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517920?sid=102
기사내용
학업·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 신청이 오는 12월 1일부터 시작된다. 단,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가 시·군 단위로 달라야 신청이 가능하다. 동일 시·군이라도 대중교통 이용 가능성 또는 소요 시간,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저소득층 청년이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 것이다. 지난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동안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현행 법령에 부모와 생계나 주거를 분리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인정되고 있어 별도로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내년부터 신청이 가능해졌다.
주거급여는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하며,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45% 이하(월 79만737원 이하)여야 한다.
나의 생각
기사 제목을 보고 부모와 떨어져 사는 모든 청년에게 지원금을 주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에 달린 1000여개 이상의 댓글에도 국민들이 청년들 월세 내주는 세금 낭비 정책이라며 비난하는 내용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기존 "수급가구" 내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현행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5% (4인 기준 213만원) 이하인 가구에만 지급되고 있으며, 기존 가구에서 분리되어 사는 구성원에게는 주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를 분리된 가구도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한 것입니다. 따라서 집안 경제상황이 넉넉치 않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므로, 부모 지원을 받으면서 여유롭게 자취하는 청년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생각에는 오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정책이 그리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원 대상 청년의 소득 기준은 기존 주거급여 기준과 같은 중위소득 45% 이하(월 79만737원 이하) 입니다. 1인가구라 하여 기준을 달리 하는 것도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월 약 80만원은 주 3회정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을 하면 충분히 벌 수 있는 금액입니다. 대학생의 경우에도 저소득층은 적게 일하고 최저시급보다 많은 돈을 받는 국가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원을 하는게 옳은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비슷한 경제 형편을 가졌는데 일을 하는 청년은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일을 할 수 있는데도 하지않는 청년이 급여 지원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 복지 정책에 따르는 한계이긴 하나 문제점을 최대한 줄여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 청년의 자립을 돕는 것은 분명 필요하지만 좀 더 자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복지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첫댓글 자립하는 의지와 노력에 도움이 되는 복지지원이 현명하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