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소송의 결과에 따라
예기치 못한 심각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후유증까지 안게 생겼다.
개인에 대한 정보를
누군가 제공하고
누군가 그 정보를 이용하여 영업에 이용하여
호객 행위와 같은 일에 개인 정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면
개인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에 갖고 있던 사람과
그 정보를 이용하여 영업에 활용하였다면
마땅히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분양받은 세대와 임차인의 정보를 정확히 갖고 있는 곳은
관리 사무소...... 한 곳뿐인데
앞 뒤가 맞지 않는 추측인 것 같으면서도
일리가 있는........ 하자 소송을 부영 측에서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의구심이다
그런 의심을 하는 정황증거는
하자 소송에 들어가면....... 임대, 분양업자는 하자의 개 보수에서 손을 떼고
하자로 인한 소송과 합의금을....... 하자의 개 보수금액과 비교하며
어느 것이 유리한지 저울질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라 한다.
1.추정하건대 1772 세대 신축비용은 2200~2500 억을 넘지 않는 금액인데
설마.... 하자 소송가액이 1000 억대를 부르지는 않을 것이며
통상 통 크게 불러서 100 억 정도로 건설사를 압박하는 것이 상례라 한다 는 말이 맞다면
100 억 에서 차 떼고 포 떼고 1~3 심까지 시간 끌어 좋은 쪽은 아무도 없으니
적당히 이면 합의로 끝내고
하자에 대한 개 보수는 그것으로 퉁치는 것이 다반사라 한다면
부영이....... 은근히 하자 소송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며
임차인과 분양받은 사람을 정확히 구분해서 우편물을 투입토록 한 것을 보거나
우편물 투입 전의....... 대표회 사람과 변호사 사무실 사람들이 각 세대의 함에 투입한 안내장을
관리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수거하여....... 하자 소송에 반대한다 라는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고
즉각 우편물을 발송 케 한 것은 시기를 보나 유인물 수거를 즉각 시행한 것을 보면
분양 입주자에 대한 정확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당사자가...... 관리사무소 쪽 아닐까?
나름대로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주장한다.
2. 하자 또는 부실에 대한 내용은 누구 보다 직접 건축한 부영주택이 가장 정확히 알 것이다.
그래서 하자소송의 추이를 보면서 노회 한 40 년 가까이 이 일을 한 전문가의 수완으로
적당히 부영이 손해 보지 않을 선에서 타협하거나 합의하거나 나쁘 게 말하면 공작도 마다하지 않고
매듭을 짓고...... 앞 으로의 1772 세대에 대한 모든 하자 부실 이런 문제에서는 손을 떼는
방관자가 될 가능성 역시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며
3. 하자 소송을 빌미로....... 단지에 대한 시설 개 보수에 대해 손을 놓고 해 볼 테면 해 보라는 몽니도
종종 부린다고 하니 이런 부영의 행태도 개인정보 누출에 책임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하는 데 일조를 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사설 감정업체에서 보통 부풀린 금액을 제시하기 때문에 실제 법원 감정에 들어가면 감액되기 마련"이라며 "판결이 나오면 가구당 100만 원 넘게 받는 경우가 많지 않다"라고 전했다.
또 판결이 확정되면 더 이상 그 하자에 대해선 보수금을 청구할 수 없다. 승소해서 받아낸 돈으로 입주 10년 차가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을 하자보수해야 한다.
또 다른 문제는 보수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 시비가 일면서 주민들 사이에 새로운 갈등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5112097
1772 세대원 중
"나"라는 사람이
어떤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사는지를
아무나 알 수 있도록 제삼자에게 공공연히 공개되도록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하자 소송 진행 중 발생한 개인정보 누출에 관한 것입니다.
1772 세대 중 누가 분양을 받은 사람이고
누가 분양을 받지 않은 임차인 인지를 적극적으로 분류했거나
분양받은 사람만을 선별하여 그 정보를 관리 보관한 사람이
하자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업체에 그 명단을 통째로 넘겨
그 정보에 의해 하자 소송을 유인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영업에 활용토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