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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제 정 2000. 6. 30. 규정 제162호
개 정 2001. 7. 3. 규정 제191호
개 정 2002. 1. 3. 규정 제205호
개 정 2005. 7. 7. 규정 제318호
개 정 2006. 5. 18. 규정 제359호
전문개정 2006. 12. 28. 규정 제380호
개 정 2007. 9. 27. 규정 제410호
개 정 2008. 7. 1. 규정 제441호
개 정 2009. 1. 29. 규정 제467호
개 정 2009. 12. 30. 규정 제515호
개 정 2010. 7. 7. 규정 제596호
개 정 2011. 9. 27. 규정 제666호
전부개정 2012. 8. 31. 규정 제730호
개 정 2014. 3. 11. 규정 제801호
개 정 2014. 12. 31. 규정 제849호
개 정 2016. 12. 26. 규정 제991호
개 정 2017. 11. 20. 규정 제1039호
개 정 2018. 3. 6. 규정 제1059호
개 정 2018. 12. 12. 규정 제1102호
개 정 2019. 12. 31. 규정 제118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에 따라 산재근로자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방관리 증상”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업무상 상병이 치유되었으나 해당 질환에 관련하여 일어나는 다른 질환의 증상 및 해당 상병 또는 장해의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증상으로서,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코드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나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증상을 말한다. <개정 2017. 11. 20.>
2. “진료”란 상병 치유 후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이 하는 진찰‧약제‧처치‧의료시설 수용, 그 밖의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말한다.
3. “산재장해자”란 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법 제80조제3항, 제87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제4항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무장해자”란 시행령 제53조 장해등급의 기준 별표 6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5. “예방관리 대상자”란 제3호의 산재장해자와 제4호의 무장해자 중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를 하기로 결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11. 20.>
6. “지정 의료기관”이란 법 제43조의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를 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7. “치유일”이란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러 요양을 종결한 날을 말한다. 다만, 산재근로자가 예방관리 증상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재요양을 한 경우에는 재요양 종결일을 이 규정에 따른 치유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8. 12. 12.>
8. “단위기간”이란 제9호의 유효기간 산정을 위한 기본 단위로서 치유일 다음날부터 연(年)단위로 산정하며, 차기 단위기간 시작일은 기존 단위기간 종료일 다음날이 된다.
9. “유효기간”이란 제8호의 단위기간의 범위 내에서 예방관리 대상자가 지정 의료기관에서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단이 정한 기간을 말한다.
10. “장해등급”이란 시행령 별표 6의 장해등급 기준에 따라 조정전의 기초 장해등급으로써 해당 예방관리 증상에 대한 장해등급을 말한다. 다만, 별표 1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인정기준 제2조제7항에 따라 물리치료에 적용되는 장해등급은 최종 장해등급을 말한다. <개정 2017. 11. 20.>
제2장 예방관리 대상자 및 기간
제3조(예방관리 증상)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예방관리 대상별 진료인정기준의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1에 따른다.
제4조(단위기간 및 연장) 제3조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별 단위기간 및 연장은 별표 1에 따른다.
