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부터 UHF대 (435MHz대)를 이용하여 D-STAR를 운용해 오면서도
무전기에 안테나를 연결하지 않고, 안테나 대신 Dummy Load를 물려서 극소출력( 1~5 mW)으로 교신을 한다는 이유로 전파관리국에 별도 허가를 받지않고 그냥 사용을 해 왔습니다.
일본처럼 D-STAR장비를 사용하되, 지역별로 설치된 D-STAR (RF)중계기를 통해 D-STAR(DV) 교신을 한다면 당연히 DV 전파형식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고 교신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D-STAR용 중계기가 한대도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D-STAR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 DV-Dongle을 구입하여 PC에 연결하여 해외의 D-STAR Network에 연결하는 방법을 쓰거나,
둘째 : 중계기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개인용 HOT SPOT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는 D-STAR 무전기외 별도로 DVAP이나 DV-MEGA 또는 DV4-mini 라고하는 동글을 구입하여 인터넷과 연결된 PC나 Notebook 또는 라즈베리파이(교육용 미니 컴퓨터: \50,000 상당)에 연결하고 관련 구동프로그램을 구동시켜야 합니다.
위의 첫번째 방식으로 D-STAR를 운용한다면, 무전기 없이 컴퓨터와 인터넷만 사용하기 때문에 RF신호를 밖으로 송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전파관리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두번째 방식의 경우, 직접 D-STAR무전기를 사용하기는 하나, 무전기와 HOT SPOT까지의 거리가 1 미터도 되지 않기 때문에 대개 1~10 mW정도의 극히 미약한 전파만을 발사하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장치를 사용하는데 있어 전파관리국의 허가가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더군요. (HOTSPOT용 DVAP나 DV-MEGA 또는DV4-mini의 RF출력이 1~10mW 정도이나 같은 방안 또는 자동차안에서 사용한다면 대개 1~2 mW 출력이면 교신이 가능함, D-STAR무전기의 경우도 출력을 최소출력으로 사용하고, 전파발사를 억제하기 위해 안테나대신 Dummy Load를 사용하여 외부로 빠져나가는 RF출력을 최소화하고 있음)
저는 그 동안 ID-5100 U/V mobile 장비와 ID-51 U/V Handy, 그리고 IC-7100 HF, V/UHF 장비를 D-STAR 교신용으로 사용하면서, 출력을 무전기가 허용하는 최소출력으로 줄이고, 안테나단자에는 Dummy Load를 물려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D-STAR 장비를 D-STAR전용으로 사용해 왔습니다만 다른 밴드나 모드로도 사용하기위해서는 정식으로 전파관리국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장비도 증설 하가를 받고 D-STAR 전파형식(DV MODE)도 정식으로 등록을 해야겠다 싶어 이번에 기기증설을 신고하고 정식으로 무선국 변경허가신청 절차를 밟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울산전파관리소에 전화(052-231-8934)로 문의한 결과, 직접 전파관리소를 찾아 올 필요 없이, 우편이나 인터넷으로도 허가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아주 친절하게 해 주더군요.
지금부터는 제가 이번에 “미래창조과학부 전자민원쎈터” (http://www.emsip.go.kr) 에 들어가 진행한 아마추어무선국 변경허가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차례대로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창조과학부 전자민원쎈터”의 홈페이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원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비회원으로도 전자민원 허가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은행용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간단히 본인확인 절차를거쳐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인증을 끝내고 전자민원쎈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상부 매뉴판의 맨 왼쪽 에 “전자민원신청” 이라는 메뉴를 선택하여 클릭합니다.
민원신청 페이지가 열리면 15번째 줄에 있는 “무선국 변경허가(방송국 제외)”
를 선택하여 온라인(on)을 클릭합니다.
이때 화면이 바뀌면서”처리절차안내” 및 “구비서류제출안내” 화면이 나온다.
처리절차를 잘 읽어보면 처리기간이 10일로 되어있음을 알 수 있고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도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허가신청에 필요한 아래의 구비서류 서식을 1부씩 다운받아 별도 폴더에 저장합니다.
1. 무선국 변경허가신청서
2. 무선국 변경내역서 (20호 서식)
3.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및 공사설계서 (아마추어국일 때 별지 17호서식)
다음은 다운받은 구비서류 서식을 하나씩 열어서 기입이 필요한 빈칸을 다 채우고 나서 다시 저장 해 둡니다. 구비서류 작성요령은 첨부한 샘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가 다 준비되었으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온라인민원신청”을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우선 “신청인 본인”에 체크하고 “고유식별정보 수집동의”도 체크합니다.
