末弟)에 있어서는 각 각 이질(異質)의 법문(法門)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생각지도 못할 것이며
후지문류(富士門流)는 이제부터 적어두는 각 조항을 잘 지켜서 한마음 한뜻으로
대법흥륭(大法興隆)에 이바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때문에 여기에 『5․1상대』를 명확히 적어두는 것이다.】
또 니치슌상인(日淳上人)은 이 문에서
【오늘날 세간에서는
대성인의 가르침을 뵙는 것에 유문(遺文:어서)을 인용하여 증명한다는 것으로 있지만
대성인의 교의를 바르게 뵙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물어 초기 교단의 사정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본래부터 유문(遺文)에 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이 역사적 사실을 마음에 새겨 뵙게 되면 올바르게 영해(領解)하고 받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 역사적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료(史料)에 의할 것인가를 말씀하면
물론 여러 가지의 것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록은 『후지일적문도존지지사(富士一跡門徒存知之事) 』인 것입니다.
이 문서는 정말 만대의 거울이며 얻기 어려운 귀중한 자료인 것입니다.】
(日涥上人전집 1011면)
라고 술해져 있습니다.
우리들은 본서를「만대의 거울」이라고 숙독하여 후지(富士)의 청류(淸流)를 지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오노승(五老僧)의 법의상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는 것은 자문(自門)에의 계(誡)가 되는 것입니다.
본서(本書)를 가지고 오노문류(五老門流)의 사의(邪義)와 후지문류(富士門流)의 정의(正義)가 가일층 명백하게 되었습니다.
대석사(일련정종(日蓮正宗) 총본산(總本山) 후지대석사(富士大石寺))의 정통성은
일염부제총여(一閻浮提總與)의 대어본존(大御本尊)과
대성인(大聖人)님 이래의 혈맥상승(血脈相承)에 있습니다만
대성인(大聖人)으로부터 닛코상인(日興上人)에게 상전(相傳)이 있음으로서
닛코상인(日興上人)은 정의(正義)를 계승(繼承) 전지(傳持)되었던 것입니다.
상전(相傳)이 있었던 증거외에 오노승(五老僧)은 오모스(重須)에 계셨던 대성인(大聖人)의 어영(御影)님께 사죄하여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닛코상인(日興上人)이 대도사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어서(御書)를 뵈올 때
닛코상인(日興上人)의 마음을 함께 뵙지 않는다면 그 진의(眞意)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닛코상인(日興上人)이 대성인에게 상수급사하신 마음을 가지고 어서(御書)를 뵙고
『 5․1상대』에서 뵙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대성인(大聖人)의 어서(御書)는
수타(隨他:사람의 기근에 맞추어서)를 위하여 설하신 법문도 수소(隨所)에 있습니다.
그런 고로 오노승(五老僧)이 사의(邪義)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서(御書)에 여법경(如法經),즉 사경(寫經)을 대성인 자신도 하신것으므로
5문류는 수행․교화를 일관으로서 힘써 행하여 왔지만
닛코상인(日興上人)은 말법의 수행에 적합지 않다고 방법행위(謗法行爲)를 단절했습니다.
대성인(大聖人)은 법화경(法華經)을 후생에 남기기 위해 서사하신 것입니다.
또 본존에 관해서도 일체불(一體佛)의 조립을 칭찬하고 있는 어서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대성인이 허가하신 것이므로 대성인도 하신 것이라하여 사의(邪義)에 달려간 것이 오(五)노승입니다.
반대로 닛코상인(日興上人)이 본서를 후세에 남기지 않았다면 법문(法門)에 큰 혼란이 생겼을 것은 명백합니다.
여기에 혈맥상승(血脈相承)의 불법(佛法)의 중대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최근 걸핏하면 니치렌세계종(宗)의 창가학회(創價學會)는
대성인직결(大聖人直結),어서직결(御書直結)을 부르짓고 있지만
결국은 닛코상인(日興上人)직결인 것입니다.
닛코상인(日興上人) 직결(直結)이라면 지금까지 법문(法門)을 전지(傳持)해 오신 승보(僧寶)이신 닛켄상인(日顯上人)․직결(直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의 법의(法義)는
올바르게 현(現) 닛켄상인(日顯上人)(현재 일련정종의 유수일인 혈맥상승의 67대 어법주상인예하)께서 받아 계승되어기 때문입니다.
니치렌세계종(창가학회(創價學會)․SGI)이 그렇게도 대성인직결(大聖人直結) ,어서직결(御書直結)이라 주장한다면
즉시 일련정종(日蓮正宗)의 교의(敎義)인 까닭에 어서(御書)의 해석(解釋)을 그만 두어야 합니다.
지난달 성교신문에 【본존초】의 강의가 연재되었습니다만
그 제호의 잃는 방법부터 니치칸상인(日寬上人)(일련정종의 제26대 어법주상인(日蓮正宗 第26代 御法主上人))의 설법을 취하고 있으며 어디가 대성인 직결인 것인지 모순도 심합니다.
일련정종(日蓮正宗)을 사종(邪宗)․방법(謗法)이라 하면서도
그 교의(敎義)는 사용하는 이것을 법도둑이라 말하지 않고 무엇이라 할 것인가
그러면 【문도존지사(門徒存知事)】에는『 미노부이산(身延離山)의 원인』에 대해서 다음의 네가지를 말씀하겠습니다.
╔═════════════════════════════════════════┐
【1. 미노부(身延)에 일체불(一體佛)이 없는 후 석가 일체불을 조립 공양하고
본존(本尊)으로 하겠다고 말하고 있음.
2. 대성인(大聖人)님께서 미노부(身延)에 생존의 동안에는 정지하고 있었지만
신사참예를 시작하게 되어 하코네(箱根)․이즈산(伊豆山)의 권현(權現)과
미시마명신(三島明神)등에 참예(參詣)하였다.
3. 일문(一門)의 권진(勸進)이라 칭하여 남부향 내의 후쿠시(福士)에 탑을 공양하고 그 것을 기부하였다.
4. 일문(一門) 불사(佛事)의 조성(助成)이라 칭하여
구품(九品)염불의 도량을 한 채 건립하여 이것을 장엄하게 하였다. 】
└═════════════════════════════════════════┘
이상의 4개의 방법(謗法)을 범한 하기리(波木井) 니치엔(日圓)을 교훈하는 것도
출가의 니코(日向)는 이것들을 방법(謗法)에 해당되지 않으니 아무런 상관도 없다고 말하여 이제는 그대로 미노부(身延)에 있으면 대성인(大聖人)의 불법(佛法)이 사멸(死滅)하고 말기 때문에 닛코상인(日興上人)은 단장(斷腸)의 마음으로 미노부(身延)를 이산(離山)하였던 것입니다.
☆☆☆☆☆☆☆☆☆☆☆☆☆☆☆☆☆☆☆☆☆☆☆☆☆☆☆☆☆☆☆☆☆☆☆☆☆☆☆☆☆☆
[◉ 후지(富士)의 신앙(信仰)과 화의]
3.♠ 방법(謗法)에 대해서
◈ 출처: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의 불법(佛法)
발행:대한민국 일련정종 고려신도회((大韓民國 日蓮正宗 高麗信徒會)
1994년1월 24쪽~29쪽
일련정종(日蓮正宗)의 신심(信心)에 있어서
매일 자신의 신심에 힘써 간다는것은 매우 중요합니다만 방법(謗法)을 저질지 않는 것과
방법(謗法)을 물리치는 신심(信心)을 한다는 것은 항상 마음에 두고 있지 않으면 안됩니다.
【소야전답서(曾谷殿答書) 전1056면】에
【아무리 법화경(法華經)을 믿으신다 해도
방법(謗法)이 있으면 반드시 지옥(地獄)에 떨어지리라 】
등의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님의 엄한 계고를 하시고 있습니다.
♠ 방법(謗法)이란
올바르게는 「비방정법(誹謗正法)」의 약자이며
대성인(大聖人)님이 건립(建立)하신 삼대비법(三大秘法)의 정법(正法),하종(下種)의 불법(佛法)을 비방(誹謗)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본존(本尊)님께 악구(惡口)하든가
삼대비법(三大秘法)을 비방(誹謗)하지 않아도 다른 신앙(信仰)을 겸해서 수행(修行)하는 것이나 삼대비법(三大秘法)을 믿지 않거나 다른 교법(敎法)을 오로지 신행(信行)햐여도
비방정법(誹謗正法)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하종(本因下種)의 난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는
성불득도(成佛得道)의 근본(根本)종자(種子)이므로 다른 가르침과 비교하든지 나열하여 신앙(信仰)하는 것 자체가 방법(謗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은
【지금 말법(末法)에 들어오면 여경(餘經)도 법화경(法華經)도 소용(所用)없다
단 난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 이니라.】(우에노전답서(上野殿答書) 전 1546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성인(大聖人)님이
【입정안국론(立正安國論)】을 비롯하여 여러 어서(御書)에 교시하신 방법엄계(謗法嚴戒)의 정신에 위배(違背)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들은 항상 조심하여 신행(信行)에 힘쓰지 않으면 안됩니다.
방법(謗法)을 여기서는 종문(宗門) 상고(上古)의 제2조 닛코상인(日興上人)과
듣고 쓴 것이 다수 남아 있는 제9세 니치우상인(日有上人)의 교시를 중심으로
방법에 대해 생각하는 것 또 구체적인 실례를 가지고
우리들의 방법(謗法)을 엄계하는 일조가 되도록 이야기하여 가겠습니다.
◈ 1. 자행의 방법(謗法)과 타행의 방법(謗法)
제59세(世) 니치코상인(日亨上人)은 대성인님이 어서에 설하신 방법(謗法)에는
「대외적 화타」의 의미와 「대내적 자행」의 두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후지종학요집 제1권 149면)
「대외적 화타」의 의미로는 예를 들면 어서(御書)에는
「외도(外道)가 불법(佛法)을 헐뜯고 소승(小乘)이 대승(大乘)을 헐뜯고
권대승(權大乘)이 실대승(實大乘)을 낮추고
실대승(實大乘)이 권대승(權大乘)에게 힘을 합하여
결국에는 승(勝)을 열(劣)이라고 하며 법(法)에 배반(背叛)하기 때문에 방법(謗法)이라고 함이라.」(묘이치뇨답서(妙一女答書) 전1259면)라고 함.
염불・선・율・진언의 각종의 가르침을 파절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내적 자행」이라고하면 십사방법(十四謗法)이 이것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십사방법(十四謗法)은 하나 하나를 제자(弟子)신도(信徒)의 신행(信行)에 적용하여 충고한 것은 지나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방법(謗法)에도 천심(淺深)・경중(輕重)이 있으며 강성한 신심(信心)의 사람에 비하면 사소한 방법(謗法)이 있다하여도 무거운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대성인(大聖人)님의 교시가 있습니다.
(아부쓰보니 부인답서(阿佛房尼夫人答書) 전1307면)
이와같이 여러 어서를 통해 말할수 있는 것은
「 대내적 자행」의 방법(謗法)보다도「대외적화타」의 의미로서 대성인(大聖人)님은 방법(謗法)의 말을 많이 사용하신 것을 니치코상인(日亨上人)은 지적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문 초창에 있어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님의 화도가
필연적으로 타종에 향해 있었다는 것에 의한 것이며
닛코상인(日興上人)의 시대를 지나서 종문으로서의 모습이 갖추게 됨과
니치우상인(日有上人)의 【화의초】와 같이 대내적자행의 면에서도 구체적 사례를 가지고 확실하게 교시하신 것입니다.
【화의초】 57조에는
「대내적자행」에 있어서 방법(謗法)의 정의로서
【 법화종(法華宗)의 대강(大綱)의 의리(義理)를 배반(背叛)하는 사람을 방법(謗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라고 있습니다.
즉, 누가 보아도 명백한 방법(謗法)이며 본종(本宗)의 신심(信心)으로서 성립되지 않는 것과 같은 모습을 방법(謗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남(指南)에서 우리들은 조심해야랄 것은
만약 타인(他人)이 모르고서 방법(謗法)을 저질고 있는 것을 알았다면 자비의 마음으로써 주의시켜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평소 사소한 것에서 신도 상호간에 개인(個人)의 감정 등에 인해서 사람을 방법(謗法)이라 부르는 것을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 2. 닛코상인(日興上人)의 미노부이산(身延離山)
대성인(大聖人)님의 방법엄계(謗法嚴戒)의 정신을 행체(行體)상에 그대로 행하신 것이 닛코상인(日興上人)입니다.
그 상징적 사례로서 미노부 이산(身延離山)을 들수 있습니다.
대성인(大聖人)님이 만년 9개년을 지내신 곳이 미노부의 땅이었습니다.
지두 하기리사네나가(波木井實長)가 민부니코(民部日向)와
결탁하여 행한 이른바 하기리(波木井)의 4가지의 방법(謗法)에 의해서
이것을 엄계(嚴戒)하여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던 사네나가에 엄한 결별(訣別)을 통고(通告) 하고
닛코상인(日興上人)은 결연코 미노부(身延)를 떠나 후지 우에노의 곳에 옮겨 갔던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하기리사네나가(波木井實長)의 스승인 닛코상인(日興上人)의 세번의 걸친 교도(敎導)・지남(指南)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대로서는 대성인(大聖人)님의 불법(佛法)을 영법구주(令法久住) 해 가는 것이 위태로워서 결단했습니다.
하기리(波木)의 4개의 방법(謗法)은【후지일적문도존지지사(富士一跡門徒存知之事) 】에 의하면
【1.입상(立像) 석가불을 조립공양하여 본존(本尊)으로 한 것.
2.신사참예를 한 것.
3.산악신앙의 복사(福士)의 탑에 공양한 것.
4.구품염불도장을 건립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느끼고 있던 닛코상인(日興上人)의 【하라전어서(原殿御書)】와 합치해 보면
사네나가는 우선 본존(本尊)에 미혹되었고 다음에 안국론(安國論)의 정의(正義)에 위배(違背)하여 신사참배를 행하고 그리고 방법자(謗法子)에게 공양(供養)을 한 것.
이 세가지에 대해 현저한 방법(謗法)이 있었기에 산을 떠난 것입니다.
대성인(大聖人)님의 법문(法門)을 잘 모르는 하기리(波木井)에
민부니코(民部日向)라는 사적대(師敵對)의 마(魔)가 들어가서 대방법(大謗法)을 하게 된 것입니다만 다시 깊게 생각해 보면
【오인소파초(五人所破抄)】에
【닛코(日興) 가로되,
이 일은 전도(顚倒)의 지극(至極)이라,언어(言語)가 필요하지 않지만
미문(未聞)의 무리에게 분부하여 독고(毒鼓)의 연(緣)을 맺으리라,
대저 미노부(身延) 흥륭(興隆)의 원유(元由)는 성인어좌(聖人御座)의 존귀(尊貴)에 의(依)하고
지두발심(地頭發心)의 근원(根源)은 닛코교화(日興敎化)의 역용(力用)이 아니겠느뇨,
그러함을 지금
하종결연(下種結緣)의 최초(最初)를 잊고 열위승견(熱謂勝見)의 벽안(僻案)을 일으켜 사제유무(師弟有無)의 신의(新義)를 세워 이비현연(理非顯然)의 쟁론(諍論)을 함이라.
실(實)로 이는 잎을 따서 그 뿌리를 마르게하고 ,흐름을 취(取)하면서 아직 그 근원(根源)을 모르는 까닭 이니라.】
(전 1615면)
라고 정확한 지적이 있습니다.
사네나가는
초발심(初發心)의 스승인 닛코상인의 지도(指導)에 의해 대성인(大聖人)님에게 귀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최초의 스승의 은혜(恩惠)도 완전히 잊어 버리고
법문(法門)의 대강(大綱)에 대해서 제계(制誡)・교도(敎導)에 신순(信順)할수 없었던 것이 방법(謗法)을 범하는 큰 원인(原因)이라고 하겠습니다.
◈ 3. 오노승(五老僧)의 방법(謗法)
대성인(大聖人)님의 입멸후 오노승(五老僧)에 대해서 그 방법(謗法)을 명확하게 남겨놓은 것이 【오인소파초(五人所破抄)】와 【후지일적문도존지지사(富士一跡門徒存知之事)】입니다.
양초(兩抄)는 닛코상인(日興上人)이 직접쓰신 것은 아니지만 닛코상인(日興上人)의 뜻을 헤아리고 제자(弟子) 승려(僧侶)가 쓰신 것입니다.
이것에 의하면 오노승(五老僧)은 천태사문으로서 신장(申狀)을 쓴 것이 알수 있습니다.
타에서도 종종 오노승(五老僧) 의 방법(謗法)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요(要)는 말법하종(末法下種)의 부처로서의 대성인(大聖人)님 출현(出現)의 의의(意義)
또는 천태종(天台宗) 있어서의 상법(像法)이 지난 때의 법화경(法華經)과 말법문저하종(末法文底下種)의 법화경(法華經)과의 차이(差異)를 구별(區別)할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노승(五老僧)들은 이와같은 법문(法門)의 혼란(混亂)에 겹쳐
닛코상인(日興上人)의 혈맥부법(血脈付法)의 입장을 존중(尊重)하고 그 밑에 일결(一結)하는 신심(信心)을 가지지 못한 것에 의해서 행체(行體)도 필연적으로 잘못된 모습을 나타낸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겠지요.
그들의 방법(謗法)의 주된 사례를 들면.
【1.본존(本尊)의 혼란(混亂)‥‥석존일체(釋尊一體) 불등에 고집하여
십계호구의 만다라(曼茶羅) 어본존(御本尊)이 종조(宗祖)의 본존(本尊)인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따라서 종조(宗祖) 진필(眞筆) 본존(本尊)을 소흘하게 취급(取扱)하였다.
2.수행(修行)의 잘못‥‥상법(像法)이 지난 때의 여법경(如法經)・일일경이라는
법화경(法華經)서사(書寫)의 행(行)과 일부독송(一部讀誦)이라는
섭수행을 중요시 하고
말법(末法)의 전창제목(專唱題目) 절복정의(折伏正義)의 수행(修行)이
되지 못했다.
3.신사참배(神社參拜)‥‥민부니코(民部日向)가 하기리사네나가(波木井實長)에게
권장(勸獎)한 것과 같이 오노승(五老僧)들은 모두가 입정안국론(立正安國 論)의 뜻을 배반(背叛)하여 악귀(惡鬼)난입(亂入)의 신사(神社)참배(參 拜)를 하였다.
4.기국(祈國)‥‥나라가 방법(謗法)인데도 불구하고 제종(諸宗)의 승려(僧侶)와 같이 천장 지구(天長地久)의 기원(祈願)을 하였다.】
이것은 대성인(大聖人)님이 사도유죄의 사면후 기국(祈國)의 요청을 거절한 그 뜻에 위배되는 것.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님을
어디까지나 말법(末法)의 부처님으로 배하신 닛코상인(日興上人)은
이상과 같은 하기리사네나가(波木井實長)나 오노승(五老僧)의 잘못을 엄하게 지적하시고 또한 행체상(行體上)에 방법엄계(謗法嚴戒)의 정신(情神)을 제자문하(弟子門下)에 교시(敎示)해 왔습니다.
다음에 가르치는 니치우상인(日有上人)의 【화의초】 등의 문서(聞書)도
그 근본정신(根本情神)은 당연하게도 닛코상인(日興上人)의 여러 가지 제계(制誡)에 기초(基礎)로 하고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것이 혈맥상승(血脈相承)을 받으신 역대상인(歷代上人)에게 계승(繼承)되어 후지(富士)의 청류(淸流)라고 하는 종풍(宗風)이 구축(拘縮)된 것입니다. ()
--------------------------------◉-------------------------------
※ 일련정종(日蓮正宗) 법화강에 대해서
◈ 출처: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의 불법(佛法)
발행:대한민국 일련정종 고려신도회((大韓民國 日蓮正宗 高麗信徒會)
1994년1월 30쪽~35쪽(페이지)
♠일련정종(日蓮正宗)이란‥‥때에 응한 대백법(大白法)의 출현
3천년전의 옛날 인도에 출생한 석가(석존(釋尊))은
【대집경】(※대방등 대집경 제55권)이라는 경전속에 【백법은몰(白法隱沒)】 이라 설하고
석가멸후 2천년이지나 말법(末法)이라고 하는 시대에 들어가면
대단히 투쟁이 많고 사상도 혼란한 시대가 되어
석존이 설한 불교가 민중을 구제하는 효력도 모두 없어진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화경(法華經)에 있어서도 석가불법(釋迦佛法)에 대체되는
말법(末法)을 위한 진실한 불법(佛法)과 그 불법(佛法)을 세상에 설하는
본불【本佛:모든 부처의 사장(師匠)이 되는 근본의 부처】의 출현을 예증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조금 설명하면 석가제세와 비교하여 정치나 문명이 고도로 진보하여
역으로는 인심이 극도로 악화한 것이 말법시대(末法時代)입니다.
따라서 【묘법만다라공양사(妙法曼茶羅供養事)】(전1305면)
【병(病)에 따라 약(藥)이 있으니 경병(輕病)에는 범약(凡藥)을 베풀고
중병(重病)에는 선약(仙藥)을 주어야 하느니라.】
가벼운 병에는 통상적인 약 그리고
통상의 약이 통하지 않을 정도의 중병에는 강력한 약이 사용되는 것과 같이
이제는 석가불법이 통용되지 않은 탁악의 세상인 말법에는
최고 진리를 설하는 새시대를 위한 불법이 출현한다는 도리인 것입니다.
이 석가의 예언은
황송스럽게도 본불(本佛)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의 출현으로 실증되고
말법의 일체중생을 구제하는
삼대비법(三大秘法)(본문계단(本門戒壇)의 대어본존(大御本尊)님)의 불법(佛法)이
건립되었던 것입니다.
【우에노전답서(上野殿答書) (전(全)1546 쪽)】에
【지금 말법(末法)에 들어가면 여경(餘經)도 법화경(法華經)도 소용(所用)없도다.
오직 난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 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사(私私)로운 재량(裁量)이 아니며
석가(釋迦)・다보(多寶)・십방(十方)의 제불(諸佛)・지용천계(地涌千界)의 재량(裁量)이로다.이 난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에 여사(餘事)를 섞으면 대단한 벽사(僻事) 이니라.
해가 뜨고 나면 등(燈)불이 소용(所用)없고 비가 내리면 이슬이 무슨 소용(所用)이 있겠느뇨.
영아(嬰兒)에게 젖 이외(以外)의 것을 먹일수가 었겠느뇨.
양약(良藥)에 또 약(藥)을 더하는 일은 없도다.】
일단 태양이 떠오르면 달빛과 촛불의 조명등은 소용없게 되어 생활의 사마(邪魔)가 됩니다.
그와 같이 지금 이 말법(末法)에 있어서
최고의 힘을 가진 본불 니치렌대성인(本佛 日蓮大聖人)의 불법(佛法)이 출현(出現)하면
다른 부처나 가르침은 대낮의 달이나 촛불과 같으며 절대로 신앙・존경의 올바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만이
우리들 말법의 민중이 부처라고 받들어 가는 유일인(唯一人)의 분이시며
대성인(大聖人)의 불법(佛法)은 정말로 말법의 어둠을 비추는 태양에 해당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저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님의 불법(佛法)의 근본(根本)이 되는 것이
1279년(年) 10월(月) 12일(日)에 도현하신 본문계단(本門戒壇)의 대어본존(大御本尊)이시며 이 근본(根本)의 본존(本尊)을 신앙(信仰)의 대상으로서 처음으로 말법의 일체민중은 구제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님이 세우신 불법은
남김없이 제2조 닛코상인(第二祖 日興上人)에 넘겨져 계승되어
다시금 닛코상인(日興上人)에서 제3조 니치모쿠상인(第三祖 日目上人)에게로
하나의 그릇의 물을 다른 그릇에 옮긴 것과 같이 조금의 틀림도 없이 바르게 전해져 왔습니다.
정말로 뛰어난 가르침이라도 그것을 후세중에 받아 전하는 후계자가 없다면
반드시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대성인의 심심한 불법은 이렇게 해서 닛코상인(日興上人) 니치모쿠상인(日目上人)이래
대대(代代)의 어법주상인(御法主上人)에 잇닿아 끊이지 않고 전해지고
현재67세 법주 닛켄상인예하(現在 六十七世 法主 日顯上人猊下)의 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하였습니다만
◈ 말법(末法)의 본불 니치렌대성인(本佛 日蓮大聖人) 님(불(佛))과
◈ 대성인님께서 나타내신 1279년의 대어본존(大御本尊)님(법(法))과
그리고 후계자로서 대성인(大聖人)님의 불법(佛法)을 수계(受繼)하신
◈ 제2조 닛코상인(第二祖 日興上人)이래 대대(代代)의 어법주상인예하(御法主上人猊下)(승(僧))
이 불(佛)・법(法)・승(僧)의 삼보(三寶)에 의해서만이 일체민중이 구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한 불(佛)・법(法)・승(僧)을 받드는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의 정통의 흐름을 받은 종단이
후지(富士) 대석사(大石寺)를 총본산(總本山)으로 하는 일련정종(日蓮正宗)인 것입니다.
♠ 법화강원(法華講員)이란
━━ 법화강(法華講)이란 대성인 재세이래 정통적인 신도의 칭호━━
일련정종(日蓮正宗)의 신도(信徒)를 총칭(總稱)하여 법화강(法華講)이라고 합니다.
일련정종(日蓮正宗)에는 총본산(總本山)의 부근에 많은 사원(寺院)(말사)이 있으며 각 사원에는 어법주상인예하(御法主上人猊下)의 명에 의해 파견되신 주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련정종(日蓮正宗) 신도는 모두가 각사원에 소속하고 그 사원의 주직을 지도교사(指導敎師)로 받들어 강중(講中:신도단체)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강중(講中)에는 지도교사의 신임을 받아
어법주상인예하(御法主上人猊下)로부터 인정받은 역원(役員)으로서 강두(講頭:강중의 대표) 및 강두를 보좌하는 부강두・간사・회계가 있으며
다시금 강중의 내규에 의해 임명된 부장・반장등의 역원이 있습니다.
이상의 것에서 알수 있듯이 법화강은 그 신앙의 질서에 있었서는
총본산을 본부로 각사원 강중을 지부로 하고 또한 그 활동에 있어서는 사원 강중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소개자로 부터 절복을 받아 입신을 결의한 우리들은
사원(寺院)에서 수계(授戒)를 받고서 경사스럽게 일련정종 법화강의 일원이 되어 여기서부터 강중조직의 아래에 올바른 지도를 받아서 신심활동의 첫발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화강(法華講)의 기원은
700년의 옛날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님 제세에 되돌아 보면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 님은 제세 당시의 신도를 법화강중(法華講衆)이라 불렀습니다.
그 중에서도 후에 제2조(第二祖 )가 되신
젊은 닛코상인(日興上人)의 지도를 받들어 활약하고 있던
후지・아쓰하라 지방의 법화강중은 눈부신 절복・홍교의 투쟁을 전개하여
1279년에는 드디어 신도의 중심이었던 진시로(神四郞)를 비롯한 삼인이 처형되는
『아쓰하라법난(熱原法難)』이라 불리는 대탄압을 받았던 것입니다.
♠ 성인등답서(聖人等答書) ( 전집 1455쪽 )
【그들이 감죄(勘罪)를 받을 때
난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
난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라고 봉창(奉唱)하였다라고 운운(云云).
참으로 예삿일이 아니며】
라고 대성인의 말씀과 같이 그수명에 미치는 탄압의 회오리 속에서
아쓰하라 법화강중은 결국 한사람의 퇴전자도 없이 대성인의 정법정의를 신앙해 나아갔습니다.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님은
이 『아쓰하라법난(熱原法難)』을 연으로 1279년 10월 12일 말법 만년의 미래에 걸쳐
전세계의 민중을 구제하기 위한 본문계단(本門戒壇)의 대어본존(大御本尊)을 건립하셨던 것입니다.
도대체 부처가 법을 설함에 있어서는 법을 설하는데 적당한 상대 즉 부처의 설법을 목숨을 걸고 지키고 홍교하며 전하는 제자신도가 없으면 안됩니다.
대성인에 있어서는 그 때에 법화강중이 목숨도 아끼지 않는 신심을 보시고서
이제는 때가 온 것을 느끼시고 지금까지 가슴속에 숨기셨던 근원의 대어본존(大御本尊)님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지금 일련정종(日蓮正宗) 총본산(總本山) 후지 대석사(富士 大石寺) 정본당에 안치되어 계시는 본문계단(本門戒壇)의 대어본존(大御本尊)님의 협서(脇書)에는
『원주(願主) 야시로구니시게(彌四郞國重) 법화강중등경백(法華講衆等敬白)』
라고 쓰여 있으며
정말로 그 대성인(大聖人)님 출세의 본회인 대어본존(大御本尊)님이 법화강(法華講)을 원주(願主)로서 건립(建立)하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본종(本宗)의 신도(信徒)는 모두 이 법화강(法華講)을 상속해 가는 것이 대성인(大聖人)에 대해 올바르게 받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일련정종 제65세 니치슌(日淳上人)지남)
우리들은 대성인(大聖人)님 자신이 이름지어 본문계단(本門戒壇)의 대어본존(大御本尊)에
그 이름을 새겨
명예로운 법화강의 명칭을 수계(受繼)하여 대선배인 아쓰하라 법화강중의 신심을 거울삼아서
총본산에 충성을 맹서하고 소속사원 강중의 곁에서 신심활동에 면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화강의 원점인 것입니다.
또 니치렌대성인은
【법화초심성불초(法華初心成佛抄)】(전 550쪽)에
【좋은 스승과 훌륭한 단나(檀那)와 훌륭한 법(法)과 이 셋이 합치(合致)하여서
기원을 성취(成就)하고 국토(國土)의 대난(大難)마저도 없애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만
법화강원이 된 우리들은 일련정종의 불법을 올바르게 믿고 행하는 「훌륭한 단나(신도)」를 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법화강의 강중조직은 한사람 한사람의 강원에게 훌륭한 정종신도로서의 본연의 자세를 철저하게 본존의 공덕을 받도록 한다.
