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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76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내가 될 수 있다면.
緖
물론 농축산식품부 장관이 될 수도 없을 것이고, 누가 시켜줄 이유도 없다.
그렇지만 농사짓는 촌사람이라 농림부 장관을 그려본다.
농림부 장관을 그려보는 이유는 내가 시골에서 평생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이다.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이러한 것을 생각해볼 이유도 없을 것이다.
농사를 평생 짓고 있다 보니 우리나라 농업정책의 문재점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 수 많은 문제점을 정치권에서는 모른다는 것이고, 또 안다고 하더라도 실무경험이 없으니 탁상공론에 불과하고 농업현실과 거리가 너무 멀다. 민주당 정권에서는 농업정책이 이상형 농업정책을 실시하니 수십조를 농업에 투자해도 생산성이 매우 떨어지고, 밑 빠진 독같은 정책이 대한민국 농업정책이였다.
차기 윤석열 정부에서는 농업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지 관심의 대상이고,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권보다 확실히 다른 농업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래와 같은 농업정책을 실현한다면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과 같이 민족사에 길이 남을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러하지 아니 한다면 농업정책에 있어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들과 똑 같은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럼 촌사람이 농림부 장관이다고 상상해보고 그림이나 그려본다.
本
1. 내가 농립부 장관이 된다면 연봉을 한 푼도 받지 않겠다.
필자가 돈을 목적으로 장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봉은 요구하지 않는다. 최소한 밥 세끼 정도면 족하다. 국가형편이 어려워 밥 세끼도 줄 형편이 아니면 안줘도 된다.
2. 나는 농림부 장관이라는 명예 때문에 하려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농림부를 개혁시키려면 장관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장관이 되지 않더라도 농업정책에 참여만 할 수만 있어도 대성공이다. 그런데 이게 가능성은 있을까. 불가능하다.
3. 농협을 개혁시키겠다.
농협의 가장 큰 문제점은 조합장 부정선거이다.
2023년 3월에 선거인데 현재 예상하기로 조합원 1인당 자금 살포금액이 20~30만원이라 한다. 금전 살포는 수십 년 동안 끈질기게 행하여 왔다.
조합원 수가 4,000명이라면 투표율을 감안하여 유효투표수가 3,500명이라면 최소한 2,000개 봉투는 필요하니 4억이 되며 동책 1인당 100만원은 주어야 하므로 동책 활동비가 1억이다. 도합 5억을 살포하여야 당선이 가능하다. 이정도 자금력이 없으면 조합장 출마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조합장 선거 형태가 수십년 동안 행하여 져 왔다. 이것을 역대 정부는 수수방관만 했다.
농민들의 심리가 주는자에게 찍어주지 말로만 잘하겠다 하는 후보자에게는 표를 주지 않는다. 필자도 우리 지역에서 조합장 출마를 생각한 적이 있는데 여건이 도저히 불가하더라. 장황한 글을 쓰는 필자도 농협조합장 선거에는 맥을 추지 못한다.
이것은 특정 지역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부정선거가 행하여도 조용했느냐 하면 정부에서도 관심이 없고, 사법기관에서도 관심이 없었다. 부정 선거가 터지면 그 특정 지역에서만 수사하고 마무리 짓는다.
정부에서 부정 선거를 방지하려면 너무 쉽게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부정선거를 방치하는 것은 조합장 뒤에는 정치권 , 특히 국회의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선거발판의 가장 강력한 지원자이기 때문에 조합장이 어떠한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방치하거나 오히려 지원한다.
예를 들어 독자님이 농어촌 지역에 국회의원이라면 자신의 지역구에서 부정선거가 터졌다면 독자님은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그 조합장은 독자님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준 1등 공신인 농협조합장인데 그 조합장을 가만 두고 있을 것인가. 본 글을 읽는 독자님께서도 금전 살포한 그 조합장을 옹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국 조합장들 중에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너무 많다. 사람은 평등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평등할 수가 없다. 조합장은 통상 조합원 수가 1,500~5,000명이 대부분인데 이런 조합을 운영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 능력이 부족한 조합장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대도시에서 금융기관 퇴직자들이 농협 조합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는 완전 봉쇄되어 있다.
