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글>
안녕 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법인을 인수하였는데
먼저 운영하던 법인대표와 상거래상 사소한 문제가 있어는지
제3자가 제가 인수한 법인통장에 가압류을 하였기에 우리측에서 어찌하여야 합당한지
변호사님에 고견을 듣고 싶어 바쁘신줄알면서 글 올립니다.
저희도 상대방 통장에 가압류을 해야 하는지......
또 한가지 알고싶은 것은 제가 인수한 법인회사 상호는 같고 대표자가 바꿔진 상태에서
제3자가 법인통장에 압류가 가능한지요. 궁금하네요.
변호사님 연락처도 부탁 합니다
<답변글>
법에서 인정하는 사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자연인"이고, 또 하나는 "법인"입니다.
1. 우리 자연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겠지요?
이때 문제 되는 것은 상속과 관련해서, 또 살인행위와 관련해서 언제부터 사람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만.....
2. 법인 - 즉 법이 인정한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주식회사는 법인이고, 따라서 회사가 사람입니다.
대표이사는 자연인으로 치면 손발과 같은 존재이고, 사람은 회사 그 자체인 것이지요.
3. 따라서 주식회사의 명칭 등이 바뀌지 않고 대표이사가 아무리 바뀌어도
법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채권자가 회사에 대해 가압류, 압류 등을 할 수 있지요.
반대로 회사의 채권자는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는 가압류, 압류 등을 할 수 없습니다.
4. 제 사무실 전화는 02-534-1821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