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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
[제16호, 농림수산식품부예규, 2009.8.18]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안)
1. 개정이유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동 규정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훈령ㆍ예규ㆍ고시 일몰제 적용에 따른 재검토 기한 설정(개정안 부칙)
- 행정규칙 정비계획에 따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동 규정의
재검토기한을 설정
○ 처분대상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 임대사유 중에서 양수인의 지위 승계를 문서로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로
한정한 규정1) 삭제(개정안 Ⅲ-1-가-②)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
제정 1996.12.23 농림부예규 제189호
개정 1997.11.25 농림부예규 제192호
개정 1999. 1.20 농림부예규 제197호
개정 1999. 4.20 농림부예규 제202호
개정 1999. 6.30 농림부예규 제204호
개정 1999.10. 1 농림부예규 제208호
개정 2001. 8.31 농림부예규 제214호
개정 2002.10. 9 농림부예규 제219호
개정 2005. 9. 1 농림부예규 제223호
개정 2006. 1.12 농림부예규 제225호
개정 2007. 8.16 농림부예규 제232호
개정 2009. 8.24 농림수산식품부예규 제16호
Ⅰ. 총 칙
1. 목 적
이 요령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ㆍ제11조 및 제62조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의무 통지,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과 관련된 사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업무처리기관
가.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단체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조사총괄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대상 농지의 결정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처분의무의 통지
④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처분명령
⑤ 법 제12조에 따른 처분명령의 유예
⑥ 법 제6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나. 읍장ㆍ면장ㆍ동장
① 농지의 이용실태 조사(한국농촌공사 조사협조)
②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처분대상 농지의 조사
③ 농업법인운영실태조사
④ 처분의무이행여부조사
다. 농지관리위원회 및 농지관리위원
① 농지의 이용실태조사 협조
②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처분대상농지에 대한 조사 협조 및 확인
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대상농지의 확인
라. 한국농촌공사
① 읍ㆍ면ㆍ동장의 농지이용실태조사 협조
②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농지매수청구의 접수 및 매수
【 업무처리단계 및 처리기관 】
Ⅱ. 농지이용실태 등 조사
1. 조사대상
가. 농 지
○ 농지법 시행일(‘96.1.1) 이후 취득한 농지 중 다음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여 소유한 농지
②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농지저당기관이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여 소유한 담보농지
③ 법 제6조제2항제9호에 따른 한계농지
④ 법 제6조제2항제10호에 따른 농지
⑤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농지
⑥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
⑦ 취득 후 8년 이상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된 농지
⑧ 농지소재지 시ㆍ구ㆍ읍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농업이 주업인 농업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2년 이상 계속 성실하게 자경했다고 해당 시ㆍ구ㆍ읍ㆍ면장이 인정하는 농지
⑨ 취득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한 농지로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것으로 판명된
농지[단, 농지소재지 이외의 타 시ㆍ도 및 타 시ㆍ군ㆍ구(연접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는 자의 소유농지는 제외]
※ 농지의 취득 시점
① 취득원인이 상속ㆍ유증(수증자가 상속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ㆍ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② 상속이나 유증 외의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표시된 등기신청 접수일
나. 농업법인
○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2. 조사기준 및 조사기간
가. 조사기준 : 매년 9월 1일
나. 조사내용 : 전년 9월 1일 ~ 당년 8월 30일(1년간)중 농지이용실태
다. 조사기간 : 매년 9월 1일 ~ 11월 30일(90일간)
라. 수시조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작물재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투기목적 농지의 조사 등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조사방법
가. 조사담당기관
○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 총괄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현지조사 : 읍장ㆍ면장ㆍ동장(한국농촌공사 조사협조)
○ 현지실사 협조 : 농지관리위원
○ 조사결과 확인 : 농지관리위원회
나. 조사계획의 수립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의 이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정기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 조사계획에는 『농지이용실태조사반』을 구성, 조사대상 리스트, 조사일정, 담당기관(한국농촌공사 참여)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사 담당기관에 농지관리위원 등 민간 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투기적 목적의 취득농지 실태조사 등 특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사절차는 정기조사와 같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인력 및 예산확보, 타부서 협조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조사 방법
(1) 농지이용실태조사
○ 실태조사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관련 공부를 확인한다.