농민들은 유능한 농협 조합장을 원한다.
4. 농협 조합장 임기 3년 단임제와 조합장 연봉을 4,000 만원으로 제한 한다.
1) 농협 조합장 임기를 몇 년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까.
현행은 4년이며 연임 할 수 있는데, 현재 농민 수준이나 한국농업 현실로 봐서 3년 단임제도가 가장 적절하다. 현재 대부분 선거가 임기가 4년이지만 농협 경우는 3년이 적합한 것이다.
또 단임제도가 적합한 것은 국내 전 지역에 조합장으로서 경영능력이 미달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조합장으로서 능력이 미달이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유능한 조합장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니 현행 조합법으로 선거를 한다면 3년 단임으로 하고 다시 선거로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 하게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3년 단임에서 부정을 하려 해도 기간이 짧고 무능한 조합장이라 부정할 능력도 없다.
2) 조합장 연봉은 4,000만원으로 제한 한다.
조합장 연봉은 농협에 따라 다 다른데 7천 5백 ~ 1억2천 까지 다양하다. 여기에다 조합에 따라 다르겠지만 판공비라는 것이 또 있다.
조합장은 농협조합 위하여 봉사자이지 돈을 버는 직장이 아니다. 봉사자에게는 봉사에 적당한 보수를 지급하면 되는 것을 일반 직장인같이 취급하여 연봉이 1억 몇 천까지 지급을 하니 부정에 부정이 꼬리를 문다. 조합장 선거 경비가 5억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4년동안에 받는 연봉과 기타 수입으로 2년내 모두 충당시킨다. 고로 연봉 상한선을 4,000으로 상한하면 선거비용을 조합원 1인당 20만원~30만을 살포하지 않는다.
5. 조합장 후보자 자격제도를 폐지한다.
우리가 생각하기로 조합장 후보 자격을 조합원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고 농민들은 조합원이 아닌 자는 선거에 출마시키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고 한다. 이것이 농민들의 고질적 폐단이다. 조합원은 비조합원이 조합장에 당선이 되고 난 후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되고, 조합장 후보자 자격 기간을 명시하는데 본 조항이 필요 없다. 조합장 출마자는 조합장 후보자 출마 전에 조합원으로 등록하면 될 수 있도록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것은 농민들의 생각이고 이런 폐쇄적인 사고가 농협을 발전시키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다.
현재 농협조합원들의 평균 학력이 국졸, 중졸이 70% 이상이다. 그러니 농협 이사 감사 평균 학력이 대부분 중졸이다. 이것도 명문 중학교 졸이 아니고, 시골 중학교 출신이 90%이다. 이런 저학력 소지자가 거대한 농협을 경영하기란 역부족이다.
학력이라 하면 농민들은 열 받겠지만 현실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현실이다.
농협 조합선거법 53조에 동종업을 하는 자는 농협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이 문제 있다고 몇 년 전에 필자가 글을 올리니 본 조항을 삭제 했는데, 선거법 단서조항에 또 이러한 혹을 달고 있어서 동종업자는 출마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동종 업자는 대표자를 변경하고 실재 동종업자가 조합장에 당선이 되어 비료, 퇴비, 농자재를 자신의 소속 농협에 납품하게 해서 막대한 이권을 챙긴다. 이것을 전국농협에 이러한 조합장이 수 없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정한 조합장을 퇴출을 쉽게 하기 위해서도 조합장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나 농협 조합장에 출마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대도시에서 금융기관에 종사한 퇴직한 금융 전문가가 고향에서 여생도 보내고 고향을 위하여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농협조합장에 적합하고 아니하고는 농민인 조합원 스스로가 판단하도록 한다.
이렇게 해서 선발된 조합장은 확실히 능력이 있고, 농협 경영도 현재의 조합장보다는 월등하게 잘한다.
고로, 농협 조합장 자격요건을 완전히 폐지한다. 그러니 조합장 후보자의 조합원 존속기한 같은 것을 폐지한다.
6. 농산물 유통체제를 혁신시킨다.