━그것을 최대의 목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리목적등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신심을 근본으로서 결성된 것이 강중 조직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심 제일주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입신하면 사회적인 지위나 년령 성별등과는 관계없이 1학년이 된 기분으로
자신이 소속하는 반장 부장에게 좋은 지도를 받아서 순수하고 정직하게 신심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심상에서 잘 모르는 것과 여러가지의 문제가 생겼을때는 솔직하게 서슴없이 간부에게 질문하고 지도를 받아 갑시다.
자신의 의견으로서 불법의 일을 판단해 가면 가끔 큰 착오를 초래케하여
오히려 불행을 만드는 경우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신심을 바르게 향상시키기 위해 강중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법화강은 이 강중 조직을 활성화하여 온갖 곤난을 타고넘어
수뇌부를 선두에 일천사해(一天四海) 광선유포에의 대진격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갑시다.
☆☆☆☆☆☆☆☆☆☆☆☆☆☆☆☆☆☆☆☆☆☆☆☆☆☆☆☆☆☆☆☆☆☆☆☆☆☆☆☆☆☆
4.♠ 七,일련정종(日蓮正宗) 역사(歷史)
◈ 출처:1994년 8월 묘화(妙華) 38면
▶제1절(第一節) 제2조 닛코상인(第二祖 日興上人)과 미노부이산(身延離山)
종조 니치렌대성인(宗祖 日蓮大聖人)은 많은 제자(弟子) 가운데서 오직 닛코상인(日興上人) 한분을 선택하시어 제2조로 정하셨습니다.
도대체 닛코상인(日興上人)은 1236년 3월 8일 가이노쿠니고마고오리오오이(甲斐國臣摩郡大井)에서 태어나시고 소년시대에 출가(出家)하시어 호키공(伯耆公)(후에 호키보(伯耆房))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1258년 20세때에 이와모토(岩本)의 실상사(實相寺)에 오신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을 만나서 그 높은 덕에 끌려서 재자가 된 것입니다.
대성인(大聖人)은 닛코상인(日興上人)의 강한 구도심(求道心)을 칭찬하시면서
【너는 불법(佛法)을 훌륭히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닛코(日興)”라는 이름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닛코상인(日興上人)은 몸에 그림자가 따르 듯
이즈(伊豆)유배, 다쓰노구찌법난(龍口法難) 사도(佐渡)유배까지 항상 대성인(大聖人)곁에서 상수급사(常隨給仕)하셔서 그 일상의 사제상대의 거동속에서 대성인(大聖人)의 심심(甚深)한 불법(佛法)을 올바로 이해하신 것입니다.
이리하여 대성인(大聖人)은 사제상대의 극지에 도달하신 닛코상인(日興上人)을 선택하시어 법문(法門)과 법체(法體)의 전부를 부촉(咐囑) 하셨습니다.
그 명증(明證)으로서 닛코상인(日興上人)에게 수여하신 것이 이개상승서(二箇相承書)입니다
아무런 지장없이 닛코상인(日興上人)에게의 혈맥상승(血脈相承)을 마치신 대성인(大聖人)은 1282년 10월 13일 부슈이게가미(武州池上)에서 입멸하시고
대성인(大聖人)의 성골(聖骨)을 봉지(奉持)한 닛코상인(日興上人)은 미노부(身延)로 돌아오셔서 미노부산구원사(身延山久遠寺)의 제2대 별당(別堂)(주직)에 취임하셨습니다.
대성인(大聖人)의 묘소(墓所)를 미노부산(身延山)에 만드시고
다음해인 1283년 1월에는 문제(門弟)일동에 의해서 백일기(百日忌)의 법요(法要)를 올렸습니다.
이와 전후하여 본제자육인(本弟子六人)(육노승(六老僧))을 중심으로한 18명의 제자(弟子)로서 대성인(大聖人)의 묘소(墓所)를 한달씩 윤번(輪番)할 것을 정하셨습니다.
이 제도는 닛코상인(日興上人)이
【묘소(墓所)를 지켜야 할 번장사(番帳事)】라고 기록(記錄)하시고
그 정필(正筆)이 금일 니시야마본문사(西山本門寺)에 소장(所藏)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묘소(墓所)를 지켜야 할 번장사(番帳事)】에는
윤번(輪番)하는 18명의 제자(弟子)이름이 쓰였으나,
그 중 10명까지가 닛코상인(日興上人) 및 닛코상인(日興上人)의 직제자(直弟子) 손제자로서 당시의 교단(敎壇)이 필연적으로 닛코상인(日興上人)을 중심으로 통일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미노부산(身延山)의 지두(地頭)는 하기리(波木井)로서
본래 닛코상인의 교화(敎化)로 입신(入信)한 사람이었으나
닛코상인(日興上人)이 제2조로서 미노부(身延)에 입산했을 때는
가마쿠라(鎌倉)에 가있어서 그 곳에서부터
【닛코상인(日興上人)이 미노부(身延)에 들어오신 것은
마치 종조(宗祖) 대성인(大聖人)의 재래(再來)처럼 생각되어 대단히 기쁘고
세간일로나 출세간(불법(佛法))의 일로나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서 다만 기쁠뿐입니다.】
(취의)라는
축하장(祝賀狀)(니시야마본문사(西山本門寺)에 현존(現存))을 닛코상인에게 보냈습니다.
이와같이 닛코상인(日興上人)이 제2조(第二祖)로서 미노부(身延)에 입산(入山)하셔서
그 후 7년간 구원사(久遠寺)에 근주(勤住)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른 5노승(五老僧)을 포함한 당시의 누구도 이론(異論)을 말하는 사람은 없었으며 실제로 그와같은 기록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일기법요(白日忌法要)후 각자가 거주하는 가마쿠라(鎌倉)나 보소(房總)방면으로 돌아간 5노승(五老僧)등은 차츰 미노부(身延)로부터 떠나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묘소(墓所) 윤번제도(輪番制度)도 지키지 않고
미노부산(身延山)에서의 일주기법요(一周忌法要)에도 삼회기법요(三回忌法要)에도 등산(登山)하지 않고
닛코상인(日興上人)도 재삼(再三) 권유(勸諭)하셨으나 끝내 등산(登山)하지 않고
자연히 미노부산(身延山)과 대성인(大聖人)의 묘소(墓所)를 버리는 것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의 일에 대해서는 닛코상인(日興上人)이 1284년 제3회기법요(第三回忌法要) 적후에 쓰신 편지 【미마사카보답서(美作房答書)】에
【미노부(身延)의 묘소(墓所)가 황폐(荒廢)하기가 바라 볼수가 없도다..
지두가 불법(不法)할 때는 나도 주(住)하지 않는다는 말을 유언(遺言)으로는 들었으나,
(중략) 어째서 묘소(墓所)를 버리는지 스승을 버리지마라는 법문(法門)을 세우면서
곧 본사(本師)를 버리고 마느니라(취의)】(성전(聖典) 555)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리하여 5노승(五老僧)은
미노부(身延)를 버리고 선사대성인(先師大聖人)의 혈맥(血脈)을 계승(繼承)하신 닛코상인(日興上人)으로부터 떠나 갔습니다.
그리고 가마쿠라(鎌倉) 등에서 사는 동안에 가마쿠라(鎌倉)로부터의 탄압이 두려워서 차츰연풍화(軟風化)되어 세간(世間)에 영입하여 대성인(大聖人)의 법의(法義)를 굽히게 되어 갔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어본존(御本尊)을 시체(屍體)와 함께 매장(埋葬)해버리고,
어서(御書)를 소각(燒却)하고 끝내는 대성인(大聖人)이 일생(一生)을 통해서 엄계(嚴戒)하신 방법(謗法)의 신사참예(神社參預)까지 용인한다는 데까지 타락(墮落)하였습니다.
그 위에다 그들은 다같이
【천태사문(天台沙門)(제자(弟子))】이라하고 선사대성인(先師大聖人)에게 사적대(師敵對)한다는 대방법(大謗法)까지 범하였습니다.
이들의 여러 가지 방법(謗法)행위(行爲)
그리고 대성인(大聖人)의 가르침을 엄격(嚴格)하게 지키신 닛코상인(日興上人)과의 상위(相違)는【후지일적문도존지지사(富士一跡門徒存知之事) 】(어서(御書)1601 전집)
【오인소파초(五人所破抄)】(어서(御書)1610 전집)
등에 상세히 밝혀졌습니다.
이와같은 정세속에서 1285년경 5노승(五老僧)의 한사람인 민부니코(民部日向)가
돌연 미노부(身延)에 등산(登山)해 왔습니다.
이제까지 몇번이나 5노승(五老僧)에게 등산(登山)을 촉구(促求)해오신 닛코상인(日興上人)은 니코(日向)의 등산(登山)을 대단히 기뻐하시고 그를 학두직(學頭職)에 임명(任命) 하였습니다.
그러나 2, 3년이 지나는 사이에 차츰 니코(日向)가 방법행위(謗法行爲)를 하게 된 것입니다.
본래부터 가마쿠라(鎌倉)방면에서 몸에 배인 연풍(軟風),방법(謗法)용인(用認)의 모습이 차츰 표면화(表面化)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드디어 지두(地頭) 하기리(波木井)가 니코(日向)의 연풍(軟風)에 물들어 니코(日向)가 시키는 대로 많은 방법(謗法)을 범(犯)하게 되었습니다.
하기리(波木井)는
전날에는 닛코상인(日興上人)의 입산(入山)때 축하의 편지를 쓴적도 있었으나
그의 향내(鄕內)에서 일어난 소송(訴訟)문제(問題)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마쿠라(鎌倉)에 체제하는 일이 많아서 당시 가마쿠라(鎌倉)방면에 있었던 5노승(五老僧)등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었습니다.
고로 대성인(大聖人)의 가르침을 엄격(嚴格)하게 지키시는 닛코상인(日興上人) 보다도
방법(謗法)을 용인(用認)하는 니코(日向)의 연약(軟弱)한 방식(方式)에 이끌려
결국 대성인(大聖人)의 가르침을 파하고 방법(謗法)행위(行爲)를 범(犯)하게 된 것입니다.
♣ 하기리(波木井)가 범(犯)한 방법행위(謗法行爲)란
◈ 미사마신사(三島神社) 참예(參預),
◈ 복사탑(福士塔)의 공양(供養),
◈ 염불의 도량건립(道場建立),
◈ 석존(釋尊)의 입상(立像)을 본존(本尊)으로 하는
등의 4개의 방법(謗法)입니다.
이 중앞의 세 개를 합쳐서 입정안국론(立正安國論)의 정의(正意)를 파(破)한다.
방법(謗法)에의 보시(布施)를 한다.
등의 둘로 하고 이에 나중의 하나를 더하여 3개의 방법(謗法)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아무튼 대성인(大聖人)의 가르침에 배반(背叛)하는 중대(重大)한 방법행위(謗法行爲) 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닛코상인(日興上人)은
재삼에 걸쳐서 하기리(波木井)를 제지(制止)하시고 올바른 신심(信心)으로 되돌리려고 노력을 하셨으나
그는 자기를 교화(敎化)해주신 초발심의 스승인 닛코상인(日興上人)에게 대해서 마침내 【나의 스승은 니코(日向)이니라】
라는 폭언(暴言)으로써 사적대(師敵對)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닛코상인(日興上人)은
【지두(地頭)가 불법(不法)일 때는 나도 주(住)하지 않는다】
는 대성인(大聖人)의 유언(遺言)에 따라서 방법(謗法)이 섞인 미노부산(身延山) 이산(離山)을 결의하신 것입니다.
이 때의 닛코상인(日興上人)의 심통(心痛) 또한 미노부이산(身延離山)에 이른 진상은
【하라전답서(原殿答書)】에 명백합니다.
【미노부(身延) 를 떠나는 것 면목이 업고 본의가 아니지만
도리켜 생각하면 어느곳에서나 대성인(大聖人)의 뜻을 계승(繼承)하여 세워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니라.
그러나 제자(弟子)가 모두다 사적대(師敵對)하도다.
닛코(日興) 혼자 본사(本師)의 정의(正義)를 알아서 본회(本懷)를 완수할 사람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니 본의(本意)를 잊지 않도다(취의)】 (성전(聖典)560)
다음해 1289년 봄 닛코상인(日興上人)은
선사대성인(先師大聖人)의 불법(佛法)의 전부(全部)를 양도받은 총관수(總貫首)로서의 입장에서 홍안(弘安)2년(年)의 대어본존(大御本尊)님과 대성인(大聖人)의 성골(聖骨) 기타 일체의 영보(靈寶)를 봉지(奉持)하시고 미노부(身延)를 이산(離山) 하셨습니다.
이 후, 문자 그대로 빈집으로 된 미노부산(身延山)은 대성인(大聖人)의 불법(佛法)과는 거리가 먼 악귀마신(惡鬼魔神)이 난입(亂入)한 방법(謗法)의 산(山)으로 되어 버린 것입니다.
더욱이 금일(今日)의 미노부산(身延山)의 당탑(堂塔)(가람)은
도쿠가와시대(德川時代)의 초기에 대성인(大聖人)이 주(住)하셨던 구원사(久遠寺)와는 반대편 장소(場所)에 일부러 산(山)을 갂아서 세운 것으로
실은 대성인(大聖人)의 영적(靈跡)도 아무것도 아닌 말하자면
도쿠카와막부(德川幕府)의 권력과 결탁(結託)하여 성립(成立)한 오합지졸(烏合之卒)로 모인신흥종교(新興宗敎)에 불과(不過)합니다.
그리고 현재(現在)는
매점(賣店)등에서 만다라(曼茶羅) 같은 본존(本尊)을 선물용으로 팔고 경내(境內)에 여우나 귀자모신(鬼子母神)을 모셔서 본존난립(本尊亂立)의 모습을 보이고
또 기가막히게도 그들이 본존(本尊)이라고 숭상(崇尙)하는 석존상(釋尊像)의 두부(頭部)를 도둑맞는 사건(事件)도 발생(發生)하고 참으로 불상전(不相傳)의 사교(邪敎)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추태를 현출(顯出)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년(晩年)이 되어 개심(改心)하여 닛코상인(日興上人)을 찾아온 니치로사(日朗師)는 【니코(日向)는 선염불(禪念佛)의 종지(宗旨) 보다도 못하다】고 말하고 ,
또 나카야마계(中山系)의 닛친사(日親師)도
그의 저서(著書)【 전등초(傳燈抄)】에 미노부이산(身延離山)의 진상을 말한 후
【 말을 내려서도 안 되는데 참예(參預)란 말도 안된다.】
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당시의 일반의 니치렌문하(日蓮門下)사이에서도
닛코상인(日興上人) 미노부이산(身延離山)의 진상(眞相) 및 미노부산(身延山)의 대방법(大謗法)이 기존사실로 되어 있었던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후세(後世)에 와서 미노부(身延)를 본산(本山)으로 하는 일련종(日蓮宗)등이
쇠퇴(衰退)해가는 스스로의 교단(敎壇)과 생활(生活)의 유지를 위해
【닛코상인(日興上人)은 보물(寶物)이나 성골(聖骨)을 훔쳐서 미노부를 도망쳤다】등
욕을 하고 있으나 이것은 미노부(身延)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선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닛코상인(日興上人)이
대성인(大聖人)으로부터 후계(後繼)의 부촉(咐囑)을 받아 있는 이상
모든 것은 이미 닛코상인(日興上人)의 소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훔쳐서 도망쳤다】등
말 하는 것은 본말전도(本末顚倒)이며 적반하장(賊反荷杖)인 격입니다.
아무튼 이산(離山)의 진상이 이 만큼 명백(明白)하기 때문에 미노부(身延)에 고집하여 닛코상인(日興上人)을 욕하는 것은 대방법(大謗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
◉ 7월도 어보은 법회(七月度 御報恩 法會)
5.♠ 미노부이산(身延離山)과 대석사창건(大石寺創建)
◈ 출처:1995년 7월 묘화(妙華)
일련정종총본산대석사(日蓮正宗總本山大石寺)는 이조(二祖) 닛코상인(日興上人)이
1290년(年)의 가을 후지산(富士山) 기슭 대석원(大石原)에 일우(一宇)를 창건(創建)하신 것에서 시작됩니다.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 멸후(滅後) 9년(年)째의 일이었습니다.
1282년 10월 13일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이 어입멸(御入滅) 하시었습니다.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은 어입멸(御入滅)에 앞서
말법홍통(末法弘通)의 대도사(大導師)로서 수많은 제자(弟子) 중에서
닛코상인(日興上人)을 골라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의 불법(佛法)과 어본존(御本尊)의 일체(一切)의 권능(權能)을 상승(相承)시켰습니다.
이것은 『이개(二箇)의 상승서(相承書)』의 존재(存在)라든가,
닛코상인(日興上人)이 미노부산(身延山) 구원사(久遠寺)의 별당직(別當職)에 취임(就任)한 사실(事實)로도 의심(疑心)할 여지(余地)는 없습니다.
닛코상인(日興上人)은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의 어장의(御葬儀)뒤에 곧바로 어영골(御靈骨)을 봉지(奉持)하여 미노부산(身延山)에 돌아와 어유명(御遺命)에 따라 구원사(久遠寺)의 제2대(第二代) 별당(別當)으로서 본문홍통(本門弘通)의 대도사(大導師)로서 일문총수(一門總帥)의 지위(地位)에 취임(就任)하셨습니다.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의 어입멸(御入滅)로 인해
일시(一時) 적적(寂寂)했던 미노부(身延)의 산(山)도 닛코상인(日興上人)을 맞이하여 일문(一門)의 통령(統領)으로서의 활약(活躍)이 시작되자 다시 활기(活氣)를 찾아 독경(讀經),담의(談義) ,연찬(硏鑽)의 숨결은 전산(全山)에 넘쳐 흘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닛코상인(日興上人)의 미노부입산(身延入山)을 가장 기뻐한 한사람은
초발심(初發心)의 제자(弟子)이며 미노부(身延)의 지두(地頭) 이기도한 하기리사네나가(波木井實長)였습니다.
닛코상인(日興上人) 밑으로 1285년(年) 3월(月) 소식이 끊겼던 노승(老僧)의 1인(人),
니코(日向)가 돌연(突然) 등산(登山)하여 왔습니다.
지두(地頭)인 하기리사네나가(波木井實長)는
닛코상인(日興上人)의 교화(敎化)에 의(依)해 1269년(年) 경(頃)에 구래(舊來)의 염불(念佛)을 버리고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의 불법(佛法)에 귀의(歸依)한 사람입니다.
막부(幕府)에 임관(任官)하고 있어서 가마쿠라(鎌倉)에 있는 일이 많았던 것같습니다.
그러나 입신(入信)은 했다하나 강성(强盛)한 신심(信心)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고 더욱이 깊은 불법(佛法)의 도리(道理)에도 통달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은
하기리사네나가(波木井實長)의 신심(信心)에 대(對)하여
시죠킹고(四條金吾)에게 보낸 편지속에서
【하기리전(波木井殿)의 일은 법문(法門)의 신용(信用)은 있는 것 같지만】 (신(新) 1118)
라고 술(述)하시어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의 불법(佛法)에 대(對)하여 확신(確信)을 못갖고 염불(念佛)의 집착(執着)에서 완전(完全)히 빠져나지 못한 것을 알려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은
【지두(地頭) 불법(不法)인 때는 나도 살지 않음을 유언(遺言)하느니라.】
(미마사카보답서(美作房答書)・성전(聖典) 555)
라고 하기리사네나가(波木井實長)에게 방법(謗法)있음을 예상(豫想)하여
닛코상인(日興上人) 에게 유언(遺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기리사네나가(波木井實長)도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 어재세중(御在世中)에는 눈에 띄게 방법(謗法)은 없었으나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 멸후(滅後) 닛코상인(日興上人)에 대하여
니코(日向)의 영향에 의해 순진(純眞)한 신심(信心)을 잃고 생래(生來)의 오만(傲慢)한 그리고 불손(不遜)한 태도(態度)가 나타나 지두풍(地頭風)을 떨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 가지의 방법(謗法)을 범(犯)하게 됩니다.
【▶ ◈. 첫째는 석존(釋尊)의 불상(佛像)을 본존(本尊)으로 하려고 한것입니다.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의 어본존(御本尊)은
오자(五字) 칠자(七字)의 만다라 본존(曼茶羅本尊)임에도 불구하고
석존(釋尊)은 목상(木像)를 본존(本尊)으로 하고 싶다는 뜻을 니코(日向)에게 상담(相談)한 것입니다.
니코(日向)는 그것을 말리기는 켜녕 일체불(一體佛)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닛코상인(日興上人)은 단호하게 이것을 금지(禁止)하신 것입니다.
이 방법(謗法)은 닛코상인(日興上人)의 미노부이산(身延離山)을 결정적(決定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 둘째의 방법(謗法)은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 이 금지(禁止)하신 신사 참예(神社 參詣)입니다.
【성인(聖人) 재세(在世) 9개년(九箇年) 동안 정지(停止)되었던 신사참예(神社參詣)를
그 해에 이를 시작(始作)하고 이소(二所)・미지마(三島)에 참예(參詣)를 했느니라.】
(후지일적문도지사(富士一跡門徒知事), 신(新) 1868. 전집1602쪽)
라고 기(記)하신 것처럼
겐요리토모(源賴朝)의 헤이가토벌(平家討伐)에 깊은 관계(關係)가 있는 하코네(箱根)와 이즈산(伊豆山)의 양권현(兩權現)과 그리고 막부(幕府)의 귀의(歸依)가 두텁고
동국무사(東國武士)의 존경(尊敬)도 깊은, 또 무문(武門)의 수호신(守護神)으로 신앙(信仰)을 모으고 있던 미지마신사(三島神社)에의 참예(參詣)인 것입니다.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의 입정안국론(立正安國論)의 정의(正意)를 배(拜)할 때 신사참예(神社參詣)는 방법(謗法)인 것입니다.
◈. 셋째, 넷째의 방법(謗法)은 방법(謗法)에의 공양(供養)인 것입니다.
【일문(一門)의 권진(勸進)이라 칭(稱)하여
남부(南部)의 향내(鄕內)의 후쿠시(福士)의 탑(塔)을 공양(供養) 봉가(奉加)했느니라.】
【일문(一門) 불사(佛事)의 조장(助長)이라 칭(稱)하여
구품(九品) 염불(念佛)의 도량(道場), 일우(一宇) 이를 조립(造立)하여 장엄(莊嚴)했느니라.】(신(新) 1868)
라고 신심(信心)을 잃은 하기리사네나가(波木井實長)는
자기의 영지내(領地內)의 후쿠시촌(福士村)에 염불(念佛)의 석탑(石塔)을 세우고 자진해서 그 토지(土地)를 기진(寄進)한 것입니다.
더욱이 하기리사네나가(波木井實長)의 입신(入信)이래 20수년(二十數年)동안 영내(領內)에는 염불(念佛)의 승(僧)등 전혀 모습을 볼수 없었던 것이나 홍안(弘安) 10년경(十年頃)부터 그들이 자유스럽게 출입(出入)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하기리사네나가(波木井實長)는
일문(一門)의 불사(佛事)를 돕기 위하여라 칭(稱)하고 구품염불(九品念佛) 왕생(往生)을 설(說)하는 염불(念佛)의 도량(道場)을 건립(建立)하여 공양(供養)한 것입니다.◀】
방법(謗法)에 대한 공양(供養)은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의 가장 엄계(嚴戒)하시는 것이며 대방법(大謗法)입니다.
닛코상인(日興上人)은 이러한 방법(謗法)들을 보고 넘길 턱이 없습니다.
기회를 보아 니코(日向), 하기리사네나가(波木井實長)를 직접 만나 그 잘못을 타이르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 대성인(大聖人)의 정의(正意)로 돌아오도록 훈유(訓諭)했으나 조금도 고쳐질 기미가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닛코상인(日興上人)은
하기리사네나가(波木井實長)을 꾀어 방법(謗法)을 조장(助長)시킨 사적대(師敵對)의 니코(日向)를 하산(下山)시켜 그 관계를 그치게 하려 했습니다.
그 기분을
【지금부터 이후(以後) 모든 불법(不法)의 학두(學頭)는 빈출(擯出) 할지니라.】
(하라전답서(原殿答書), 성전(聖典) 558)라고 강(强)한 어조(語調)로써 설(說)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기리사네나가(波木井實長)는
닛코상인(日興上人)의 어지남(御指南)을 받아들이지 않을뿐더러
【나는 민부아쟈리(民部阿闍梨)를 사장(師匠)으로 하고 있다】
라는 폭언(暴言)을 내뱉고 닛코상인(日興上人)의 훈계(訓戒)를 차버린 것입니다.
일이 이쯤되어서는 이미 미노부(新延)에 머물 것은 아니라고 닛코상인(日興上人)은 이산(離山)의 결의(決意)를 한 것입니다.
닛코상인(日興上人)은
대성인(大聖人)의 정법(正法)을 지키고 말법(末法)의 사람들을 구제(救濟)하기 위해서는
방법(謗法)의 땅으로 화(化)한 미노부(身延)를 버리고 청정(淸淨)한 곳으로 옮기는 이외에 없다는 결의(決意)를 굳히고 드디어 미노부이산(身延離山)으로 일은 진행(進行)되어 갔습니다.
닛코상인(日興上人)은
1289년 봄. 대성인(大聖人) 어입멸후(御入滅後) 8년(八年)째에
대성인(大聖人) 출세(出世)의 본회(本懷)이신 본문계단(本門戒檀)의 대어본존(大御本尊)을 비롯, 대성인(大聖人)의 어영골(御靈骨), 어서등(御書等)의 일체의 중보(重寶)를 가지고
니치모쿠상인(日目上人)등(等)의 제자(弟子)들을 거느리고 정들은 미노부(身延)를 떠나
후지천(富士川) 연변(沿邊)에 유소(幼少)시절 살았던 가와이(河合)의 양가(養家)에 머무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一連)의 경위를 마음 아파하며 지켜보던 난죠토키미쓰(南條時光)는
닛코상인(日興上人)에게 자신(自身)의 영지(領地)인 후지우에노(富士上野)로 이주(移住)할 것을 열심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닛코상인(日興上人)은 대성인(大聖人)의 어유명(御遺命)인
【후지산(富士山)에 본문사(本門寺)의 계단건립(戒壇建立) 】
실현(實現)을 위해 후지우에노(富士上野)로 향하시게 되었습니다.
닛코상인(日興上人)은 이 대석원(大石原)의 땅을
【스루카후지방(駿河地方) 후지산(富士山)은 광범(廣範)한 땅이니라
첫째는 부상국(扶桑國)이며
둘째는 사신(四神) 상응(相應)의 승지(勝地)로다.
더욱이 본문사(本門寺)와 왕성(王城)과 일소(一所)가 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왕고(往古)의 가례(佳例)이며
또한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의 본원(本願)을 기원하는 바이니라.】(신(新)1873)
라고 기록(記錄)하고 있습니다.
닛코상인(日興上人)은
이 【대석원(大石原)】이야말로 대성인(大聖人) 어유명(御遺命)의
대어본존(大御本尊)을 어안치(御安置)할 본문계단(本門戒檀) 건립(建立)의 최승(最勝)의 토지(土地)라고 확신(確信) 하신 것입니다.
1289년(年) 가을경(頃)부터
닛코상인(日興上人)의 지휘아래 니치모쿠상인(日目上人)의 제자(弟子)들
난죠토키미쓰(南條時光)등의 신도(信徒)들 순진(純眞)한 승속(僧俗)이 하나가 되어
대석사(大石寺)의 건설공사(建設工事)가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해 1290년(年) 가을 대석(大石)의 절의 맨처음 건물인 무쓰보(大壺)가 완성되어
대석사(大石寺)가 탄생(誕生)한 것입니다.
그 후 니치모쿠상인(日目上人)을 비롯한 제자(弟子)들에 의해
탑중(塔中)의 각방(各坊)이 건립(建立)되어
난죠토키미쓰일족(南條時光一族)의 적성(赤誠)의 외호(外護)에 의해 대석(大石)의 절은 대성인(大聖人)의 불법(佛法)의 근본도량(根本道場)으로서의 위용(威容)을 갖추어
오늘의 대석사(大石寺)로 발전(發展)해 온 것입니다.
닛코상인(日興上人)이 마련해 주신 「대석원(大石原)의 도(道)」를
우리들은「광선유포(廣宣流布)로의 도(道)」로 하여 오늘에서 미래(未來)로 꾸준히 걸어갑시다.
☆☆☆☆☆☆☆☆☆☆☆☆☆☆☆☆☆☆☆☆☆☆☆☆☆☆☆☆☆☆☆☆☆☆☆☆☆☆☆☆☆☆
◉해외부장(海外部長) 지도(指導)
6.♠일련종(日蓮宗)에 있어서 본존(本尊)의 미망(迷妄)에 관해서
◈ 출처:한국 불교 일련정종 교재책-묘화 1996년 2월
페이지19면~21면 ※일련정종 해외부장(日蓮正宗 海外部長)
오바야시고도쿠 어존사(尾林廣德 御尊師)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님으로부터
제2조 닛코상인(第二祖 日興上人),제삼조 니치모쿠상인(第三祖 日目上人)으로
대성인(大聖人)님의 삼대비법(三大秘法)의 정의(正義)를 올바르게,불법(佛法)의 상전(相傳)을 통해 전지(傳持)・홍통(弘通)해온 일련정종(日蓮正宗)과
혈맥(血脈)의 상전(相傳)이 없는
일련종(日蓮宗)의 본존(本尊)의 잡난(雜亂)과 아직도 종의(宗義)의 확립이 되어 있지 않는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실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련종(日蓮宗)의 종문대학(宗門大學)에서 발전한 입정대학(立正大學)에서 발간(發刊)하고 있는 【노쟈키학보(大崎學報)】제123호,
즉 원입정대학(元立正大學)의 학장(學長)이며,니치렌교학연구소장(日蓮敎學硏究所長)을 역임해 일련종(日蓮宗)에 있어서 근대(近代)의 학장(學匠)의 한 사람으로
그 이름을 남기고 있는 【모치즈키간코선생(望月歡厚先生)】 추도호(追悼號)에 게재되어 있는 에피소드인 것입니다..
