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 보정 제출에 따른 공고
「지방자치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신상진 성남시장 인수위 정상화특별위원회”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인명부가 보정 제출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주민감사 청구인명부를 열람하시고, 청구인명부 서명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2. 9.
경 기 도 지 사
1. 감사청구인 대표자의 성명, 주소
○ 성 명 : 박영기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78 시그마3 1606호
2. 청구취지 및 이유
○ 청구취지
가. 정상화특별위원회의 업무는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의 업무수행 범위를 벗어나 법령위반 행위
나. 공용휴대폰 통화내역 요구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다. 정상화특별위원회의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금지 위반
3. 보정 제출된 연서주민 수 : 225명(기존 명부 보정 : 2명 / 명부 추가 : 29명)
○ 당초 제출 연서주민 수 : 288명(유효서명 미달)
※ 보정 제출 사유 및 내용 : 유효서명 주민 수(200명 이상) 미충족에 따른 명부 보정 및 연대 서명 추가
4. 청구인 명부 열람기간․장소
○ 열람기간 : 2022. 12. 16. ˜ 2022. 12. 29. (10일간)
○ 열람장소 :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 성남시 감사담당관, 성남시 관내 행정복지센터
5. 이의신청
○ 이의신청 기간 : 청구인명부 열람기간 내
○ 이의신청 사유 :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
○ 작성방법 :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 서식 활용
○ 제 출 처 : 경기도 감사관 감사총괄담당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6. 기타사항
기타 주민감사청구 사항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경기도 감사관 감사총괄담당관 (031-8008-2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