농민이 가장 골치 아픈 것은 생산한 농산물을 적당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다.
현재 농산물 판매 체계는 농산물 공판장과 위탁판매소이다. 이 두 기관 농산물 유통센터는 체계가 확립되어 있다. 여기에 유통시키는 농산물은 90%정도이다. 이것보다 더 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소매 농산물 판매업자가 직접 농민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여 중개상인으로부터 거치지 않고 농산물 구입과 소매시키는 것인데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혁신이다.
본 제도는 농산물 소매업자가 현지에 직접 내려가 농산물을 매입하기 때문에 가장 신선한 농산물이다. 농민들도 적정한 값을 받을 수 있다. 당일 수확한 신선한 과채류를 당일 소비자 손에 넘긴다.
이 좋은 제도가 왜 활성화 되지 않느냐 하면.
농산물을 판매 소매하는 자들은 대부분 삶에서 실패한 자들이 대부분이다. 뭔가를 하려 해도 할 짓이 없으니 농산물이나 팔아 생계를 유지 하려는 인생 실패자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보니 도시의 위치가 좋은 곳에 점포를 낼 수가 없다.
정부는 이러한 농산물 직판하려는 영세업자들에게 점포를 구할 수 있도록 전세금을 100% 지원해주어야 한다. 전세금 설정은 정부와 건물주가 체결하면 되므로 정부는 손실이 거의 없다.
7. 농업 보조금 제도를 대폭 축소하고 융자금을 현실에 적합하게 한다.
농업 보조금 제도가 문제점이 너무 많다. 이 문제점에 대하여 과감하게 개혁한다.
그 대신 농업 융자금에 대하여 대폭 증가하며 현실 적합하도록 지원하며 융자금 이자를 년 1%로 한다.
8. 농지 구입자금을 현실화 하며 융자금리를 1%로 한다.
현재 농지 구입자금은 1%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농지 구입자금이 실재 매매금액과 너무 차이가 난다. 진흥지구(절대농지) 평당 4만원, 과수원은 평당 6만원으로 전국 동일하다.
이것은 전국 농지 가격이 지역에 따라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그 지역 현실가 100%를 지원해야 한다.
예컨대 수도권에 평당 농지가가 50만원이라면 융자금도 평당 50만원을 대출한다.
또 지방 시 군 농지가가 평당 20만원이라면 20만원을 대출한다.
농민이 농지를 구입시 매입가에 대해선 농민 스스로가 농지매입가격이 적합한가를 판단하고 농지를 구입해야 한다.
이런 경우도 있다. 실재 농지가가 평당 10만원 정도인데 매입시는 평당 30만원에 구입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이 작당을 해서 3배나 많이 주고 매입후 매수인이 부도를 내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정부에선 큰 손실이 있을 것인데 이러한 경우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다. 이런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을 양자 처벌 한다.
그러니 농민이 농지를 구입할 경우 현시가대로 구입할 수 밖에 없다.
9. 농지 구입은 실재 농사를 지을 농민만이 농지를 구입하게 한다.
현재 농지구입은 농사짓는 농민만이 농지를 구입하게 입법화 되어 있지만, 현실은 국민 누구나 다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농지구입 법으로 되어 있다.
지난 현역 국회의원이 농지구입 사건으로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했지만 이것은 문자 그대로 빙산의 일각이다.
현행 농지구입 법제도를 완전 개혁해야 한다. 무조건 농민 이외는 농지를 구입 하지 못하게 한 이 법규가 큰 문제이다.
농지 구입할 수 있는 자는 국민 누구나 다 농지구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하나 더 설명하면 현 농지 구입 할 수 있는 자격에는 농지를 300평을 소유 하거나 임대하면 농민자격증을 획득하고 농지를 구입할 수 있다. 이 법규는 있으나 마나 한 법규이다. 이것을 이해하시겠나. 독자님 중에서 본 사실을 이해하신다면 現 대한민국 농업정책을 이해하신다는 것이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대는 한국농업정책을 전혀 모르고, 이해할 수도 없고, 다만 이상적으로 한국농업정책을 몽상만 하는 이상형 농업정책인 것이다.