그 다음 “개인신상정보요구사항”을 모두 기입하고 나서 “임시저장” 버턴을 눌러 저장해 두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이제는 조금전 만들어 저장해 둔 구비서류를 순서대로 첨부합니다.
먼저 “무선국 변경내역서 (20호 서식)”를 첨부하고, 다음에 “무선국 설비의 공사내역서” 자리에는 14호서식대신 아마추어용 20호 서식을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의 빈칸에 “무선국 변경허가신청서”도 첨부하였습니다.
그 다음페이지에서는 관할 전파관리소을 클릭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때 울산사람이라면 울산 전파관리소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민원신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도 가능한데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전자민원쎈타"의 홈페이지 상에서 "국립전파연구원"으로 바로 결재할 수 있습니다. “무선국 변경허가신청”의 경우 총 4,120원 입니다. 수수료 납부가 완료되면 민원신청이 모두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뜨고 이로써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금요일 오후에 접수했는데 바로 다음주 월요일 아침에 울산전파관리소에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 왔습니다. ID-51 핸디 장비의 경우, 전파관리소에서 가지고 있는 카타로그에는 ID-51A과 ID-51E 뿐인데 ID-51은 어떤 사양이냐면서 이것저것 장비에 대한 사양정보를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제장비는 미국이나 유럽 사양이 아니고 일본 내수사양이기 때문에, 송신주파수는 한국의 전파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만 송신이 된다는점을 설명해 주고, D-STAR의 DV mode 전파형식이 ISO 국제기준에 의하면 F7W라는 점도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잘 알았다고하며 ID-51과 IC-7100의 송신부 SPEC 사양서를 1장씩 복사하여 FAX로 보내 달라고하더군요. 바로 FAX로 해당 페이지를 복사하여 보내 주고 전화로 접수여부를 확인하였더니 고맙게 잘받았노라며 서류검토는 잘 되었으니 허가에 문제 없을거라고 친절히 답해 주셨습니다.
추기 :
허가를신청하는 무선 장비가 전자파 적합성 평가(형식승인)을 받은 장비이면 별도 현장방문 검사 없이 바로 허가가 나옵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에 신청한 장비는 모두 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장비로서, 아직 한국 전파진흥원의 전자파 적합성검사(전자파 형식승인 인증)를 받지않은 장비이기때문에 직접 현장방문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장비라고 합니다. 이때 송신주파수가 VHF의 경우 144~146 MHz, UHF 대는 430~440 MHz, 그리고 HF대는 HF에서 아마추어에게 허가된 주파수안에서만 송신이 가능해야 허가를 내줍니다.
ICOM, YAESU, KENWOOD 같은 일본회사 제품이라도 수출용으로만든 미국사양(ID-5100A)이나 유럽사양 장비 (ID-5100E) 를 구입하신 분은 한국의 전파법에서 아마추어무선에 허용하는 주파수 범위내에서만 송신이 되도록(수신은 관계없음) 송신주파수대를 개조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허가신청한 장비는 모두 일본내수 사양입니다. 일본과 한국은 IARU Region 3에 소속된 국가들이기 때문에 아마추어무선에 허가된 전파발사 허용주파수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일본 내수사양 장비의 경우에는 장비를 개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한국전파진흥원으로 부터 적합성 검정을 받지 않은 장비이기 때문에 전파진흥원으로 부터 직접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 같은 경우, 울산의 전파관리소에서의 심사는 이틀만에 모든 끝났으나 , 전자파 적합성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울산전파관리소에서 관련서류를 부산의 전파진흥원으로 보냈다고 하더군요. 따라서 조만간 현장 방문날짜를 정하여 적합성 검사를 하러 올거라고하니 최종 허가장을 받기위해서는 좀 더 기다려야 할것 같습니다.
첨부 : 1. 무선국 변경허가신청서 작성샘플
2. 무선국 변경내역서 (20호 서식) 작성샘플
3.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및 공사설계서 (17호서식). 작성샘플. 끝.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 저두 변경허가 냈고 전파관리소와 통화했는데 아직 처리가 안끝났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변경신청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울산전파관리소에 연락하니 울산전파관리소에서는 모든것이 끝나서 부산전파진흥원으로 넘겼다고합니다.
국내 형식승인 (전자파 적합 인증검사)이 안된 장비라서 직접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장비라서
조만간 검사하러 오는 날짜를 정하기위해 연락이 올거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