제3장 예방관리 대상자 결정
제5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 결정) ① 공단의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은 산재근로자가 별표 1의 진료인정기준에 해당하여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해급여의 지급을 결정할 때 또는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에 해당되는 상병의 치유를 결정할 때에 예방관리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0.>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대상자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산재근로자(모든 상병이 치유된 자만 해당한다)가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0.>
③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산재근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에 이미 장해진단서가 공단에 제출되어 있으면 주치의 소견을 생략하고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20.>
④ <삭제 2018. 12. 12.>
⑤ 소속기관장은 예방관리 대상자에게 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와 예방관리 범위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예방관리 내용대로 진료 받아야 함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2.>
⑥ 소속기관장은 예방관리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2.>
제6조(지정 의료기관 결정) ① 소속기관장은 예방관리 대상자가 지정 의료기관에서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를 받은 경우에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 의료기관을 결정할 때에는 예방관리 대상자의 최종 요양종결 의료기관을 지정 의료기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방관리 증상별 관리내용, 예방관리 대상자의 주치의사와 공단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 예방관리 대상자의 생활근거지, 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공단의 조치내역 등을 참고하여 다른 의료기관을 지정 의료기관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지정 의료기관에서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0.>
1. 예방관리 증상이 둘 이상이 있고 그 중 하나가 「요양업무처리규정」 제17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진료가 필요하나 지정 의료기관에 진료과목이 없는 경우
2. 의과‧한의과 진료가 같이 필요하고 인접한 장소(같은 건물이나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에서 의과・한의과 지정 의료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진료체계를 이루고 있어 동시에 진료가 가능한 경우 <개정 2018. 12. 12.> <개정 2019. 12. 31.>
③ 소속기관장은 예방관리 대상자가 지정 의료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 의료기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방관리 대상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7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변경된 지정 의료기관으로 옮겨 예방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11. 20.>
④ <삭제 2018. 12. 12.>
⑤ 소속기관장은 제3항에 따라 예방관리 대상자가 생활근거지 변경이나 의료기관
폐업을 사유로 의료기관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치의 소견을 생략하고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20.>
⑥ 소속기관장은 예방관리 대상자가 각각 다른 사유로 합병증 등 예방관리와 재요양을 병행하게 되는 경우, 기존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 의료기관을 재요양 의료기관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진료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사유 등으로 재요양 의료기관에서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존 합병증 등 예방관리 의료기관을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재요양시의 관리) ① 예방관리 대상자는 동일한 사유로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와 재요양을 동시에 받을 수 없으며, 소속기관장은 재요양을 결정할 때에는 신청인과 해당 의료기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삭제> <개정 2017. 11. 20.>
③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가 재요양 종결 후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방관리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유효기간) ① 제2조제9호의 유효기간의 시작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제5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장해급여청구서 또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를 치유일부터 최초 단위기간 이내에 제출하여 예방관리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치유일 다음날로 한다. 다만, 최초 단위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4조의 연장 내에서 그 접수일로 한다.
2. 제9조제2항에 따라 이전 승인된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예방관리 증상별 단위기간 이내에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로 하고, 예방관리 증상별 단위기간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접수일로 한다. <개정 2017. 11. 20.>
3. 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등이 변경되어 예방관리 증상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장해등급등을 변경 결정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신설 2019. 12. 31.>
② 제2조제9호의 유효기간의 만료일은 예방관리 대상자로 최초 결정할 때에는 해당 단위기간 말일이 된다. 다만, 예방관리 대상자로 최초 결정할 때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다음 단위기간의 만료일을 해당 유효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③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예방관리 대상자로 재결정할 때에는 자문의사 소견을 참고하여 해당 단위기간의 전체, 해당 단위기간의 2분의 1 또는 해당 단위기간의 4분의 1의 기간의 말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유효기간의 만료일을 정할 수 있다.
제9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 재결정) 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예방관리 대상자로 재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결정할 수 있다.
1. 유효기간의 연장
2. 예방관리 대상자 결정 후 별표 1 제2절에서 규정된 예방관리 증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방관리 증상 코드를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 다만, 유효기간은 각 증상 코드별로 결정한다.
