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체국에 운전자보험이들어있는데 납기는끝나고 유효기간은2019년까지임니다.
농협에서90만원으로압류가되엇다고우체국에서연락이와서 통화해보니
유사시에 제가보험금을 청구하면 400만원이하는 수령할수있고 400만원이상은 금액이
일억일지라도 400만원까지만 제가수령할수있고 그이상은 체권자가 가져간다고하는데
이해가 가지않아서 문의드림니다.
그리고 제명으로 처음 가입할때 본인 어머니 동생 세건을 가입햇는데 본인것만 압류되엇씀니다.
나머지 두건은 몰라서 압류 안햇씀니까?
2) 소멸성보험(암보험 흥국보험료18,000원)이 들어있는데(1번과같이농협) 압류가되엇다고 연락이와서 보험회사와 통화하니
체권자가 마음대로 해지할수없고 유사시 보험금을 수령할때 제명으로 하지않고 가족명으로
수령하면 된다고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해약을 방지하기위해 하는말인지 아니면 맞는말인지 답변 부탁드림니다.
첫댓글 1. 보험금 수령시 90만원만 농협이 가져갑니다. 나머지 두건에 대하여는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님이 아니라 압류하지 못한 것입니다. 2. 지들 마음대로 법을 만듭니다. 압류된 보험에 대하여 수익자 변경이 가능하다니...어느 나라 법인지 궁금하군요. 채권자가 강제 해약할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성보험일 경우 강제해약을 해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가 강제해약을 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수익자가 법정대리인으로되어있더라구요.. 변경이안되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