10. 농지 구입시 용도를 농업용인지, 비농업용인지 구별해야 한다.
현 농지를 매수하는 자들은 농사용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보다 투기용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80% 이상인 것으로 추측한다. 특히 도시 인근 지역은 99%가 투기용이다.
도시 인근에 농지가 평당 50만 100만원하는데 이런 비싼 농지를 구입해서는 현 한국 농업 사정으로 도저히 투자비에 비하여 생산원가가 아니 나온다. 논 평당 100만원인데 논 한마지기 200평에 2억인데 이자가 1%라 해도 이자가 년 200만원인데 농사를 지어 이자 부담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자가 년 200만원이라 하면 별 것 아니다 할 수 있겠지만, 농산물 생산 원가를 가산하면 도저히 농민은 농지를 매입할 수가 없다. 고로 농민은 스스로 판단하에 농지를 구입하게 한다.
그러므로 일반인이 농지를 구입시에 그것이 농사용인지 비농사용인지 구별해야 한다.
11. 농사용으로 농지를 구입한 것은 농지 이외는 전용할 수 없게 한다.
이 단순한 조항이 한국 농업형태를 과감하게 변화시킨다.
1) 농사용으로 구입한 농지는 30년 동안 지목변경을 할 수 없게 한다.
2) 농지를 비농지용으로 매입시에 매입가의 50% 취득세를 부과 한다.
3) 본 농지를 소유자가 농지용도 변경을 할 경우에 지목변경 세를 용도 변경 시점에서 농지 공시시가의 200% 부과 한다.
4) 진흥지구(절대농지) 농지는 비농업용지로 매입 할 수 없고, 지목변경도 불가한다.
12. 농지 소유자 변경 시에 모든 세금을 면제한다.
농지 매매시에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면제한다.
농지 매도인이 도시의 부동산을 구입시 농지 매도한 금액 3배 정도로 취득세 등록세를 경감한다.
이렇게 한다면 도시의 거주자는 농촌에 있는 농지를 처분한다. 처분한 농지는 결국 실재 농사짓는 농민에게 돌아간다.
13. 농지 상속과 소유권 변경을 간편하게 한다.
농지 상속 중에 소유권 변경이 어려운 것이 있는데 문중 땅이나, 상속 농지 중에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상속인 주소가 불명확한 것이 있는데 이런 농지는 소유권 이전이 매우 어렵고 일도 많다. 예컨대 10명의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인 중에 사망하거나 국외에 있거나 서류상 상속자이고 사실상 상속할 의사가 없는 상속인도 있다.
이러한 농지는 상속인 중에 1명이 매도를 하고 9명은 매매 보증인으로 간단한 양식으로 매매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상속인 일부가 보증을 하더라도 매매를 승인한다.
매매 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상속 보증인이 책임이 있으니 문제가 없다.
시골 농지는 소유권이 불분명하거나 소유자가 장기간 출현하지 않은 일이 있고 상속인이 있다하더라도 상속자는 관심이 없고 버려둔 것도 많이 있다. 이러한 농지를 쉽게 정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4. 농민이 농지를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현재 농가에서 농지 보유 실태는 농가마다 다 다르겠지만 현 우리나라 농지 보유 실태는 경작규모만 관심이 있지, 농지 위치에 대해선 관심이 거의 없다.
예를 들면 5,000평 과수원을 경작하는 농가라면 일정한 지역에 한 필지가 5,000평 짜리 과수원을 경작하는 농가는 극히 드물다, 동일한 지역에 동일한 필지에 5,000평 과수원을 경작하는 농가는 전국에 5% 미만일 것으로 추정한다.
현실은 5,000평 과수원 경작한다고 하더라도 위치가 여기 저기 흩어져 있으므로 경작하기가 매우 불편하다. 실재 우리 청도군 지역은 복숭아밭이 주류인데 어느 한 농가에는 200평, 300평, 500평, 1,000평등으로 다양하고 위치도 가까운 곳과 먼 곳도 사방 흩어져 있다.
