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30개소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 본격 가동
□ 소상공인 폐업부터 재기에 이르는 전 과정(폐업 상담, 법률 자문, 점포 철거 지원, 전직장려수당, 취업 및 재창업 등) 종합 지원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 손해를 덜 보며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나중에 재기하는 것을 돕는 폐업 및 재기 지원 전담창구인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가 5일 서울중부센터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이하 ‘재기지원센터’)는 소상공인이 폐업 과정에서 겪는 정보 부족과 경제적 부담 등 어려움을 줄여주고, 이를 발판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치됐다.
전국 30개소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설치돼 운영되며, 각 센터에는 재기 지원 전담인력이 배치돼 소상공인의 폐업에서 재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 지원한다.
<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 설치지역 > |
지역(센터수) | 설치센터 |
서울ㆍ강원(6) | 서울중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서울동부, 춘천, 강릉 |
경기ㆍ인천(6) | 인천남부, 수원, 고양, 안양, 성남, 의정부 |
부산ㆍ울산ㆍ경남(4) | 부산남부, 부산중부, 울산, 김해 |
대구ㆍ경북(4) | 대구북부, 대구남부, 포항, 구미 |
광주ㆍ호남ㆍ제주(5) | 광주북부, 전주, 목포, 순천, 제주 |
대전ㆍ충청(5) | 대전북부, 청주, 천안아산, 충주, 세종 |
* 재기지원센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각 지역센터(소상공인지원센터) 내에 위치
폐업 예정 소상공인은 재기지원센터를 통해 폐업 관련 상담은 물론, 점포 철거비용(최대 200만원)을 지원 받아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폐업상담 내용) 폐업 절차, 세금 정산, 집기ㆍ설비 처분, 보증금 회수, 신용 관리 등
또한, 폐업 및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법무ㆍ세무ㆍ노무ㆍ부동산 등) 문제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다.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은 물론 이미 폐업한 경우도 가까운 지역센터에 신청(방문 또는 팩스)하면 된다.
* (법률자문 분야) 권리금ㆍ보증금 보호, 채무 및 신용관리, 세금정산, 근로자 퇴사 및 임금정산, 미수금 지급 등
폐업 이후 취업 또는 재창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재기교육(취업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수료 후 취업활동을 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전직장려 수당을 지급한다.
재창업을 원하는 경우 재창업 업종에 대한 교육과 멘토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날 개소식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이재홍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폐업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폐업해야 한다면 ‘제대로 폐업’해야 이를 바탕으로 재도전할 수 있다”면서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 설치로 폐업부터 재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돕고,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재홍 소상공인정책실장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봉환 이사장, 서민금융진흥원 이효근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