3. 제7조제3항에 따라 재요양을 종결한 때
4. 재요양 중 재요양과는 다른 사유로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를 동시에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산재근로자가 예방관리 대상자로 재결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0.>
③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산재근로자가 재요양 종결을 사유로 예방관리 재결정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에 이미 재요양 종결에 따른 장해진단서가 공단에 제출되어 있으면 주치의 소견을 생략하고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20.>
④ <삭제 2018. 12. 12.>
제10조(합병증 등 예방관리의 중지) ① 소속기관장은 예방관리 대상자가 예방관리 증상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 중지신청서(이하 “중지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0.>
② 소속기관장은 중지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중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과 지정 의료기관에 중지일자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병증 등 예방관리의 중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1. 20.>
1. 합병증 등 예방관리 증상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재요양 시작일. 다만, 재요양 시작일이 시행령 제52조제1호 단서에 따른 경우에는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날을 중지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2.>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중지신청서 접수일의 다음 날
③ 예방관리 대상자가 예방관리 증상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재요양을 시작할 경우에는 재요양처리 소속기관장이 직권으로 해당 예방관리 증상에 대한 관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증 등 예방관리의 중지일은 제2항제1호에 따른다. <개정 2018. 12. 12.>
제10조의2(의학적 자문) 소속기관장은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 결정‧재결정과 지정 의료기관의 결정‧변경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자문의사에게 자문을 받거나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자문의사회의 또는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 운영규정」 제15조에 따른 장해판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의학적 자문의 기준 및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8. 12. 12.>
제4장 진료
제11조(의료기관의 확인) ① 소속기관장은 제5조,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결정된
예방관리 대상자가 해당 증상별 관리내용으로 지정 의료기관에서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지정 의료기관이 예방관리 대상자의 본인 여부 및 예방관리 증상 코드, 유효기간 등을 확인한 후 별표 1에 따라 진료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약제의 처방 및 지급) ① 소속기관장은 지정 의료기관이 예방관리 대상자에게 약제 등의 투여에 관한 처방전을 발행할 때에는 개인질환에 대한 약제와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필요한 약제의 처방전을 구분하여 발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예방관리 대상자에게 약제 등의 투여에 관한 의사의 처방전이 발행된 때에는 「약사법」 제20조의 약국(이하 “약국”이라 한다)에서 약제 등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방관리 대상자는 약국에 처방전 또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 결정통지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2.>
제5장 관리비용 청구 및 지급
제13조(관리비용의 청구) ① 소속기관장은 지정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 등의 비용을 청구하는 때에는「산재보험 의료기관 관리규정」 제13조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해당 유효기간 내에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를 받은 예방관리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득이 진료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비용 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0.>
1.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 결정전에 예방관리를 위해 받은 진료
2. 응급진료의 경우 입원‧통원 구분 없이 1주 이내 진료
3. 지정 의료기관에 검사장비 미비 등의 이유로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단기간 진찰, 검사 등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 실시한 진료<개정 2018. 12. 12.>
③ 제1항에 따라 합병증 등 예방관리 비용 등의 청구와 그 청구에 대한 심사 및 결정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리규정」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1. 20.>
④ 소속기관장이 합병증 등 예방관리 비용 청구서를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전자문서 또는 전자문서교환(Electronic Data Interchange) 방식으로 접수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접수한 때에는 4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비용 현지조사) 합병증 등 예방관리 비용의 현지조사는 법 시행규칙 제30조 및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리규정」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삭제 2018. 12. 12.>
제16조(진료비용 산정기준) ① 제13조에 따른 합병증 등 예방관리비용의 인정범위는 별표 1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인정기준으로 하되, 이 기준에 따라 예방관리비용의 산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에 따른다.
② 소속기관장은 합병증 등 예방관리 비용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리규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약국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방관리 유효기간 연장신청 시 주치의사 소견서 비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요양급여 신청서용 진단서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17조(통지) ① 소속기관장은 예방관리 대상자에게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3항, 제7조,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 결정통지서에 따라 그 결정내용을 해당 근로자 및 지정 의료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2.>
②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비용을 지급하는 때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리규정」 별지 제14호서식의 진료비‧약제비 지급결정 통지서에 따라 그 지급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2.>
③ 제13조제2항에 따라 예방관리 대상자에게 합병증 등 예방관리 비용을 지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비용 지급결정통지서에 따라 그 지급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2.>
제18조(지급방법) 소속기관장은 합병증 등 예방관리 비용을 「보험급여 및 반환금 등 지급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펌뱅킹 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0.>
제19조(진료비용의 지급절차 등) ① 제13조에 따라 합병증 등 예방관리 비용을 지급할 때에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예산액‧지출잔액‧지출예상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지출원인행위 담당부서에 관리비용을 펌뱅킹 계좌로 입금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및 계좌입금이 이루어진 금액은 회계처리에 있어서 이를 지출로 본다. 다만, 회계연도마다 지출액과 실지급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③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매일 펌뱅킹 시스템을 통한 지급의뢰액과 실지급액을 서로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합병증 등 예방관리 비용의 심사, 지급, 실사 및 환수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산재보험 의료기관 관리규정」,「회계규정」 및 「보험급여 및 반환금 등 지급업무처리규정」에 따른다.
