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문재인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다음 정책을 추진 및 실행 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어휘풀이
1)학교 비정규직: 학교에서 간접적 교육활동 등 모든일을 하는 교육 보조 활동자(학생 급식. 교육행정 보조. 방과 후 교육활동. 초등 돌봄 교실 운영. 학생상담 및 복지 등)로서 현재의 명칭은 학교직원이 아닌' 공무원이 아닌 학교 근로자' 이다.
2)교육공무직: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 교육활동 혹은 교육 보조 활동 등 공적인 일을 하는 학교 직원의 명칭.
2.왜 학교 비정규직이 교육공무직원으로 전환되어야 하는가?
1)학교 비정규직은 그 명칭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라고 되어있다.
근로자라는 명칭은 기업주의 기업적 이익을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데 근로 의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오직 노동적 가치에 기준을 맞춘다.
그러나 학교사회는 기업적 가치와 다르며 민주시민적인 학생교육을 위한 교육적, 정신적 활동을 하는 장소이므로 노동자의 가치관으로 교육활동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알맞지 못하다.
2)교육활동의 장소에서 노동자 혹은 근로자라는 표현은 직업에 대한 차별과 노동을 천시하는 풍조를 학생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
3)학교 비정규직이 노동자(근로자)라면 노동자의 노동적 권리와 적절한 임금협상을 위해 해마다 국가를 상대로 임금 교섭 및 투쟁을 벌어야 한다. 이것은 교육현장에서 용납하기가 곤란하다. 학생교육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3. 결론
1)학교 비정규직은 학교에서 일반 기업체처럼 기업가의 이윤창출을 위해 노동을 하고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아니라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보수를 받는 학교직원이라는 점이다.
2)학교 비정규직의 명칭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직업차별에 대한 헌법의 규정에 위배되며 직업에 따른 인간 불평등 차별이다.
3)그러므로 임금교섭과 같은 노동투쟁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것을 막고 공공적인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학교직원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 교육공무직 전환의 근본 목적인 것이다.
4.지금 현재 학교현장에서는 학교비정규직의 역할과, 중요하게 하는 일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반노동자나 근로자 정도로 취급받으며 직업적, 인간적 차별을 받는것은 교육현장에서 적절하지 못하다. 그리고 학교비정규직은 교육활동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면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책임도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교육공무직법을 제정하여 학교비정규직분들이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 시급한 국정과제이다.
교육공무직 법을 제정하여 학교비정규직을 교육공무직원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특별히 바뀌어 지거나 특별한 대우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근로자라는 명칭에서 학교에서 공공적인 일에 참여하는 직원이라는 명칭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