○ 조사대상 리스트는 『토지대장전산정보자료』및『취득자격증명발급대상자』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 불법 관행 임대ㆍ사용대 등 투기목적 취득농지 실태 파악을 위해 중점 조사 대상 리스트를 농지원부 및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명단을 참고하여 작성하여 집중 조사한다.
※ 타 시ㆍ군 및 타 시ㆍ도 거주자 명의의 소유농지는 전부 실태조사 리스트에 포함하여 연 1회 이상 중점조사 하여야한다.
○ 읍ㆍ면ㆍ동장은 관할구역 안의 농지 중 조사기준일 현재 조사대상이 되는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농지이용실태조사표(별지 제1호서식)를 리ㆍ동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읍ㆍ면ㆍ동장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함에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가 조사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상속농지, 토지거래허가지역 농지 등)
(2) 처분대상농지조사
○ 읍ㆍ면ㆍ동장은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처분대상 농지에 해당하는 농지를 구별한 후 이를 현지 확인하여
처분대상농지조사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한다.
○ 읍ㆍ면ㆍ동장은 처분대상농지조사표를 작성한 후 그 기재사항에 대하여 농지소재지 리ㆍ동에 거주하는
농지관리위원(농지소재지 리ㆍ동에 거주하는 농지관리위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에 거주하는 농지관리위원)
1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농업법인운영실태조사
○ 읍ㆍ면ㆍ동장은 관할구역 안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법인 중 조사기준일 현재 조사대상이 되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농업법인운영실태조사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한다.
○ 농업법인운영실태조사표는 법인별로 작성한다.
(4) 증거자료의 확보에 관한 사항
○ 읍ㆍ면ㆍ동장은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처분의무 통지 등 사후조치의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현황을 촬영한 사진기록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 실제 농업경영 여부 등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농지관리위원, 마을이장 등이 확인하는 확인서를 확보한다.
4. 조사사항
가. 농지이용실태조사
① 농지이용현황에 관한 사항
② 경작현황에 관한 사항
나. 처분대상농지조사
① 농지이용현황에 관한 사항
② 경작 또는 재배 작목에 관한 사항
③ 농업경영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다. 농업법인운영실태조사
① 출자에 관한 사항
② 법인의 대표사원에 관한 사항
③ 법인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사항
④ 법인의 정관에 관한 사항
5. 농지이용현황 및 경작현황의 구분기준
가. 농지이용현황
(1) 농작물 경작 : 조사대상 기간동안 식량작물, 채소, 특용작물 등 농작물을 경작 하였거나 경작하고 있는
농지(비닐하우스, 고정식온실을 설치하여 시설 작물을 재배하거나 버섯재배사를 설치하여 버섯을 재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해당 지역의 영농관행, 농지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진정한 영농의사 없이 부실 경작하는 농지소유자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 관계인 증언 등을 확보하여 정상적인 영농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지를 중점 점검
(2) 다년생식물 재배 : 조사대상 기간 동안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였거나 재배하고 있는 농지
※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다년생식물재배에 해당하나, 정원조성 등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은 제외
(3)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 : 조사대상 기간 동안 영 제2조제3항2호 나목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되고 있는 농지
※ 농축산물 생산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07.7.4 이후에 설치한 경우에 한함
(4) 휴 경 : 조사대상 기간 동안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한 사실이 없는 농지
(5) 전용(타용도 사용)확정 농지 : 전용 또는 타용도일시사용이 확정된 농지로서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농지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② 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③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거친 농지
나. 경작현황
(1) 자경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농업경영(법 제2조제5호)
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자기 노동력의 1/2이상을 농업경영에 투입하는 경우와 그에
준하는 것으로 시ㆍ구ㆍ읍ㆍ면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농업인이 행하는 농업경영(전업농업인)
② 농업인이 해당 농지에서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행하는 농업경영(겸업농업인)
③ 농업법인이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함으로써 행하는 농업경영
(2) 임대 또는 사용대
① 임대 :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고, 그에 대하여 임대료를 받는 경우
② 사용대 :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타인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한후 반환하도록 하는 경우
※ 임대 또는 사용대는 계약서의 작성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내용에 의하여 판단한다.
