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차상위 계층까지 이용할 수 있었던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기준중위소득 70%까지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앞으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의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상자는 만 65세 미만이며,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3개월 이내 진단서 첨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등이다. 아울러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한 퇴원자의 경우 1년간 월 40시간의 서비스를 바우처로 제공한다.
이번 사업 확대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은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확인하세요
https://blog.naver.com/cjs2136/222637849162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대상, '차상위계층→중위소득 70%'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차상위 계층까지 이용할 수 있었던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기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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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순 서대문시니어기자
첫댓글 어려운 여러 가정에 도움이 되는 좋은 소식이네요~
감사합니다^^
정보나눔 감사합니다^^
글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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