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북면초등학교 42회 동창모임을 활성화하고 재무구조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지난 5월 서울모임에서 의견을 수렴, 회장단에서 확정한 정회원제도 내용을 공지합니다.
* 정회원제도 도입의 목적
많은 동창이 모임을 참석하도록 유도하고 건전한 재정자립을 도모하여
북면 42회 서울모임을 활성화 하는데 있음
* 정회원 자격요건(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함)
1. 북면초등학교 42회 졸업
2. 회칙에 명시된 정회원 회비를 납부한 사람(월 10,000원)
3.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모임에 참석한 사람(부득한 사항 제외)
단, 회비는 2008년 1월부터 소급 적용(기존회비 미납불구)하며
이후 정회원 자격을 얻으려면 소급회비를 모두 납부해야 함
또한 1년이상 회비 미납시 자격박탈됨
* 정회원 지원내용
1. 경조사 지원
부.모 사망시 30만원과 조화, 본인(배우자) 사망시 1백만원과 조화
2. 재정자립이 이루어지면 점차 지원내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 기 타
1. 정회원자격이 없는 자는 준회원자격이 있고 모임참석은 언제든지 가능하나
경조사 지원 등은 없음
2. 회장단은 정회원제도가 빨리 정착되도록 가입대상 모든 회원에게 문자와 편지
발송 등 홍보를 강화할 예정임.
첫댓글 우리 회장님 고생이많구먼 , 하루라도 빨리 정회원제가 정착되도록 우리 친구들 협조 부탁 드립니다~~~,사이회가 발전하는 지름길 ~~~~입니당~~~~~~,
수고가 많네. 모두 협조하여 가끔씩이라도 얼굴 보고싶다
회장님방가방가오월모임준비하느라고생마니마니하셈요~~사이회의무긍한발전을위하여우리모두건배을합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