(3) 부분위탁경영 :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고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으로서 농지소유자가 주요 농작업의 1/3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거나 1년 중 30일
이상을 주요 농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4) 전부위탁경영 :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고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과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으로서 부분위탁경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업경영
Ⅲ. 처분대상농지의 결정 및 통지
1. 처분대상 농지의 요건
가.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농지(다음 중 1에 해당하는 농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① 정당한 사유로 휴경하는 농지(영 제9조제1항제3호)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하는 경우
○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 통상적인 영농관행상 농작물경작에 착수할 수 없는 시기에 농지를 취득하여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휴경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경하는 경우
○ 질병 또는 취학으로 인하여 휴경하는 경우
○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기간동안 휴경하는 경우
- 부상으로 3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에 수용중인 경우
- 3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 농업법인이 청산중인 경우
○ 농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 연작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작목의 경작 또는 재배전후에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동안 휴경하는 경우
○ 농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농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 정부나 생산자단체가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농지소유자와 약정 등을 통해 계획에 입각하여 휴경하는 경우
② 정당한 사유로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농지(영 제9조제1항제1호)
○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농지
○ 농지법 제23조제6호ㆍ제7호에 따라 임대ㆍ사용대 하는 경우
○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경우
- 질병ㆍ징집ㆍ취학ㆍ선거에 의한 공직취임의 경우
-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에 수용중인 경우
- 3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 농업법인이 청산중인 경우
○ 60세 이상의 고령으로 은퇴하려는 자가 계속하여 5년 이상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농지로서 거주지 시ㆍ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군에 소재하는 농지를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경우
○ 임대농지의 양수인으로서 법 제26조에 따른 양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그 계약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
○ 주말ㆍ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나 주말ㆍ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ㆍ사용대 하는 경우
③ 정당한 사유로 위탁경영하는 농지(법 제9조, 영 제8조)
○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 3월 이상의 국외여행중인 경우
○ 농업법인이 청산중인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 질병ㆍ취학ㆍ선거에 의한 공직취임을 하는 경우
-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에 수용 중인 경우
○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위탁경영하는 경우
○ 주요 농작업의 1/3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거나 1년 중 30일
이상을 주요 농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농업인이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나.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농림부장관의 취득인정을 받아 취득한 농지로서 그 목적 사업인
시험지ㆍ실습지ㆍ연구지 또는 종묘생산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 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농지
※ 이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병행하여야 한다.
라. 법 제7조에 따른 농지소유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한 경우로서 농지의 소유상한을 초과 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
마. 법원의 판결, 검사의 처분 등에 의하여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아 소유한 것으로 판명된 농지
바.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의 해당 농지
사. 농지소유자격을 상실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농업회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 농업회사법인이 농지소유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① 농업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1/4미만으로 된 경우
② 농업인이 아닌 자가 대표사원(대표이사)으로 된 경우
③ 농업인이 아닌 자가 업무집행사원(이사)의 1/2이상으로 된 경우
2. 처분대상농지의 결정
가.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
○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은 처분대상농지조사 및 농업법인운영실태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처분대상농지의 요건에 해당되는 농지를 구별하고 그 확인을 농지
관리위원회에 부의한다.
○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이 처분대상농지의 확인을 농지관리위원회에 부의할 때는 처분대상농지와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처분대상농지조사표 및 법인운영실태조사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농지관리위원회는 처분대상농지 및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확인 여부를 의결한다.
○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관리 위원으로 하여금 조사사항을
실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나. 처분대상농지의 결정
○ 읍장ㆍ면장은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친 처분대상농지 및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에 한정한다)ㆍ군수에게 송부한다.
○ 읍장ㆍ면장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송부 받은 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에 한정한다)ㆍ군수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처분대상농지를 결정한다.
○ 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가 아닌 시의 시장에 한정한다) 또는 구청장은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친 처분대상농지 및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처분대상농지를 결정한다.