필자가 복숭아와 감밭을 4,500평을 실재 경작하는데 위치가 100m, 200m, 500m등으로 떨어져 있다. 모두 경작 반경이 1km 이내이나 농사짓기가 힘이 든다. 필자는 그래도 평지이나 청도는 산악지대가 많아 농가에서 복숭아 재배가 쉽지 않다.
최근에는 농가 주택에서 복숭아 경작 위치가 10~20km 떨어져 있는 곳에 경작하는 경우도 있다. 필자도 10여 년 전에 집에서 15km 떨어져 있는 곳에 감밭을 경작한 적이 있다.
1) 농지 경작 위치를 혁신시키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농지를 매매할 경우에 인접한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매수할 경우 각종 세제해택을 주고, 또 농지 확보에 필요한 농자금을 100% 융자한다. 또 농지를 매도하는 소유자에게 양도세 면제와 도시 부동산 매입시 세제해택을 준다. 이렇게 하면 농지 매도인은 농지가 인접한 자에게 농지 매수를 권하게 된다.
2) 인접한 농지 경작자에게 임대할 경우에 직불금을 농지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현재 농업직불금은 경작자가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편법으로 소유자가 지급받고 있는 경우가 70% 정도이다. 이게 농촌 현실이다.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느냐하면 직불금을 임차인 경작자가 수령할 경우 해당 농지를 매매시에 양도세가 부과된다고 생각하고 소유자는 자신이 직접 경작하는 것으로 가장한다.
이것을 양성화 하는 차원에서 인접한 농지 경작자가 해당 농지를 경작 할 경우에 농지를 임대하는 소유자에게 직불금을 수령하게 하면은 직불금제도가 현실화 되니 농지 소유자는 해당 농지 인접자 경작인에게 농지를 당연히 임대한다.
현실적으로 농업직불금 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본 제도가 현실화 되면 농가에서는 경작자가 쉽게 동일 지역 내에서 3,000평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시골 동네에 농지 소유지나 농지 관리자는 나이가 70대 후반 80대가 주류를 이루는데 이 분들은 본 법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농지를 인접한 경작자들에게 경작하도록 부탁한다. 농지소유자는 농업직불금을 자신이 지급받고 향후 매매시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으니 모두가 인접 경작자에게 의뢰할 수 밖에 없다.
15. 농지 진흥지구(절대농지)를 영구보존 한다.
진흥지구내 농지를 여러 편법으로 농지를 훼손하는데 한번 훼손한 농지를 원상회복시키기는 매우 어렵다.
특히 절대농지는 벼농사 수도작 재배지인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민족 고유의 식량생산에 문제가 크게 생긴다.
수입하는 쌀이 가격도 싸다고 국내 식량생산을 소홀히 하면 30년 후 세계식량시장을 예측하기 어렵다. 국가 차원에서 수도작 재배지 보존에 경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린 수도작 재배지 논을 보호하고 보존해야 한다.
최근에 요소 대란에서 위기에 처한 우리가 아니었나.
당시에 국내 생산하는 요소가 국외 요소 생산 단가가 2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니 국내 생산을 포기 했다.
요소는 농작물 생산에 절대적으로 주요한 것이다. 국내 생산 모든 복합비료에 요소가 들어가지 않는 비료가 없다.
지금 국내 요소 판매가격이 요소파동 전 보다 3배 인상이 되었다. 파동 전에 9,800원 한 것이 지금은 29,800으로 3배 정도 올랐다. 국내 복합비료 대부분이 2배 인상되었다.
이와 같이 쌀 생산하는 절대농지는 절대적으로 보존해야 한다.
16. 임야를 농지로 변경시 지원을 한다.
우리 국토는 산림이 70% 이상이다. 그러므로 산림을 개발해야 한다.
산림을 개발할여고 하면 정부에서 모든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17. 축사를 임야로 이전시킨다.
전국 우사나 돈사를 보면 대부분이 농가에 가까이 있다. 그러니 그 악취가 발생하고 동민들 건강에도 영향을 주고 농촌의 전원 맛을 경감시킨다.
이러한 우사나 돈사를 산림 속으로 보내야 한다. 그리고 한우는 방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사에서 99% 비육시키는데 고기 육질도 떨어진다. 이것을 방목도 장려하고 고기질도 향상시킨다.
