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변화하는 유언·상속의 흐름과 새로운 웰다잉 과제
1.최근 상속재산 분할사건이 급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 시행된 민법(3.17)과 유언대용신탁 등 다양한 변화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추세
☞ 유언·상속은 삶의 마지막 의사를 정리하고 가족간 갈등을 예방하는 웰다잉의 주요 영역이라는 점에서 관련 동향 긴밀 관찰 긴요
2.주요 동향
가.상속재산 분할 및 기여분 청구 증가
-.재산분할청구: 2021년 2379건 ⇒ 2025년 3612건으로 약 52% 증가
-.기여분 청구:2021년 314건⇒ 2025년 441건으로 약 40% 증가
나.개정민법(3.17 시행) 요지
-.상속권 상실 대상확대
⇒ 부양의무를 제대로 안 한 경우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여되던 상속 권리를 박탈
☞.이에따라 패륜 자녀의 상속권 박탈 용이(가정법원 판단)
-.돌봄에 대한 감사와 기여의 대가로 받은 재산은 유류분 반환에서 제외
⇒ 기존의 법정상속분의 1/2인 유류분 반환청구가 기여로인한 재산에대해서는 불가(법원 판단)
다.유언대용신탁 급속 증가
-.5대 은행의 유언 대용신탁 잔액
⇒ 2020년 0.94조원에서 2025년 4.5조원으로 약 4.8배 증가
3,최근의 유언상속 흐름 3대 분류
-.첫째, 부동산 가격상승 및 고령화로 인한 가족 구조변화로 인해 상속재산 분쟁이 급속 증가
-.둘째. 그간 단순 법적 혈연적 권리인 상속재산을 패륜 자녀의 경우 박탈하고 실제 부모부양에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한 유리한 평가
-.셋째. 복잡한 법정 상속을 피하고 생전시부터 자신의 의지대로 재산을 관리할수 있는 유언대용 신탁 증가
4.분석
0.이와같은 시대적 흐름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상속을 단순한 혈연관계와 법정지분의 문제로 보지않고
-.실제 부양과 돌봄의 책임, 부모의 의사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임.
0.아울러 유언대용신탁은
-.살아있을 때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병원비·요양비·생활비 지급방법을 정하고
-.사망후 남은 재산의 수익자까지 미리 설계할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추세
0. 기존 유언장은 사망후 개봉. 검인절차 필요. 가족간 분쟁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대용신탁은 생전부터 은행과 계약,사망후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집행할수 있는 장점이 있음
-.수익자도 가족뿐 아니라 지인·기부단체·복지법인등 제3자에 지정할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조건 명시 가능
5.전망 및 대책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가 4.9억원)으로 인해 집한채가 가족의 주요재산인 중산층에서도 상속분쟁 지속 증가 전망
-.한편 민법개정으로 단순 혈연관계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부양과 돌봄의 책임을 중시하는 상속문화가 점차 확산될것으로 예상
-.또한 유언대용신탁제도도 돌봄과 상속이 연동되어 자신의 의지대로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 확산될것으로 판단됨
☞. 언론에서는 이를 『불효방지신탁』으로 호칭
-.유언·상속 제도는 웰다잉의 기본 카테고리라는 점에서 이와같은 시대적 흐름에 긴밀히 대응해야 하는 것은 필수적
⇒ 노인복지관등의 웰다잉 교육과 상담시 유언장 작성뿐 아니라 법정상속.유류분.유언대용신탁.유산기부 등 제도를 함께 안내
-.특별히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추구하는 웰다잉에서 유언대용신탁은 “삶의 마지막 자기결정권”을 지키는 새로운 도구라는 점에서 관심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