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업권과 상호금융업권은 자율협약을 본격 시행하여 부동산 PF·공동대출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합니다.
<주요 내용>
□ 여전업권과 상호금융업권 단독 사업장에 대한 정상화 지원방안을 담은 자율협약이 4월중 본격 가동될 예정이며, 금융감독원은 동 협약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인센티브 방안 마련을 통해 PF·공동대출 사업장 구조개선 환경을 조성할 예정 |
1. 추진 배경
□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 상호금융중앙회는 PF·공동대출 사업장의 원활한 정상화 지원을 위해 여전업권 및 상호금융업권 PF·공동대출 자율협약을 제정하였습니다.
□ 통상 부동산개발 관련 공동대출은 동일한 상호조합끼리 참여하고 있으며, 중소서민금융(저축*·여전·상호)으로만 대주단이 구성된 소규모 단독 사업장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하여,
* 저축은행 자율협약은 旣 제개정(‘23.2~3월)된 바 있음
◦ 업권의 특성을 반영한 개별 자율협약을 우선 가동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부동산PF·공동대출 사업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
◦ 이와 별도로, 다수의 금융업권이 참여한 사업장은「전 금융업권 PF 대주단 운영협약」을 통해 정상화 지원하게 됩니다.
2.「여신전문금융회사 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및「상호금융권 부동산개발 관련 공동대출 연착륙을 위한 자율협약」주요 내용
□ (대상 채권 및 사업장) 3개 이상 채권여전사 또는 채권조합이 참여한 사업장으로 일정금액* 이상 채권을 보유한 단위 사업장
* [여전] 채권 합계액 100억원, [상호] 채권(부동산 개발 관련 공동대출) 합계액 50억원
□ (자율협의회 의결 및 지원 절차) 채권여전사 또는 채권조합간 자율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장 공동관리절차 개시, 중단·종결 결정 및 지원 방안 등*을 심의·의결
* 채권행사 유예기간의 결정 및 연장,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 지원 계획 수립, 특별약정의 체결 및 이행점검 등
◦ (자율협의회 주간사) 주간사는 단위 사업장의 기존 주간사, 대리금융기관, 채권액 최다 채권여전사 또는 채권조합 순으로 선정하되, 필요시 협의를 통해 변경
◦ (손해배상책임 부여) 자율협의회 의결사항 미이행 등 협약에 따른 의무 미준수시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는 등 채권여전사 또는 채권조합간 전반적인 구속력을 강화
□ (채권재조정) 이해관계자*의 손실분담 원칙 하에 시장여건 및 사업장 정상화를 충분히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조정을 추진
* 채권여전사 또는 채권조합, 시공사, 시행사 등
◦ (조정방식) 만기연장, 원금감면, 발생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채무인수 및 출자전환(여전) 등 사업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제공
□ (신규자금 지원) 원칙적으로 채권여전사 또는 채권조합의 기존 참여 비율로 부담하도록 하고, 신규자금은 최우선 변제토록 유인책 마련
□ (의결요건) 일시적 유동성 애로 사업장과 구조적 부실 사업장을 구분하여 지원하되, 의결요건을 차등화*하여 효율성·신속성 제고
* [여전] (신규자금·출자전환 등) 채권액 2/3 이상 찬성
(만기연장) 채권액 1/2 이상 찬성
[상호] (신규자금 등) 채권 조합수 3/4 이상 & 채권액 3/4 이상 찬성
(만기연장) 채권 조합수 2/3 이상 & 채권액 2/3 이상 찬성
□ (무임승차 방지) 해당 사업장의 시행사 및 시공사는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주간사는 특별약정의 이행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의무를 부여하여, 차주의 책임성 및 정상화 노력 제고
* 정책금융기관(예: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사전협의 절차 등 운영 가능(여전)
□ (담당자 면책) 협약에 따른 사업정상화 지원 이후 발생한 채권의 부실에 대하여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채권여전사 및 채권조합 관련 임·직원 면책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상 고충 경감
※ 본 협약은 대상 사업장의 개별 사업약정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대주단에 타 금융업권 포함시 의사결정 내용을 협의하여 추진
3. 협약 이행 관련 지원방안 (인센티브)
□금융당국은 동 자율협약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약 이행에 따른 지원방안(인센티브)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➊ 여신한도 준수 의무 한시적 완화
◦ 자율협약 등의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에 대하여 준수 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6개월)
[여전] 부동산PF 익스포저 한도 준수 의무* 한시적 완화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부동산PF 익스포저(부동산PF 대출채권 및 채무보증 취급잔액의 합계액)를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에서 취급 가능
[상호] 공동대출 업종별 여신한도 준수 의무* 한시적 완화
* 「상호금융조합의 공동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따라 상호금융조합은 부동산업·건설업 공동대출을 조합 전체 공동대출 잔액의 각 1/3, 합산은 1/2 이내에서 취급 가능 |
➋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탄력 적용
◦ 자율협약 등의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에 대하여 약정 성실 이행 등 요건 충족시 상향 조정 가능
➌ 검사․제재시 자율협약 적용 여신 관련 임직원 면책*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제27조)에 따라, 여신 부실 발생시에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신용조사・사업성 검토 및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등이 아닌 한 제재하지 않음
◦ 금융감독원 검사・제재시 자율협약 등의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이 부실화될 경우에도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관련 임직원 면책 부여
4.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지난 3월 저축은행 자율협약 시행에 이어 금번 여전업권과 상호금융업권의 자율협약 시행으로 全 중소서민 금융권역에서 부동산 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으며,
◦ 여전업권 및 상호금융업권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약 참여를 통해 사업장 정상화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자율협약의 운영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업계 애로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여 자율협약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