우사나 돈사를 산림속으로 보내려면 농로가 문제인데 이것을 정부에서 지원하여 농로를 개설해 주어야 한다. 그러면 우사나 돈사는 산으로 간다. 또 산으로 가는 우사나 돈사에 사료비를 보조해주고 그렇지 않는 축산업자에게는 정부 보조나 지원을 폐지한다. 그렇게 하면 대부분 축산 농가는 산으로 들어간다.
18. 농지 소유나 임대를 상한제로 한다.
오늘날은 농지 소유 상한선이 실재는 없는 것이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필자 생각으로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대하거나 둘 다 합하여 경작 면적이 순수 수도작 재배하는 농가의 경작면적은 3만평 정도로 하고, 과수원은 5,000평, 시설재배(하우스)는 3,000평, 노지 채소류 1만평으로 한다.
농지 경작 규모를 상한하지 않으면 소수인이 대규모 농지를 경작하거나 소유하여 보통 농민이 농사지을 농지가 없다.
대규모 농지 경작을 금지하는 조치는 농지에 들어가는 농자재 지원으로 해결 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비료를 경작면적 상한선까지 사용하는 비료량에 공급가를 70%까지 보조해서 공급하고, 그 외 대규모 경작자에게는 보조금 없이 공급한다.
대규모 농지 소유가 共産主義를 태동시켰는 것은 우린 잘 인식하고 있다. 농지소유 실태는 국가마다 다 다르겠지만, 유럽의 경우는 수천 만 평을 영주라는 자가 장악하고 일반 국민들은 노예로 죽을 때까지 노예 신분에서 일탈하지 못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수천 만 평을 소유한 지주는 거의 없었고, 수십만평 소유자는 지역마다 있었다. 이들은 종이나 머슴을 거닐이고 자손대대로 이어가면서 부귀를 누렸다.
현 우리나라는 사실상 토지 상한선이 폐지되었다. 여러 편법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니 이대로 방치한다면 조선시대로 회귀하는 수가 있으니 정부에서는 미리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가 즉 부부가 노동할 수 있는 경제적인 면적이 수도작은 3만평, 과수원은 5,000평, 시설재배(비닐하우스)3,000평, 노지 채소류 재배는 1만평이 적절하다. 이 이상 농지 경작자에게는 농업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19. 농로를 신설하거나 유지보수를 신속하게 한다.
농로는 정부에서 신설하거나 유지보수를 잘하는 편이나 농촌에서는 이웃 간의 불화로 농로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경우에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강력하게 지원하라는 명령으로 농로를 신설하거나 보수를 하게 해야 한다.
20. 농민 영농교육을 근본적으로 대폭 개선한다.
지금 영농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귀농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과거와 같이 겨울 농한기에 하는 그러한 영농교육은 거의 없다. 농한기에 하는 영농교육도 오늘날 큰 효과가 없다.
귀농하는 사람들은 도시에서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현재와 같은 영농교육은 사실상 필요 없다.
귀농자는 스스로 농사짓는 기술을 터득할 수 있으며 주위 농민들이 선생이니 배워 가면서 농사를 짓는다.
정부는 소득없는 영농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농민들이 경작지를 구입하는데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
농민에게는 농사지을 땅이 가장 중요하다.
21. 주요 농자재 공급가격을 균일하게 하고 농업 보조금 사용처를 자유롭게 한다.
농자재에 따라 정부에서 가격을 균일하게 할 수 없는 농자재가 있다. 정부에서 농자재 가격을 통재할 수 없는 분야는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 이것을 정부가 통제를 한다면 문제는 더 커진다.
농자제 중에서 농약공급 가격이 많이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농민이나 농약 판매업자나 불편한 관계인데 이유는 이러하다
농민 입장에서는 농약방마다 다 다르고 농협과도 다 다르니 농민은 농약가격에 의심을 많이 한다.
농약판매업자 입장에서는 농약판매 금액이 통제가 되지 않으니 경쟁적으로 가격을 인하해서 판매한다. 일반적으로 농민에게 알려져 있는 농약은 아주 싼가격(이윤이 0%)에 판매하고 그렇지 않는 농약은 받을 만큼 받는다.