제21조 <삭제 2018. 12. 12.>
제6장 업무처리의 관할
제22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 결정에 관한 업무) ①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 결정 업무는 최종 요양 종결 의료기관 또는 종결 예정인 의료기관 관할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다만, 산재근로자가 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진폐보상연금을 포함한다)를 받는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결정한 소속기관장 또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 의료기관 관할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개정 2017. 11. 20.>
② 제9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에 따른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 재결정 업무는 요양 종결 당시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할 소속기관장 또는 재결정 당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의료기관 관할 소속기관장 중에서 접수받은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개정 2017. 11. 20.>
제23조(지정 의료기관 변경에 관한 업무) 제6조제3항의 지정 의료기관 변경 업무는 변경 신청할 당시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 의료기관 관할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개정 2019. 12. 31.>
제24조(재요양시의 관리에 관한 업무)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 결정 또는 재결정 업무는 재요양을 종결한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할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개정 2017. 11. 20.>
제25조(합병증 등 예방관리의 중지에 관한 업무) 제10조제1항에 따른 합병증 등 예방관리의 중지업무는 중지 신청할 당시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 의료기관 관할 소속기관장이 처리하되, 제10조제3항의 경우에는 재요양 처리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개정 2017. 11. 20.>
제26조(관리비용의 청구‧지급에 관한 업무) 제13조제2항의 관리비용의 지급업무는 관리비용을 청구할 당시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 의료기관 관할 소속기관장이 처리한다. <개정 2019. 12. 31.>
제27조 <삭제 2018. 12. 12.>
제28조 <삭제 2018. 12. 12.>
제29조 <삭제 2018. 12. 12.>
제30조(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관할 소속기관장은 별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을 통해 산재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1조(그 밖의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 또는 공단의 다른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적용례) 별표1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인정기준 변경에 따른 시행은 예방관리 대상 결정 또는 재결정에 따른 유효기간 시작일이 이 규정 시행일 이후인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6.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상별 진료기준의 관리내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예방관리 증상별 진료기준 관리에 관한 부분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방관리의 적용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은 이 규정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7. 11.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8. 3.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6호)」에 따라 재활보조기구 장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8. 12.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 제2절제6호의 개정 규정은 2018년 7월 1일 합병증 등 예방관리 진료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9. 12. 31.>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인정기준
제1절 일반원칙
제1조(진료의 목적)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상병이 치유되었으나 치유 후에도 후유증으로 인하여 당초 상병의 악화, 재발 또는 합병증 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진찰, 검사 등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통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기준) ① 진료는 통원진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원진료를 인정할 수 있다.
1. 산재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예방관리 대상자가 폐렴, 요로감염 등의 합병증으로 예방관리를 위해 의학적으로 반드시 입원이 필요한 경우: 1주 이내
2. 진폐증에 따른 예방관리로 인한 폐렴‧폐농양‧진균성 폐감염 및 이와 유사한 상병: 최초(재)결정시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연간 3개월(총 92일) 내에서 분할 입원 가능
3. 진폐증을 제외한 예방관리로 응급진료를 받았으나 재요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주 이내
② <삭제> <개정 2017. 11. 20.>
③ 진찰은 외래환자 진찰료(초진료, 재진료)를 말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월 1회에 한정한다. 다만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진찰을 인정할 수 있다.
④ 검사는 제2절의 각 예방관리 증상별 관리내용에서 규정된 검사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규정된 검사 외에도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인정할 수 있다.
⑤ 약제는 제2절의 각 예방관리 증상별 관리내용에서 규정된 약제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규정된 약제 외에도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질병에 대한 약제, 그 밖의 진료는 인정하지 않는다.
⑥ 처치는 제2절의 각 예방관리 증상별 관리내용에서 규정된 처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규정된 처치 외에도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인정할 수 있다.
⑦ 물리치료(한방물리요법 포함)는 제2절의 각 예방관리 증상별 관리내용에서 규정된 물리치료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규정된 물리치료 횟수 외에도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횟수를 초과할 수 있다.
