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에 단독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현대해상)자동차보험 자손에 가입되어있어서 보상받았습니다.
사고당시에는 자손에 가입된 사실을 몰랐습니다. 퇴원후에야 알게되었고 지급신청을 했습니다.
보험사측(보상팀)에서 진단서 및 진료관련 서류를 심사한 후 상해등급을 나누더니.. 8등급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한도가 180만원이랍니다.
총 병원비가 400만원 정도 나왔구요 제가 140만원 정도 실비로 처리하고 나머지 금액은 일단 병원에서 의료보험 적용을 해줘서 처리했는데 나중에 의료보험공단측에서 환수조치가 들어온다고 합니다.(공단에서 무슨 서류가 왔더라구요 사건개요같은 조사서-- 환수조치들어올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제가 낸 병원비 140만원정도는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병원비는 400만원 정도 나왔는데.. 180만원 한도에서 어찌치료를 받으란 말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적어도 실비는 보상해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상해등급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자동차사고는 의료보험적용이 안되는지 ? 궁금합니다.
정말 치료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가 180만원인지.. 알길이 없네요
그리고 지금도 후유증이 남아있습니다. 목을 옆으로 돌리면 어깨와 목에 통증이 있습니다.
후휴장애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어떻게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병원서 받은 진단서. 한국질병 분류기호
*늑골폐쇄성골절 s22.30
*강내로의 개방성 상처가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s36.10
*상세불명흉곽부분 흉곽염좌및긴장 s13.4
*기타머리부분개방성상처 s23.5
*흉강내로의 개방성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s01.8
s27.20
6주 진단나왔습니다.
아는게 없어서 답답할 뿐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실장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첫댓글 자동차보험약관을 보면 상해등급분류표가 있는데 1급상해부터 14급 상해까지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님의 진단서상 진단명이 상해등급분료표상 8급상해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8급상해는 보상한도 18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에 소요된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부상 부위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고도 후유장해가 남을 경우에는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을 별도 청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은 전화로 상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