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상 지원 |
[고엽제 수당]
▣ 고엽제 수당 월 지급액(참전명예수당 미지급).
- 매월 15일 지급이 됩니다.
| 고도 장애 | 중등도 장애 | 경도 장애 |
후유의증 수당 | 83만 원 | 61만 3천원 | 40만 2천원 |
후유증 2세 환자 수당 | 147만 9천원 | 1149천원 | 92만 3천원 |
-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란?
:: 고엽제후유증 국가유공자 또는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 국가유공자의 자녀로서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질병으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
-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질병은?
::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사망 시 예우]
▣ 장제보조비.
- 국립묘지(호국원), 국가 또는 지자체가 조성경비의 50% 이상을 부담한 시설 이외의 장소에 안장된 경우에
20만원의 보조비가 지급됩니다. (관할 보훈처에 장제보조비 지급 신청서 제출 후 심사)
보훈 지원 |
[학비 지원]
▣ 중·고등학교 입학.
- 고등학교 :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면제
- 학습보조비(중학교 12만원/ 인문계 14만원, 전문계18만원) 지급 : 4월 15일, 10월 15일 지정일
▣ 대학교 지원 유형.
- 대학별 국가유공자 특별전형 응시 가능하고 합격 후에는 등록금 면제 등의 수혜가 있습니다.
일반대학교 등록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면제 기간 | ||||
2년제 대학 | 3년제 대학 | 4년제 대학 | 5년제 대학 | 6년제 대학 |
4학기 | 6학기 | 8학기 | 10학기 | 12학기 |
수업 연한이 없는 학점인정 교육기관의 면제학점 | |||
구분 | 2년제 | 3년제 | 4년제 |
면제학점 | 84학점 이하 | 126학점 이하 | 168학점 이하 |
▣ 특수교육 및 장학금.
① 특수교육대상자임이 인정될 경우 유치원 과정부터 학습 보조비가 지급(4월 10일, 10월 15일)됩니다.
- 연간 지급액 : 유치원/초등학교 52만 I 중/고등학교 70만
② 특수학교 장학금은 30만원이며 대학원 장학금은 최고 115만원입니다.
- 대학원 장학 : 대학원 석·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고엽제후유의증 유공자 본인으로 직전학기 평균 90점 이상
- 특수 장학 : 특수교육대상자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고엽제후유의증유공자 본인 또는 자녀
[취업 지원]
▣ 채용시험 시 가점(5~10%).
- 고엽제후유의증 유공자 : 10%
- 고엽제후유의증 유공자의 가족 : 5%
▣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 훈련 진행 가능.
- 가까운 보훈청을 방문, '직업교육훈련대상자 추천서'를 발급받아 해당 훈련기관에 제출하면 우선선발 대상으로 입소가 가능하며 공공직업훈련기관(기능대학,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직업전문학교 등)에서 직업 훈련을 받으면 월 4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취업 능력 향상을 위한 학원 등록시 지원 사항.
-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에서 취업수강료 지정교육기관 확인 후, 관련 서류 작업을 마치면 관할 보훈청에서 지원대상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학습 진도율이 70% 이상일 때 보훈청에 취업 수강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인당 지원한도액은 국가유공자 본인은 연간 1백만원, 유가족은 50만원입니다)
복지 지원 |
[의료지원]
▣ 보훈병원 이용.
- 진료 접수 시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제시
- 국비 진료 대상 : 등급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등급미달자는 인정질병만 국비 진료)
▣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 시 감면 혜택.
- 지정된 위탁병원에서는 국비진료 지원(초음파 검사, MRI, 건위소화제)
▣ 응급상황 발생으로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 유공자 또는 2세 환자의 생명이 위독한 경우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까지 이동이 불가능하여 일반병원 응급실을 이용했다면, 이후 관련서류 보훈청에 제출하면 지원.
▣ 보건소 진료비 감면.
[차량구입 및 사용]
▣ 통합복지카드 발급 및 혜택.
-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LPG 차량은 가스충전요금이 할인됩니다.
▣ 차량 구입 시 헤택.
지방세, 개별소비세, 환경개선비용, 도시철도 채권 및 지역개발사업 지방채 매입이 면제.
- 면제 요건 : 국가유공자 또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과의 공동명의인, 배기량 2,000cc 이하 및
7~10인용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주차료 감면.
-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국가유공자 승차 시) : 50~80% 감면
- 공항 주차장 사용료 : 50% 감면 (고엽제 등급 판정자)
[노후 지원]
▣ 보훈 섬김이.
- 신청대상 : 고엽제후유의증 유공자(등급판정자에 한함)
노인성 질환 및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65세 이상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서 일정 생활수준 이하인 분
▣ 노인요양시설 이용 가능.
- 신청대상 : 고엽제후유의증 등급판정자에 한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 1~5등급 받고 요양급여(시설급여) 제공받고 있는 분 중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저소득층·생계곤란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 필요할 시 보훈요양원 입소 가능.
① 보훈청을 거치지 않고 보훈요양원에 직접 신청 가능.
② 본인부담액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
[기타 지원]
▣ 보훈휴양원 및 협약 콘도.
- 보훈휴양원, 대명리조트, 일성리조트, 국민연금 청풍리조트, 한화리조트, 주문진리조트 이용 가능.
▣ 시설 및 문화 활동 시 할인 혜택.
① 면제 시설 : 고궁 및 능원,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국·공립수목원, 국·공립휴양림
국·공립박물관, 국·공립공원, 국·공립미술관, 국·공립국악원(대관공연 제외)
② 국내선 항공기 30% 할인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 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구분 | 감면 내용 | 감면 방법 |
주민등록 열람 · 교부수수료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가족관계증명서, 지자체 제증명 수수료 인감증명 발급 및 변경신고 수수료 | 면제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확인원 또는 참전국가유공자증 |
고엽제후유의증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지원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