⑧ 시술은 제2절의 각 예방관리 증상별 한의과 관리내용에서 규정된 시술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17. 11. 20.> <개정 2019. 12. 31.>
제3조(용어의 정의)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검진”이란 별도의 투약이나 처치 등이 필요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진찰 또는 기본검사만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투약관리”란 제1호의 규정의 정기검진 외에 투약 또는 별도의 추가 검사가 필요하지만 환부 드레싱과 같은 처치가 필요 없는 것을 말한다.
3. “투약처치관리”란 제2호의 규정의 투약관리 외에 환부 드레싱과 같은 처치 등이 필요한 것을 말한다.
4. “임의검사”란 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뚜렷한 경과 없이도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검사를 말한다.
5. “특수검사”란 신경학적 상태변화, 합병증 재발에 대한 뚜렷한 임상징후의 변화가 나타날 때 시행할 수 있는 검사를 말한다.
6. “기본검사”란 혈액학검사, 혈장단백검사, 지질영양관련검사, 효소검사, 일반화학검사, 요검사, 단순방사선검사 중에서 해당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필요한 검사를 말하며, 3∼6개월에 1회 의학적 필요에 따라 검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7. “물리치료”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7장 이학요법료(기본 물리치료료, 단순 재활치료료, 전문 재활치료료) 내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를 말한다. <개정 2018. 12. 12.>
8. “한방물리요법”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의 제1절 시술료 중 온냉경락요법을 말한다. <개정 2017. 11. 20.>
제2절 예방관리 증상별 진료기준 <개정 2019. 12. 31.>
1. 눈의 장해에 따른 예방관리 | ||||
관리범위 | 적용대상 | 관리내용 | 단위기간 (연장) | |
장해등급 기준 | 의과 | 한의과 | ||
[10101] 외상 후 백내장 | ||||
수정체혼탁의 조기발견을 위한 정기검진 수정체 혼탁 진행여부 확인을 위한 정기검진 | 백내장으로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 받았거나 외상으로 인한 수정체혼탁이 발생해 있는 자 | 진찰: 3개월에 1회 임의검사: 시력검사, 굴절검사, 세극등검사, 안압검사, 안저촬영 | 진찰 약제: 팔물탕, 오적산, 보중익기탕, 보허탕, 황련해독탕, 이진탕 등 혼합엑스산제 및 인삼 등 단미엑스산제 시술: 침술‧구술‧부항술(자락관법의 경우 최초시술 3주까지 주3회 이후 주2회) 등 주 3회 | 2년 (필요시 연장 가능) |
장해등급 제14급 이상 | ||||
[10102] 외상 후 각막혼탁 | ||||
각막이식 수술 후 합병증 방지 각막 변성으로 계속 관리를 위한 투약관리 | 각막이식 수술을 받았거나 외상으로 각막 변성이 있는 자 | 진찰 임의검사: 시력검사, 세극등검사, 안압검사 약제: 안과용제 | 진찰 약제: 대시호탕, 대청룡탕, 팔물탕, 오적산, 보중익기탕, 보허탕, 황련해독탕, 이진탕 등 혼합엑스산제 및 감국 등 단미엑스산제 시술: 침술‧구술‧부항술(자락관법의 경우 최초시술 3주까지 주3회 이후 주2회) 등 주 3회 | 2년 (필요시 연장 가능) |