학보(學報)의 기사(記事)에 의하면
1950년대초(年代初),즉 제2차 세계대전(世界大戰)도 끝났고,
대성인(大聖人)의 입종(立宗)700년(年)의 해를 맞이한 무렵 이케가미본문사(池上本門寺)에서 일련종승려(日蓮宗僧侶)의 하기 강습회(講習會)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때 모치즈키간코대선생(望月歡厚大先生)이 【삼비(三秘)】에 관해서 강의를 하고
【일련종(日蓮宗)의 본존(本尊)】으로서는 【일존사사(一尊四士)】,
다시 말해
『본문(本門)의 석존(釋尊)의 존상(尊像)의 좌우(左右)에
상행(上行)・무변행(無邊行)・정행(淨行)・안립행(安立行)등의 사보살(四菩薩)을 조립(造立)하는 형식이 좋지 않겠는가』
라고 강의 했다는 것입니다.
그 때 청강자(聽講者)의 한사람인 승려(僧侶)가
【일련종(日蓮宗)의 사원규칙(寺院規則)】에는
【니치렌대성인전정(日蓮大聖人奠定)의 만다라(曼茶羅)를 본존(本尊)으로 한다.】
라는 규칙(規則)이 있다.
그럼에도 일련종(日蓮宗)의 규칙(規則)도
모치즈키선생(望月先生)이 만든 준칙(準則)을 채용했는데
【『만다라본존(曼茶羅本尊)과 일존사사(一尊四士)』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하고 질문(質問)을 했습니다.
모치즈키선생(望月先生)은 미소를 지으며 【어느쪽이라도 좋습니다.】
라고 대답(對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일(後日) 모치즈키대학장(望月大學匠)은
【안치(安置)하는 본존(本尊)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종회(宗會)와 같은 종문대표자회의(宗門代表者會議)에서 정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라고 대답(對答)했다고 기록(記錄)되어 있습니다.
니치렌대성인어입멸(日蓮大聖人御立滅)후 700년(七百年)이 경과했는데,
아직도 일련종(日蓮宗)으로서도 통일(統一)된 본존의(本尊義) 조차 결정되지 않은 이 모양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더욱이 일련종(日蓮宗)을 대표(代表)하는 근대학장(近代學匠)의 오랜 신앙(信仰)과 경험의 결집(結集)으로서도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의 본존론(本尊論)은 말할 것도 없고, 삼대비법(三大秘法)의 정의(正義)를 배(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조급(早急)히 전문가라고 하는 소수(小數)의 사람들을 모아
위원회(委員會)의를 만들어 거기서 결론(結論)을 내는 정도라면
선생(先生)의 말같이 종회(宗會)에서 다수결(多數決)로 결정하는 편이 좋을지도 모른다.】라고 기록(記錄)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重要)한 신앙(信仰)의 대상으로서의 본존(本尊)마저도
종문(宗門)으로서 확정(確定)하지 못하는 일련종(日蓮宗),
전국(全國) 사원(寺院)에 있어서도 각산각사(各山各寺) 가지가지 불상본존(佛像本尊)을 잡난(雜亂)하고 있는 일련종(日蓮宗),
더구나 이제부터 종의회(宗議會)의 다수결(多數決)로 결정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등이라고 의론(議論)하고 있는 것이 일련종(日蓮宗)의 실태(實態)인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우리 일련정종(日蓮正宗)에 있어서는
【니치렌일기(日蓮一期)의 홍법(弘法),
뱌쿠렌아쟈리닛코(白蓮阿闍梨日興)에게 이를 부촉(付囑)함,
본문홍통(本門弘通)의 대도사(大導師)일지니라.】
라고 하는 【니치렌일기홍법부촉서(日蓮一期弘法付囑書)】와 같이
닛코상인(日興上人)은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의 교의신앙(敎義信仰)을 조금도 틀림없이
삼대비법(三大秘法)의 정의(正義)의 홍교(弘敎)에 정려(精勵)했던 것입니다.
닛코상인(日興上人)의 입의(立義)는
【후지일적문도존지사(富士一跡門徒存知事)】에
【성인(聖人)이 세우신 법문(法門)에 있어서는
전혀 회상목상(繪像木像)의 불보살(佛菩薩)로써 본존(本尊)으로 하지 않고,
오직 어서(御書)의 뜻에 맡겨
묘호렌게쿄(妙法蓮華經)의 오자(五字)로써 본존(本尊)으로 할지니라.
즉 자필(自筆)의 본존(本尊)이것이로다.】
라고 명확(明確)하게 기술(記述)하고 있습니다.
또 【오인소파초(五人所破抄)】에도
【도현(圖顯)하는 바의 본존(本尊)은 또한 정상이천년간(正像二千年間)
일염부제(一閻浮提)의 내(內) 미증유(未曾有)의 대만다라(大曼茶羅)이니라】
라고 명확(明確)하게 교시(敎示)하시고 있습니다.
올바른 불법(佛法)의 상전(相傳)에 입각(立脚)한 일련정종(日蓮正宗)의 본존의(本尊義)와
미노부산구원사(身延山久遠寺),이케가미본문사(池上本門寺)를 중심(中心)으로한
일련종(日蓮宗)의 혼미(混迷)한 실태(實態)의 차이인 것입니다.
☆☆☆☆☆☆☆☆☆☆☆☆☆☆☆☆☆☆☆☆☆☆☆☆☆☆☆☆☆☆☆☆☆☆☆☆☆☆☆☆☆☆
◉ 대한민국 제1회 신도대표자연수회(大韓民國 第一回信徒代表者硏修會)
7.♠ 일련정종(日蓮正宗)과 일련종(日蓮宗)의
상위(相違)에 대해서
◈ 출처:한국 불교 일련정종 교재책-묘화 1996년 2월
페이지52면~58면 ※ 다지마간노 어존사(田島寬應 御尊師)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님은 어입멸(御入滅)을 앞두고
홍안(弘安)5년(五年)(서기1282년(年))10월(月) 8일(日) 제자(弟子)들 중(中)에서
육노승(六老僧)을 정(定)했습니다.
렌게아쟈리니치지(蓮華阿闍梨日持) ・ 이요코닛쵸(伊予公日頂)・
사도코니치코(佐土公日向) ・ 뱌쿠렌아쟈리닛코(白蓮阿闍梨日興)・
다이고쿠아쟈리니치로(大國阿闍梨日朗) ・ 벤아쟈리닛쇼(弁阿闍梨日昭)의 육인(六人)입니다.
그 순서(順序)는 입문(入門)의 순(順)으로 기록(記錄)된 것인데, 상하(上下)의 차별(差別)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重要)한 점으로 연령(年令)이나 법랍(法臘)(법세(法歲))등에 관계없이 육인(六人)을 평등(平等)하게 취급해서
오히려 상(上)을 누르고 하(下)를 올린다고 하는 참뜻을 였볼수가 있습니다.
즉 닛코상인(日興上人)이 제이조(第二祖)로서 부촉(付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법랍상(法臘上)으로 말해도,
최장로(最長老)인 육십이세(六十二歲)의 닛쇼(日昭),
또 법랍(法臘)으로는 제이(第二)의 사십세(四十歲)인 니치로(日朗),
모두 닛코상인(日興上人)에게 있어서는 선배(先輩)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며,
그중에서도 지덕(智德) 아울러 뛰어났다고 해도
삼십칠세(三十七歲)의 닛코상인(日興上人)에게 부촉(付囑)한 것에 대해서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의 배려(配慮)의 깊이는
우리들 범부(凡夫)의 생각으로 추측할 수도 없지만 그 일단(一端)을 배견(拜見)하는 감(感)이 듭니다.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의 화도(化導)는
제목(題目)・ 본존(本尊)・ 계단(戒壇)의 순서(順序)인데,
당시(當時)는 제목유포(題目流布)로써 공덕(功德)이 있었던 점에서
지방재주(地方在住)의 노승(老僧)들은 참된 본존론(本尊論)을 이해(理解)할수 없었던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닛코상인(日興上人)은 상수급사(常隨給仕)를 하고 있었던 점에서도
참된 부촉(付囑)을 받아 올바로 전지(傳持)한 것은 닛코상인(日興上人) 오직 한 사람이라는 것은 엄연한 사실(事實)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불법(佛法)에는
상전(相傳)이 반드시 필요(必要)하다는 것은 여러 어서(御書)에 밝혀져 있습니다.
【현불미래기(顯佛未來記)】에,
『전지(傳持)하는 사람이 없으면 마치 목석(木石)이 의발(衣鉢)을 가진 것과 같도다.』
【일대성교대의(一代聖敎大意】)에,
『이 경(經)은 상전(相傳)이 아니면 알기 어렵도다.』
【일대성교대의(一代聖敎大意)】에,
『이 법화경(法華經)을 알지 못하고 배우며 말하는자(者)는 오직 이전경(爾前經)의 이익(利益)이로다.』
상전(相傳)이 없는 자(者)는
그 오저(奧底)를 알지 못할 뿐 아니라,목석(木石)과 같이 공덕(功德)이 있을 리가 없다는 문(文)인 것입니다.
이래서 상전(相傳)은 오직 한사람에게만 주어져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의 부촉(付囑)은
유수일인(唯授一人)의 닛코상인(日興上人)이라는 것은 ,
이개상승(二箇相承)(신(新) 1675)에 뚜렷한 것이며,
총(總)해서 말하면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 직류(直流)의 문하(門下)에 전부 상전(相傳)되고 있다고 말할수 있는데,
별(別)해서 말하면
법체(法體)의 상승(相承)은 오직 한 사람에게 한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理致)인 것입니다.
※【미노부상승서(身延相承書):「일기홍법초(一期弘法抄), 총부촉서(總付囑書)」】
▣ 니치렌일기 홍법부촉서((日蓮一期弘法付囑書)(신 1675)
『니치렌일기(日蓮一期)의 홍법(弘法)․바쿠렌아쟈리닛코(白蓮阿闍梨日興)에게
이를 부촉(付囑)함.
본문홍통(本門弘通)의 대도사(大導師)가 될지어다.
국주(國主)가 이 법(法)을 세우려면
후지산(富士山)에 본문사(本門寺)의 계단(戒壇)을 건립(建立)해야 할것이며
때를 기다릴뿐이로다.
사(事)의 계법(戒法)」이란 이것이니라.
특히 나의 문제(門弟)들은 이 장(狀)을 준수(遵守)할지어다.』
홍안오년임오구월(弘安五年任午九月) 니치렌재어판(日蓮在御判)
혈맥의 차제 니치렌닛코(血脈의 次第 日蓮日興)
(※미노부상승서(身延相承書))【어서전집 1600면】
▣ 【이께가미 상승서(池上相承書): 별부촉서(別付囑書)】(신 1675)
『석존(釋尊) 50년(年)의 설법(說法) 바꾸렌아사리닛코(白蓮阿闍梨日興)에게
상승(相承)함.
미노부산 구원사(身延山 久遠寺)의 별당(別當)이 될지어다.
거역(拒逆)하는 재가출가(在家出家)들의 무리는
비법(非法)의 중(衆)이 되는 것이다.』
홍안오년 임오 10월 13일(弘安五年壬午十月 十三日)
무슈 이께가미 (武州 池上)
니치렌재어판(日蓮在御判)
(※이께가미 상승서(池上相承書))【어서전집 1600면】
이리하여,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은 닛코상인(日興上人)에게
【계단건립(戒壇建立)의 유명(遺命)을 하시고
어입멸(御入滅)에 앞서 미노부산구원사(身延山久遠寺)의 별당(別當)이 될지어다.】라고,
일종(一宗)의 총관주(總貫主)로서 부촉(付囑)을 하고 부슈이케가미(武州池上)에서 입멸(入滅)하셨습니다.
홍안(弘安)5년(年)(1282년(年))10월(月) 13일(日)의 일입니다.
그 후(後) 닛코상인(日興上人)은
어유명(御遺命) 그대로 미노부(身延)로 입산(入山)하여 일종(一宗)의 중심(中心)으로 서게 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홍안(弘安)6년(年) 정월(正月)에 문하(門下)의 주(主)된 제자(弟子)분 18인(人)이
한달씩 미노부(身延)의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의 묘소(廟所)를 지키는 당번(當番)을 정(定)했지만,
18인(十八人)중 10인(十人)까지가 닛코상인(日興上人)의 제자(弟子), 또한 손제자(孫弟子)라는 것에서 생각해도
닛코상인(日興上人)이 문하(門下)의 중심(中心)인데
그 윤번(輪番)(순번(順番))도 지키지 않고 오노승(五老僧)들은 미노부(身延)로 등산(登山)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홍안(弘安)8년(年) 무렵, 민부니코(民部日向)가 오직 한사람 성묘(省墓)를 위해 미노부(身延)로 등산(登山)했습니다.
닛코상인(日興上人)은 기뻐하며 학두직(學頭職)으로 삼으시고 위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의 불법(佛法)을 너무나 알지 못했던 니코(日向)는,
가마쿠라(鎌倉)의 오노승(五老僧)들의 연풍(軟風)(연약(軟弱)한 마음)을
지두(地頭)・하기리사네나가뉴도니치엔(波木井實長入道日円)에게 불어넣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네나가(實長)는
『신사(神社)에 참예(參詣)하는
방법(謗法)의 후쿠지탑(福士塔)의 공양(供養),
구품념불(九品念佛)의 도량(道場)에 공양(供養)하고,
석가불상(釋迦佛像)을 조립(造立)하는』
등의 4개(四箇)의 방법(謗法)을 거듭하고, 닛코상인(日興上人)의 훈계(訓戒)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미노부(身延)는
사개(四箇)의 방법(謗法)을 범(犯)한 이래 현재(現在)도 본존(本尊) ‧ 교의(敎義)가 정(定)해지지 못하여,
이 종파(宗派)의 교의(敎義)는
원래(元來) 본적일치(本迹一致)를 주장(主張)하고
법화경(法華經)의 문상(文上)을 세워왔는데,
이것은 같은 법화경(法華經)이라도
적문(迹門)과 본문(本門)과 문저(文底)의 삼종류(三種類)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말법(末法)에는 전혀 연(緣)이 없는 천태(天台)의 법화경(法華經)을 수박겉핥기 식으로 설(說)했던 것입니다.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은 【치병초(治病抄)】에
【본적(本迹)의 상위(相違)는 수화천지(水火天地)의 상위(相違)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다시,【개목초(開目抄)】에는
【일념삼천문저비침(一念三千文底秘沈)】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므로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 출세(出世)의 본회(本懷)는
문저비침(文底秘沈)의 삼대비법(三大秘法)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미노부(身延)에서는
법화경(法華經)문상(文上)의 묘법(妙法)을 세워서,
혹은 응신(應身)의 석가(釋迦)를 본존(本尊)으로 하고,
탈익(脫益)의 석가(釋迦)를 본불(本佛)로 하여,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을 보살(菩薩)이라 부르며 승보(僧寶)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은 【본존문답초(本尊問答抄)】(전집365면)에
【본존(本尊)이란 법화경(法華經)의 행자(行者)의 일신(一身)의 당체(當體)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
또 같은 【어의구전(御義口傳)】에
【말법(末法)의 부처란 범부(凡夫)로다 범부승(凡夫僧)이로다】
라고 설(說)해져 있는 것을 배견(拜見)한다면
미노부파(身延派)의 사의(邪義)가 명백한 것입니다.
요컨대,불상전가(不相傳家)의 미노부산(身延山)은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의 진의(眞意)를 알지 못하고
대성인어입멸후(大聖人御入滅後) 700년(年)이상이 지난 오늘날에 있어서도
석가(釋迦)를 받들까, 대성인(大聖人)의 상(像)을 받들까,
아니면 만다라(曼茶羅)를 받들것인가 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존(本尊)도 교의(敎義)도 의식(儀式)도 정립(定立)되지 못하고,
오로지 시류(時流)에 아첨(阿諂)하고 있는 것이 실태인 것입니다.
【하라전어서(原殿御書)】(부(富)8-11)
【미노부(身延) 골짜기를 떠나노라.
면목(面目)없고 본의(本意)가 아님은 이루 다 말하기 어렵도다.
한편 생각해보면 어느 곳에서든지 성인(聖人)의 어의(御義)를 이어받아 세상(世上)에 세우는 것이야말로 사리(事理)인 것이니라,
그렇다고는 하지만 생각컨대 제자(弟子) 모두 사적대(師敵對) 하도다.
닛코(日興) 일인(一人)이 본사(本師)의 정의(正義)를 생각하고
본회(本懷)를 이룩할수 있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본회(本懷)를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다.】라고,
닛코상인(日興上人)이 미노부(身延)를 이산(離山)하실 즈음에 제자(弟子)인 하라전(原殿)에게 주신 어서(御書)입니다.
그 당시의 경위와 닛코상인(日興上人)의 심경(心境)이 담겨진 소중한 어서(御書)입니다.
특히 어문중(御文中)의 【성인(聖人)의 어의(御義)】란
즉, 삼대비법(三大秘法:삼대비법총재의 본문계단(本門戒壇)의 대어본존(大御本尊)님)의 불법(佛法)인 것이며,
【세상(世上)에 세울지니라】란 것은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님의 불법(佛法)을 영법구주(令法久住)해서 광선유포(廣宣流布)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의 어유명(御遺命)이며,
부촉(付囑)받으신 닛코상인(日興上人)의 큰 사명(使命)인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닛코상인(日興上人)의 일문이외(一門以外)는
오노승(五老僧)도 지두(地頭)도 전부 사적대방법(師敵對謗法)의 자(者)로 화(化)했다고는 하나,
미노부(身延)를 버리고 이산(離山)한다는 것은,
별당(別當)으로서 미노부(身延)를 받으신 당신의 입장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 것이며,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의 불법(佛法)을 왜곡(歪曲)하는 것은 더더욱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노부(身延)에 대해서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은 절대적인 법성(法城)이라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니다.
그것은 【삼대비법초(三大秘法抄)】,【미노부상승서(身延相承書)】에
【최승(最勝)의 지(地)를 찾아서】
라고 하신 바와 같이 계단(戒壇)을 건립(建立)해야 할 장소는 미노부(身延)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한 것이므로 오히려 이산(離山)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더욱 참된 광선유포(廣宣流布)의 총지휘(總指揮)를 하기 위해 미래(未來)를 향하여 양양(洋洋)한 출발(出發)이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는 하나, 생각컨대 제자(弟子) 모두 사적대(師敵對) 했도다.
닛코(日興) 일인(一人) 본사(本師)의 정의(正義)를 생각하고 본회(本懷)를 이룩할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본회(本懷)를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다】라고,
이것이야말로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의 정의(正義)인 삼대비법(三大秘法)을
영법구주(令法久住)하기 위해 이산(離山)한 닛코상인(日興上人)의 결의인 것입니다.
난죠토키미쓰(南條時光)라고 하는
강성(强性)한 신력(信力)・행력(行力)의 신도(信徒)의 호법정신(護法精神)과
대백법(大白法)인 문저하종법문(文底下種法門)은
오직 한사람 심비(深秘)의 혈맥상승(血脈相承)을 이어받은 닛코상인(日興上人),니치모쿠상인(日目上人)의 정통정류(正統正流)인
일련정종 후지대석사 (日蓮正宗 富士大石寺)만이 이것을 전(傳)하고 있으므로
불상전가(不相傳家) 사이비(似而非) 일련종(日蓮宗)의 타문류(他門流)등이 절대로 알수 없는 법문(法門)인 것입니다.
그 문저비침(文底秘沈)의 대법(大法)이란
【법화취요초(法華取要抄)】에
【물어가로되 여래멸후2000여년(如來滅後二千余年)
・용수(龍樹) ・천친(天親) ・천태(天台)・전교(傳敎)가 남긴바의 비법(秘法)이란 무엇인가.
답(答)하여 이르기를
본문(本門)의 본존(本尊)과 계단(戒壇)과 제목(題目)의 5자(字)이니라】
라고 교시(敎示)하시고 있는 바,
즉 삼대비법(三大秘法:삼대비법총재의 본문계단(本門戒壇)의 대어본존(大御本尊)님)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은
출세(出世)의 본회(本懷)로서 이대어본존(大御本尊)님을 건립(建立)하시고
홍안(弘安)5년(年) 어입멸(御入滅)에 앞서
제자(弟子)인 닛코상인(日興上人)에게 모든 것을 상전(相傳)하시고
닛코상인(日興上人)은,
【또 닛코(日興)가 물려받은 홍안2년(弘安二年)의 대어본존(大御本尊)】
이라고 말씀하시어
이래법등연면(爾來法燈連綿),일사불란(一絲不亂) 청정(淸淨)하게 상전(相傳)되고 있는
유일무이(唯一無二)한 종교(宗敎)야말로 일련정종 후지대석사(日蓮正宗 富士大石寺)인 것입니다.
따라서 파문(破門),이탈(離脫)한 자(者)로부터 교화(敎化)를 받는 다거나 참예(參詣)하는자(者)는 모두 방법(謗法)인 것입니다.
오늘 모이신 대한민국 신도회회장(大韓民國 信徒會會長) 및 간부(幹部)여러분,
창가학회(創價學會)‧SGI와 같이 마(魔)로 화(化)하여 종문(宗門)에 대해 악구비방(惡口誹謗)하는 요즘,
이때야말로 난죠토키미쓰전(南條時光殿)의 정신을 한분 한분이 자각(自覺)하고 호법(護法)의 정신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
8. ♠ 일련정종(日蓮正宗)과 일련종(日蓮宗)
◈ 출처: 2000년 2월 정선 44면~ 54면
◈ 정종(正宗)과 사종(邪宗)
ㅡㅡ왜 일련정종(日蓮正宗)만이 올바른가ㅡㅡ
종조 니치렌대성인(宗祖 日蓮大聖人)은
어본불(御本佛)로서의 광대무변(廣大無邊)한 지혜(智慧)로부터 온갖 가르침를 판정(判定)하는 기준(基準)으로서 종교(宗敎)의 오강(五綱)등의 법문(法門)을 설(說)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엄밀(嚴密)한 종교비판(宗敎批判)의 기준(基準)에 의해
택(擇)하여진 삼대비법(三大秘法)의 불법(佛法)만이 최고진실(最高眞實)의 종교(宗敎)인 것입니다.
그 상세한 설명은 다른 기회에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왜 삼대비법(三大秘法)의 불법(佛法)만이 최고진실(最高眞實)한가,
왜 다른 종교(宗敎)가 사종교(邪宗敎)인가를 개괄적(槪括的)으로 말하여 봅시다.
(1) 불교(佛敎)와 다른 종교(宗敎)와의 비교상대(比較相對)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의 종교(宗敎)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뛰어난 종교가 불교(佛敎)입니다.
그 이유(理由)는,불교(佛敎)의 근본(根本)이 되는 것은 엄격(嚴格)한 인과(因果)이며,
불교(佛敎) 이외(以外)의 가르침은
인과(因果)가 분명치 않고 혹은 인과(因果)를 부정(否定)하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모든 사물(事物)에 있어서 원인(原因) 없이 결과(結果)가 생기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과학(科學)은
인간(人間)의 눈에 관찰(觀察)되는 현상(現象)에서 인과(因果)의 관계를 구하는 학문이며,우리들의 일상생활(日常生活)에 있어서도 도리(道理)나 인과(因果)를 모르는 사람은 정상(正常)이라고 인정(認定)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겉보기에 훌륭한 종교(宗敎)일지라도
무(無)에서 유(有)가 생긴다는 모순(矛盾)(속(俗)에서는 이것을 기적(奇蹟)이라고 부르고 속이고 있으나)을 설한다면 인과(因果)를 무시(無視)하고 부정(否定)하는 것으로 되므로 도저히 최고(最高)의 진리(眞理)라고는 인정(認定)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교 ・이슬람교・ 일본(日本)의 신도(神道)・ 천리교(天理敎) 등등(等等)에서
근본(根本)이 되는 천지창조설(天地創造說) 즉 조물주(造物主)의 존재(存在)를 설하고 있는 가르침은
자연과학(自然科學)에도 이긋날 뿐만 아니라 인과(因果)를 전혀 무시한 사설(邪說)입니다.
만일 우주만물(宇宙万物)이 신(神)에 의해 창조(創造)되었다면
창조주(創造主)의 신(神)은 어디에서 태어났을까요.
신(神)은 본원(本源)의 존재(存在)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거기서 원인(原因)은 끊어져버리고 인과(因果)가 없는 것으로 됩니다.
또 우주만물(宇宙万物)의 창조(創造)가 행하여지기 이전에 신(神)은 어디에 존재(存在)하고 있었는지요.
우주만물(宇宙万物)이 존재(存在)하지 않고는 신(神)이 존재(存在)하기 위한 환경(環境)도 없는 것입니다.
그밖에 부활(復活)이나 처녀회태(處女懷胎)(예수교),
인간(人間)은 미꾸라지로 만들었다(천리교(天理敎)),
신(神)이 인간(人間)을 만들때의 실패작(失敗作)이 다른 동물이다.(세계마히카리문명교단(世界眞光文明敎團))등등
기적(奇跡)이라고 칭하는 미친 가르침은 모두가 인과(因果)를 무시(無視)한 미신(迷信)입니다.
이와 같은 부정한 가르침을 신앙(信仰)하면
그것이 신앙자(信仰者)의 인격(人格)에 마치 결정적(決定的)인 영향(影響)을 주어
끝내는 이중인격(二重人格),행(幸)・불행(不幸)의 판단(判斷)도 못하는 성격이상(性格異常)으로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종교(宗敎)에는
이미 현대인(現代人)을 지도(指導)하는 힘도 없을 뿐 아니라
이 협잡의 대명사(代名詞)와 같은 가르침을 근본(根本)으로 함으로써 인간(人間)으로서의 합리적(合理的) 생활(生活)도 파괴(破壞)되는 것은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불교(佛敎)는
엄격(嚴格)한 인과(因果)의 이법(理法)에 의거하여 일체의 민중(民衆)을 절대의 행복(幸福)생활(生活)로 이끄는 법(法)을 설명(說明)한 것으로,
전혀 다른 열악(劣惡)한 가르침의 추수(追隨)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제경(諸經)의 비교상대(比較相對)
기성(旣成)의 불교(佛敎)에도 잡다(雜多)한 종파(宗派)가 있고 어느것이 석존(釋尊)의 진의(眞意)로 하는 올바른 불교(佛敎)인가,명백함이 결여(缺如) 되어 있습니다.
혹은 『불교(佛敎)라면 어느것이나 같은 석존(釋尊)의 가르침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석존(釋尊)은
【제불(諸佛)의 지혜(智慧)는 심심무량(甚深無量)이며
그 지혜(智慧)의 문(門)은 난해난입(難解難入)이다.
(중략) 적절히 따라서 설(說)한 바는 의취해(意趣解) 하기 어렵도다.】
(법화경(法華經)88)
라고 훈계(訓誡)하시고 있습니다.
즉 불교(佛敎)중에도 방편(方便)의 가설(假設)과 진실(眞實)의 가르침이 있어 그것을 분별(分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교제종(佛敎諸宗)을 판별(判別)하기 위해서는
일단 원점(原点)으로 되돌아간다,즉 석존(釋尊)이 설한 경경(經經)을 펴서 읽지 않으면 안됩니다.
석존(釋尊)은
과거(過去)・현재(現在)・미래(未來)에 석존(釋尊)이 설하는 경경(經經)중에서
이 경(經)이 최고진실(最高眞實)이다라고 법화경(法華經)에 선언(宣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대(一代)50년(年)에 걸친 설법중(說法中)에
처음의 42년간에는 방편(方便)의 가설(仮說)을 설하고(이전경이라 함),
후 8년(年)에 설하는 진실(眞實)의 가르침(법화경(法華經))을 나타내는 준비로 한 것을
무량의경(無量義經)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42년간의 설법중(說法中)에는 설하지 않고
후 8년의 법화경(法華經)만을 설하는 진실(眞實)은 무엇인가,라고 말한다면
일념삼천(一念三千)의 법문(法門)을 말하며,일체중생(一切衆生)이 전부 성불(成佛)할수 있는 법문(法門)을 법화경(法華經)에 설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이 법문(法門)이 설해 있지 않는 42년간의 가르침은 불교(佛敎)―부처로 되기 위한 가르침이라고 하면서도 부처가 되기(성불(成佛)하는)위한 길이 밝혀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석존(釋尊)의 불교(佛敎) 중에는 최고진실(最高眞實)의 가르침은 법화경(法華經)이라는 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방편(方便)의 가설(假設)이란
건물을 만들때의 발판과 같이 일단 법화경(法華經)이 설하여 졌으면
건물(建物)이 완성(完成)된 뒤의 발판은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것과 같이
이전경(爾前經)에 집착(執着)하는 것은 유해무익(有害無益)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토종(淨土宗)・진언종(眞言宗)・선종(禪宗)등의 각종파(各宗派)는
불교(佛敎)를 자칭(自稱)한면서도
이러한 석존(釋尊)의 금언(金言)에 어긋나고 이전(爾前)의 경경(經經)을 절대의 기반(基盤)으로 하기 때문에 사종교(邪宗敎)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이들의 사종(邪宗)을 세상(世上)에 홍통한 각종파(各宗派)의 종조(宗祖)들은
모두 비참(悲慘)한 최후(最後)를 맞이 했으며 부처의 금언(金言)에 어긋난 죄(罪)의 무서움을 실증(實證)하고 있는 것입니다.
(3) 말법(末法)적시(適時)의 불법(佛法)의 판정(判定)
석존(釋尊)은 자신(自身)의 멸후(滅後) 이천년(二千年)이 지나면
말법(末法)이라 하는 아주 싸움이 많고 사상(思想)도 혼란(混亂)한 진흙탕과 같은 시대(時代)가 찾아와
석가(釋迦)불법(佛法)이
민중(民衆)을 구제(救濟)하는 효력(效力)을 잃게 되는(백법은몰(白法隱沒)이라고 함)것을 법화경(法華經)・ 대집경(大集經)등등(等等)에 설하고 있습니다.