현재 농약 판매 가격 기준은 농협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시판하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다. 농협 대농민 판매 금액 기준이 평균 구매가격에서 10%를 하는데, 이경우 일반 농약시판상에서는 년 매출 2억 해봤자. 수익금은 산술적으로 2,000이다. 이것은 전국 농약사 90%에 해당되는 것이다. 년매출이 2억 이상인 농약사는 전국에서 10%정도다. 그러니 전국 500여개 농약사가 여기에 해당 된다.
의약품 공급과 같이 농약도 정부통제가 필요하다.
지금은 농약가격 통제 시대가 왔다. 농약 상표명으로 6,000여 품목을 전부 통제 할 수 없지만 주요 농약 500품목 정도는 정부 통제가 필요하다. 농약 시판 가격이 파괴되어 있는 원인은 농약회사에 있다. 농약회사는 자신들의 농약회사 출시 품목을 공급하는 것에만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농약공급 후는 방치한다.
정부 통제가 잘되고 있는 것은 화학비료이다.
그러나 유기질비료 즉 퇴비의 가격은 어느 정도 통제 되는데, 비료질이 변동이 너무 심하다. 이러한 품목은 정부에서 보조금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유기질 비료가 보조금이 없다면 농민들은 오히려 더 싼 유기질비료(퇴비)를 구입할 수 있다.
퇴비(유기질비료)에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현행 방법보다는 영농보조금 지급 카드를 농가에게 지급한다, 이것도 경작면적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면 5,000 평 과수원 경작 농가에 년 200만원 농업보조금 카드를 지급하면 그 농가에서는 본 카드로 농협이나 일반 잡화상이나 자유롭게 농자재를 구입할 수 있게 한다.
혹은 카드로 차량 기름을 구입할 수도 있다. 마트에서 생활필수품을 구매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설명 하면 영농 카드로 농민이 무엇을 구매하든지 정부는 관여 하지 않아야 한다. 영농지원금이 가령 200만원 지급이 되면(2022년 처음 실시, 영농 지원비 전반기 30만원 후반기 30만원 모두 60만원) 농민은 자신의 사비에 혼합이 되므로 정부는 사용처를 제한할 필요가 전혀 없다. 가령 본 카드로 농가의 승용차에 주유소에서 주유대금으로 결재하더라도 정부는 관여 하지 않아야 한다. 이유가 주머니 돈이나 쌈지 돈이나 같기 때문이다.
22. 실재 농지 경작자를 확인한다.
1)도시 거주자가 직장에 다니면서 농지를 구입해서 경작자 인체하는 경우가 있고,
2)경작은 하는데 생존하기 위한 영농이 아니라 여가를 보내기 위한 경작을 한다, 이 경우는 대개 소규모 경작자다.
1)과 2) 경우는 영농자금을 전혀 지원할 필요가 없다.
3) 실재 경작을 하면서 소유권 이전이나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는 농지가 있다. 이런 경우는 해당지역 동민 2인 이상이나 동리장 확인만으로 경작을 인정한다.
현 농지는 읍면사무소 농지관리하는 부서에 농지에 대해서 자료가 입력되어 있으니 해당 농지에 대해서는 2중으로 영농자금을 보조 받을 수가 없으니 동리장이나 해당지역 주민이 인정하면 경작자로 인정해도 된다.
본 제도는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으니 실재 경작하면서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민이 많이 있다. 필자도 이러한 농지 1필지가 있다.
23. 농민자격증 제도 폐지(농업경영체등록 폐지).
농민 자격증제도라 하니 이상하게 들릴 것이다.
농민 자격요건은 농지 300평 이상 소유하거나 농지 300평 이상 임차하는 자는 농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자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면 자격요건을 가진다.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은 신규 경영체, 경영이나 경작 농지가 1,000㎡ 이상,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또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영체이다. 신청 방법으로는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농업인은 주민등록지의, 농업 법인은 사무소 소재지의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출장 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본 건을 보면 참으로 좋은 제도인 것처럼 인식 된다.