장해등급 제14급 이상 | ||||
[10103] 누선장해 | ||||
합병증(결막염, 누선염)에 대한 투약처치관리 | 치유 후 누선장해가 남아 결막염, 누선염이 재발되는 자 | 진찰 기본검사 임의검사: 시력검사, 굴절검사, 세극등검사 약제: 항생제, 안과용제 처치: 안과처치 | 진찰 약제: 대시호탕, 대청룡탕, 팔물탕, 오적산, 보중익기탕, 보허탕, 황련해독탕, 이진탕 등 혼합엑스산제 및 금은화, 연교, 감국 등 단미엑스산제 시술: 침술‧구술‧부항술(자락관법의 경우 최초시술 3주까지 주3회 이후 주2회) 등 주 3회 | 2년 (필요시 연장 가능) |
장해등급 제14급 이상 | ||||
[10104] 안검장해 | ||||
노출성 각막손상 예방을 위한 투약관리 | 안검장해에 의해 노출성 각막손상이 우려되는 자 | 진찰 임의검사 : 시력검사, 세극등검사 약제: 안과용제 | 진찰 약제: 대시호탕, 대청룡탕, 팔물탕, 오적산, 보중익기탕, 보허탕, 황련해독탕, 이진탕 등 혼합엑스산제 및 금은화, 연교, 감국 등 단미엑스산제 시술: 침술‧구술‧부항술(자락관법의 경우 최초시술 3주까지 주3회 이후 주2회) 등 주 3회 | 2년 (필요시 연장 가능) |
장해등급 제14급 이상 | ||||
[10105] 외상 후 녹내장 | ||||
시력약화, 시신경 손상 예방을 위한 투약 처치 관리 | 눈의 외상과 관련된 녹내장으로 인해 시신경 및 시력 약화 예방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자 | 진찰 기본검사 임의검사: 시력검사, 안압측정, 전방각검사, 세극등검사, 시신경‧시야 검사 약제: 안과용제 처치: 안과 처치 | 진찰 약제: 가미소요산, 시호소간탕, 팔물탕, 오적산, 보중익기탕, 보허탕, 황련해독탕, 이진탕 등 혼합엑스산제 및 감국 등 단미엑스산제 시술: 침술‧구술‧부항술(자락관법의 경우 최초시술 3주까지 주3회 이후 주2회) 등 주 3회 | 2년 (필요시 연장 가능) |
장해등급 제14급 이상 |
2. 귀의 장해에 따른 예방관리 | ||||
관리범위 | 적용대상 | 관리내용 | 단위기간 (연장) | |
장해등급 기준 | 의과 | 한의과 | ||
[20101] 이명장해 | ||||
이명에 대한 정기 검진 및 합병증 방지를 위한 투약관리 | 이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자 | 진찰: 3개월에 1회 임의검사: 청력검사, 이명도 검사 약제: 혈액순환개선제 및 신경세포 대사 개선제 | 진찰 약제: 보중익기탕, 삼황사심탕, 소시호탕, 팔물탕, 황련해독탕 등 혼합엑스산제 및 인삼 등 단미엑스산제 시술: 침술‧구술‧부항술(자락관법의 경우 최초시술 3주까지 주3회 이후 주2회) 등 주 3회 | 2년 (필요시 1회만 연장 가능) |
장해등급 제14급 이상 | ||||
[20102] 청력장해 | ||||
청력장해에 대한 정기 검진 및 합병증 방지를 위한 투약처치관리 | 청력장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자 | 진찰: 3개월에 1회 임의검사: 청력검사 약제: 혈액순환개선제 및 신경세포 대사 개선제 | 진찰 약제: 보중익기탕, 삼황사심탕, 소시호탕, 팔물탕, 황련해독탕 등 혼합엑스산제 및 인삼 등 단미엑스산제 시술: 침술‧구술‧부항술(자락관법의 경우 최초시술 3주까지 주3회 이후 주2회) 등 주 3회 | 3년 (필요시 1회만 연장 가능) |
장해등급 제14급 이상 |
3. 코의 장해에 따른 예방관리 | ||||
관리범위 | 적용대상 | 관리내용 | 단위기간 (연장) | |
장해등급 기준 | 의과 | 한의과 | ||
[30101] 비강을 통한 숨쉬기 장해 | ||||