이 말법시대(末法時代)에 들어가면
아무리 석가불법(佛法) 중에서 가장 뛰어난 법화경(法華經)이라도
이것을 신앙(信仰)하는 것은 오래전에 썪은 음식을 먹으면 독이 되는 것과 같이
민중(民衆)이 구제(救濟)되기는 커녕 오히려 유해무익(有害無益)하게 되어 버립니다.
(말할 것도 없이 법화이전(法華以前)에 설해진 방편의 가설이 더욱이 저속한 사종교(邪宗敎)로서 널리 민중(民衆)에게 독기(毒氣)를 뿌리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석존(釋尊)은
이 백법은몰(白法隱沒)의 악세말법(惡世末法)의 때만이
석가불법(釋迦佛法) 대신
법화경(法華經)의 문저(文底)에 숨겨진 전대미문(前代未聞)의 대불법(大佛法)이 출현(出現)해야 할때라고 예언(豫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시대(新時代)의 대불법(大佛法)을 소지(所持)하시는 어본불(御本佛)은
태양이 일체의 어둠을 비추어 가듯이
이 탁악(濁惡)한 세상(世上)의 일체불행(一切不幸)의 원인(原因)을 제거(除去)하는 일,
그때 다수의 박해(법난(法難))를 받아 유죄(流罪)・사죄(死罪)등에 까지 미치게 된다등등 상세하게 법화경(法華經) 속에 예증(豫證)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現實)의 역사(歷史)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이 석존(釋尊)이 예증(豫證)과 완벽(完璧)하게 부합(符合)하는 것은
동서고금(東西古今) 종조 니치렌대성인(宗祖 日蓮大聖人) 님 단 한분이십니다.
따라서 고뇌(苦惱)에 가득 찬 말법금시(末法今時)에 진정한 행복(幸福)을 갖기 위해서는
말법(末法)의 때에 맞는 최고진실(最高眞實)의 가르침 즉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의 불법(佛法)에 의하는 이외에 절대로 없습니다.
만약 이에 반대하여
석존(釋尊)이 설한 법화경(法華經)이나 이전경(爾前經)을 기반(基盤)으로서 집착(執着)하면 교주(敎主)인 석존(釋尊)의 가르침에도 부정(否定)하는 것으로 될뿐만 아니라
동시에 말법적시(末法適時)의 정법(正法)이 홍통(弘通)되는 것을 방해하는 사종교(邪宗敎)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긴 백법은몰(白法隱沒)하여 공덕(功德)을 잃은 기성불교(旣成佛敎)는(법화경(法華經)을 의경(依經)으로 하는 종파(宗派)도 포함)
현재(現在) 이미 민중(民衆)을 구(救)해야할 사명(使命)도 잊고 ,
승려(僧侶)는 머리나 수염을 기르고 세속(世俗)에 영합(迎合)하고
혹은 묘직이나 장의사에 혹은 관광명물(觀光名物)로 전락(轉落)하여
여명(余命)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실상(實狀)입니다.
이러한 실태(實態)야말로 석존(釋尊)이
말법(末法)에 있어서의 사종(邪宗)의 모습을 지적(指摘)한 설(說)과 일치(一致)하는 것이며 바로 사종(邪宗)의 사종(邪宗)인 엄연(嚴然)한 증거(證據)입니다.
(4) 일련정종(日蓮正宗)과 일련종(日蓮宗)
말법시대(末法時代)에 있어서는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을 어본불(御本佛)로 받들어 먼저 대성인(大聖人)의 가르침을 근본(根本)의 올바른 불법(佛法)으로 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 출현(出現)으로부터 700년(年)이 경과한 오늘,
입으로는 난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라고 부르고 일련종(日蓮宗)을 자칭(自稱)하고 있는 종파(宗派)가 왜 이렇게 많은지요.
더구나 전후(戰後)에 비가 온 뒤의 죽순처럼 발생(發生)한 신흥종교(新興宗敎)의 다수(多數)가 단지 난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라고 부르면 귀(貴)하다고 생각해서인지
너도 나도 묘법(妙法)의 제목(題目)을 간판(看板)으로 하여 자기 멋대로의 가르침을 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불법(佛法)의 파괴(破壞), 혼란(混亂)은 모두
혈맥상승(血脈相承)이라는 중대사(重大事)를
무시(無視)하는 것에 그 원인(原因)이 있는 것입니다.
대저 석존(釋尊)의 불법(佛法)에 있어서도
멸후(滅後) 이천년간(二千年間)에 걸쳐서 불법(佛法)이 단멸(斷滅)하지 않은것은
이 혈맥상승(血脈相承)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혈맥상승(血脈相承)이란
불법(佛法)의 극리(極理)를 후세(後世)에 존속(存續)시키기 위해서
스승(부처)이 최적(最適)의 제자(弟子)를 한 사람만을 뽑고 후계자(後繼者)로서 불법(佛法)의 비전(秘傳)을 남김없이 내려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가르침이라고 그것을 뒤에까지 전하여 가는 후계자(後繼者)가 없이는 틀림없이 소용없게 되므로 이 혈맥상승(血脈相承)이 가장 중요(重要)한 것입니다.
그런데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의 혈맥상승(血脈相承)은
대성인(大聖人)으로부터 제이조 닛코상인(第二祖 日興上人)으로,
닛코상인(日興上人)으로부터 제삼조 니치모쿠상인(第三祖 日目上人)으로 올바르게 이어 받으며 현육십칠세(現六十七世) 닛켄상인예하(日顯上人猊下)에 이르기까지
일련정종(日蓮正宗) 후지다이세키지(富士大石寺)에만 연면(連綿)히 전하여 왔습니다.
그러므로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의 정통문류(正統門流)는 일련정종(日蓮正宗)뿐이며
여기에만 대성인(大聖人)의 올바른 가르침이 틀림없이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證據)로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이
【제종(諸宗)은 본존(本尊)에 미혹(迷惑)했느니라.】
(신편(新編) 554, 전집(全集)215, 개목초(開目抄) 하(下))
【본존(本尊)이란 뛰어난 것을 쓸지어다.】
(신편(新編) 1275, 전집(全集)366면,본존문답초(本尊問答抄) )
등으로 되풀이 말씀하시어
말법(末法)을 위한 최고(最高)의 어본존(御本尊)을 건립(建立)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칭(自稱) 일련종(日蓮宗)의 패거리는 본존(本尊)의 실체(實體)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노부파(身延派)・일련종(日蓮宗)등에 있어서는
석존상(釋尊像)이나 만다라나 본존(本尊)이 아주 뒤섞여 있으며
끝내는 귀자모신(鬼子母神) 이나 여우를 향하여 제목(題目)을 부르거나
선물로서 매점(賣店)에 만다라를 진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 입정교성회(立正佼成會)나 영우회(靈友會)도 비슷한 것으로
교성회(佼成會)는 벌써 대여섯번 본존(本尊)을 변경(變更)하고
영우회(靈友會)에서는 선조의 계명(戒名)이나 출소불명(出所不明)의 가짜 만다라,
최근(最近)에는 이것에 석가상(釋迦像)까지 보태어 본존(本尊)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대성인(大聖人)으로부터의 혈맥상승(血脈相承)이 없는 패거리는
근본(根本)이 되는 본존(本尊)의 실체(實體)조차 애매하고
아무리 간판(看板)만은 일련종(日蓮宗)일지라도
내용이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의 가르침과 천지운니(天地雲泥),약(藥)과 독(毒)의 차이와 같습니다.
이러한 단체(團體)는 사종교(邪宗敎)중에서도 가장 악랄(惡辣)하며
말법(末法)을 위해 설해진 진실(眞實)의 불법(佛法)을 이용(利用)하여
자신들의 형편에 맞게 교의(敎義)도 바꾸고 독(毒)에 약(藥)의 표시(表示)를 붙이고 팔고 있는 것과 같은 행위(行爲)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외면(外面)은 대성인(大聖人)의 최고(最高) 진실(眞實)의 불법(佛法)과 같지만
실은 많은 대중(大衆)을 속여서 불행(不幸)의 밑바닥에 빠지게 하는 사종교(邪宗敎)에 다를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世上)에 힘있는 올바른 종교(宗敎)란 오직 하나
일련정종(日蓮正宗) 뿐이며 그 이치에 맞는 완벽한 교의(敎義)와
또 이 위대한 불법(佛法)을 믿고 불행(不幸)의 숙업(宿業)을 용감하게 타파(打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체험(體驗)만이 의심(疑心)할수 없는 증거(證據)입니다.
☆☆☆☆☆☆☆☆☆☆☆☆☆☆☆☆☆☆☆☆☆☆☆☆☆☆☆☆☆☆☆☆☆☆☆☆☆☆☆☆☆☆
9.♠ 일련종(日蓮宗) 파절(破折)
◈ 출처:대한민국 불교 일련정종 고려신도회
※ 2002.1.1【제92호】초급간부지도회
♧ 첫머리에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을 종조(宗祖).개조(開祖)로 하는 니치렌계교단(日蓮系敎團)은
『현대불교(現代佛敎)를 아는 대사전』에 의하면 대소(大小)를 합하여 43개의 단체(團體)가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종교(宗敎)의 70%는 니치렌계(日蓮系)라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니치렌계(日蓮系)중에서도 오노승(五老僧:본제자/本弟子 6인 중 닛코상인/日興上人을 제외한 5인)의 계통을 중심으로 또한 교의(敎義)도 각각의 유파(流派)에 따라서 각양각색이므로 크게 나누어 중요한 부분을 들추어 파절을 가하려고 생각합니다.
닛코상인(日興上人)은 【유계치문(遺誡置文)】의 첫머리에
【후지(富士)의 입의(立義) 조금도 선사(先師)의 홍통(弘通)을 위배(違背)하지 말 것.】
【 오인(五人)의 입의(立義) 하나하나가 선사(先師)의 홍통(弘通)에 위배(違背)한다는 것】(신(新) 1884면)(전집 1617면)
라고 말씀하시고 이래, 선사(先師) 선배(先輩)가 철저히 파절을 가하여 대성인(大聖人)의 정통(正統)임을 선양(宣揚)하고 있습니다.
니치칸상인(日寬上人)의【육권초(六卷抄)】,니치오상인(日應上人)의【 변감관심초】를 비롯한 많은 저술이 있습니다.
1.분파(分派)
대성인(大聖人)멸후(滅後),오노승(五老僧)의 게통이 각자(各自) 각각(各各)의 법문(法門)을 세워서 어떻게 분파(分派)를 되풀이 하였는가를 간략(幹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닛쇼(日昭.※대성인님 보다도 나이가1살 많음)는 니치로(日朗)와 함께
가마쿠라의 빈토(浜土)를 거점으로써 교단을 형성하여 하마문류(浜門流:닛쇼문류/日昭門流)로 불렸습니다.
◈ 니치로(日朗)는
또 이케가미무네나가(池上宗仲)와의 관계로부터 대성인(大聖人) 멸후(滅後),
이케가미(池上)에 본문사(本門寺)를 창건하고 히키가야쯔문류(比企谷門流).이케가미문류 (池上門流:니치로문(日朗門流)를 형성하였습니다.
◈ 니코우(日向)는
미노부(身延)에 등산(登山)(3회기-돌아가신지 만2년)하여
닛코상인(日興上人)으로부터 학두(學頭)(본산 교학 부장)로 임명되었으나
차츰 법(法)에 어긋나는 모습이 나타나
드디어 지두(地頭:미노부산 땅 주인)인 하기리사네나가(波木井實長)을 끌어들여 많은 방법(謗法)을 범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닛코상인(日興上人)은 정법엄호를 위해 미노부(身延)를 이산(離山) 하셨으나
니코우(日向)는 미모부(身延)에 남아 미노부문류(身延門流)를 형성하였다.
더욱이 가즈사모바라(上總茂原)을 한편의 거점으로 하였으므로 모바라문류(茂原門流:니코우문류/日向門流)로 불렀습니다.
◈ 니치죠(日頂)는
마마 구호지(眞間 弘法寺)에서 이 곳을 거점으로 하여 시모우사(下總)의 문제(門弟)의 교도(敎導)에 임하였지만
도키죠닝(富木常忍)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후지(富士)의 닛코상인(日興上人)을 방문하여 귀의하였습니다.(나중에 귀의 했음)
도키죠닝(富木常忍)은
니치죠(日頂)와의 불화(不和)의 뒤,자신의 저택내에 지불당(持佛堂)을 고쳐 법화사(法華寺)로 하고 또한 스스로 출가(出家)하여 일상(日常)이라고 이름하였다.
이 일문을 약궁문도(若宮門徒).중산문류(中山門流)라고 칭합니다.
(※도끼죠닝(富木常忍)은 대성인(大聖人) 재세시에는 신심(信心)잘했으나 ,
대성인 입멸후 사종(邪宗)으로 빠졌음)
◈ 니치지(日持)는
처음에는 닛코상인(日興上人)에 따랐지만 그 뒤, 가마쿠라쪽에 동조하여 그 뒤,
해외포교에 나갔다고 전해지고 만주.몽고지역에 그 유적이 있다고 말해지고 있지만 상세한 것은 알 수없습니다.
이것을 마쯔노문도(松野門徒:니치지문류/日持門流)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것 등으로 주된 문류에서 시대가 내려 올수록 더욱 분파.합동을 거듭하여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2. 주(主)된 교의와 파절
( ※ 참고사항- 석존(釋尊)은 어디에도 불상(佛像)을 만들어라는 것은 없음.
석존(釋尊)은 법화경(法華經)속에 자신을 본존(本尊)으로 해라라는 말은 전혀 없음)
(1) 본존잡란(本尊雜亂)
『우리집의 종교(宗敎) 일련종(日蓮宗)』에 의하면
【본종(本宗:일련종)의 본존(本尊)이란
『구원실성(久遠實成)의 교주석존』이다.
그것은 지금까지
『영원의 교화를 교시하신 석가님』이라는 식으로 나타내신 것과 같은 의미로 생각하기 바란다. -중략- 석가님은 어떻게 표현할수 있을까.】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방법은 두 가지이며
하나는 대성인(大聖人)이 도현하신 만다라(曼茶羅)이며 또 하나는 목상(木像)이다.
또한 구원실성(久遠實成)의 석존(釋尊)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보살(四菩薩)을 첨가한다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그들은 석존(釋尊)의 불상(佛像)을 본존(本尊)으로서 중시하고 만다라(曼茶羅)를 경시(輕視)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것이 삼보(三寶)를 세우는 방법이 본종(本宗)과는 달리
◈ 불(佛)‥‥‥구원실성(久遠實成)의 석존(釋尊)(석가세존(釋迦世尊))
※구원실성(久遠實成):적불(迹佛)
◈ 법(法)‥‥‥南無妙法蓮華經(난묘호렌게쿄)
◈ 승(僧)‥‥‥니치렌대보살(日蓮大菩薩)
이라고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날 특히 일련종(日蓮宗) 일치파(一致派: 미노부를 중심으로 하는 교단)에 있어서는 다음의 본존(本尊)을 세우고 있습니다.
1.수제본존(首題本尊:南無妙法蓮華經만이 쓰여있다.)
2.석가일존(釋迦一尊)(석가불상(釋迦佛像))
3.대만다라(大曼茶羅)
4.일존사사(一尊四士:석가(釋迦)와 사보살(四菩薩))-(불상(佛像))
5.이존사사(二尊四士)(석가(釋迦)와 다보와 사보살(四菩薩))-(불상(佛像))
이 중, 1과 3을 법본존(法本尊),2.4.5를 불본존(佛本尊)으로 하고
일존사사(一尊四士)를 일련종(日蓮宗)의 정식본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도가 심한 것은
귀자모신 .곡식신. 칠면대명신(七面大明神) .마리지천(摩利支天).제석천등을 예배하게 하는 것은 정말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본존잡란(本尊雜亂)은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이 엄하게 금지하신 방법(謗法)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대만다라(大曼茶羅)라고는 하지만 상전(相傳)이 없는 고로 신해(信解)에 큰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다라(曼茶羅)에서 니치렌(日蓮)의 어명(御名)을 빼고 거기에 자신의 이름을 써 넣고 있습니다.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님은 【본존문답초(本尊問答抄)】에
【 ◉ 물어 말하기를 말대악세(末代惡世)의 범부(凡夫)는
무엇으로써 본존(本尊)으로 정(定)해야 하느뇨.
▶ 답(答)하여 이르기를
법화경(法華經)의 제목(題目)으로써 본존(本尊)으로 삼을지어다.
(중략) 이것은 법화경(法華經)의 교주(敎主)를 본존(本尊)으로 삼았으나
법화경(法華經)의 정의(正意)는 아니로다
위에 든 바의 본존(本尊)은
석가(釋迦)・ 다보(多寶)・ 시방(十方)의 제불(諸佛)의 어본존(御本尊)이며
법화경(法華經)의 행자(行者)의 정의(正意)이니라.】
(어서 1274면 ,전집365면 )
라고 명확하게 가르치시고 더욱이 이것에 관해서
【니치뇨부인답서(日女夫人答書)】에는
【▶ (☞ 대저 이 어본존(御本尊)은
재세(在世) 오십년중(五十年中)에는 팔년(八年)・
팔년간(八年間)에도 용출품(涌出品)에서 촉루품(囑累品)까지 팔품(八品)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런데 멸후(滅後)에는 정법(正法)・ 상법(像法)・ 말법(末法)중에는 정상이천년(正像二千年)에는 아직 본문(本門)의 본존(本尊)이라고 하는 이름조차 없었으니,
하물며 나타나셨을리가 있으리요.
또한 나타낼수 있는 사람도 없느니라.
천태(天台) 묘락(妙樂) 전교(傳敎) 등(等)은 내심(內心)에는 감안하여 알고 있었지만
까닭이 있었는지 말로 나타내지는 않았느니라.
저 안연(顔淵)이 들은 것을 의중(意中)에는 깨달았다 할지라도 말로는 나타내지 않은 것과 같도다
그런데 불멸후이천년(佛滅後二千年)이 지나서
말법(末法)의 초(初)의 오백년(五百年)에 출현(出現)하시게 된다는 것은
경문(經文)에 혁혁(赫赫)하고 명명(明明)하도다.
천태(天台) 묘락(妙樂)등(等)의 해석(解釋)에도 분명(分明)하니라.
이에 니치렌(日蓮)이 어떠한 불가사의(不可思議)한 일인지
용수(龍樹) 천친(天親)등(等)・천태(天台) 묘락(妙樂)등 조차도 나타내시지 않았던
대만다라(大曼茶羅)를
말법(末法) 이백여년경(二百餘年頃)에 비로소 법화홍통(法華弘通)의 기치(旗幟)로서 나타내 드리느니라.
이것은 결코 니치렌(日蓮)의 자작(自作)이 아니로다.
다보탑중(多寶塔中)의 대모니세존(大牟尼世尊) 분신(分身)의 제불(諸佛)을 판목(版木)으로한 본존(本尊)이니라. ☜≪※어서전집 내용추가≫)
그러므로 수제(首題)의 오자(五字)는 중앙(中央)에 걸리고
사대천왕(四大天王)은 보탑(寶塔)의 사방(四方)에 앉으시고
석가(釋迦).다보(多寶).본화(本化)의 사보살(四菩薩)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보현(普賢).문수(文殊) 등(等), 사리불(舍利佛).목련(目連)등(等)이 무릎을 끓고
일천(日天).월천(月天).제육천(第六天)의 마왕(魔王).용왕(龍王).아수라(阿修羅) 그 외(外)에 부동(不動).애염(愛染)은 남북(南北)의 이방(二方)에 진(陣)을 치고
악역(惡逆)의 달다(達多)(제바달다),우치(愚癡)한 용녀(龍女)(※축생상징)가 한자리를 차지하고
삼천세계(三千世界)의 사람의 수명(壽命)을 빼앗는 악귀(惡鬼)인 귀자모신(鬼子母神).십나찰녀(十羅刹女) 등(等) 뿐만 아니라
일본국(日本國)의 수호신(守護神)인 천조태신(天照太神).팔법대보살(八幡大菩薩).천신칠대(天神七代).지신오대(地神五代)의 신(神)들 통틀어
대소(大小)의 신기(神祇)(신-하늘신:천신.기-지신:땅의 신)등 체(體)의 신(神)이 줄지어 있으니
그 밖의 다른 용(用-보조)의 신(神)이야 어찌 빠질수 있겠느뇨.
보탑품(寶塔品)에 이르기를
『여러 대중(大衆)을 접(接)하여 모두 허공(虛空)에 있도다.』운운(云云).
이들의 부처.보살(菩薩).대성(大聖)등(等) 통 털이 서품(序品) 열좌(列座)의 이계팔번(二界八番)의 잡중(雜衆)등(等)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어본존(御本尊) 속에 주(住)하시어
묘법(妙法) 오자(五字)의 광명(光明)에 비추어져서 본유(本有)의 존형(尊形)으로 되니 이를 본존(本尊)이라고 하느니라.
-중략-
십계구족(十界具足)이란 십계(十界)가 일계(一界)도 빠짐없이 일계(一界)에 있느니라.
이에 의하여 만다라(曼茶羅)라고 하며 만다라(曼茶羅)라고 함은
천축(天竺)의 이름으로 써 여기서는 윤원구족(輪圓具足)이라고도 공덕취(功德聚)라고도 이름하느니라.◀】
(어서(御書)1387. 전집1243면)
(※본유(本有)의 존형 ―존귀한 모습으로 되니.
※윤원구족(輪圓具足) ― 모든 공덕이 다 있다.)
라고 어본존(御本尊)의 상모(相貌)를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즉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 어도현의 어본존(御本尊)이야말로
십계호구(十界互具)의 대만다라(大曼茶羅)이며 만다라에 쓰여 있는 십계삼천의 중생은
모두 묘법오자(妙法五字)의 빛에 비추어져 본유의 본형으로 되는 것이며
그것을 불상전(不相傳)의 도배는
어본존의 내에서 각각 불,보살을 갈라 놓고 따로 따로 이것을 모시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성인님은 어일기(御一期)에 있어서
전혀 목상화상(木像畵像)의 본존(本尊)을 건립(建立)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으로도 그들의 본존관(本尊觀)의 잘못됨을 알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성인 출세의 본회는 【성인어난사(聖人御難事)】에
【나는 27년 이니라.】(어서 1396,전집1189면)
( ※ 대성인님 입종선언후 27년만에 대어본존님 도현(출세(出世)의 본회(本懷)))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 관심본존초(觀心本尊抄)】의
【이때 지용천계(地涌千界)가 출현(出現)해서
본문(本門)의 석존(釋尊)을 협사(脇士)로 하는
일염부제(一閻浮提) 제일(第一)의 본존(本尊)이 이 나라에 설지니라.】
(어서661,전집254면)
의 일염부제(一閻浮提) 제일(第一)의 본존(本尊)이란
확실히 1279년 10월 12일 도현의 본문계단(本門戒壇)의 대어본존(大御本尊)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련종(日蓮宗)에 있어서는
대성인(大聖人)님을 『대보살(大菩薩)』로 부르며 승보(僧寶)로 낮추고 있기 때문에
대성인(大聖人)님(어본불(御本佛)) 즉 어본존(御本尊)의 당체로 배할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지요.
【개목초(開目抄) 하(下)】에
【 니치렌(日蓮)은 일본국(日本國)의 제인(諸人)에게 주(主),사(師),부모(父母)이니라.】(어서577. 전집 237면)
라고 있습니다.
대성인(大聖人)님이야말로
말법(末法)의 일체중생에 있어서 주사친(主師親)의 삼덕(三德)을 갖추신 어본불(御本佛)이라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2) 본적일치(本適一致) . 승열(勝劣)
닛쇼(日昭).니치로(日朗).니코우(日向)의 각 문류에 있어서는
당초부터 본적일치(本適一致)로 하고 있으며 대성인(大聖人)의 어성의(御聖意)에서 본다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 일치(一致)인가, 승열(勝劣)인가로 교단의 분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 일치문류(一致門流)의 파조(派祖)들은 한결같이 『천태사문』이라고 부르고
그 설하는 바도 태당일치(台當一致)의 사의(邪義)입니다.
닛코상인(日興上人)은 당연히 본적승열(本迹勝劣)의 입장에 있습니다만,
승열(勝劣)이라고는 하여도 타파(他派)의 승열과는 천지운니(天地雲泥)의 상위라 하겠습니다.
【치병대소권실위목(治病大小權實違目)】에
【법화경(法華經)에 또한 이경(二經)이 있으니,
소위(所謂) 적문(迹門)과 본문(本門)이며
본적(本迹)의 상위(相違)는 수화(水火). 천지(天地)의 위목(違目)이니라.】
(어서(御書)1236 . 전집996면 )
또【 묘이치뇨답서(妙一女答書)】에는
【 법화경(法華經)의 즉신성불(卽身成佛)에 이종(二種)이 있으니,
적문(迹門)은 이구(理具)의 즉신성불(卽身成佛)이요,
본문(本門)은 사(事)의 즉신성불(卽身成佛)이니라.
지금 본문(本門)의 즉신성불(卽身成佛)은
당위즉묘(當位卽妙) 본유불개(本有不改)라고 결정(決定)함이니 .
육신(肉身)을 그대로 본유무작(本有無作)의 삼신여래(三身如來)라고 함이 이것이로다. 】
(어서 1499 . 전집1261)
(※사(事)의 즉신성불(卽身成佛)―생명의 실상의 성불)
라고 설하시고 계십니다.
그들 일치파는 정말 문상(文上)문저(文底)의 불신(佛身)과 위(位)에 미혹하고
본인묘의 범부즉극의 본불본법이 수량문저에 존재하는 바의 본승적열(本勝迹劣)의 진의(眞義)가 있다는 것에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무리에 대하여
닛코상인(日興上人)은【유계치문(遺誡置文)】에
【위서(僞書)를 만들어 어서(御書)라 칭(稱)하고
본적일치(本適一致)의 수행(修行)을 행(行)하는 자(者)는
사자신중(師子身中)의 충(蟲)이라고 알아야 할 것】
(어서 1884면. 전집 1617면)
이라고 갈파하시고 계십니다.
당종은 【조도(祖道) 90호】의 오중상대의 항에서 자세히 술했듯이
본적승열의 위에 종탈승열(種脫勝劣)을 세우고
말법(末法)은 본인묘(本因妙).하종익(下種益)의 때이며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을 말법하종(末法下種)의 본불(本佛)로 배하는 것입니다.
(3) 삼대비법(三大秘法)
일련종(日蓮宗)에 있어서도 삼대비법(三大秘法)은
『본문의 본존』, 『본문의 계단』, 『본문의 제목』으로
당종(일련정종(日蓮正宗))과 같은 명칭을 들고 있습니다만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 본존은 구원실성의 석가이며,
◈ 계단은 장래의 목표로 하면서도 교주석존의 사탑을 건립하여서
말법의 중생을 구제의 거점,혹은 상징으로 오늘날의 미노부 .이케가미를 중심으로 한 전국 말사로 하고 있습니다.
◈ 제목은 난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입니다.
(모두 『우리집의 종교(宗敎) 일련종(日蓮宗)』에서 발췌)
관법원(觀法院) 일건증상인(日健贈上人)은
【명통의별(名通義別)】이라는 제목(題目)의 논문(論文) 중에서
【대성인(大聖人) 출세(出世)의 본회(本懷)는 본문삼대비법(本門三大秘法)이다.
그러나 이 삼대비법(三大秘法)의 명칭은
우리 일련정종(日蓮正宗)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 니치렌문하라고 불려지는 정도의 종지(宗旨)라면 어디라도 말하는 것이다.
-중략- 그러니까 어디가 틀리는가를 말하자면
다른 니치렌문하는 입으로 삼비(三秘)의 명칭을 말해도 그 이름 아래의 실의(實義)가 없고 실체(實體)가 없는 것이다.
-중략- 우리 일련정종(日蓮正宗)에 있어서는
종조대성인(宗祖大聖人)으로부터 제2조 닛코상인(第二祖 日興上人)에 혈맥부법된
대성인 출세의 어본회인 본문계단(本門戒壇)의 대어본존(大御本尊)이 계시며
따라서 본문(本門)의 계단(戒壇)과 제목(題目)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관법원유고집 230p)
라고 명해(明解) 하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어법주상인예하(御法主上人猊下)님은
【삼대비법(三大秘法)은 어본존(御本尊)이 근본(根本)이 되고,
거기서부터 계단(戒壇)과 제목(題目)이 열린다고 하는 것이 본종상전(本宗相傳)의 위에서의 주된 요지 입니다.】(대일련(大日蓮) 664호 30p)
라고 어지남하시고 그 위에 삼비(三秘)(※삼대비법)의 개회(開會)(※나타냄)에 관해서
【본문(本門)의 본존(本尊)이 계시는 곳이 그대로 본문(本門)의 계단(戒壇)이고
본문(本門)의 본존(本尊)에 향햐여 본존(本尊)의 인법일체 위에서 창하는 제목(題目)이
본존(本尊)에 열리는 본문(本門)의 제목(題目)입니다.】(동 31p)
라고 말씀하시고
일련종(日蓮宗)의 삼비(三秘)에 대하여
【타문(他門)은 제목이 중심이라고 하는 듯한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제목에서 본존과 계단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합니다만
석존의 28품 상의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의 제목에 취해진 본적일치의 사상에 의한 사고인 것이며 거기서 나온 삼대비법(三大秘法)의 사고는 잘못된 것입니다.】(동)
라고 알기 쉽게 어지남 하셨습니다.
♠맺음
【일대성교대의(一代聖敎大意)】에
【이 경(經)은 상전(相傳)이 아니고서는 알기 어렵도다.】(어서 92. 전집 398 )
라고 함과 같이 그들은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의 제자 일련종(日蓮宗)으로 이름하면서
대성인(大聖人)의 본의(本義)를 이해 못하고 대성인(大聖人)을 낮춰보고 각각 자신이 생각하는 바의 사의(邪義)를 형성하여 오늘 날에 이르렀습니다
【이치노사와입도어서(一谷入道御書)】에
【수원(水源)이 탁(濁)하면 흐름도 맑지 않으며
몸이 굽으면 그림자도 곧지 않으니라.】 (어서 827면,전집1327면)
라고 있습니다.