그런데 본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 순수 농민들이야 본 조항을 악용할 필요도 없고 사용할 줄도 모른다.
대표적인 예가 농사를 주 목적으로 하지 않은 도시인들이 300평 정도 농지를 임차하거나 매입하여 이것을 관할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제출하면 농업경영체로서 등록이 된다.
농업경영체 등록 후 농지를 매매할 경우에 각종 세제 해택을 받는다. 대표적인 예가 양도세를 감면 받는다. 부동산 투기꾼들은 이것을 잘 활용하고 있다. 또 농자재를 구입할 시에 부가세 면제까지 받는다.
농자재 구입할 경우 대표적인 사례로 농약 구입할 경우에
농민 자격증 소지자는 농약 구입시에 부가세 10% 감면 받는다, 농민 자격증이 없는 농민은 부가세 10%를 첨가해서 농약을 구입해야 한다. 일반 국민들은 본 조항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자 다음을 읽으시라.
농촌에 80대 할머니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자녀에게 상속하니 자녀가 농지를 소유한 후로 할머니는 농지가 300평 미만이라면 농지에 사용할 농약을 구매할 시에 10%를 더 주고 농약을 구매해야 한다. 같은 시골 동네에 살면서 이웃 할머니보다 농지 평수가 부족한 할머니는 10% 비싸게 구매 한다, 이것이 공평하고 합당한가. 이 할머니는 얼마나 맘이 아파할 것인가. 여기에 생각이나 해봤는가. 그렇지만 현 전국 농약사에서는 본 사실을 인식하고 사실 여부를 구별하지 않는다.
농업 경영체 법은 실효성도 없고 여러 가지 부작용만 남발한다. 이것은 악법이므로 당장 폐지해야 한다. 농업경영체등록 법이 없었는 시대로 돌아가야 한다.
실재로 농업법인체가 있기 때문에 모든 농민에게 반드시 농업경영체등록 시킬 필요성이 없다. 혹자는 도시인들이 소규모 농사를 지으면서 농약이나 기타 농자재를 구입하면서 각종 농업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저지하자는 차원으로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한국농업 규모에 1%도 미치지 못하므로 순수농민만 보호하지는 의미는 경제성이 없다. 고로 반드시 농업경영체를 고수 할 필요성이 없고 농업경영체로 농업행정 엄무만 부가시킨다.
結
필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농림부장관이 될 수가 없다. 이유가 대선에서 열혈이 지지한 자도 아니고, 윤석열 참모들과 어떠한 연결고리가 없으며,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중앙정치권과 썩은 새끼줄도 없으니 농림부장관은 고사하고 농업정책에 참여 할 기회도 없다.
박정희 대통령 정부 이외 前 정부들의 농업정책을 보면 현실과 거리가 먼 이상향 농업정책을 추진했다. 그로 인하여 한국 농업의 발전은 지연이 되었고, 또 농사짓는 농민에게 농민 자격증이라는 희귀한 제도를 출현시켰다.
우리나라 농업과 농지 소유형태는 큰 변화가 예상 되는데 농업정책은 변화가 없고 요지부동이다.
혹자는 농촌의 인구가 감소한다고 걱정을 하지만, 농촌 인구는 현재 농촌 인구보다 70% 더 감소해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농촌 인구 유입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귀촌, 귀농을 장려하는 정책을 폐지하고 도시 인구가 자연적으로 농촌에 유입되도록 방관해야 한다.
촌사람은 윤석열 정부에 기대를 해본다.
지난 정부보다는 뭔가 다른 농업정책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
윤석열 정부의 최고 엘리트 정치는 뭔가 확실히 다를 것이다!!!
< 참고 카페 / 본 글이 필요하신 분은 막 퍼가도 좋습니다 >
한국정치대학 /한국정치대학 - Daum 카페 (카페지기 / kimsunbee)
농약대학 / https://cafe.naver.com/sunbeeagri/1259 (매니저 / kimsunbee)
농약대학에는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모든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방제력있으며,
농업과 관련있는 자료를 찾아 볼 수가 있다.
이 긴 글을 누가 읽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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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9.
평생 농사꾼 kimsunbee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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