코로 숨쉬기 장해에 대한 정기검진 및 합병증 방지를 위한 투약처치관리 | 비강을 통한 숨쉬기 장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자 | 진찰: 3개월에 1회 임의검사: 코 내시경검사 약제: 비점막수축제, 비강 스테로이드제 처치: 비강의 예방관리를 위한 이비인후과적 처치 | 진찰 약제: 갈근탕, 갈근해기탕, 대청룡탕, 삼소음, 소청룡탕, 인삼패독산, 형개연교탕 등 혼합엑스산제 및 박하 등 단미엑스산제 시술: 침술‧구술‧부항술(자락관법의 경우 최초시술 3주까지 주3회 이후 주2회) 등 주 3회 | 2년 (필요시 1회만 연장 가능) |
장해등급 제12급 이상 |
4. 입의 장해에 따른 예방관리 | ||||
관리범위 | 적용대상 | 관리내용 | 단위기간 (연장) | |
장해등급 기준 | 의과 | 한의과 | ||
[40101] 턱‧얼굴 신경손상 | ||||
신경손상에 의한 개구제한, 경직성 기능장해에 대한 투약처치관리 동통에 대한 투약처치관리 | 개구제한, 경직성 기능장해, 일상적인 식사 동작 향상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자 외상에 따른 신경인성 동통관리가 필요한 자 | 진찰: 3개월에 1회 기본검사 특수검사: CT, 파노라마 사진, 치근단 사진 약제: 항간전제, 항우울제, 소염진통제, 근이완제 처치: 신경차단술 | 진찰 약제: 보중익기탕, 갈근탕, 팔물탕, 지음강화탕, 오적산 등 혼합엑스산제 시술: 침술‧구술‧부항술(자락관법의 경우 최초시술 3주까지 주3회 이후 주2회) 등 주 3회 한방물리요법: 치유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주 3회 가능 | 1년 (필요시 1회만 연장 가능) |
장해등급 제12급 이상 | ||||
[40102] 외상후 턱관절 장해 | ||||
턱관절증 방지 계속관리를 위한 투약처치관리 | 상악‧하악골절, 치아파절, 치조골 파절에 의한 관헐적‧비관헐적 정복술을 시행받은 자 | 진찰: 6개월에 1회 특수검사: CT 약제: 소염진통제, 소화기관용약, 근이완제, 기타의 순환계용약 물리치료: 치유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필요한 경우 주 3회 가능 | 진찰 약제: 오적산, 갈근탕, 보중익기탕 등 혼합엑스산제 시술: 침술‧구술‧부항술(자락관법의 경우 최초시술 3주까지 주3회 이후 주2회) 등 주3회 한방물리요법: 치유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필요한 경우 주 3회 가능 | 2년 (필요시 1회만 연장 가능) |
장해등급 제14급 이상 |
5. 두부, 안면부, 경부 흉터장해에 따른 예방관리 | ||||
관리범위 | 적용대상 | 관리내용 | 단위기간 (연장) | |
장해등급 기준 | 의과 | 한의과 | ||
[50101] 3도 화상 또는 피부이식에 따른 예방관리 | ||||
관절부위에 발생된 반흔, 비후성 반흔, 켈로이드에 대한 투약처치관리 | 3도 화상 또는 피부이식술 후 관절구축 또는 피부손상이 발생한 자 | 진찰 임의검사 약제: 소염진통제, 연교제 처치: 켈로이드 완화를 위한 처치 | 진찰 약제: 연교패독산, 인삼패독산, 오적산, 팔물탕 등 혼합엑스산제 및 맥문동, 삼릉, 아출 등 단미엑스산제 시술: 침술‧구술부항술(자락관법의 경우 최초시술 3주까지 주3회 이후 주2회) 등 주3회 | 1년 (필요시 연장 가능) |
장해등급 제14급 이상 |
6.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에 따른 예방관리 | ||||
관리범위 | 적용대상 | 관리내용 | 단위기간 (연장) | |
장해등급 기준 | 의과 | 한의과 | ||
[60101] 중추신경(뇌) ‧ 척수손상에 따른 중증장해 | ||||