다. 농지소유자에 대한 청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처분대상농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55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청문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농지의 처분통지
가. 농지의 처분통지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처분대상농지로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 처분대상농지를
결정한 때에는 해당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처분의무통지서에 의하여 농지의 처분의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지의 처분의무를 통지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처분대상 농지
2. 처분의무 발생 사유
3. 처분의무기간 및 기한
4. 이의제기 기간 및 이의제기 방법
나. 주소불명자에 대한 농지의 처분통지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소불명의 사유로 처분의무통지서를 송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그 내용을 시청ㆍ군청ㆍ구청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4. 이의제기 및 그 처리
가. 이의제기에 대한 재조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처분통지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의사항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이의사항에 대한 조사는 당초 조사를 담당한 자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이의제기의 처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의제기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대상농지의
결정을 취소하고 그 소유자에 대한 처분의무통지를 서면으로 철회하여야 한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의제기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이의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의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 처분의무의 확정 및 효력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처분의무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제기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거나,
이의제기를 하였어도 이의내용이 타당하지 않아 처분의무통지가 철회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의무가 확정된다.
○ 처분의무가 확정된 후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농지에 대한 처분의무를 취소(처분명령유예 후 처분의무가
소멸된 경우 포함)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유지된다.
Ⅳ.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1. 처분명령
가. 처분명령 대상
○ 처분의무통지를 받고 처분의무기간 안에 처분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개인 또는 농업법인)
○ 처분명령유예 통지를 받고 유예기간 내에 성실경작을 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만료 또는 해지한
농지소유자(개인 또는 농업법인)
나. 처분의무이행여부조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처분의무가 확정된 농지소유자에 대하여 처분의무이행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처분의무이행여부조사는 처분의무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명령의 유예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처분의무기간 내에 처분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3년간, 한국농촌공사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기간동안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
○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농지의 소유자 및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농지소유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유예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라. 처분명령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처분의무이행여부조사결과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농지소유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농지처분명령서를 송부 한다.
마. 처분기간
○ 처분기간은 처분명령일부터 6월로 한다.
바. 처분명령의 효력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분명령은 처분에 관한 명령을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취소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유지된다.
2.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가.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농지의 처분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 기간 안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소유자
※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영 제75조제3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한국농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②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 다만, 압류, 가처분, 가압류 등은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 안됨
※ 처분명령기간 경과 전에 해당 농지의 매매계약 등 처분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가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일 전에 농지를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명령기간 이내에 처분한 것으로 인정
나. 이행강제금의 산출
○ 이행강제금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이행강제금 = 해당농지의 개별공시지가(원/㎡) × 20/100 × 면적(㎡)
○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등은 다음 예에 의한다
- 이행강제금부과 당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되어 있는 공시지가(해당 농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토지가격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
│ 예) : 2002. 1. 1이후에도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ㆍ공시되기 전 │
│까지는 2001년도에 이미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
└──────────────────────────────────┘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와 같이 처분대상농지를 특정하지 않고 소유 농지 중 일정면적을 처분할 것을 통지하거나
명령한 경우에는 그 소유농지의 개별공시지가 중 가장 낮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다. 이행강제금 부과의 계고 및 청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이행강제금부과대상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유와
이행강제금액을 명시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부과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라.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행강제금부과대상자에 대한 계고 및 청문절차를 거친 후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결정하고
이행강제금부과대상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최초의 처분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처분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반복 부과한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농지소유자가 처분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이행강제금의 부과, 이의절차 및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영 제75조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마. 이행강제금의 귀속
○ 이행강제금은 이를 부과ㆍ징수한 시ㆍ군ㆍ구의 수입으로 한다.
Ⅴ. 농지의 매수 및 처분
1. 농지의 매수
가. 농지의 매수
○ 한국농촌공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농지의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소유자가 법 제11조제2항, 영 제10조 및 규칙
제9조에 따라 농지에 관한 매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수할 수 있다.
○ 한국농촌공사는 농지의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한국농촌공사는 농지에 관한 매수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농지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매수가격의 산정
○ 한국농촌공사가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해당 농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토지가격을 말한다)에 의하여 산정한다.
○ 이 경우 인근지역의 실제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때에는 실제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농지의 매도
○ 한국농촌공사가 처분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한 때에는 해당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에 따라 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에게 우선적으로 매도할 수 있다.
