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살인죄인데 너무하잖소?
견우와 직녀는 사실상 이혼 상태다.
직녀는 남편의 무능과 학대에 견디다 못해 친정으로 도망쳤다.
이에 화가 난 견우는 직녀의 친정으로 찾아가 집으로 가자고
강력이 청했으나, 직녀와 그의 부모는 "매일 술만 먹고 아내를 때리는
무능한 사람과는 살 수 없다 이혼하자"고 제의했다.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한 견우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직녀의 부모를
살해했다. 견우가 '존속 살해죄'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은 당연한데, 자기나
배우자의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 살해죄는 보통의 살인죄보다 형이 높다.
견우가 이를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면? 이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정답
위헌이다.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 법정형이 다른 것은 헌법상 '법 앞의
평등' 이념에 위반한다.
설명
형법은 살인죄의 대상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인 경우에는
존속 살인죄라고 하여 법정형을 단순 살인죄에 비해 엄청나게 가중하고
있다. 즉 존속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 징역'이다.
이와 같이 자기의 직계 존속(예를 들면 부모, 조부모) 또는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예를 들면 처부모, 시부모)을 살해하는 경우에
형법이 특별히 형을 가중하는 입법례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존속 살인죄는 프랑스, 벨기에, 포르투갈 등에도 있다.) 그런데 우리 형법상의
존속 살인죄의 가중 처벌은 결국 존속의 생명을 일반인의 그것보다 중하게
보호하는 셈인데, 이것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왓다.
합헌이라는 주장을 살펴보면, 처벌은 존속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고
비속(자식)의 패륜성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며, 그 근거는 자식의 부모에 대한
도덕적 의무에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위헌설은 합헌론이 봉건 시대에나
통할 수 있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비난하면서 존속 살인죄의 형의 가중은
평등의 원리를 기초로 하는 근대법의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헌설이
학자들의 다수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1973년 최고 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시했는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2013년7월 25일 존속 살인죄에 있어서
가중 처벌은 합헌이라고 판시했다.
결론
다수설에 찬성한다. 존속 살인죄를 범한 자에게 형을 가중하는 것은 위헌이며
이를 인정할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적 대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당신이
합헌이라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니다.
**결국 우리나라 형법으로는 합헌이지만 견해차가 있어서 이 책을 쓴 저자의 견해에
따라 위헌이라고 한 것이다.
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 글을 읽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 위헌이라고 할 수도 합헌이라고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