닛코상인(日興上人)은 대성인(大聖人)으로부터 유수일인 혈맥상전을 받으시고
그 입장에서 정법 정의를 바르게 후세에 전하기 위해 방법엄계를 관철하셨습니다.
【후지일적문도존지지사(富士一跡門徒存知之事)】(전집1601)
를 배하면
오노승(五老僧)이 범한 많은 방법(謗法)을 들추고 계십니다만
많은 방법은 이미 원래로는 돌아 갈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후의 오노승 문가(門家)의 불법(不法)은 멈출바를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의 방법(謗法)은 반드시 법(法)을 파괴(破壞)하는 것이며 창가학회(創價學會)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정진 합시다.
그 위에 대성인(大聖人)의 정법(正法)은
2조 닛코상인(二祖 日興上人)한 분에게 부촉되어 그 뒤 칠백여년 유수일인 혈맥상전되어 지금의 67세 닛켄상인(六十七世 日顯上人)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법(正法)은 지금
일련정종(日蓮正宗) 총본산(總本山) 대석사(大石寺)에 있다는 자부심을 기지고
올 해 종지건립750년을 향하여 절복행에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정법(正法)을 수지히기 때문에 우리들 이 받들어 드리는 어보은을
어본불니치렌대성인(御本佛日蓮大聖人)님이 감사히 받아 주실것입니다.
(※ 말법(末法)의 어본불(御本佛)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님은
구원원초(久遠元初)의 본불(本佛)입니다.)
□□□□□□□□□□□□□□□□□□□□□□□□□□□□□□□□□□□□□□□□□□
◉ 특집
10.♠ 일련종(日蓮宗) 파절(破折)
◈ 출처:한국 불교 일련정종 교재책-정도(正道) 2002년 3월
페이지30면~39면 ※ 대백법(大白法)
2002년(年) 1월(月) 8일(日) 일련정종 총본산 발행(日蓮正宗 總本山 發行)
▣-개론-
일련계교단(日蓮係敎團)은
고래(古來).법화종(法華宗)이라 총칭(總稱)했으며
후에 천태법화종(天台法華宗)을 가려서 일련법화종(日蓮法華宗).또한 일련종(日蓮宗)이라고 호칭(呼稱)하게 되였다.
교의적(敎義的)으로는 일치파(一致派)와 승열파(勝劣派)로 대별된다.
1872년(年).정부는
일종파(一宗派) 일관장(一管長)의 방침아래.
관명(官命)에 따라 .일치파(一致派).승열파(勝劣派)를 통합(統合)하여 전 교단을 하나로 묶고
일련종(日蓮宗)으로 부르게 하여 관장(管長)을 각파(各派) 교대제(交代制)로 했으나
그와 같은 통합(統合)은 종교적(宗敎的)으로 불가능(不可能)하여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기 때문에 1874년(年) 각파(各派)는 독립(獨立)의 방향으로 수정됐다.
이 때.『일련종일치파(日蓮宗一致派)』는
정부에게 각파(各派)의 이름 중에 『일치파(一致派)』의 명칭(名稱)을 삭제해 달라는
요지를 여러번 호소하여 1876년(年)에 인가(認可)를 얻어 『일련종(日蓮宗)』이라 부르게 됐다.
따라서 오늘날. 일련종(日蓮宗)의 호칭(呼稱)은
통상(通常).미노부산・구원사(身延山・久遠寺)를 총본산(總本山)으로 한
미노부(身延)・나카야마(中山)・이케가미(池上)등의 일치파(一致派) 문류(門流)의 종파(宗派)를 가리킨다.
또한 승열파(勝劣派)는 각기 종파명(宗派名)에다.
일련종(日蓮宗)의 이름을 얹어 부르게 되었으며,
대석사(大石寺)를 비롯한 닛꼬상인문류(日興上人門流)도 이 같은 사정에 따라
『일련종흥문파(日蓮宗興門派)』고 부르던 시대(時代)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종교정책에 기인한 법제적 호칭이며,
일련종(日蓮宗)에 종교적(宗敎的)으로 포섭된 의미는 결코 아니다.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의 불법(佛法)의 정적문류(正嫡門流)는
대석사(大石寺) 이외에 없다는 것을 사실(史實)에 비추어 명백한 것이다.
즉 일련종(日蓮宗)이 총본산(總本山)으로 하는 미노부 구원사(身延 久遠寺)는
당초(當初) 닛코상인(日興上人)이 맡아서 관할하신 사원(寺院)으로써
【미노부산부촉서(身延山付囑書)】에 명확히 밝혀져 있으며
또【 미마사카보답서(美作房答書)】,【하라전답서(原前答書)】등의 편지에도
당직(當職)으로서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의 불법(佛法)을 조금도 흐림없이
후세(後世)에 전하기 위해 얼마나 고심하셨는가를 엿 볼수가 있다.
그리고 닛꼬상인(日興上人)으로부터
구원사(久遠寺)의 학두(學頭)의 대우를 받은 니꼬(日向)와
지주(地主) 하기리 사네나가(波木井 實長)는
【입정안국론(立正安國論)】의 신천상(神天上)의 금언(金言)에
위배(違背)하고 신사(神社)참배(參拜)를 한다.
석가상(釋迦像)을 조립(組立)한다.
방법(謗法)의 염불에게 보시(布施)를 하는 등,
대성인(大聖人)의 어화도(御化導)에 있어서의
파사현정(破邪顯正).방법엄계(謗法嚴誡)의 규범(規範)을
파괴(破壞)한 사적대(師敵對)의 방법(謗法)을 범(犯)하기에 이르렀다.
닛꼬상인(日興上人)이 1289년(年) 봄,
단장(斷腸)의 심경으로 미노부(身延)를 이산(離山)하신 것은
오직 대성인(大聖人)이 세우신 정법(正法)을 방법(謗法)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것이 목적(目的)이였다.
따라서 승열파(勝劣派) 등의 일련종(日蓮宗) 각파(各派)는 따로 파절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일치파(一致派)의 일련종(日蓮宗)에 대하여 파절해 본다.
♣ 본존(本尊)
구원실성(久遠實成) 본사(本師)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
♣ 교의(敎義)
일련종(日蓮宗)도 다른 일련종파(日蓮宗派)와 같이 법화경(法華經)을 의경(依經)으로 한다.
♣ 삼보(三寶)
◈ 불(佛)-구원실성(久遠實成)의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
◈ 법(法)-난묘호렝게쿄(南無妙法蓮華經)
◈ 승(僧)-니치렌대보살(日蓮大菩薩)
을 세우고
불사(佛使)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에게 인도되어.
석가불(釋迦佛)의 정언(正言)인 법화경소설(法華經所說)의
개성불도(皆成佛道)・구원실성(久遠實成)・사(事)의 일념삼천(一念三千)의 교리(敎理)로써
법화경(法華經)의 제목(題目),난묘호렝게쿄를 신구의(身口意)의 삼업(三業)으로 수지하고
방법(謗法)에의 절복(折伏)간요와 법화경(法華經)을 유포(流布)하여,
불국토현현(佛國土顯現),입정안국론(立正安國論)의 실현(實現)을 목표(目標)로 하고 있다.
이 『일련종(日蓮宗)』의 교의(敎義)의 특징은,
본적일치(本迹一致)를 표방하고 있으며,
오노승(五老僧)의 닛쇼(日昭)・ 니찌로(日朗)・ 니꼬(日向)등 일치문류(一致門流)의 원조(元祖)들은 한결같이 『천태사문(天台沙門)』이라고 자칭(自稱)했으나
그 설(說)도 천태종파(天台宗派)와 일치(一致)한 잘못된 교의(敎義)이다.
니찌로(日朗)의 『본적견문(本迹見聞)』의 석첨(釋籤)에
『장수(長壽)는 다만 이것 증체(證體)의 용(用)』
등의 글을 들어
『적문(迹門)은 체(體) .본문(本門)은 용(用)』이라 하여
【개목초】의
문저비침(文底秘沈)의 어지남(御指南)을 일념삼천(一念三千)의 법문(法門)은
『수량품에 나타나지 않고 방편품에 수량(壽量)의 실상(實相)을 설함』
이라하여 구원(久遠)에 있어서는
법화경(法華經)의 본문(本門)과 적문(迹門)은 일체(一體)이며
『 본적미분(本迹未分)』이라고 천태류(天台流)의 법문(法門)을 설하고 있다.
니꼬문류((日向門流)에 있어서도 거의 동일(同一)하며
미노부 교학(身延 敎學)을 흥(興)하게 했다고 하는 닛쪼(日朝)는
『본적미분(本迹未分)의 법체(法體),묘호렝게쿄(妙法蓮華經)』
『실상(實相)의 극리(極理)는 본적일체(本迹一體)이니라』
등으로 본적미분(本迹未分)・일체(一體)를 주장(主張)하고 있다.
그로부터 막부정부 말 경에서 학승 닛기(學僧 日輝)시대(時代)까지
승열파(勝劣派)와의 문답(問答)을 거쳐
일단(一往)은 본적승열(本迹勝劣)을 인정하고 있으며 ,
본문(本門)에 입각하여 재차(再往)에 있어서는 일치(一致)한다는 설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치밀한 논조(論調)를 늘어 놓아도 결과는 일치론(一致論)이며
이 들의 설(說)은 공통점(共通點)이 있어 교의상의 본적(本迹)은 승열(勝劣)이며
관심(觀心)에 있어서는 일치(一致)한 점으로 동파(同派) 고래(古來)의
『미분(未分) 일체론(一體論)』의 속박(束縛)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다음은 본존론(本尊論)에 있어서
불본존(佛本尊)・법본존(法本尊)의 두가지 의(義)를 세운다.
각각,시대적(時代的)으로 쇠퇴(衰退)하거나 흥(興)하기도 했지만,
그 어느 것이나 대성인(大聖人)의 정의(正義)와는 동떨어진 것은 말할 것도 없다.
▣ -파절(破折)-
① 본적일치론(本迹一致論)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은
【치병대소권실위목(治病大小權實違目)】(御書 1236面)에
【본적(本迹)의 상위는 수화(水火)・천지(天地)의 위목(違目)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묘이찌뇨전답서(妙一女前答書)】(어서 1499 . 전집1261)에
【 법화경(法華經)의 즉신성불(卽身成佛)에 이종(二種)이 있으니,
적문(迹門)은 이구(理具)의 즉신성불(卽身成佛)이요,
본문(本門)은 사(事)의 즉신성불(卽身成佛)이니라.
지금 본문(本門)의 즉신성불(卽身成佛)은
당위즉묘(當位卽妙) 본유불개(本有不改)라고 결정(決定)함이니 .
육신(肉身)을 그대로 본유무작(本有無作)의 삼신여래(三身如來)라고 함이 이것이로다. 】
라고 어지남(御指南) 하셨으며
또한 【입정관초(立正觀抄)】(御書 770面)에
【삼제(三諦)라해도 삼관(三觀)이라해도
삼천(三千)이라해도 불사의법(不思議法)이라해도
천태(天台)의 기증(己證)은, 천태(天台)의 사려(思慮)에만 미치는 법문이니라.
이 묘법(妙法)은 제불(諸佛)의 스승이니라.
-중략-
본지난사(本地難思)의 경지(境地)의 묘법(妙法)은
적불(迹佛)등의 사려(思慮)에 미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대성인(大聖人)이 설하신 본문(本門)의 법(法)이란 단순한 이법(理法)이 아니라.
구원당초(久遠當初)의 부처에 의해 깨달으신 바의 경지(境智)의 당체이며 불신(佛身)인 것이다.
실상(實相)이란 적불(迹佛)의 이담(理談)에 불과하며,
적불(迹佛)의 사려에는 미치지 않는 구원(久遠)의 본법(本法)을 본적미분(本迹未分)이라던가.
실상(實相)의 이(理)는 동일하다라고, 말제(末弟)가 단언하고 있는 그 자체가 천식방법(淺識謗法)인 것이다.
또 【개목초 】(어서(御書) 526면(面).전집189면 )에
【일념삼천(一念三千)의 법문(法門)은
단(但) 법화경(法華經)의 본문수량품(本門壽量品)의 문저(文底)에 가라앉아 있느니라】
라고
【일념삼천(一念三千)의 법문(法門)】은 문저(文底)에 있다.
라는 것을 일치파(一致派)에서는
문상본과(文上本果)의 석존(釋尊)을 적(迹)으로 하고
이 석존(釋尊)에 의해 깨달은 문저(文底)의 실상본각(實相本覺)의 이(理)를 본(本)으로 해서 시각즉본각(始覺卽本覺)이 되어 본적(本迹)은 일치(一致)라고 한다.
그 같은 일치파(一致派)의 본적론(本迹論)은
색상본과(色相本果)의 석존(釋尊)에 집착하고 체외(體外)의 천견(淺見)을 가지고
문저체내(文底體內)의 무작삼신의(無作三身義)를 짓밟은 망언(妄言)인 것이다.
문상(文上)・문저(文底)의 부처의 신(身)과 위(位)에 혼돈(混沌)하고 .
본인묘(本因妙)의 범부즉극(凡夫卽極)의 본불본법(本佛本法)의 수량문저에 있는 그곳에
본승적열(本勝迹劣)의 진의가 있다고 하는 미혹에 찬 허망한 논법이다.
② 본존(本尊)에 대하여
일치파(一致派)에만 국한(局限)하지 않고
오노승(五老僧)의 문류는
회상목상(繪像木像)의 석가(釋迦)의 불상(佛像)을 본존(本尊)으로 중시하고,
대만다라(大曼茶羅)(대어본존(大御本尊))을 경시(輕視)한다.
그것은 오노문류는
소승・대승・권교・실교 등의 불상(佛像)의 참뜻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 좋은 예로서
니찌로(日朗)가 미노부(身延)에서 불상(佛像)을 훔쳐갔다.
니시야마(西山) 본문사(本門寺)에 소장되어 있는
닛꼬상인(日興上人)의 【어천화기록(御遷化記錄)】(중요문화재)에
【유언에 가로되 불(佛)을 (석가입상) 묘소 옆에 세워 둘지어다.운운】
라고 기록돼 있다.
이것은 대성인(大聖人)님이
석가입상(釋迦立像)을 귀의예배(歸依禮拜)의 대상인 본존(本尊)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증거인 것이다.
협사(脇士)가 없는 일체불(一體佛)은 소승교(小乘敎)의 본존(本尊)에도 미치지 못하며,
하물며 말법(末法)의 본존(本尊)이 될 수 없다.
그런데도 일치파(一致派)에서는 이 석가상(釋迦像)에 대하여
『 니찌로(日朗)에게 주신 불상(佛像)』
(대성인(大聖人)으로 부터 받았다고 글을 위조(僞造)하여)
등으로 광혹(狂惑)하여 본존(本尊)으로서의 정당성(正當性)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 지금,일치파(一致派)는 다음과 같이 다섯가지의 본존(本尊)을 새운다.
1.수제본존(首題本尊)
2.석가일존(釋迦一尊)
3.대만다라(大曼茶羅)
4.일존사사(一尊四士)
5.이존사사(二尊四士) (일련종독본)
이중 1,3은 법본존(法本尊). 2,4,5는 불본존(佛本尊)으로 하고 있다.
그 중심은 3의 대만다라(大曼茶羅)와 4의 일존사사(一尊四士)이지만
어서(御書)에 비추어 보면
일존사사(一尊四士)를 일련종(日蓮宗)의 본존(本尊)으로 해야 한다.
그 근거로 【관심의 본존초(觀心本尊抄)】(어서654면.전집247~248)에
【(☞이 본문(本門)의 간심(肝心)인 난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의 오자(五字)에 있어서는,
부처가 문수(文殊) 약왕(藥王) 등(等)에게도 이를 부촉(付囑)하지 않으셨으니,
하물며 그 이외(已外)에랴.
단(但) 지용천계(地涌千界)를 불러서 팔품(八品)을 설(說)하여 이를 부촉(付囑)하셨느니라.
이 본존(本尊)의 상모(相貌)는
본사(本師)의 사바(娑婆)위에 보탑(寶塔)이 공중(空中)에 있으며,
탑중(塔中)의 묘호렌게쿄(妙法蓮華經)의 좌우(左右)에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다보불(多寶佛)・
석존(釋尊)의 협사(脇士)인 상행(上行)등(等)의 사보살(四菩薩)・
문수(文殊)・ 미륵(彌勒) 등(等)은
사보살(四菩薩)의 권속(眷屬)으로서 말좌(末座)에 거(居)하고 ,
적화(迹化) 타방(他方)의 대소(大小)의 제보살(諸菩薩)은
만민(萬民)의 대지(大地)에 있어서 운각월경(雲閣月卿)을 보는 것 같고,
시방(十方)의 제불(諸佛)은 대지(大地) 위에 계시니 적불(迹佛) 적토(迹土)를 나타내기 때문이니라.
이와같은 본존(本尊)은
재세(在世) 오십여년(五十餘年)에는 없었으며
팔년(八年) 동안에도 단(但) 팔품(八品)에 한(限)함이라,
정상이천년(正像二千年)동안은 소승(小乘)의 석존(釋尊)은
가섭(迦葉)・아난(阿難)을 협사(脇士)로 하고,
권대승(權大乘)과 열반(涅槃)・ 법화경(法華經)의 적문(迹門) 등(等)의 석존(釋尊)은
문수(文殊) 보현(普賢)등(等)으로써 협사(脇士)로 하였으니,☜≪※어서전집 내용추가≫)
이러한 부처를
정상(正像)에 만들어(造) 그렸지만(畵) 지금까지 수량(壽量)의 부처는 있지(有) 않도다.
말법(末法)에 와서 비로소 이 불상(佛像) 출현(出現)할 것이로다.】
【이때 지용천계(地涌千界) 출현(出現)하여,
본문(本門)의 석존(釋尊)을 협사(脇士)로 하다.
일염부제(一閻浮提) 제일(第一)의 본존(本尊)이, 이 나라에 설 것이니라.
월지(月支) 진단(震旦)에는 아직 이 본존(本尊)이 계시지 않도다.】
(어서(御書) 661면(面).전집254면)를
『일련종(日蓮宗)』에서는
지용천계(地涌千界)가 출현하여
【본문(本門)의 석존(釋尊)의 협사(脇士)로 되다】라고 읽게하여 ,중앙의 석가의 협사로 사보살(四菩薩)을 세운다.
소위 일존사사(一尊四士) 본존(本尊)의 근거로 하지만,
현실적으로 말법에 출현할 사의(四依)의 살아 있는 지용(地涌)이 어떻게 불상인 석가의 협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본문(本門)의 석존(釋尊)】은
【 일염부제(一閻浮提) 제일(第一)의 본존(本尊)】이라고 한말이며,
지용천계가 출현하여 【본문의 석존】을 협사로 삼은 본존(本尊)・즉 대만다라(大曼茶羅)를 건립한다는 어지남은 것이다.
그 증거로써 대성인(大聖人)의 일기(一期)동안 전혀 석가불상(釋迦佛像)을 조성하지 안했다.
만약,대성인(大聖人)의 정의(正意)가 목상(木像)의 불상조립에 있다면
지용천계(地涌千界)가 말법에 출현하여 건립해야 할 불상을 조성 안한 것이 된다.
그렇다면 【성인어난사(聖人御難事)】(전집1189)에
【부처는 사십여년(四十餘年) ・
천태대사(天台大師)는 삼십여년(三十餘年) ・
전교대사(傳敎大師)는 이십여년(二十餘年)에 출세(出世)의 본회(本懷)를 다하셨는데,
그간(間)의 대난(大難)은 말로 다 할수 없으며 이전(以前)에 말한 바와 같으니라.
나는 27년(年)이니라】
의 본회성취(本懷成就)(대어본존(大御本尊)을 27년 만에 건립(建立) 했음)의 글의 의의(意義)가 성립 되지 않으며,
대성인(大聖人)은 본화지용(本化地涌)의 상수(上首)도 아닌 것이다.
여기서 【일염부제(一閻浮提) 제일의 본존】이란
말할 것도 없이 사(事)의 일념삼천(一念三千) 의 대만다라(大曼茶羅)가 명백한 것이다.
다음은 『일련종(日蓮宗)』에서
일단 대만다라(大曼茶羅)를 본존(本尊)으로 하는 의(義)도 있었으나
그러나 이 대만다라(大曼茶羅) 본존(本尊)에 대한 신해(信解)의 감각(感覺)이 전혀 다르다.
그것은 오노문류(五老門流)의 제자(弟子)들은
대만다라(大曼茶羅)의 니찌렝(日蓮)의 어명(御命)을 삭제하고
그곳에 자신들의 이름을 크게 쓰고 있다.
다만 수제(首題)밑에 니찌렝재판(日蓮在判)이라 쓰신 분은 닛꼬상인(日興上人) 혼자이다.
(닛꼬상인(日興上人)의 의(義)를 니꼬(日向)는 조금 알고 있엇다.)
이것은 불상전(不相傳)이기 때문에 .오노승(五老僧)은
대만다라(大曼茶羅)의 당체를 대성인(大聖人)으로 배할 수가 없어 전혀 별개의 것으로 생각한 증좌인 것이다.
닛꼬상인(日興上人) 이래. 본인하종불법(本因下種佛法)이
올바로 상전(相傳)된 일련정종(日蓮正宗)에 있어서는
대만다라(大曼茶羅)를 니찌렝대성인(日蓮大聖人)의 일신(一身)의 당체로 신수(信受)하는 것만이 말법의 일체중생의 즉신성불의 직도(直道)가 있는 것이다.
③ 방법엄계(謗法嚴誡)에 대하여
『일련종(日蓮宗)』에서는
니찌렝대성인(日蓮大聖人)을 『대보살(大菩薩)』이라 부르고, 승보(僧寶)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개목초】(어서 577면(面). 전집 237면)에
【니찌렝(日蓮)은 일본국(日本國)의 모든 사람에게 주사부모(主師父母)이니라.】라고
니찌렝대성인(日蓮大聖人)만이
말법의 일체중생에게는 주사친(主師親)의 삼덕(三德)을 갖춘 부처라는 것을 밝히시고 있다.
말법의 진실한 부처를
『보살(菩薩)』이라고 낮춘 것은 불지은(不知恩)의 극치라 할 수밖에 없다.
또 『일련종(日蓮宗)』에서는
귀자모신(鬼子母神),이나리(稻荷), 칠면대명신(七面大明神),마리지천(摩利支天),제석천(帝釋天)등을 믿게하고 있지만
잡다한 신앙(信仰)이 종조(宗祖) 니찌렝대성인(日蓮大聖人)이 엄(嚴)하게 금지(禁止)하신
방법(謗法)에 해당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하기리 사네나가(波木井 實長)이래 이들 방법(謗法)도
그 근본(根本) 원인(原因)은
니찌렝대성인(日蓮大聖人)을 말법(末法)의 부처로 우러러 볼수가 없기 때문에
정법정의(正法正義)와 방법엄계(謗法嚴誡)의 어화도(御化導)에 배반(背叛)한데 있는 것이다.
미노부(身延)가 1875년(年),대화재(大火災)로 인해
인본존개현(人本尊開顯)의 서(書) 【개목초】를 비롯하여 거의 모든 대성인(大聖人)의 친필(親筆)을 소실(燒失)하고 말았다
이것은 방법(謗法)・불지은(不知恩)의 냉엄한 현벌(現罰)로 깨닫고
니찌렝대성인(日蓮大聖人)의 출세(出世)의 본회(本懷)인
문저비침(文底秘沈)의 삼대비법(三大秘法)의 대어본존(大御本尊)님으로 귀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
● 정도(正道) 7월 지상어강법화
11.♠ 「일련종(日蓮宗)」 파절(破折)
◈ 출처:한국 불교 일련정종 교재책-정도(正道) 2002년 7월
페이지38면~45면 ※지도교사(指導敎師) 다지마간노 어존사(田島寬應 御尊師)
최근(最近)에 일련정종(日蓮正宗)을 신앙(信仰)하다가
마(魔)의 작용(作用)에 의해 일련종(日蓮宗) 미노부파(身延派)로 개종(改宗)한 신도(信徒)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은
【 니이케어서(新池御書)】에,
『(☞법화경(法華經)을 수지(受持) 독송(讀誦)하고 찬탄(讚歎) 할지라도
법화(法華)의 심(心)을 배반하면
도리어 석존(釋尊)․ 시방(十方)의 제불(諸佛)을 죽이는 것이 되어 버린다고 하는 의(意)이니라.
종내(終乃) 세간(世間)의 악업중죄(惡業衆罪)는 수미(須彌)와 같이 많지만
이 경(經)을 만나면 제죄(諸罪)는 상로(霜露)와 같이 법화경(法華經)이란 일륜(日輪)을 만나서 소멸(消滅)되느니라.
그렇지만 이 경(經)의 십사방법(十四謗法) 중(中)의 일(一)이나 이(二)라도 범(犯)하게 된다면 그 죄(罪)는 소멸(消滅)하기 어렵도다.
왜 그러냐 하면
일대삼천계(一大三千界)의 모든 유정(有情)을 죽였다고 해도 어찌 일불(一佛)을 죽이는 죄(罪)만 하겠는가.
법화(法華)의 심(心)을 배반(背反)한다면 시방(十方)의 부처의 명(命)을 끊는 죄(罪)로다.
이 법도(法道)에 배반(背反)함을 방법(謗法)의 자(者)라고 하느니라.
(중략) 생각하실지어다,
법화경(法華經)을 아는 승(僧)을 불가사의(不可思議)한 뜻으로
한번이라도 공양(供養)한다면 악도(惡道)에 가지 않느니라.
어찌 하물며 열번․이십(二十)번 내지(乃至) 오년(五年)․십년(十年)․일기생(一期生) 동안 공양(供養)하는 공덕(功德)은
부처의 지혜(智慧)로써도 알기 어렵도다.
이 경(經)의 행자(行者)를 한번 공양(供養)하는 공덕(功德)은
석가불(釋迦佛)을 직접 팔십억겁(八十億劫)동안․무량(無量)한 보(寶)를 다하여 공양(供養)한 공덕(功德)보다 백천만억(百千萬億) 뛰어났다고
부처는 설(說)하셨느니라.
이 경(經)을 만났으므로 기쁨은 몸에 넘치고 좌우(左右)의 눈에 눈물이 고여 석존(釋尊)의 은혜는 다 보답(報答)하기 어렵도다.
이와 같이 이 산(山)까지 여러번의 공양(供養)은 법화경(法華經)과 석가세존(釋迦世尊)의 은혜를 보답(報答)하게 되느니라.
더욱 더 면려(勉勵)하시라.
게을리 해서는 안되느니라.
모든 사람이 이 경(經)을 믿기 시작할 때는
신심(信心)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중간쯤에는 신심(信心)도 약(弱)하고
승(僧)도 공경(恭敬)하지 않고 공양(供養)도 하지 않으며, 자만(自慢)하여 악견(惡見)을 하니 이는 두려워 할지어다. 두려워 할지어다.
처음부터 끝까지 더욱 더 신심(信心)을 해 나가시라.
그렇지 않으면 후회(後悔)하게 되리라.
비유(譬喩)컨대 가마쿠라(鎌倉)에서 교토(京都)까지는 십이일(十二日)의 도정(道程)이니라.
그런데 십이일(十一日) 남짓 걸어가서 이제 일일(一日)을 남겨두고 걸음을 멈춘다면 어떻게 수도(首都)의 달을 바라볼 수 있겠느뇨.
어떻게 하든 이 경(經)의 심(心)을 아는 승(僧)에게 가까이 하여
더욱 더 법(法)의 도리(道理)를 청문(聽聞)해서 신심(信心)의 걸음을 옮길지어다.
(중략(中略))
일체중생(一切衆生)도 또한 이와 같으니 ☜≪※어서전집 내용추가≫)
지옥(地獄)에 떨어져서 화염(火炎)에 숨이 막힐 때는
원(願)컨대 이번에 인간(人間)으로 출생(出生)하면
제사(諸事)를 제쳐 놓고 삼보(三寶)를 공양(供養)하여 후세보리(後世菩提)를 얻겠다고 원(願)하지만
어쩌다가 인간(人間)으로 태어날 때는 명문명리(名聞名利)의 바람은 심(甚)하여 불도(佛道)수행(修行)의 등불은 꺼지기 쉽도다. (어서전집1440면 .신1456)
(☞무익(無益)한 일에는 재보(財寶)를 다 써도 아까와하지 않으면서
불법승(佛法僧)에게 약간의 공양(供養)을 하는 데에는 이를 귀찮게 생각하니 예삿일이 아니로다.
지옥(地獄)의 사자(使者)가 분발하는 것이니 촌선척마(寸善尺魔)란 이것이니라.
게다가 이 나라는 방법(謗法)의 땅이므로
수호(守護)의 선신(善神)은 법미(法味)에 굶주려 사(社)를 버리고 천(天)에 오르시니 사(社)에는 악귀(惡鬼)가 바꾸어 들어가서 많은 사람을 인도(引導)한다.
(중략) 이와같이 선신(善神)은
이 방법(謗法)의 나라를 한탄하여 천(天)에 올라 가셨느니라.
마음이 더럽다고 하는 것은
법화경(法華經)을 수지(受持)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며 이 경(經)의 오권(五卷)에 설해졌도다.
방법(謗法)의 공양(供養)을 바로 동염(銅焰)이라고 말씀했노라.
신(神)조차도 이와 같으니 하물며 우리들 범부(凡夫)로서 화염(火焰)을 먹겠는가.
사람의 자식으로서 나의 어버이를 죽인 자가 나에게 물건을 주려고 하는데 이를 받을 수 있겠는가.
어떠한 지자성인(智者聖人)도 무간지옥(無間地獄)을 벗어날 수 없느니라.
또 그들에게 가까이도 하지 말지어다.
