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의 편성방법에는 부동산 소유자를 중심으로 편성하는 인적 편성주의와 각각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편성하는 물적 편성주의, 특별한 기준을 두지 않고 당사자가 신청한 시간적 순서에 따라 편성하는 연대순 편성주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등기법은 물적 편성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하나하나 각 부동산마다 하나의 등기부가 존재하는데 즉, 1필지의 토지, 1동의 건물에 대해 각각 등기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등기부가,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등기부가 있으며, 예외적으로 집합건물등기부도 있습니다. 1필지의 토지(건물이 없는 나지인 경우)에 대해서는 토지등기부 하나만 존재하고 토지(나지)에 대한 권리관계는 토지등기부에 모두 나타나 있어 나지 한 필지를 매입할 경우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발급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