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연령 인하 등 민법개정안 국회 가결/ 인터넷 법률신문>
성년후견인제 도입… 민법 개정안 가결
국회 본회의, 민법상 성인나이 만 20세서 19세로 낮춰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안 포함 37개 법안 통과
기존 민법상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피후견인의 현존능력과 개별 상황 등을 고려한
'성년후견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또 민법상 성년연령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민법 개정안 등 37개 법안을 가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은
1958년 민법 제정이후 50여년만에 이뤄진
대대적인 ‘후견제도의 변화’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성년후견제는 법적 능력을 획일적으로 과도하게 제약했던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본인의 의사와 현존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는 탄력적인 후견제도다.
먼저 후견인의 대리없는 모든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던
기존의 금치산제는 일용품 구입 등
일상적인 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성년후견제로 대체된다.
또 모든 법률행위에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했던
기존의 한정치산제는 행위능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거액의 금전차용이나 보증 등 가정법원이 정한
중요 법률행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한정후견제로 바뀐다.
후견대상과 보호범위도 확대된다.
중증 정신질환자에게만 국한됐던 현행 후견대상을
치매노인 등 고령자에게까지 넓히고,
보호범위를 재산적 법률행위 뿐만 아니라
의료와 요양 등 복리영역으로까지 확대했다.
배우자와 직계혈족, 3촌 이내의 친족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했던 기존의 후견인 선임은
가정법원이 전문성과 공정성 등을 고려해 선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후견인 양성 및 선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에 유명무실 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현행 친족회는 폐지되고 후견감독인제도가 신설된다.
후견계약규정을 신설한 점도 특징이다.
향후 치매 등으로 정신능력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본인이 직접 후견인과 후견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본인이 아닌 법원이 후견인과 후견내용을 결정해왔다.
개정 민법은 성년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하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만 19세도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보험계약이나 신용카드 개설 등
독자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사소송절차 등
각종 소송절차에서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지금까지는 소장 등에 인지를 붙이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현금납부만이 가능했다.
또 성실공익법인에 대해
기본재산 20% 범위 내에서 운용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한편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은
재석 210명 중 찬성 100명, 반대 89명, 기권 21명으로
찬성이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장혜진 기자core@lawtimes.co.kr
[201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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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안-성년후견등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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