여동죄(與同罪)를 두려워 하고 두려워 할지니라.
(중략)
천(賤)한 자(者)일지라도 이 경(經)의 내력을 알고 있는 사람을
생신(生身)의 여래(如來)와 같이 예배(禮拜) 공양(供養) 할지어다.
이는 경문(經文)이니라 .
그러므로 전교대사(傳敎大師)는
무지(無智) 파계(破戒)의 남녀(男女)들도 이 경(經)을 믿는 자(者)는 소승(小乘) 이백오십계(二百五十戒)의 승려(僧侶) 위의 좌석(座席)에 앉히고
말좌(末座)시키지 말지어다.
하물며 대승(大乘)인 이 경(經)의 승려(僧侶)에 있어서랴고 말씀하셨느니라.
(중략(中略))
말대(末代)의 중생(衆生)은 법문(法門)을 약간 알면
승(僧)을 멸시(蔑視)하고 법(法)을 등한히 해서 악도(惡道)에 떨어진다고 설(說)하셨느니라.
법(法)을 터득한 증거로서는 승(僧)을 공경(恭敬)하고 법(法)을 숭앙(崇仰)하여 부처를 공양(供養)할지어다.
지금은 부처가 계시지 않으니 해오(解悟)의 지식(智識)을 부처라고 공경(恭敬)하여라. 어찌 덕분(德分)이 없겠는가.
후세(後世)를 원(願)하는 자(者)는
명리명문(名利名聞)을 버리고 아무리 천(賤)한 자(者) 일지라도
법화경(法華經)을 설(說)하는 승(僧)을 생신(生身)의 여래(如來)와 같이 공경(恭敬)하여라.
이것은 틀림없는 경문(經文)이니라.
(중략) 이 승(僧)에게 읽게 하시어 청문(聽聞)하시라.
이 승(僧)을 해오(解悟)의 지식(智識)이라고 믿으시고 항상 법문(法門)을 묻도록 하시라.
듣지 않고서 어찌 미암(迷闇)의 구름을 없이 할 것이며 발이 없이 어찌 천리(千里)의 길을 가겠는가. 되풀이 되풀이 해서 이 서(書)를 항상 읽게하여 청문(聽聞)하십시오.
※ 홍안삼년이월(弘安三年二月)오십구세(五十九歲)어작(御作)
☜≪※어서전집 내용추가≫)』
【니이께어서(新池御書) 신편1456 . 어서전집 1439~1444】
라고 훈계(訓戒)하신 것처럼
일련종(日蓮宗)으로 개종(改宗)하여 잘못된 가르침을 신앙(信仰)하는 자는 죽어서 반드시 삼악도(三惡道)(지옥(地獄)・아귀(餓鬼)・축생(畜生))에 떨어져 긴 세월동안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이번 달은 일련종(日蓮宗) 미노부파(身延派)에 대해서 파절하기로 하겠습니다.
미노부산(身延山) 구원사(久遠寺)를 총본산(總本山)으로 하는
현재의 일련종(日蓮宗)은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의 입멸 후
제2조 닛코상인(第二祖 日興上人)이 미노부(身延)를 떠나시고 난 후 뒤에 남은
◈ 니코(日向)의 계통과
교토를 중심으로 발전한 ◈ 니치로(日朗)(※이케가미 형제와 이종사촌)의 계통(繼統)을 합쳐서 만든 것입니다.
대성인(大聖人) 입멸후 니코(日向)가 미노부로 와서
미노부(身延)의 지두(地頭) 하기리사네나가(波木井實長)를 방법(謗法)의 연풍(軟風)으로 흔들어 결국에는 닛코상인(日興上人)이 방법(謗法)의 땅을 떠나신 후에
하기리가(波木井家)의 보리사(菩提寺)에 기대어 목숨을 부지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행학닛쵸(行學日朝)라는 승(僧)에 의해서 현재와 같은 형태(形態)로 되어 그 후에도 권력자(權力者)에 아첨(阿諂)하여 커져 갔습니다.
또 한편 교토방면에서는
육노승(六老僧)의 한 사람인 니치로(日朗)의 제자(弟子) 니치조(日像)등이 진출하여 마찬가지로 권력자(權力者)에게 아첨하여 발전해 나갔습니다.
한때 미노부(身延)와 교토의 혼코쿠지(本國寺) 사이에선 정통싸움이 일어나
혼코쿠지(本國寺) 측이 이겼던 것처럼 당시에는 미노부(身延)가 결코 총본산(總本山)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 후 전쟁중(戰爭中)에 일단 종교(宗敎)통제에 의해서 일련종(日蓮宗)이라는 이름아래 표면상으로는 정돈된 듯했으나 언제나 이해관계의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존(本尊)에 관해서 말하자면 ,
일련종(日蓮宗) 만큼 본존(本尊)이 정해지지 않은 종파(宗派)는 없다고 불려질 정도로 무엇을 본존(本尊)으로 해야 좋을지 모르는 것이 실제 상황입니다.
다름 아닌 석가(釋迦)와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의 목상(木像),
가짜 만다라(曼茶羅), 귀자모신(鬼子母神),
제석천(帝釋天), 도하(稻荷)(※곡식신,곡식신의 사자인 여우)
등 이 모든 것들을 받들고 있습니다.
◉ 최근(最近)에는 석가상(釋迦像)을 중심으로 뒤에는 만다라(曼茶羅),
왼쪽에는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의 목상(木像)을 안치한다는
유별난 본존(本尊)통일(統一) 잠정안을 만들었으나
이 때문에 일련종(日蓮宗) 종내에서도 반대가 심해
변함없이 만다라(曼茶羅)다, 석가상(釋迦像)이다.라고 싸우며 지금까지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노부(身延)가 세우고 있는 교의(敎義)도
일치파(一致派)라고 해서 법화경(法華經)의 본문(本門)과 적문(迹門)에는
승열(勝劣)이 없다고 하는 본적일치(本迹一致)의 설(說)을 세우고 있으며 ,
일련종(日蓮宗)이라 칭하면서 석가(釋迦)를 본존(本尊)으로 하고
본불(本佛)로서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을 보살(菩薩)이라 부르며
◈ 부처는 석가(釋迦),
◈ 법(法)은 난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
◈ 승(僧)은 니치렌대보살(日蓮大菩薩)
이라는 기이한 형태(形態)로 삼보(三寶)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이 일체를 닛코상인(日興上人)에게 물려주신 것은
이개상승(二箇相承)(※이케가미상승서(별부촉서),미노부상승서(총부촉서) 전집1600면)에 의해서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물며 니코(日向)나 니치로(日朗)와 같은 오노승(五老僧)들이
한 종(宗)의 총관주인 닛코상인(日興上人)에게서 떠나 사적대(師敵對)하여
대방법(大謗法)을 거듭해 온 사실(事實)은
묘판(妙判)(※대성인(大聖人)님의 가르침이나 대대(代代)의 일련정종(日蓮正宗)의 어법주상인(御法主上人)께서 쓰신글)의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봐도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의 정법(正法)을 계승(繼承)하신 분은 닛코상인(日興上人) 단 한분뿐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본적일치(本迹一致)에 대해서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은, 본적(本迹)의 상위(相違)는 천양지차(天壤之差)라고 하셨으며
【개목초】에서는
【일념삼천문저비침(一念三千文底秘沈)】이라고 하신 것을 배할 때
어본불(御本佛)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의 출세(出世)의 본회(本懷)는
문저비침(文底秘沈)의 삼대비법(三大秘法)를 벗어나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응신(應身)의 석존(釋尊)을 본존(本尊)으로 하고
탈익(脫益)의 석가불(釋迦佛)을 본불(本佛)로 하며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을 보살(菩薩)이라고 하여 승보(僧寶)로 삼고 있는 것은 당치도 않으며,
【본존(本尊)이란
법화경행자(法華經行者)(※니치렌대성인님)의 일신(一身)의 당체(當體)(※대성인님 자신)이니라】(어의구전)
또
【▶ ♤ 물어 말하기를
말대악세(末代惡世)의 범부(凡夫)는
무엇으로써 본존(本尊)으로 정(定)해야 하느뇨.
◉ 답(答)하여 이르기를
법화경(法華經)의 제목(題目)으로써 본존(本尊)으로 삼을지어다.
(중략)
이것은 법화경(法華經)의 교주(敎主)를 본존(本尊)(※석존(釋尊))으로 삼았으나
법화경(法華經)의 정의(正意)(※석존(釋尊)의 모습을 본존(本尊)님으로 삼아라는 뜻은 없음)는 아니로다
위에 든 바의 본존(本尊)은
석가(釋迦)・다보(多寶)・시방(十方)의 제불(諸佛)의 어본존(御本尊)이며
법화경(法華經)의 행자(行者)의 정의(正意)이니라.◀】
(어서 1274면, 전집365면 (본존문답초(本尊問答抄)))
등의 어문의 어디를 배하고 있는지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성인(大聖人)께서
【제종(諸宗)은 모두 본존(本尊)의 미혹(迷惑)하고】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같은
본존(本尊)의 뒤섞음은 일련정종(日蓮正宗)을 제외한 각 종파(宗派)의 공통점(共通點)입니다.
그러나 미노부(身延)가 특히 심하다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노부(身延)에 가보면 잘 알수 있으나 가짜본존(本尊)을 빈번히 가게 앞에서 팔고 있습니다.
대성인(大聖人)의 정의(正意)는
자필(自筆) 만다라(曼茶羅)이며 모든 민중(民衆)이 귀의해야할 근본(根本)의 본존(本尊)입니다.
이에 미혹(迷惑)하는 것은 모두 방법(謗法)입니다.
현재 미노부(身延)는
본존(本尊) 잠정안으로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으며
또 관장(管長)이 미노부의 산림(山林)을 팔아 법률(法律)문제(問題)로 까지 번진 본산(本山) 혼코쿠지(本國寺)의 경내매각사건과
관장(管長)선거에 얽힌 매수사건 등 잇달아 보기 흉한 실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미노부(身延)로의 참예자도 거의 없어 비명을 지르며
전국 말사의 승(僧)을 교대로 등산(登山)시키라는 등
미노부(身延)로 단가(檀家)를 데리고 오라고 명령하고 있는 듯합니다.
따라서 도산하는 절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 그렇다면 왜 일련정종(日蓮正宗)만이 올바른 것일까요?
【정(正)이란 하나로 멈춘다】
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올바른 교법(敎法)이 둘이나 셋이상 있을리 없습니다.
이에 관해서 석존(釋尊)은
【시방불토(十方佛土) 중에는 유일승(唯一乘)의 법(法)만 있고 둘도 셋도 없느니라.】
(법화경 방편품 제2 개결 174)
고 설하고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님은 ,
【지금 말법(末法)에 들어가면 여경(余經)도 법화경(法華經)(※석존(釋尊) 28품 법화경(法華經))도 소용없으며 오직 난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이니라.】
(우에노 전답서 1217신,전집 1546면)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 일련정종(日蓮正宗)이 가장 올바른 종지인 이유는
법화경(法華經)의 예증대로 말법(末法)에 출현(出現)하신
어본불 니치렌대성인(御本佛 日蓮大聖人) 님의 가르침을 칠백년 동안 이나 청정(淸淨)하게 그대로 이어온 유일(唯一)의 교단(敎壇)이기 때문입니다.
가마쿠라시대에 출현하신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은
말법만년에 걸쳐서 사람들의 고뇌를 어두움에서 구제하기 위해 여러 대난을 겪으면서 난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를 설해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난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의 법체(法體)로서
일염부제총여(一閻浮提總與)(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준다는 의미)의 대만다라(大曼茶羅) 어본존(御本尊)을 도현하고 건립하셨던 것입니다.
이 어본존(御本尊)은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의 당체이기도 하며
구원원초(久遠元初)의 자수용신(自受用身)이라는 우주법계의 근본진리의 당체이기도 합니다.
대성인(大聖人)은 【교행증어서(敎行證御書)】에
【대저 당세(當世)의 사람들은
어느 종(宗)들에 본문(本門)의 본존(本尊)・계단(戒壇)등을 홍통하였느뇨.
불멸후(佛滅後) 이천(二千) 이백(二百) 이십(二十) 여년(餘年)에 한사람도 없느니라】
(어서 신편 1103,전집 1282면)
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성인(大聖人) 단 한 사람만이
말법(末法)의 부처로서 불칙(佛則)에 의해서 출현(出現)하시어 삼대비법(三大秘法)의 대법(大法)을 넓히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 삼대비법(三大泌法)이란
◉ 본문(本門)의 본존(本尊)・
◉ 본문(本門)의 제목(題目)・
◉ 본문(本門)의 계단(戒壇)을 말하는데 ,
본문(本門)의 제목(題目)이란
대성인(大聖人)이 건립(建立)하신 일염부제총여(一閻浮提總與)의 대어본존(大御本尊)을 향해서 부르는 제목(題目)이며,
본문(本門)의 계단(戒壇)이란
이 대어본존(大御本尊)이 안치(安置)되어 모든 사람들이 수행(修行)하는 장소(場所)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삼대비법(三大秘法) 중에는
【본문(本門)의 본존(本尊)】이 중심(中心)이며
본문(本門)의 본존(本尊) 없이는 제목(題目)도 계단(戒壇)도 존재(存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문(本門)의 본존(本尊)을
【삼대비법총재(三大秘法總在)의 어본존(御本尊)】이라고도 존칭(尊稱)합니다.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은 입멸에 앞서
제자(弟子) 가운데 닛코상인(日興上人)에게 본문계단(本門戒壇)의 대어본존(大御本尊)을 비롯한 법문(法門)의 모든 것을 상승(相承)하고 부촉(付囑)하셨습니다.
대성인(大聖人)의 정신과 법의(法義)를 굳게 지키신 닛코상인(日興上人)지두의 불법(不法)에 의해서 방법(謗法)의 땅으로 되어버린 미노부를 떠날 결심을 하시고
대성인(大聖人)이 생전부터
【▶ (☞ 말법(末法)에 들어와서는
이전(爾前)과 적문(迹門)은 전혀 출리생사(出離生死)의 법(法)이 아니며 다만 오로지 본문수량(本門壽量)의 일품(一品)에 한(限)하여 출리생사(出離生死)의 요법(要法)이니라.
(중략(中略))
◉ 삼대비법(三大秘法)의 그 체(體)는 어떠하오.
◈ 답(答)하여 가로되,나의 기심(己心)의 대사(大事)는 이 이상(以上)은 없노라,
그대의 뜻이 무이(無二)이기에 약간(若干) 이를 말하리라,
수량품(壽量品)에 건립(建立)하는 바의 본존(本尊)은
오백진점(五百塵點)의 당초(當初)로부터 이래(以來)
차토(此土) 유연심후(有緣深厚) 본유무작삼신(本有無作三身)의 교주석존(敎主釋尊)이 이것이니라.
수량품(壽量品)에 가로되
『여래비밀신통지력(如來秘密神通之力)』등(等) 운운(云云).
소(疎)의 구(九)에 가로되
『일신즉삼신(一身卽三身)임을 이름하여 비(秘)라 하고
삼신즉일신(三身卽一身)임을 이름하여 밀(密)이라 하며,
또 옛부터 설(說)하지 않은 바를 이름하여 비(秘)라 하고 오직 부처만이 스스로 아는 것을 이름하여 밀(密)이라 함.
부처는 삼세(三世)에 있어서 동등(同等)하게 삼신(三身)이 있는데 제교중(諸敎中)에서는 이를 비밀(秘密)로 하여 전(傳)하지 않음』
등(等) 운운(云云). (중략(中略))
말법(末法)에 들어와서 이제 니치렌(日蓮)이 부르는 바의 제목(題目)은
전대(前代)와는 달리 자행화타(自行化他)에 걸쳐 난묘호렌게코(南無妙法蓮華經)이며,
명체종용교(名體宗用敎)의 오중현(五重玄)의 오자(五字)이니라.
▣ 계단(戒壇)이란
왕법(王法)이 불법(佛法)에 명(冥)하고,
불법(佛法)이 왕법(王法)과 합(合)하여
왕신일동(王臣一同)으로 본문(本門)의 삼비밀(三秘密)의 법(法)을 수지(受持)하고
유덕왕(有德王)․각덕비구(覺德比丘)의 그 옛날을 말법탁악(末法濁惡)의 미래(未來)에 옮겨 놓을 때
칙선(勅宣)과 교서(敎書)를 하사(下賜)받아 ☜≪※어서전집 내용추가≫)
영산정토(靈山淨土)와 흡사한 최승지(最勝地)를 찾아서
계단(戒壇)을 건립(建立)해야 할 것인가, 때를 기다려야 할 것이며,
(☞ 사(事)의 계법(戒法)이라 함은 이것이니라.
삼국(三國) 및 일염부제(一閻浮提)의 사람․참회멸죄(懺悔滅罪)의 계법(戒法)일 뿐만 아니라 대범천왕(大梵天王)․제석(帝釋) 등(等)도 내려와서 밟으셔야 할 계단(戒壇)이니라.
(중략)
이 삼대비법(三大秘法)은 이천여년(二千餘年)의 당초(當初)․지용천계(地涌千界)의 상수(上首)로서
니치렌(日蓮)은 확실(確實)히 교주대각세존(敎主大覺世尊)으로부터 구결상승(口決相承)하였노라.
지금 니치렌(日蓮)의 소행(所行)은
영취산(靈鷲山)의 품승(稟承)과 조금도 틀리지 않고 색(色)도 다르지 않은 수량품(壽量品)의 사(事)의 삼대사(三大事)이니라.
(중략)
법화경(法華經)을
제불출세(諸佛出世)의 일대사(一大事)라고 설(說)하시었음은
이 삼대비법(三大秘法)을 포함(包含)하고 있는 경(經)이기 때문이니라.
비밀(秘密)로 할지어다,비밀(秘密)로 할지어다.
홍안사년(弘安四年) 묘월팔일(卯月八日)
오따깅고전답서(大田金吾殿答書)
☜≪※어서전집 내용추가≫)◀】
(삼대비법품승사(三大秘法稟承事) 1593 신, 전집1021~1023면)
【국주(國主)이 법(法)을 세우려면
후지산(富士山)에 본문사(本門寺)의 계단(戒壇)을 건립(建立)해야 하느니라.】
(미노부상승서 1675 신, 전집 1600면)
라고 유명(遺命)하신 대로
일본(日本) 제일(第一)의 명산(名山)인 후지산(富士山) 기슭에 모든 중보(重寶)를 봉지(捧持)하고 제자(弟子)들과 함께 대석사(大石寺)를 건립(建立)하셨습니다.
그 후 대성인(大聖人)의 불법(佛法)은
제3조(第三祖) 니치모쿠상인(日目上人), 제4세 니치도상인(第四世 日道上人)으로 일기(一器)의 물을 일기(一器)로 옮기듯이 역대(歷代)의 어법주상인(御法主上人)에 의해서 이어지고 엄호되어
현재(現在) 육십칠세(六十七世) 닛켄상인(日顯上人)에게로 올바르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 동안의 종문사(宗門史)는 정법호지(正法護持)를 위한 고귀(高貴)한 고난(苦難)의 역사(歷史)이기고 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총본산(總本山) 대석사(大石寺)에 참예(參詣)하여
일염부제총여(一閻浮提總與)의 대어본존(大御本尊)을 배할 때,
【수미산(須彌山)에 가까이 오는 새는 금색(金色)으로 되느니라.】
( 본존공양어서(本尊供養御書) 1054 신, 전집 1536면 )
고 하는 금언(金言)처럼 우리들의 생명(生命)의 오저는 부처의 위광에 비추어져 금색(金色)으로 빛나며 즉신성불의 모습으로 되는 것입니다.
현재(現在) 국내외(國內外)를 불문하고 대어본존(大御本尊)의 광대한 공덕에 의해서
고뇌(苦惱)를 희망(希望)으로 전환하고 복덕(福德)으로 충만(充滿)해서 신심(信心)에 힘쓰고 있는 수백만의 사람들의 모습이 일련정종(日蓮正宗)의 올바름을 말해주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종지건립 750년의 대경사의 해입니다.
오로지 선배(先輩)인 승속의 모습이 지금 이곳에 법통상속(法統相續)되어 제67세 (第六十七世) 어법주닛켄상인예하(御法主日顯上人猊下) 아래 봉수될수 있는 것입니다.
4월(月) 29일(日)부터 10월(月) 7일(日)까지 일본국내 법화걍 삼십만총등산으로서 60회에 걸쳐서 기념법요가 봉수 됩니다.
그 후 10월 12일 봉안당건립기념으로 해외신도의 경축등산이 봉수될 것입니다.
이 대경사에 진심어린 봉공을 드립시다.
대한민국(大韓民國) 신도(信徒) 여러분의 앞으로의 더한 정진과 활약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어보은 어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님의 불법(佛法)인
일련정종(日蓮正宗) 어서(御書)
12. ◈ 후지일적문도존지지사(富士一跡門徒存知之事) (어서전집1601면~1609면)
(※ 일련종(日蓮宗) 파절 어서)
우선 니치렌성인(日蓮聖人)의 본의(本意)는
법화본문(法華本門)에 있어서는 일찌기 이의(異義)가 있을 수 없는 바인데,
그 정족(整足)의 제자(弟子)들이
금새 이취(異趣)를 일으키어 법문(法門)을 개변(改變)했으니,
하물며 말학(末學)등(等)에 있어서는 면면이철(面面異轍)을 낳게 했느니라.
고(故)로 닛코(日興)의 문엽(門葉)에 있어서는 이 뜻을 지켜서
일동(一同)에게 흥행(興行)을 도모(圖謀)해야 하는 장(狀)에 따라 이를 기록(記錄)하노라.
一.◉ 성인재생시(聖人在生時)에 제자육인(弟子六人)을 정(定)하신 일. 〈☆ 홍안오년십월(弘安五年十月) 일(日) 이를 정(定)함〉
1.닛쇼 벤아사리 (日昭 辯阿闍梨)
2.니찌로 다이고꾸아사리 (日朗 大國阿闍梨)
3.닛코 뱌쿠렌아사리 (日興 白蓮阿闍梨)
4.니고 사도아사리 (日向 佐渡阿闍梨)
5.닛죠 이요아사리 (日頂 伊豫阿闍梨)
6.니찌지 렌게아사리 (日持 蓮華阿闍梨)
◉ 이 육인내(六人內)의 오인(五人)과
닛코일인(日興一人)과 화합(和合)치 못한 유서(由緖)의 조목(條目)에 관(關)한 일.
『一. ▶ 오인일동(五人一同)으로 가로되,
니치렌성인(日蓮聖人)의 법문(法門)은 천태종(天台宗)이라,
따라서 공소(公所)에 올리는 문서(文書)에 가로되,
천태사문(天台沙門)이라고 운운(云云).
▶또 가로되
선사(先師) 니치렌성인(日蓮聖人). 천태(天台)의 여류(餘流)를 받아들임이라고 운운(云云).
▶ 또 가로되,
칸무성대(桓武聖代)의 고풍(古風)을 고취(鼓吹)하고
전교대사(傳敎大師)의 여류(餘流)를 받아들여 법화종(法華宗)을 홍통(弘通)하려고 함 운운(云云).
▣ 닛코(日興)가 가로되,
그 천태(天台).전교(傳敎) 소홍(所弘)의 법화(法華)는 적문(迹門)이며,
지금 니치렌성인(日蓮聖人)이 홍선(弘宣)하시는 법화(法華)는 본문(本門)이니라,
이 뜻을 자세히 장(狀)에 기재(記載)했도다.
이 상위(相違)에 의해서 오인(五人)과 닛코(日興)는 굳게 의절(義絶)했느니라.
一.▶ 오인일동(五人一同)으로 가로되,
제신사(諸神社)는 현당(現當)을 기원(祈願)하기 위함이라.
따라서 이세태신궁(伊勢太神宮)과 이소(二所)와 구마노(熊野)와 재재소소(在在所所)에 참예(參詣)를 꾀하고, 정성(精誠)을 받쳐 이세(二世)의 소망(所望)을 기원(祈願)함이라.
▣ 닛코일인(日興一人)이 가로되,
방법(謗法)의 나라는 천신지기(天神地祇) 및 그 나라를 수호(守護)하는 선신(善神)은 사리(捨離)하여 머루지 않노라.
고(故)로 악귀신(惡鬼神)이 그 국토(國土)에 난입(亂入)하여 재난(災亂)을 일으킴 운운(云云).
이와 같은 상위(相違)에 의해서 의절(義絶)하였느니라.
一.▶오인일동(五人一同)으로 가로되,
여법경(如法經)을 근행(勤行)하고 이를 서사(書寫)하여 공양(供養)하도다.
따라서 재재소소(在在所所)에 법화삼매(法華三昧) 또는 일일경(一日經)을 행(行)함이라.
▣ 닛코(日興)가 가로되,
이와 같은 행의(行儀)는 이는 말법(末法)의 수행(修行)이 아니로다.
또한 방법(謗法)의 시대(時代)에는 행(行)하지 말지니라,
이것 때문에 닛코(日興)와 오인(五人)은 굳게 불화(不和)이니라.
一.▶오인일동(五人一同)으로 가로되,
성인(聖人)의 법문(法門)은 천태종(天台宗)이니라,
따라서 히에이산(比叡山)에서 출가(出家) 수계(授戒)하였느니라.
▣ 닛코(日興)가 가로되,
저 히에이산(比叡山)의 계(戒)는 이는 적문(迹門)이며,
상법(像法)소지(所持)의 계(戒)이고,
니치렌성인(日蓮聖人)의 수계(受戒)는 법화본문(法華本門)의 계(戒)로서,
지금 말법소지(末法所持)의 정계(正戒)이니라, 』
이것 때문에 닛코(日興)와 오인(五人)은 의절(義絶)하였느니라.
이전(已前)의 조목(條目)은 대강(大綱) 이와 같으며,
이밖에 크고 작은 것은 모두 기술(記述)하기 어려우니라.
一.◉ 가이(甲斐)지방・ 하기리(波木井)의 향(鄕)・
미노부산(身延山)의 기슭에 성인(聖人)의 묘(廟)가 있노라.
그런데 닛코(日興)가 그 묘(廟)에 다니지 않는 까닭은,
그 묘(廟)의 지두(地頭)・ 난부로쿠로입도(南部六郞入道)〈☆법명일엔(法名日円)〉는
닛코(日興) 최초발심(最初發心)의 제자(弟子)라,
이 인연(因緣)에 의(依)해서 성인(聖人)이 재소(在所)하신 구개년(九箇年)동안 귀의(歸依)하여 받들고,
멸후(滅後) 그 연월(年月)에 의절(義絶)하는 조목(條目)의 일.
⌈ ① 석가여래(釋迦如來)를 조립(造立) 공양(供養)하고,
본존(本尊)으로 해서 받들어야 하느니라. 시일(是一)
② 다음은 성인재생(聖人在生) 구개년(九箇年)동안 ・정지(停止)되었던 신사참예(神社參詣)를 그 해에 이를 시작(始作)하고,
이소(二所)・미시마(三島)에 참예(參詣)를 했느니라. 시이(是二).
③ 다음은 일문(一門)의 권진(勸進)이라 칭하여,
난부(南部)의 향내(鄕內)의 후구시(福士)의 탑(塔)을 공양봉가(供養奉加)했느니라. 시삼(是三).
④ 다음은 일문불사(一門佛事)의 조성(助成)이라 칭(稱)하여,
구품염불(九品念佛)의 도량(道場) 일우(一宇) 이를 조립(造立)하여 장엄(莊嚴)했느니라. 가이(甲斐)지방이 그 곳이니라. 시사(是四).⌋
이상(已上) 사개조(四箇條)의 방법(謗法)을 교훈(敎訓)하였던 바
니고(日向) 이를 허락(許諾)한다고 운운(云云).
이 의(義)에 의해서,
지난 그 연월(年月)에 그 하기리입도(波木井入道)의 자손(子孫)과 영원(永遠)히 사제(師弟)를 의절(義絶)하였도다, 따라서 묘(廟)에 상통(相通)하지 않느니라.
一.◉ 성인(聖人)의 어례(御例)에 따라
닛코(日興) 육인(六人)의 제자(弟子)를 정(定)하는 일.
一. 니찌모꾸 (日 目) ┓
二. 닛 게 (日 華) ┫
三. 닛 슈 (日 秀) ╋━성인(聖人)에게 상수급사(常隨給仕)함
四. 니찌 젠 (日 禪) ┫
五 .닛 센 (日 仙) ┛
六. 니찌 죠 (日 乘) - 성인(聖人)을 만나 뵙지 않았음.
이상(已上)의 오인(五人)은 요(要)컨대 성인(聖人)에게 급사(給仕)한 사람들이라, 일미화합(一味和合)하여 이의(異義)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의정(議定)하는 바이니라.
一.◉ 성인(聖人)의 어영상(御影像)의 일.
혹(或)은 오인(五人)이라 하고 혹(或)은 재가(在家)라 하여,
회상(繪像)・ 목상(木像)으로 그려 모시는 일・
재재소소(在在所所)에 그 수(數)를 알 수 없고, 게다가 면면(面面) 부동(不同)이니라.
이에 닛코(日興)가 가로되,
어영(御影)을 그리는 까닭은 후대(後代)에 알리기 위함이니라,
옳든 그르든 있는 그대로 그려 모시어야 하느니라.
이에 의(依)해서 닛코문도(日興門徒)의 재가(在家) 출가(出家)의 사람들로서 성인(聖人)을 직접 뵈온사람들.
일동(一同)으로 평의(評議)하여 그 연월(年月)에 그려 모셨느니라.
전체(全體)는 틀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대개(大槪) 추상(麤相)으로 그렸으므로 뒤에 표기(標記)해 두느리라,
단(但) 그의 면면(面面)의 도상(圖像)이 하나도 닮지 않은 중에서
지난 정화이년(正和二年) 니찌준(日順)이 도회(圖繪)한 본(本)이 있느니라,
상사(相似)한 부분(部分)은 없지만,
자여(自餘)의 상(像)보다는 조금은 모습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후배(後輩)에게 피차(彼此) 시비(是非)를 가리게 하기 위해,
이서(裏書)에다 불사(不似)라고 써 두었느니라.