○ 한국농촌공사가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 그 방법ㆍ절차 및 지원에 관하여는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Ⅵ. 처분의무 부과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1.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처분의무(처분명령 포함)가 부과된 농지
가.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상태에서 농지의 소유자(세대원 포함)가 농지전용허가(신고ㆍ협의) 신청 시
○ 농지처분의무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농지전용을 허가하게 되면 해당 토지는 농작물의 재배에 활용할 수 있는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상태로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이를 허가해선 안된다.
○ 또한, 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의 소유자(세대원 포함)가 농지전용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통지를 받은
농지소유자는 해당 농지를 반드시 처분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없어 농지전용심사기준(영 제33조)에 맞지 않아 부동의 사유에 해당된다.
○ 다만, 해당농지가 처분의무를 부과 받은 농지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도로 등 공공시설로 수용되거나, 도시계획
구역안의 용지(주ㆍ상ㆍ공업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 등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 한다.
- 농지처분의무 또는 명령이 부과되어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철회
- 처분의무 및 명령 기간이 경과하여 이행강제금이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 부과금액에 한하여 이를 징수
나. 처분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처분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민원을 제기하는 등 다른 행위를 행정청에
계속 요구할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신청 당시에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의 사위 유무를 조사하여 사위임이
분명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법 제59조제1호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도록 고발 조치할 수 있다.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처분명령이 유예된 농지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처분의무 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처분대상농지에 대하여 처분 및 자경ㆍ매도위탁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확인결과 처분대상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한국농촌공사와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처분명령을 유예하여야 한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처분명령을 유예한 농지에 대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성실히 이행 하는지 여부, 매도위탁농지의
매도여부 등을 필요한 경우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처분명령을 유예한 농지의 소유자가 처분명령의 유예기간 중 대상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만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
○ 농지의 소유자가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후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처분명령이 유예된 해당 농지의 그 처분의무는 소멸된다.
Ⅶ. 보고ㆍ기타
1.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 보고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76조에 따라 법 제10조, 제11조 및 제62조에 따라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익년 4월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한 내용을 종합하여 익년 4월1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정기조사 외에 수시ㆍ특별 조사한 내용을 포함한다.
2. 농지의 매수청구 및 매수결과 보고
○ 한국농촌공사 사장은 영 제76조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매년 농지의 매수청구 및 매수현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익년 2월1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행정자치부의 계획에 따라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된 읍ㆍ면ㆍ동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본청과
해당 읍ㆍ면ㆍ동의 인력ㆍ기능 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시ㆍ군ㆍ구와 읍ㆍ면ㆍ동간의 담당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부 칙(2009.8.24)
1. (시행일) 이 요령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이 예규는 2012년 8월 23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①법 제8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로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편의 4분의 1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5.12.30, 2000.12.29, 2005.2.19, 2005.12.31, 2006.4.28, 2009.6.2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제70조 (농지의 범위등) ①영 제153조제1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등을 포함한다. <개정 2007.4.17>
②영 제153조제4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것을 말한다. <신설 1997.4.23, 1998.8.11, 2003.12.15,
2005.3.19, 2008.4.29>
1.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제곱미터
2.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로서 당해 개발사업시행면적이 10만제곱미터
③ 영 제153조제4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을 말한다. <신설 2008.4.29>
④ 영 제153조제4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이 지연된 경우로서 그 책임이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08.4.29>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3.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 다만,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농어촌정비법」ㆍ「농지법」ㆍ「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또는 「농업협동
조합법」에 의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② 삭제 <2005.12.31>
③제1항제3호 단서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2001.12.31,
2005.12.31, 2008.2.22>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12.30, 1996.12.31, 1998.4.1, 2002.12.30, 2005.2.19, 2005.12.31, 2008.2.22, 2008.2.29>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지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 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의 취득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5.12.31>
⑥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 취득후 3년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신설 1996.12.31, 2005.12.31>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개정 2000.12.29, 2002.12.11, 2003.12.30, 2006.12.30, 2009.4.1>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9년 12월 31일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66조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6.12.30>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게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 및 초지를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6.12.30>
④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6.12.30>
⑤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2.12.11, 2003.12.30, 2004.12.31, 2005.12.29, 2005.12.31>
②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11>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12.29]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31]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 초지 :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 산림지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 받아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불구하고 취득시기는 자경농민이 해당농지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의 취득당시 필요경비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26>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동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⑦제1항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