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의 생계 유지 및 충분한 사고위험 보장을 위한 “대리운전자 보험상품의 합리적 개선
□(현황)대리운전자보험은 다른 자동차보험과 달리 사고횟수를 반영한 보험료 조정 체계가 없어*
*단순히 사고 유무만 고려하는 경우 일부 존재(☞예:무사고만 10%할인 등)
◦보험사는 多사고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에 대해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과하는 대신 보험가입을 거절하고 있음에 따라,
*예) 최근 1년내 2회 사고 또는 3년내 4회 사고 등
◦대리운전을 통해 생업을 유지하여야 하는 대리운전기사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생계가 위협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횟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되, 무사고시에는 할인해주는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하여
◦多사고 대리운전기사도 사고횟수에 따른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해 생계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보험회사는 사고횟수에 따른 보험료 할증 여력이 생기므로 인수기준 완화 가능
□(현황)대리운전자보험은 대리운전기사가 운행 중이던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 수리기간 동안 발생하는 차주의 렌트비용을 보상하지 않아,
◦차주가 렌트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대리운전기사가 개인비용으로 이를 보상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선방안)‘렌트비용 보장 특별약관*’을 신설하여 대리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차주의 렌트비용을 보상합니다.
*렌트비용 지원시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므로 ‘특별약관’ 형태로 운영하여 대리운전기사가 특약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
□(현황)현재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물배상은 2억원, 자기차량손해는 1억원 한도로 가입 가능*함에 따라,
*개인용 자동차보험 등은 통상 대물배상 10억원, 자기차량손해는 차량가액 한도로 가입 가능
◦고가차량과의 사고시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는 대리운전기사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선방안)대리운전기사가 고가차량과의 사고시에도 사고위험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의 보상한도를 각각 10억원, 3억원으로 확대*합니다.
*보상한도 내 세부구간(예:대물배상 3,5,7,10억원)을 신설하여 대리운전기사의 선택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