一.◉ 성인(聖人) 어서(御書)의 일 〈 ☆ 부기(付記) 십일개조(十一個條) 〉
그 ▶오인일동(五人一同)의 의(義)에 가로되,
⌈성인(聖人)이 술작(述作)하신 어서석(御書釋)이란 없는 것이며,
설령(設令) 약간(若干) 있다고 할지라도,
혹(或)은 재가인(在家人)을 위해 가나(假字)로써 불법(佛法)의 인연(因緣)을 대충 나타내고. 혹(或)은 속남속녀(俗男俗女)로서
일호(一毫)의 공양(供養)을 바친 소식(消息)의 답서(答書)에 시주분(施主分)을 써서 우치(愚癡)한 자(者)를 인섭(引攝)하셨느니라.
그런데 닛코(日興)는 성인(聖人)의 어서(御書)라고 일컬어 이를 담(談)하고 이를 읽느니라. 이는 선사(先師)의 치욕(恥辱)을 나타냄이니라 운운(云云).
고(故)로 제방(諸方)에 산재(散在)하고 있는 어필(御筆)을 혹(或)은 재생(再生)으로 하고, 혹(或)은 불태웠느니라.⌋
◎ 이와 같이 선사(先師)의 적(跡)을 파멸(破滅)했기 때문에 빠짐없이 이를 기록(記錄)해서 후대(後代)의 귀경(龜鏡)으로 하느니라.
一.◉ 입정안국론(立正安國論) 일권(一卷).
이것에 양본(兩本)이 있으니,
● 하나는 문응원년(文應元年)에 술작(述作)하여 사이묘사전(最明寺殿), 호고사전(寶光寺殿)에 주상(奏上)한 책(冊)이며,
또 ● 하나는 홍안년중(弘安年中)에 미노부산(身延山)에서
선본(先本)에 문언(文言)을 첨부(添府)하심이라.
그리고 다른 취지(趣旨)는 없고, 다만 건치(建治)의 광본(廣本)이라고 함이라.
一. ◉ 개목초(開目抄) 일권(一卷), 지금 열어서 상하(上下)로 함.
사도(佐土)지방에서 술작(述作).
시죠깅고 요리모토(四條金吾賴基)에게 하사(下賜)함,
닛코(日興)가 소지(所持)한 것은
제이전(第二轉)이며 아직껏 정본(正本)을 가지고 이를 고치지 않았느니라.
一. ◉ 보은초(報恩抄) 일권(一卷), 지금은 열어서 상하(上下)로 함.
미노부(身廷山)산에서
본사도젠보(本師道善房) 성령(聖靈)을 위해 술작(述作)하여
키요스미사(淸澄寺)에 보냈으며 니고(日向)에게 있다고 들음,
닛코(日興)가 소지(所持)한 것은
제이전(第二轉)으로, 아직껏 정본(正本)을 가지고 이를 고치지 않았느니라.
一.◉ 선시초(撰時抄)) 일권(一卷), 지금은 열어서 상중하(上中下)로 함.
쓰루가(駿河) 지방 니시야마유이모(西山由井某)에게 하사(下賜)함,
정본(正本) 닛코(日興)에게 상중이권(上中二卷)이 있음
〈☆이 중(中)에 면목(面目), 급(急)히 넓힐 것〉
하권(下卷)은 닛쇼(日昭)에게 있음.
一.◉ 시모야마초(下山抄) 일권(一卷).
가이(甲斐)지방의 시모야마향(下山鄕)의 효고고로미쓰모토(兵庫五郞光基)의 씨사(氏寺)・ 헤이센사(平泉寺)의 주승(住僧) 이나바보니찌에이(因幡房日永)가
쫓겨날 때의 술작(述作)이며, 곧바로 자필(自筆)로써 보내셨음,
정본(正本)의 재소(在所)는 알지 못함.
一.◉ 관심(觀心)의 본존초(本尊抄) 일권(一卷)
一.◉ 취요초(取要抄) 일권(一卷)
一.◉ 사신오품초(四信五品抄) 일권(一卷).〈 ☆법문불심(法門不審)의 조목(條目)을 말한 것에 대(對)한 답서(答書)로서 그들의 진장(進狀)을 말미(末尾)에 이를 쓰다.〉
이상(已上)의 삼권(三卷)은
이나바지방(因幡地方) 도끼노쇼(富城莊)의 본주(本主)・
지금은 죠쥬시모후사 지방 고로입도(常住下總 地方 五郞立道) 니찌죠(日常)에게 하사(下賜)함.
정본(正本)은 그의 재소(在所)에 있음.
一.◉ 본존문답초(本尊問答抄) 일권(一卷)
一.◉ 창제목초(唱題目抄) 일권(一卷)
이 서(書)는 최초(最初)의 어서(御書)로서・
문응년중(文應年中)에 상도천태종(常途天台宗)의 의분(義分)을 가지고,
잠시 이전(爾前) 법화(法華)의 상위(相違)를 기술(記述)하셨도다,
따라서 문언의리(文言義理) 공(共)히 같으니라.
一.◉ 어필초(御筆抄)에
법화본문(法華本文)의 사자(四字)를 가(加)함이라,
고(故)로 어서(御書)에 이것이 없다 할지라도,
닛코(日興) 지금 의(義)에 따라서 이를 두느니라. 선례(先例)가 없음이 아니로다.
一.◉ 본존(本尊)의 일 사개조(四箇條)
一.▶ 오인일동(五人一同)으로 가로되,
본존(本尊)에 있어서는 석가여래(釋迦如來)를 우러러 받들어야 한다고 하여 이미 세웠느니라, 따라서 제자단나(弟子檀那))들 가운데도 조립공양(造立供養)에 관한 어서(御書)가 있다고 운운(云云).
그러므로 열심(熱心)히 당사(堂舍)를 조립(造立)하고,
혹(或)은 일체(一体)를 안치(安置)하고,
혹(或)은 보현(普賢) 문수(文殊)를 협사(脇士)로 하느니라.
따라서 성인어필(聖人御筆)의 본존(本尊)에 있어서는,
그 불상(佛像)의 후면(後面)에 걸어 모시고 또는 당사(堂舍)의 낭하(廊下)에 이를 버려두느니라.
▣ 닛코(日興)가 가로되,
성인(聖人)이 세우신 법문(法門)에 있어서는
결코 회상(繪像), 목상(木像)의 불(佛), 보살(菩薩)을 가지고 본존(本尊)으로 하지 않음이라, 다만 어서(御書)의 뜻에 따라서
묘호렌게쿄(妙法蓮華經)의 오자(五字)를 가지고 본존(本尊)으로 해야 하느니라고,
즉(卽) 자필(自筆)하신 본존(本尊)이 이것이니라.
一. 위와 같이 일동(一同)으로
이 본존(本尊)을 소홀(疎忽)하게 모시는 고로
혹(或)은 만다라(曼茶羅)라고 하면서 사인(死人)을 덮어 묻는 무리도 있고,
혹(或)은 또 고각(沽却)하는 사람도 있어,
이와 같이 경천(輕賤)하는 고로 대부분(大部分)은 없어져 버렸느니라.
▣ 닛코(日興)가 가로되,
이 어필(御筆)의 어본존(御本尊)은 일염부제(一閻浮提)에 아직 유포(流布)되지 않았고, 정상말(正像末)에 아직 홍통(弘通)되지 않은 본존(本尊)이니라,
그러기에 곧 닛코문도(日興門徒)로서 소지(所持)한 사람들은
마음대로 자손(子孫)들에게 물려준다든가,
제자(弟子)들에게도 부촉(付囑)하지 말지니라,
동일장소(同一場所)에 안치(安置)하고 육인일동(六人一同)으로 수호(守護)하여 받들지니라.
이것은 오로지 광선유포(廣宣流布)의 시(時)・
본화국주(本化國主)가 찾아 뵈올 때까지 깊이 경중(敬重)해 받들지니라.
一. 닛코제자분(日興弟子分)의 본존(本尊)에 있어서는
일일이 모두 써서 받드는 일,
참으로 범필(凡筆)을 가지고 바로 성필(聖筆)을 더럽히는 일은
가장 두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혹(或)은 부모(父母)에게는 강성(强盛)한 신심(信心)으로 인하여,
이를 하사(下賜)한다 할지라도 자손(子孫)들이 이를 버리고
혹(或)은 사(師)에게는 상수급사(常隨給仕)의 공(功)에 보답(報答)코자
이를 수여(授與) 할지라도,
제자(弟子)들은 이를 버리느니라.
이에 의(依)해서 혹(或)은 이것을 교역(交易)하고,
혹(或)은 이것을 타인(他人)에게 도둑맞음이라,
이와 같은 예(例)가 많기 때문에 소사(所賜)의 본주(本主)의 교명(交名)을 써 넣는 것은 후대(後代)의 고명(高名)을 위함이니라.
一.어필(御筆)의 본존(本尊)을 가지고
형목(形木)에 조각(彫刻)하여 불신(不信)의 무리에게 수여(授與)해서,
경천(輕賤)하는 일이 제방(諸方)에서 들려오느니라.
소위(所謂) 니고(日向)・닛죠(日頂) ・닛슌(日春) 등(等) 이니라.
닛코(日興)의 제자분(弟子分)에 있어서는
재가(在家) 출가(出家) 중(中)에
혹(或)은 신명(身命)을 버리고,
혹(或)은 상처(傷處)를 입고,
혹(或)은 또 재소(在所)를 추방(追放)당하여,
일부(一部) 신심(信心)이 있는 사람들에게 황공하게도 삼가 서사(書寫)하여 이를 수여(授與)하는 것이니라.
본존인수(本尊人數) 등(等) 또는 추방인(追放人) 등(等) 목을 베이고,
죽음을 당한 자(者) 등(等).
一.◉ 본문사(本門寺)를 건립(建立)할 재소(在所)의 일.
▶ 오인일동(五人一同)으로 가로되,
저 천태(天台), 전교(傳敎)는 존생(存生)에 이를 채용(採用)하는 고로 바로 사탑(寺塔)을 세웠으니,
소위(所謂) 대당(大唐)의 천태산(天台山) ・ 본조(本朝)의 히에이산(比叡山) 이로다.
그런데 그 본문사(本門寺)에 있어서는
선사(先師)는 어느 나라 어느 곳에도 이를 정(定)해 놓지 않았다 라고。
▣ 이에 닛코(日興)가 가로되,
무릇 승지(勝地)를 택(擇)하여 가람(伽藍)을 건립(建立)하는 것은
불법(佛法)의 통례(通例)이니라.
그러므로 쓰루가(駿河)지방의 후지산(富士山)은
일본(日本) 제일(第一)의 명산(名山)이니
마땅히 이곳에 본문사(本門寺)를 건립(建立)해야 한다는 것을 주문(奏聞)하였느니라,
따라서 광선유포(廣宣流布)의 시(時)가 도래(到來)하여,
국주(國主)가 이 법문(法門)을 받아 들일 때는 반드시 후지산(富士山)에 세워야 하느니라.
一.◉ 왕성(王城)의 일
우(右), 왕성(王城)에 있어서는 특(特)히 승지(勝地)를 골라야 하느니라.
더구나 불법(佛法)은 왕법(王法)과 본원체일(本源体一) 이므로,
거처(居處)도 따라서 서로 떨어지면 안 되느니라,
그래서 남도칠대사(南都七大寺) ・ 북경히에이산(北京比叡山) ・ 선종(先蹤)은 이는 같으며 후대(後代)에도 바뀌지 않음이라,
그러기에 쓰루가(駿河)지방의 후지산(富士山)은 광박(廣博)한 땅으로서,
첫째는 후소국(扶桑國)이며,
둘째는 사신상응(四神相應)의 승지(勝地)로다.
더욱이 본문사(本門寺)와 왕성(王城)과 일소(一所)가 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왕고(往古)의 가례(佳例)이며,
또한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이 본원(本願)하는 바이니라.
一.◉ 닛코(日興)가 수집(蒐集)하는 증문(證文)의 일.
어서중(御書中)에 인용(引用)하시고 있는 것,
혹(或)은 경론서석(經論書釋)의 문(文).
또는 내외전적전(內外典籍傳)의 문(文) 등(等),
혹(或)은 대강(大綱) ・ 수의전용(隨義轉用)하고
혹(或)은 대략 의(意)를 취(取)해서 술용(述用)하셨느니라,
이에 의(依)해서
닛코(日興)가 산인(散引)하는 제문전적(諸文典籍) 등(等)을 모아서,
차례로 증거(證據)를 감교(勘校)하도다,
그 공(功)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당분간(當分間) 수집중(蒐集中)이니라,
一.◉ 내외론(內外論)의 요문(要文)(☆상하(上下) 이권(二卷))
개목초(開目抄)의 의(意)에 의거(依據) 이를 찬(撰)함.
一.◉ 본적홍경요문(本迹弘經要文)(☆상중하(上中下) 삼권(三卷))
선시초(撰時抄)의 의(意)에 의거(依據) 이를 찬(撰)함.
一.◉ 한토(漢土)의 천태(天台) ・ 묘락(妙樂) ・ 사법(邪法)을 대치(對治)하고
정법(正法)을 홍통(弘通)하는 증문(證文) 일권(一卷).
一.◉ 일본(日本)의 전교대사(傳敎大師) ・ 남도(南都)의 사종(邪宗)을 파실(破失)하여 법화(法華)의 정법(正法)을 홍통(弘通)하는 증문(證文) 일권(一卷).
이상(已上)의 칠권(七卷) 이를 수집(蒐集)하되 아직 재치(再治)하지 않았느니라.
一. 주문장(奏聞狀)의 일。
一. 선사성인(先師聖人) 문영5년(文永五年) 신장일통(申狀一通)。
一. 동팔년(同八年) 신장일통(申狀一通)。
一. 닛코(日興) 그 해로부터 신장일통(申狀一通)。
一. 한토(漢土)의 불법(佛法) 우선(優先)으로 교의(敎義)의 차제(次第)를 그린 것。 일통(一通)
一. 본조불법(本朝佛法) 우선(優先)으로 교의(敎義)의 차제(次第)를 그린 것 일통(一通)。
一. 삼시홍경(三時弘經)의 차제(次第) 및 본문사(本門寺)를 건립(建立)할 것。
一. 선사(先師)의 서석요문(書釋要文) 일통(一通)。
一. 추가팔개조(追加八箇條))
◉ 근년이래(近年以來) 닛코소립(日興所立)의 의(義)를 훔쳐,
자기(自己)의 의(義)로 하는 무리가 출래(出來)한 유서(由緖)의 조조(條條)의 일.
一. 쟈구센보 닛죠(寂仙房 日澄) 처음으로 훔쳐서 자기(自己)의 의(義)로 했도다,
그 닛죠(日澄)는 민부아사리(民部阿闍梨)의 제자(弟子)이니라.
따라서 가이지방(甲斐地方) 시모야마향(下山鄕)의 지두(地頭)・ 사에몬시로미쓰나가(左衛門四郞光長)는 성인(聖人)의 제자(弟子)이니라,
천화(遷化)하신 후(後)에
민부아사리(民部阿闍梨)를 스승으로 함.〈☆ 귀의승(歸依僧)임〉
그런데 지난 영인년중(永仁年中)에 신당(新堂)을 조립(造立)하여,
일체불(一体佛)을 안치(安置)할 때
닛코(日興)에게 내림(來臨)하여 소립(所立)의 의(義)를 힐난 했느니라,
다 듣고 나서 자의(自義)로 하던 차(次)에,
정안이년(正安二年) 민부아사리(民部阿闍梨)는
그의 신당(新堂) 및 일체불(一体佛)을 개안공양(開眼供養)함이라.
이에 닛죠(日澄) ・ 본사(本師) 민부아사리(民部阿闍梨)와 영원(永遠)히 의절(義絶)하고, 닛코(日興)에게 귀복(歸伏)하여 제자(弟子)가 되었느니라.
이 사람은 훔쳐서 자의(自義)로 했다 할지라도 후(後)에는 개회귀복(改悔歸伏)한 자(者)이니라.
一. 지난 영인연중(永仁年中)에 에치고지방(越後地方)에 마가이찌(摩訶一)라고 하는 자(者)가 있었는데 (☆천태종(天台宗)의 학장(學匠)임)
닛코(日興)의 의(義)를 훔쳐서 열심히 에치고(越後)지방에 홍통(弘通)한다는 것을 들었느니라.
一. 지난 정안년중(正安年中) 이래(以來) 죠호보덴모꾸(淨法房天目)라는 자(者)가 있어 〈☆성인(聖人)을 만나 뵈었음〉
닛코(日興)의 의(義)를 훔쳐 가마쿠라(鎌倉)에서 이를 홍통(弘通)하고 ,
또 조사(祖師)의 첨가(添加)를 멸여(蔑如)했느니라.
一. 벤아사리(辯阿闍梨)의 제자(弟子) 쇼우보닛고(小轉房日高)
지난 가원년중(嘉元年中) 이래(以來), 닛코(日興)의 의(義)를 훔쳐,
시모우사(下總)의 지방(地方)에서 열심히 이를 홍통(弘通)했느니라.
一. 이요아사리(伊豫阿闍梨)의 시모우사 지방(下總 地方) 마마(眞間)의 당(堂)은 일체불(一体佛)이니라,
그런데 지난 년월(年月)에 닛코(日興)의 의(義)를 훔쳐 사협사(四脇士)를 세우니 그 보살(菩薩)의 상(像)은 보관형(寶冠形)이니라.
一.민부아사리(民部阿闍梨)도 똑같이 사협사(四脇士)를 만들어 세우니
그 보살상(菩薩像)은 비구형(比丘形)으로서 납의(納衣)를 착(著)함이라.
또한 근년이래(近年以來) 제신(諸神)에 참예(參詣)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고 들었느니라.
一. 가이지방(甲斐地方)에 히젠보 니찌덴(肥前房 日傳)이라는 자(者) 있어 〈☆적일방(寂日坊))를 향배(向背)한 제자(弟子)임〉
닛코(日興)의 의(義)를 훔쳐 가이지방(甲斐地方)에서 열심히 이 의(義)를 홍통(弘通)함이라.
이 또한 사협사(四脇士)를 만들어 세우니 그 보살상(菩薩像)은 몸은 전체(全體)가 금색(金色)이고 체발(剃髮)한 비구형(比丘形)이니라,
또한 신예(神詣)를 못하게 한다는 것을 들었느니라.
一. 제방(諸方)에 성인(聖人)의 어서(御書)를 읽는다는 것
이 서찰(書札)의 초(抄)는 별장(別狀)이 있으니 이를 볼지니라.
♣ 니치렌 대성인(日蓮大聖人)님의 불법(佛法)인
일련정종(日蓮正宗) 어서(御書)
13. ◈ 오인소파초(五人所破抄)( 어서전집 1610면 ~ 1617면 )
(※ 일련종(日蓮宗) 파절 어서)
무릇 생각컨데 제불현원(諸佛懸遠)의 어려움을 담화(曇華)에다 비유하고
묘법치우(妙法値遇)의 연(緣)은 부목(浮木)에다 비유함이라,
진수삼오(塵數三五)의 시화(施化)에 역시 누락되고
정상이천(正像二千)의 홍경(弘經)도 초초(稍稍) 지났도다.
투쟁견고(鬪諍堅固)인 지금은
승계(乘戒)가 함께 해이(解弛)해져서 사람에게는 폐악(弊惡)의 기(機)만이 많으니
무슨 믿음직한 일이 있겠느뇨,
설령(設令) 내외겸포(內外兼包)의 지(智)는 삼기(三祇)동안 쌓고,
대소훈습(大小薰習)의 행(行)은 백겁(百劫)을 채운다 해도
시(時)와 기(機)를 분별(分別)치 못하고
본(本)과 적(迹)에 미도(迷倒)한다면
그것도 또한 믿기 어려우리라.
이에 선사성인(先師聖人)이
친(親)히 대성(大聖)의 부촉(付囑)을 받아
말법(末法)의 주(主)가 될지라도 일찌기 무상(無常)의 상(相)을 나타내서
원적(圓寂)에 귀입(歸入)할 때,
오자(五字)를 소계(紹繼)하기 위하여 육인(六人)의 유제(遺弟)를 정(定)하셨도다.
닛쇼(日昭)와 니찌로(日朗)와 닛코(日興)와 니고(日向)와 닛죠(日頂)와 니찌지(日持)와
〈☆ 이상육인(已上六人)이니라.〉
◉ 오인(五人)이 무가(武家)에 바치는 소장(訴狀)에 가로되
〈☆아직 공가(公家)에 상주(上奏)치 않음.〉
▶천태(天台)의 사문(沙門) 닛쇼(日昭) 삼가 진언(進言)함.
선사니치렌(先師日蓮)은 황송(惶悚)하게도
법화(法華)의 행자(行者)로 되어 오로지 불과(佛果)의 직도(直道)를 나타내고,
천태(天台)의 여류(餘流)를 취하여 지려(地慮)의 연정(硏精)을 다함이라고 운운(云云).
또 가로되,
▶닛쇼(日昭) 불초(不肖)의 몸일지라도 병화(兵火) 영식(永息)을 위해,
부장(副將) 안전(安全)을 위해 법화(法華)의 도량(道場)을 만들고,
장일(長日)의 근행(勤行)을 함,
이미 명명(冥冥)의 뜻이 있으니 어찌 명백(明白)한 감(感)이 없겠느뇨,
〈☆ 전(詮)을 취(取)함〉
▶ 천태사문(天台沙門) 니찌로(日郞) 삼가 진언(進言)함.
선사니치렌(先師日蓮)은
여래(如來)의 본의(本意)에 따라 선판(先判)의 권경(權經)을 제쳐놓고,
후판(後判)의 실경(實經)을 홍통(弘通)시킴에
최요(最要)를 아직 주상(主上)에게 말씀드리지 못하여 수울(愁鬱)을 품고
헛되이 다년(多年)의 성상(星霜)을 보내니
옥(玉)을 품고 입적(入寂)함과 같이 서거(逝去)하여 버렸도다.
그래서 니찌로(日郞) 황송(惶悚)하게도
그 일승묘전(一乘妙典)을 상전(相傳)하여 영구(永久)히 국가(國家)를 기원(祈願)해 드림
〈☆ 전(詮)을 취(取)함〉
▶천태법화종(天台法華宗)의 사문(沙門) 니고(日向) ・ 닛죠(日頂) 삼가 진언(進言)함.
칸무성대(桓武聖代)의 고풍(古風)을 일으켜
전교대사(傳敎大師)의 여류(餘流)를 취하여
입정안국론(立正安國論)에 준(准)해서 법화일승(法華一乘)을 숭상(崇尙)할 것을 청(請)하는 서장(書狀)。
우(右) 삼가 구규(舊規)를 감안(堪案)하건대
조사(祖師) 전교대사(傳敎大師)는
연력년중(延曆年中)에 처음으로 에이산(叡山)에 올라 법화종(法華宗)을 홍통(弘通)하시었음 운운(云云).
또 가로되,
법화(法華)의 도량(道場)을 본따서 천장지구(天長地久)를 기원(祈願)하고,
지금까지 단절(斷絶)함이 없도다.〈☆ 전(詮)을 취(取)함〉
▣ 닛코(日興) 공가(公家)에 상주(上奏)하고 무가(武家)에 호소(呼訴)하여 가로되 。
니치렌성인(日蓮聖人)은
황공하게도 상행보살(上行菩薩)의 재탄(再誕)으로서 본문홍경(本門弘經)의 대권(大權)이니라 。
소위(所謂) 대각세존(大覺世尊) 미래(未來)의 시기(時機)를 감안(勘案)하시어,
세(世)를 삼시(三時)로 나누고
법(法)을 사의(四依)에게 부촉(付囑)한 이래(以來),
정법천년내(正法千年內)에는
가섭(迦葉) ・ 아난(阿難) 등(等)의 성자(聖者)가 우선(于先) 소(小)를 홍통(弘通)하고
대(大)를 약(略)했으며,
용수(龍樹), 천친(天親) 등(等)의 논사(論師)는
다음에 소(小)를 파(破)하고 대(大)를 세웠노라。
상법천년(像法千年)동안 이역(異域)에서는
곧 진수양주(陳隋兩主)의 명시(明時)에 지자(智者)는 십사(十師)의 사의(邪義)를 파절(破折)하고,
본조(本朝)에서는
또한 칸무천황(桓武天皇)의 성대(聖代)에
전교(傳敎)는 육종(六宗)의 벽론(僻論)을 바로 잡다.
지금 말법(末法)에 들어와서는
상행출세(上行出世)의 경(境) 본문유포(本門流布)의 시(時)이니라,
정상(正像)은 이미 지났는데,
어찌 이전적문(爾前迹門)을 가지고 구태여 귀의(歸依)하셔야 하겠느뇨,
특(特)히 천태(天台), 전교(傳敎)는
상법(像法)의 때를 만나 연설(演說)하고
니치렌성인(日蓮聖人)은
말법(末法)의 대(代)를 맞이하여 회홍(恢弘)하도다.
그는 약왕(藥王)의 후신(後身),
이는 상행(上行)의 재탄(再誕)이니라,
경문(經文)에 기재(記載)된 바・
해석(解釋)이 분명(分明)한 것이니라.
대략(大略) 일대교적(一代敎籍)의 남상(濫觴)은
법화(法華)의 중도(中道)를 설(說)하기 위함이며,
삼국전지(三國傳持)의 유포(流布)는
어찌 진실(眞實)의 본문(本門)을 우선(優先)으로 하지 않으리오。
만약(萬若) 와력(瓦礫)을 존중(尊重)하여
주옥(珠玉)을 버리고,
촉영(燭影)을 들고서 일광(日光)을 비웃는다면
오직 풍속(風俗)의 미망(迷妄)에 빠져서 세존(世尊)의 화도(化導)를 비방(誹謗)함과 흡사하니라.
꽃중에는 우담(優曇)이 있고, 나무중에는 전단(栴檀)이 있으니
범려(凡慮)는 미치기 어려우므로 오로지 명감(冥鑑)에 맡기도다 운운(云云) 。
본(本)과 적(迹)은 이미 수화(水火)와 같은 차별이 있고
시(時)와 기(機)는 또한 천지(天地)와 같도다,
어찌 지용(地涌)의 보살(菩薩)을 가리켜 일시라도 천태(天台)의 말제(末弟)라고 칭(稱)하겠느뇨 。
다음에 기국(祈國)의 단(段) 이것 또한 불심(不審)이니라,
까닭은 무엇이뇨.
문영(文永) 면허(免許)의 옛적 선사(先師) 소의(素意)의 부분(部分)은 이미 나타나 버렸느니라.
어찌 참성(僣聖) 도문(道門)의 원적(怨敵)과 함께 앉아서,
영원(永遠)히 천장지구(天長地久)의 소원을 기도(祈禱)하랴,
황차(況且) 삼재(三災)는 더욱 더 일어나고 일분(一分)도 증험(證驗)이 없도다.
다만 조사(祖師)의 본회(本懷)에 위배(違背)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自身)의 면목(面目)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느니라.
▶ 또한 오인일동(五人一同)으로 가로되,
대저 왜한양조(倭漢兩朝)의 장소(章疎)를 펼쳐서
본적이문(本迹二門)의 원의(元意)를 더듬어 보니
판교(判敎)는 현문(玄文)에 다하고 홍통(弘通)은 남는 바 없노라,
어찌 천태일종외(天台一宗外)에
흉억(胸臆)의 이의(異義)를 세우겠느뇨 。 졸렬(拙劣)하도다 。
존고(尊高)한 태령(台嶺)을 깔보고 벽촌(僻村)의 부산(富山)을 숭상(崇尙)하며
명정(明靜)한 지관(止觀)을 제쳐 놓고
가나문자(伽名文字)의 소식(消息)을 고집(固執)하도다.
참으로 이는 우치(愚癡)를 일신(一身)에 초래(招來)하고
치욕(恥辱)을 선사(先師)에게 미치게 하는 자(者)로다,
벽안(僻案)의 극치(極致)이니 결(決)코 그럴 수는 없느니라.
만약 성인(聖人)의 제작(製作)이라 칭(稱)하며
후대(後代)에 전(傳)하려고 원(願)하면
마땅히 비천(卑賤)한 왜언(倭言)을 고쳐서 한자(漢字)를 사용(使用)할 지어다 운운(云云).
▣ 닛코(日興) 말하되,
대저 용수(龍樹), 천친(天親)은
즉(卽) 사의(四依)의 대사(大士)로서 원돈일실(圓頓一實)의 중도(中道)를 말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권(權)으로써 면(面)으로 하고,
실(實)을 숨겨 이면(裏面)으로 사용(使用)했느니라,
천태(天台), 전교(傳敎)는
또 오품(五品)의 행위(行位)로서 오로지 본적이문(本迹二門)의 부동(不同)을 나누고,
또한 적(迹)을 넓혀 중(衆)을 구(救)하고 본(本)을 남겨 말(末)에 물려주었노라.
내감(內鑒)은 그렇다 할지라도,
외(外)는 때에 적절(適切)히 맞추기 위함이었는지
혹(或)은 모르는 듯한 상(相)을 나타내고,
혹(或)은 알고도 아직 천양(闡揚)하지 않았도다,
그런데 지금 본적양경(本迹兩經)을
공(共)히 천태(天台)의 홍통(弘通)이라 칭(稱)하는 것은
경문(經文)에 위배(違背)되고 해석(解釋)은 근거(根據)를 잃느니라.
