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함(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2014두12604 판결)
1. 사실관계
⚪ 학습지 교육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OO회사는 학습지 교사들과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해 왔음.
※ 회사는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회원 관리, 모집, 교육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위
탁사업계약을 반복 체결함.
⚪ 한편, 회사는 학습지노조와 2007. 5. 17. ‘2007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학습지
교사들에게 새로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해 지급함.
※ 학습지노조는 2000. 11. 28.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받았음.
※ 새로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에는 기존 수수료율을 줄이고 최근 3개월의 실적을
평가해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 기존보다 삭감된 수수료를 받게 된 일부 조합원들은 노조 집행부가 조합원
의사를 묻지 않고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며 반발했고, 이에 따라 노조 집행부 전
원이 사퇴함.
⚪ 이후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한 학습지노조는 2007년 수수료율 문제와 관련해 회
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그 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함.
⚪ 회사는 노조의 교섭요구에 불응하고, 2008. 10. 31. ‘2007년도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학습지 교사들에게 “노조가입 상태를 이어가면 재계약하지 않겠다”며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힘.
※ 회사 방침에 따르지 않은 일부 학습지 교사들은 2010년 8~12월 계약 해지됨.
⚪ 계약 해지된 학습지 교사 9명은 2011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위
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판정을 내림.
⚪ 이에 학습지 교사들은 법원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
송을 제기함.
※ 1, 2심은 학습지 교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해 청구를 기각함.
2. 판결요지
<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적극 >
⚪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학습지 교사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① 학습지 교사가 겸업하는 것은 업무 내용, 준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 등
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렵고, 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주된 소득원임.
② 회사는 불특정다수 학습지 교사들을 상대로 미리 마련한 정형화된 형식으로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보수를 비롯해 위탁사업계약의 주요 내용이
회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됨.
③ 학습지 교사들이 제공한 노무는 회사의 학습지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고, 학
습지 교사들은 회사의 사업을 통해 학습지 개발, 회원에 대한 관리 교육 등
에 관한 시장에 접근함.
④ 학습지 교사들은 회사와 일반적으로 1년 단위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기간을 자동연장해 왔으므로 그 위탁사업계약관계는 지속적이었고, 회사에
상당한 정도로 전속됨.
⑤ 학습지 교사들은 비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어느 정도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볼 수 있음.
․ 회사는 신규 학습지 교사들을 상대로 입사실무교육을 실시하고, 특정 단위조
직에 배정한 후 관리회원을 배정함.
․ 학습지 교사들에게 적용되는 업무처리지침 등이 존재하고, 회사는 학습지 교
사들에게 학습 지도서를 제작, 배부하고 표준필수업무를 시달함.
․ 학습지 교사들은 매월 말일 회원 리스트와 회비 남부 여부 등을 확인한 자료
를 제출함.
․ 학습지 교사들은 정기적으로 회원들의 진도상황과 진단평가결과 및 회비수납
상황 등을 입력하고, 2~3달에 1회 정도 집필시험을 치렀음.
․ 회사는 회원관리카드 및 관리현황을 보유하면서 때때로 학습지 교사들에게 일
정한 지시를 하고, 주 3회 오전에 조회와 능력향상과정을 진행하기도 함.
⑥ 학습지 교사들은 회사로부터 회원에 대한 관리 교육, 기존 회원의 유지, 회원
모집 등 자신이 제공한 노무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받았음.
⑦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노조법 입법취지를 고려
할 때, 회사와 경제적 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학습지 교사들을 노
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음.
< 위탁사업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 일부 인정 >
⚪ 학습지 교사들의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됨.
- 학습지 교사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위탁사업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노조법 제81조 제1호,
제4호).
⚪ 다만, 유죄판결이 확정된 불법행위(공동상해, 공동건조물침입, 집시법 위반 등)에
기인한 일부 학습지 교사들에 대한 계약 해지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음.
3. 시사점
⚪ 대법원은 인적 종속성보다 넓은 개념인 경제적․조직적 종속성을 기준으로 판
단해 학습지 교사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
- ⅰ) 주된 소득원이 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인 점, ⅱ) 계약은 정형화된 형식
으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점, ⅲ) 위탁계약은 1년 단위로 자동연장 되는
지속적인 형태인 점 등을 고려함.
< 참고 > 대법원이 제시한 노조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는지 여부
▴특정 사업자가 보수 등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여부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여부
▴특정 사업자와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여부
▴어느 정도 사용자의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여부
⚪ 이번 판결은 부당노동행위의 보호대상인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2014년 캐디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과 유사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