까닭은
보탑삼개(寶塔三箇)의 봉조(鳳詔)에 놀라
권지이만(勸持二萬)의 칙답(勅答)을 들어서 차토(此土)의 홍경(弘經)을 말한다 해도 적화(迹化)의 보살(菩薩)에게 허락(許諾)치 않았노라,
과팔항사(過八恒沙)의 경망(競望)을 중지(中止)시키고 불수여(不須汝) 등(等)
호지차경(護持此經)이라고 말하여
지용천계(地涌千界)의 보살(菩薩)을 불러내서
여래(如來) 일체소유(一切所有)의 법(法)을 수여(授與)했노라。
적화타방(迹化他方)의 극위(極位)조차 역시 겁수(劫數)의 진점(塵點)에 어둡다,
지선남자(止善男子)의 금언(金言)에 어찌 유미(幽微)한 실본(實本)을 허락하리오 。 본문오자(本門五字)의 간요(肝要)는 상행보살(上行菩薩)의 부촉(付囑)이니라,
누가 흉억(胸臆)이라 칭(稱)하겠느뇨
〈☆위세(委細)히는 문(文)과 같음 경(經)을 펴보아라 。〉
다음에 ◈천태대사(天台大師)가 경문(經文)을 해석(解釋)하시기를
『 여래(如來)가 이를 중지(中止)시키는데 대체(大體)로 삼의(三義)가 있으니
그대들은 스스로 각기(各己)의 주처(住處)가 있느니라,
만약차토(萬若此土)에 주(住)한다면,
그의 이익(利益)을 폐(廢)하리라,
또 타방(他方)은 차토(此土)에 결연(結緣)함이 얕으므로 선수(宣授)하려고 한다 해도,
반드시 거익(巨益)은 없으리라,
만약 이를 허락한다면 곧 하방(下方)을 불러낼 수 없고,
하방(下方)이 만약 오지 않으면 적(迹)도 파(破)할 수 없으며 원(遠)도 나타낼 수가 없도다,
이를 삼의(三義)라 하느니라.
여래(如來) 이를 중지(中止)시키고 하방(下方)을 불러 오게 함에
역시(亦是) 삼의(三義)가 있느니라 ,
이는 나의 제자(弟子) 응당(應當) 나의 법(法)을 넓힐지어다.
연(緣)이 심후(深厚)함으로써
능(能)히 차토(此土)에 편만(遍滿)하여 이익(利益)하고
분신(分身)의 토(土)에 편만(遍滿)하여 이익(利益)하고
타방(他方)의 토(土)에 편만(遍滿)하여 이익(利益)하고
또한 개근현원(開近顯遠)함을 얻으리라.
이 때문에 그를 중지(中止)시키고 하(下)를 부르느니라. 』 문(文)。
또 가로되
『 이시불고(爾時佛告) 상행(上行)의 하(下) 이는 제삼(第三)에 결요부촉(結要付囑) 』
이라고 운운(云云).
◈ 전교대사(傳敎大師)는 본문(本門)을 흠모(欽慕)하여
『정상(正像)은 초초(稍稍) 지나 버리고
말법(末法)은 매우 가까이에 있느니라 ,
법화일승(法華一乘)의 기(機)는 지금 바로 그 시(時)이니라. 』문(文) 。
또 가로되
『♠ 대(代)를 말하면 즉(則) 상(像)의 끝 말(末)의 초(初)이며
♠ 지(地)를 찾아보면 즉(則) 당(唐)의 동(東) ・ 갈(羯)의 서(西) ・
♠ 사람을 찾아보면 즉(則) 오탁(五濁)의 생(生) ・ 투쟁(鬪諍)의 시(時) ・
경(經)에 가로되
유다원질(猶多怨嫉) 황멸도후(況滅度後)라고 이 말은 참으로 까닭이 있느니라 』 운운(云云).
그 뿐만 아니라,
★ 대론중(大論中)에
『법화(法華)는 바로 비밀(秘密)이기에 제보살(諸菩薩)에게 부촉(付囑)한다』
고 말씀하시도다.
지금의 하문(下文)에 하방(下方)을 부름과 같이
역시 본권속(本眷屬)을 기다림이 분명(分明)하노라,
여타(餘他)는 아직 감내(堪耐)하지 못함이라.
★ 보정기(輔正記)에 가로되
『부촉(付囑)을 밝히면
차경(此經)은 오직 하방용출(下方湧出)의 보살(菩薩)에게 부촉(付囑)함.
무슨 까닭으로 그러하뇨,
법(法)이 곧 구성(久成)의 법(法)인 까닭에 구성(久成)의 인(人)에게 부촉(付囑)함이라』
〈☆논석(論釋)이 일(一)이 아니니 번(繁)을 두려워 하여 이를 략(略)함.〉
관음(觀音) ・ 약왕(藥王)은 이미 적화(迹化)로서 있는데,
남악(南岳) ・ 천태(天台)는 누구의 후신(後身)이뇨,
정상(正像)이 지나 이천년(二千年)
아직 상행(上行)의 출현(出現)을 듣지 못했고,
말법(末法)도 또한 이백여년(二百餘年)이니 본문유포(本門流布)의 시절(時節)이니라,
어찌 일부(一部)의 총석(總釋)을 가지고 함부로 삼시(三時)의 홍교(弘敎)를 힐난(詰難)하리오,
다음에 일본(日本)이라고 함은 총명(惣名)이니라,
또한 본조(本朝)를 부상국(扶桑國)이라 하고
후지(富士)는 군(郡)의 이름이고
즉(卽) 대일련화산(大日蓮華山)이라고 칭(稱)하도다.
이로써 아느니라.
선사(先師)와 자연(自然)의 명호(名號)와
묘호렌게(妙法蓮華)의 경제(經題)와
산주(山州)가 공(共)히 상응(相應)하니 홍통(弘通)은 이 땅에 있도다.
멀리 이조(異朝)의 천태산(天台山)을 찾아보면
태성(台星)의 소거(所居)이고 대사(大師) 그의 심동(深洞)을 택하여
적문(迹門)을 건립(建立)하도다,
가까이 아국(我國)의 대일산(大日山)을 찾아보면
일천(日天)의 능주(能住)이니라,
성인(聖人)은 이 고봉(高峰)을 선택(撰擇)하여
본문(本門)을 홍통(弘通)하려고 원(願)하니
이는 염부제일(閻浮第一)의 부산(富山)이기 때문이니라 ,
오인(五人)은 어찌하여 벽촌이라고 낮추고 보느뇨.
다음에 상행보살(上行菩薩)은
본극법신(本極法身) ・ 미묘심원(薇妙深遠)하시어 적광(寂光)에 거(居)한다 할지라도,
미료자(未了者)를 위해 사(事)를 가지고 이(理)를 나타내고
땅에서 용출(涌出)하신 이래(以來) 부촉(付囑)을 본문(本門)에서 받고 ,
시(時)를 말법(末法)에 기다려 생(生)을 아조(我朝)에 하강(下降)하고
훈(訓)을 가나문자(假名文字)로 나타내시었다,
조사(祖師)의 감기(鑒機)에 허물이 없다면 유제(遺弟)가 개전(改轉)함은 필정(必定)코 두려움이 있으리라.
이러한 소감(所勘)에 의(依)해 천지(淺智)의 앙신(仰信)을 다할 뿐이로다.
대저 범한(梵漢)의 양자(兩字)와 부상(扶桑)의 일점(一點)이란
시(時)에 의(依)하고 기(機)에 따라 서로 우열(優劣)이 없다 할지라도 ,
곰곰이 상성피하(上聖被下)의 선교(善巧)를 생각하건대,
거의 천축진단(天竺震旦)의 방편(方便)에 초과 했느니라.
어찌 왜국(倭國)의 풍속(風俗)을 멸여(蔑如)하고
반드시 한가(漢家)의 수로(水露)를 숭중(崇重)하랴,
단(但) 서천(西天)의 불법(佛法) 동점(東漸)의 시(時)
이미 범음(梵音)을 역(譯)해서 왜한(倭漢)에 전(傳)해 졌듯이,
본조(本朝)의 성어(聖語)도 광선(廣宣)의 날에는
또한 가나문자(假名文字)를 역(譯)해서 범진(梵震)에 통(通)할지어다.
원첨(遠沾)의 번역(飜譯)은 쟁론(諍論)할 바가 아니고,
아의(雅意)의 개변(改變)은 오로지 비애(悲哀)를 품는 것이니라.
▶또 오인일동(五人一同)으로 가로되,
선사(先師)가 소지(所持)한 석존(釋尊)은
황송하게도 홍장유배(弘長流配)의 옛날 이를 새기어
홍안(弘安) 귀적(歸寂)하시던 날도 수신(隨身)하셨으니
어찌 손쉽게 말할 수 있으리오, 운운(云云) 。
▣ 닛코(日興) 가로되,
제불(諸佛)의 장엄(莊嚴)은 같을 지라고
인계(印契)에 의(依)해서 이(異)를 판별(判別)하고
여래(如來)의 본적(本迹)은 헤아리기 어려운데
권속(眷屬)으로서 이를 아느니라 ,
그러므로 소승삼장(小乘三藏)의 교주(敎主)는
가섭(迦葉)・ 아난(阿難)을 협사(脇士)로 하고,
가야시성(伽耶始成)의 적불(迹佛)은
보현(普賢) 문수(文殊)가 좌우(左右)에 있느니라,
이밖의 일체(一体)의 형상(形像)은 어찌 두타(頭陀)의 응신(應身)이 아니겠느뇨,
대략(大略) 원돈(圓頓)의 학자(學者)는
널리 대강(大綱)을 알고 망목(網目)에 구애(拘碍)받지 않노라,
곰곰이 성인출세(聖人出世)의 본회(本懷)를 찾아보면,
원래(元來) 권실이과(權實已過)의 화도(化導)를 고쳐서
상행소전(上行所傳)의 승계(乘戒)를 홍통(弘通)하기 위함이니라 ,
도현(圖顯)하신 바의 본존(本尊)은
또한 정상이천년(正像二千年)동안 일염부제내(一閻浮提內)에
미증유(未曾有)의 대만다라(大曼茶羅)이니라,
지금에 있어서는 적화(迹化)의 교주(敎主)는 이미 익(益)이 없으니,
하물며 치치바화(哆哆婆和)의 졸불(拙佛)에랴.
다음에 수신소지(隨身所持)에 대한 속난(俗難)은
다만 이는 계자일단(繼子一旦)의 총애(寵愛) ・ 달을 기다리는 편시(片時)의 형광(螢光)인가, 집착(執着)하는 자(者)들 또한 굳이 귀의(歸依)하려고 원(願)한다면 ,
모름지기 사보살(四菩薩)을 가(加)할 것이며
결코 일불(一佛)을 쓰지 말지어다 운운(云云) 。
▶또 오인일동(五人一同)으로 가로되,
후지(富士)의 입의(立義)의 상모(相貌) 이는
다만 법문(法門)의 이류(異類)를 본딸 뿐만 아니라,
게다가 신무(神無)의 별도(別途)를 세움이라.
이미 이로써 도(道)를 잃었으니 누가 이를 믿겠느뇨.
▣ 닛코(日興) 가로되,
아조(我朝)는
바로 신명화광(神明和光)의 진(塵) ・ 불타(佛陀) 이생(利生)의 경(境)이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말법(末法)에 들어온지 이백여년(二百餘年) ・귀의(歸依)하신 법(法)은 이전적문(爾前迹門)이니라.
비방(誹謗)의 나라를 기사(棄捨)한다는 것은
경론(經論)의 명문(明文)으로서 선사(先師)가 생각하는 바이니라,
어찌 선신(善神)・ 성인(聖人)의 서원(誓願)에 배반(背反)하여
새삼스러이 악귀난입(惡鬼亂入)의 사단(社壇)에 참예(參詣)하겠느뇨,
단(但) 본문유선(本門流宣)의 대(代), 수적환주(垂迹還住)의 시(時)는
지당히 상하(上下)를 선택하여 진수(鎭守)를 정(定)할지어다. 운운(云云)。
▶또 오인일동(五人一同)으로 가로되 ,
여법(如法) ・ 일일(一日)의 양경(兩經)은 다같이 법화(法華)의 진문(眞文)이고,
서사(書寫) ・ 독송(讀誦)에 있어서도 상위(相違)가 있을 수 없느니라 운운(云云)。
▣ 닛코(日興) 가로되,
여법(如法) ・ 일일(一日)의 양경(兩經)은
법화(法華)의 진문(眞文)이라 할지라도,
정상전시(正像轉時)의 왕고(往古) ・ 평등섭수(平等攝受)의 수행(修行)이니라,
지금 말법(末法)의 대(代)를 맞아
절복(折伏)의 상(相)을 논(論)하면
일부독송(一部讀誦)을 주(主)로 하지 않고,
다만 오자(五字)의 제목(題目)을 불러 삼류(三類)의 강적(强敵)을 받을지라도,
제사(諸師)의 사의(邪義)를 책(責)해야 하는 것이니라,
이는 곧 권지(勸持) ・ 불경(不輕)의 명문(明文)・ 상행(上行) 홍통(弘通)의 현증(現證)이거늘,
어찌하여 반드시 절복(折伏)의 시(時)에 섭수(攝受)의 행(行)을 닦아야 하느뇨,
다만 사실(四悉)의 폐립(廢立) ・ 이문(二門)의 취사(取捨)는
적절히 시기(時機)를 지킬지어다,
결코 편집(偏執)하지 말지니라 운운(云云)。
또 오인(五人)의 입의(立義)는
이미 이도(二途)로 나뉘어져 계문(戒門)에 있어 지파(持破)를 논(論)함이라 운운(云云)。
▣ 닛코(日興) 가로되,
대저 파라제목차(波羅提木叉)의 용부(用否) ・ 행주사위의(行住四威儀)의 소작(所作) ・ 평험(平嶮)의 시기(時機)에 따라
지파(持破)에 범성(凡聖)이 있느니라,
이전적문(爾前迹門)의 시라(尸羅)를 논(論)한다면
오로지 제금(制禁)할지어다。
법화본문(法華本門)의 대계(大戒)에 있어서는 어찌 또 의용(依用)하지 않겠느뇨。
단(但) 본문(本門)의 계체(戒體) ・ 위세(委細)의 경석(經釋)・ 면(面)을 가지고 결정(決定) 할지어다 운운(云云) 。
▶ 미노부(身延)의 무리들은 함부로 의난(疑難)하여 가로되,
후지(富士)의 중과(重科)는 오로지 당소(當所)의 이산(離散)에 있노라,
설령(設令) 지두(地頭) 비례(非例)를 할지라도,
선사(先師)의 유적(遺跡)을 소중히 해야 하느니라,
이미 묘소(墓所)에는 참예(參詣)치 않으니 어찌하여 향배(向背)의 죄과(罪過)를 벗어날 수 있겠느뇨 운운(云云)。
▣ 닛코(日興) 가로되,
이 일은 전도(顚倒)의 지극(至極)이라,
언어(言語)가 필요하지 않지만 미문(未聞)의 무리에게 분부하여 독고(毒鼓)의 연(緣)을 맺으리라,
대저 미노부(身延) 흥륭(興隆)의 원유(元由)는
성인어좌(聖人御座)의 존귀(尊貴)에 의(依)하고
지두발심(地頭發心)의 근원(根源)은 닛코교화(日興敎化)의 역용(力用)이 아니겠느뇨,
그러함을 지금
하종결연(下種結緣)의 최초(最初)를 잊고
열위승견(劣謂勝見)의 벽안(僻案)을 일으켜
사제유무(師弟有無)의 신의(新義)를 세워
이비현연(理非顯然)의 쟁론(諍論)을 함이라,
실(實)로 이는
잎을 따서 그 뿌리를 마르게 하고 ,
흐름을 취(取)하면서 아직 그 근원(根源)을 모르는 까닭이니라.
어찌 하물며 지카쿠(慈覺) ・ 치쇼(智證)는
즉(卽) 전교입실(傳敎入室)의 부제(付弟) ・ 에이산(叡山) 주지(住持)의 조장(祖匠)이니라,
와까미야팔번(若宮八幡)은
또한 백왕진호(百王鎭護)의 대신(大神)・ 일역조정(日域朝廷)의 본주(本主)이니라,
그렇다 해도 명신(明神)은 불전(佛前)에 있어
방국사리(謗國捨離)의 원(願)을 세우고
선성(先聖)은 지카쿠(慈覺)를 가리켜 본사위배(本師違背)의 사람이라고 칭(稱)하도다。
만약(萬若) 묘(廟)의 수호(守護)를 정(正)으로 한다면
엔닌소파(圓仁所破)의 일은 매우 고조(高祖)의 오류(誤謬)이니라,
비례(非例)를 하고도 벌(罰)이 없다면
그 나라 ・기사(棄捨)의 맹서는 모두 수적(垂迹)의 불각(不覺)임인가 헤아려 알았노라。
악귀외도(惡鬼外道)가 재화(災禍)를 일으키고
종묘사직(宗廟社稷)의 곳을 떠났다,
선신성인(善神聖人)의 거처는
즉(卽) 정직정법(正直正法)의 정상(頂上)이니라.
대저 미노부이찌노사와(身延一澤)의 여류(餘流)는
아직 법수(法水)의 청탁(淸濁)을 가리지 않고 굳이 묘(廟)의 참부(參否)를 논(論)한다면
그대들은 바야흐로 쇄신(碎身)의 사리(舍利)를 믿으려고 하니
어찌 법화(法華)의 지자(持者)라 하겠느뇨,
미암(迷暗)이 가장 심(甚)하니 이에 준(準)하여 알지어다 。
전(傳)해 듣건대
천태대사(天台大師)에게 삼천여(三千餘)의 제자(弟子)가 있었는데
장안(章安)이 홀로 분명(分明)하게 이를 통달(通達)하였도다.
전교대사(傳敎大師)는 삼천려(三千侶)의 중도(衆徒)를 두었는데 기신이후(義眞以後)는 없는 것과 같도다.
지금 니치렌성인(日蓮聖人)은
만년구호(萬年救護)를 위해 육인(六人)의 상수(上首)를 정(定)했다고 하나
법문(法門)은 이미 이도(二途)로 나뉘어지고
문도(門徒) 역시(亦是) 일준(一准)치 못함이라。
숙습(宿習)의 소치(所致)로 정사(正師)를 만났다 해도 전지인(傳持人)은 자타(自他)를 변별(辨別)하기 어렵도다.
능(能)히 이 법(法)을 든는 자(者),이 사람 또한 어렵노라고,
이 말이 만약(萬若) 실추(失墜)된다면 장래(將來) 슬퍼하리라。
경문(經文)과 해석(解釋)이 마치 부계(符契)와 같고,
적화(迹化)의 비탄(悲歎)은 마치 이와 같으니 ,
본문(本門)의 추타(墜墮)를 어찌 한탄하지 않을 소냐。
안립(案立)이 만약(萬若) 선사(先師)에 위배(違背)하면
일신(一身)의 단려(短慮) 무엇보다도 두려우니라,
말하는 바가 또한 불의(佛意)에 맞으면
오인(五人)의 류의(謬義)가 심(甚)히 우려(憂慮)되느니라,
취사정견(取捨正見)에 맡기나니, 사유(思惟)해서 잘 해득(解得)할지어다 운운(云云)。
이 밖에
지류이의(支流異義)를 꾸며 첨곡(諂曲)이 점차(漸次) 많아 지느니라,
그 중(中)에▶ 덴모꾸(天目)가 가로되,
이전(已前)의 육인(六人)의 말은 모두 조롱(嘲哢)해야 할 의(義)이니라,
단(但) 후산(富山)이 좋다 할지라도,
역시(亦是) 과실(過失)이 있으니 적문(迹門)을 파(破)하면서
방편품(方便品)을 읽는 것은, 이미 자어상위(自語相違)로서 신수(信受)할 바가 아니로다。
만약 소파(所破)를 위함이라고 한다면
미타경(彌陀經)도 읽어야 하지 않겠느뇨 운운(云云)。
▣ 닛코(日興) 가로되,
성인(聖人)의 병계(炳誡)와 같다면 시비(是非)할 만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만당(慢幢)을 쓰러뜨리기 위해 대략(大略) 일단(一端)을 명시(明示)하노라,
우선 본적(本迹)의 상위(相違)는
그대가 확실(確實)히 자발(自發)하도다。
지난 頃 〈정안이년(正安二年)경〉 덴모꾸(天目)가 당소(當所)에 와서 문답(問答)을 할때
닛코(日興)의 입의(立義) ・ 하나 하나 증복(證伏)하고 말았노라,
만약 정견(正見)을 가졌다면 틀림없이 귀경(歸敬)을 해야 하거늘
오히려 방편독송(方便讀誦)의 비난(非難)을 하니
참으로 이는 무참무괴(無慚無愧)가 극심(極甚)하니라,
무릇 광언기어(狂言崎語)의 가선(歌仙)을 취(取)하여 자작(自作)으로 삼으니
경상(卿相)조차도 역시 단재(短才)의 치욕(恥辱)이라고 함이라,
하물며 종궁구경(終窮究竟)의 본문(本門)을 훔쳐
자신(自身)의 덕(德)이라 칭(稱)하는 역인(逆人)이 어찌 무간(無間)의 대고(大苦)를 면(免) 할 수 있으랴,
조람(照覽)이 명(冥)에 있으니 삼가하지 않으면 아니 되느니라.
다음에 방편품(方便品)의 의난(疑難)에 이르러서는
그대는 아직 법문(法門)의 입파(立破)를 분별치 못하고
멋대로 조사(祖師)의 첨가(添加)를 멸여(蔑如)하니 중과(重科)는 하나가 아니고
죄업(罪業)은 위와 같도다.
만약 알기를 원(願)한다면,
이전(以前)과 같이 후산(富山)에 참예(參詣)하여 마땅히 습학(習學)을 위(爲)해 섬겨야 하느니라。
대저 그들을 위한 교훈(敎訓)이 아니라 정견(正見)대로 이의(二義)를 세우도다,
★ 일(一)에는 소파(所破)를 위함이요,
★ 이(二)에는 문증(文證)을 빌린 것이니라,
처음에 소파(所破)를 위함이란
순일무잡(純一無雜)의 서분(序分)에는 잠시 권승(權乘)의 득과(得果)를 들고 폐적현본(廢迹顯本)의 수량(壽量)에는 역시 가야(伽耶)의 근정(近情)을 밝혔도다,
이로써 이를 생각하니
방편칭독(方便稱讀)의 원의(元意)는 다만 이는 첩파(牒破)의 일단(一段)이니라,
♠만약 소파(所破)을 위함이라고 한다면 염불(念佛)도 불러야 하겠느뇨 등(等)의 우난(愚難)은
참으로 사중(四重)의 흥폐(興廢)에 미혹(迷惑)되어
아직도 삼시(三時)의 홍경(弘經)을 모르고 중첩(重疊)의 광난(狂難)은 한탄(恨歎)의 극(極)이니라,
대저 제종파실(諸宗破失)의 바탕은
천태(天台) ・ 전교(傳敎)의 조언(助言)으로서 결코 선성(先聖)의 정의(正意)는 아니로다.
어찌 소파(所破)를 위해 읽지 않을수 있겠느뇨.
경석(經釋)의 명경(明鏡)은 이미 일월(日月)과 같고,
덴모꾸(天目)의 암자(暗者)는 사운(邪雲)에 덮혀졌기 때문이니라,
다음에 적(迹)의 문증(文證)을 빌어서 본(本)의 실상(實相)을 나타내느니라,
이러한 심의(深義)는 성인(聖人)의 높은 뜻으로서
천지(淺智)의 미치는 바가 아니로다.
정기(正機)에는 응당(應當) 이를 전(傳)할지니라 운운(云云)。
가력삼〈☆진무〉년 (嘉曆三〈☆辰戊〉年) 칠월(七月) 초안(草案)함 日順
♣ 니치렌대성인(日蓮大聖人)님의 불법(佛法)인
일련정종(日蓮正宗) 어서(御書)
14. ◈ 닛코유계치문(日興遺誡置文)( 어서전집 1617면 ~ 1619면 )
(※ 일련종(日蓮宗) 파절 내용 있음)
대저 생각하건대
말법홍통(末法弘通)의 혜일(惠日)은 극악방법(極惡謗法)의 어둠을 비추고,
구원수량(久遠壽量)의 묘풍(妙風)은 가야시성(伽耶始成)의 권문(權門)을 불어 날리느니라,
진정 불법(佛法)을 만나기란 희유(稀有)하며
그 예(例)를 담화(曇華)의 꽃에 빗대고, 유(類)를 부목(浮木)의 구멍에 비(比)하는데,
그래도 역시 부족(不足)함이니라,
이에 우리들은 숙연심후(宿緣深厚)함에 의(依)해서 다행(多幸)하게도 이 경(經)을 만나 뵈올 수 있었으니,
따라서 후학(後學)을 위(爲)해서 조목(條目)을 써 놓는 것은 ,
오로지 광선유포(廣宣流布)의 금언(金言)을 받들기 위함이니라.
一,【1】후지(富士)의 입의(立義)
조금도 선사(先師)의 홍통(弘通)하심에 위배(違背)하지 말아야 할 것.
一,【2】오인(五人)의 입의(立義) 일일이 선사(先師)의 홍통(弘通)에 위배(違背)한다는 것。
一,【3】어서(御書) 모두를 위서(僞書)인듯이 취급하고
당문류(當門流)을 훼방(毁謗)하려는 자(者)가 있느니라,
만약(萬若) 이 같은 악려(惡侶)가 출래(出來)하면 친근(親近)치 말아야 할 것。
一,【4】위서(僞書)를 만들어 어서(御書)라 칭(稱)하고,
본적일치(本迹一致)의 수행(修行)을 행(行)하는 자(者)는
사자신중(師子身中)의 충(虫)이라고 알아야 할 것。
一,【5】방법(謗法)을 가책(呵責)하지 않고,
유희잡담(遊戱雜談)의 화의(化儀) 및 외서가도(外書歌道)를 즐기지 말아야 할 것。
一,【6】단나(檀那)의 사참물예(社參物詣)을 금(禁)할지니라,
황차(況且) 그 같은 기량(器量)으로서 일견(一見)이라 칭(稱)하고 ,
방법(謗法)을 저지른 악귀난입(惡鬼亂入)의 사사(寺社)에 참예(參詣)해야 하겠느뇨,
아무리 생각해도 원통(怨痛)한 일이로다.
이는 결코 기의(己義)는 아니며 경문(經文) 어초(御抄) 등(等)에 따름이라 운운(云云)。
一,【7】재능(才能)있는 제자(弟子)에게는
사장(師匠)의 제사(諸事)를 허락(許諾)해 두고
어초이하(御抄以下)의 제성교(諸聖敎)를 교학(敎學)시킬 것。
一,【8】학문(學問)이 미련(未練)하고 명문명리(名聞名利)의 대중(大衆)은
나의 말류(末流)가 될 수 없다는 것。
一,【9】나의 후대(後代)의 도중(徒衆)들은 권실(權實)을 분별(分別)치 못하는 동안은 부모사장(父母師匠)의 은혜(恩惠)를 뿌리쳐 버리고
출리증도(出離證道)를 위해 본사(本寺)에 참예(參詣)하여 학문(學文) 해야 할 것。
一,【10】의도(義道)의 안정(安定) 없이는 천태(天台)의 학문(學文)을 하지 말 것。
一,【11】당문류(當門流)에 있어서는 어서(御書)를 심간(心肝)에 새기에
극리(極理)를 사전(師傳)하고, 만약(萬若) 틈이 있으면 태가(台家)를 들어야 할 것.
一,【12】논의강설등(論議講說等)을 즐기고 자여(自餘)를 섞지 말아야 할 것。
一,【13】아직 광선유포(廣宣流布)가 되지 않은 동안은,
신명(身命)을 버리고 수력홍통(隨力弘通)을 해야 할 것。
一,【14】신경법중(身輕法重)의 행자(行者)에 있어서는
하열(下劣)의 법사(法師)라 할지라도,
당여경불(當如敬佛)의 도리(道理)에 따라서 신경(信敬)을 해야 할 것。
一,【15】홍통(弘通)하는 법사(法師)에 있어서는 하배(下輩)라 할지라도
노승(老僧)같이 생각해야 할 것。
一,【16】하열(下劣)의 자(者)라 할지라도 나보다 지(智)가 뛰어난 자(者)라면
우러러 사장(師匠)으로 삼아야 할 것。
一,【17】때의 관수(貫首)라 할지라도 불법(佛法)에 상위(相違)하여 기의(己義)를 세우면 이를 받아 들이지 말아야 할 것。
一,【18】중의(衆議)라 할지라도 불법(佛法)에 상위(相違)가 있으면
관수(貫首)는 이를 물리쳐야 할 것。
一,【19】옷의 묵색(墨色)을 검게 하지 말아야 할 것。
一,【20】직철(直綴)을 입지 말아야할 것。
一,【21】방법(謗法)과 동좌(同座)하지 말것이며 여동죄(與同罪)를 두려워 해야 할 것。
一,【22】방법(謗法)의 공양(供養)을 받지 말아야 할 것。
一,【23】도장(刀杖) 등(等)에 있어서는 불법수호(佛法守護)를 위해 이를 허락(許諾)함
단(但) 출사(出仕)의 때는 휴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혹 대중(大衆)등에 있어서는 이를 허락(許諾)한다는 것。
一,【24】약배(若輩)라 할지라도
고위(高位)의 단나(檀那)보다 말좌(末座)에 있게 하지 말 것。
一,【25】선사(先師)와 같이 나의 화의(化儀)도 성승(聖僧)일지니라。
단(但) 그때의 관수(貫首) 혹(或)은 습학(習學)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설령(設令) 일단(一旦)의 요범(媱犯)이 있을지라도
중도(衆徒)로서 놓아 두어야 할 것。
一,【26】교어난문답(巧於難問答)의 행자(行者)에 있어서는,
선사(先師)와 같이 소중(所重)히 해야 할 것。
우(右)의 조목(條目) 대략(大略) 이와 같도다.
만년구호(萬年救護)를 위해 이십륙개조(二十六箇條)를 두느니라,
후대(後代)의 학려(學侶)는 결코 의혹(疑惑)을 일으키지 말지어다.
이 중(中)에 일개조(一箇條)일지라도 ,범(犯)하는 자(者)는
닛코(日興)의 말류(末流)라 할수 없느니라,
따라서 정(定)하는 바의 조목(條目) 전술(前述)과 같으니라.
원홍삼년(元弘三年)〈☆유계(酉癸)〉 正月 十三日 닛코판(日興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