욕창 예방 및 치료에 필요한 투약처치관리 폐합병증에 대한 투약처치관리 소화‧배변기능 유지를 위한 투약처치관리 | 오랜 기간 동안의 침상생활로 인한 욕창, 폐 합병증 관리, 소화‧배변 기능 유지가 필요한 자 | 진찰 기본검사 임의검사: 미생물검사 특수검사: 위내시경검사, 위장관조영술 약제: 소염진통제, 항생제, 소화기관용약, 외용제, 근이완제, 기타의 순환계용약 처치: 욕창에 대한 환부치료 및 드레싱, 기관절개술에 대한 처치, 소화‧배변기능 유지하기 위한 처치, 신경차단술 물리치료: 필요한 경우 주 3회 가능 | 진찰 약제: 연교패독산, 오적산, 인삼패독산, 보중익기탕 등 혼합엑스산제 시술: 침술‧구술부항술(자락관법의 경우 최초시술 3주까지 주3회 이후 주2회) 등 주3회 한방물리요법: 필요한 경우 주 3회 가능 | 2년 (필요시 연장 가능) |
장해등급 제3급 이상 | ||||
[60102] 마비에 따른 기능장해 | ||||
신경손상에 의한 관절구축, 경직성 기능장해에 대한 투약관리 | 관절구축, 경직성의 증가, 근력약화 방지, 보행장해, 일상생활동작 향상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자 | 진찰 특수검사: 두부 CT 약제: 근이완제, 소염진통제, 기타의 순환계용약 물리치료: 필요한 경우 주 3회 가능 | 진찰 약제: 갈근탕, 팔물탕 등 혼합엑스산제 시술: 침술‧구술‧부항술(자락관법의 경우 최초시술 3주까지 주3회 이후 주2회) 등 주3회 한방물리요법: 필요한 경우 주 3회 가능 | 2년 (필요시 연장 가능) |
장해등급 제9급 이상 | ||||
[60103] 요로증상 | ||||
배뇨기능 유지를 위한 투약처치관리 | 배뇨기능 관리가 필요한 자 | 진찰 기본검사 임의검사: 미생물검사 특수검사: 요로조영술, 초음파 약제: 자율신경계 약물, 소염진통제, 항생제, 비뇨생식기관용제 처치: 배뇨기능유지를 위한 비뇨기과적 처치 | 진찰 약제: 삼호작약탕, 오림산 등 혼합엑스산제 시술: 침술‧구술‧부항술(자락관법의 경우 최초시술 3주까지 주3회 이후 주2회) 등 주3회 | 2년 (필요시 연장 가능) |
장해등급 제14급 이상 | ||||
[60104] 연하(삼킴)장해 | ||||
연하기능 유지를 위한 투약처치관리 폐 합병증 조기발견을 위한 정기검진 | 연하(삼킴)장해가 있어 흡인성 폐렴 발생이 우려되는 자 | 진찰 기본검사 특수검사: 식도조영술, 폐CT(기관지로 음식물이 넘어갔을 때) 약제: 항생제(폐렴 있을 때), 자율신경계 약물 처치: 연하기능 유지를 위한 처치, 위루술에 대한 처치 물리치료: 연하기능 유지 목적으로 주 3회 가능 | 진찰 약제: 연교패독산, 익위승양탕 등 혼합엑스산제 및 목단피, 작약 등 단미엑스산제 시술: 침술‧구술‧부항술(자락관법의 경우 최초시술 3주까지 주3회 이후 주2회) 등 주3회 | 2년 (필요시 연장 가능) |
장해등급 제9급 이상 | ||||
[60105] 신경손상에 따른 동통 | ||||
동통에 대한 투약관리 | 중추신경손상에 따른 신경인성 동통관리가 필요한 자 | 진찰 약제: 소염진통제, 근이완제 등 처치: 신경차단술 물리치료: 치유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필요한 경우 주 3회 가능 | 진찰 약제: 갈근탕, 보중익기탕, 오적산, 팔물탕, 청상견통탕 등 혼합엑스산제 시술: 침술‧구술‧부항술(자락관법의 경우 최초시술 3주까지 주3회 이후 주2회) 등 주3회 한방물리요법: 치유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주 3회 가능 | 2년 (필요시 연장 가능) |
장해등급 제9급 이상 | ||||
[60106] 뇌손상에 따른 전간 | ||||
전간증상에 대한 투약관리 | 뇌손상에 따른 전간장해가 있는 자 | 진찰 기본검사 특수검사(신경학적 상태 변화, 전간횟수의 뚜렷한 증가시): 뇌파검사, 동위원소주사검사, CT 약제: 항전간제, 진경제 | 진찰 약제: 가미소요산, 시호소간탕, 보중익기탕, 자음강화탕 등 혼합엑스산제 시술: 침술‧구술‧부항술(자락관법의 경우 최초시술 3주까지 주3회 이후 주2회) 등 주3회 | 2년 (필요시 연장 가능) |
장해등급 제9급 이상 | ||||
[60107] 기질적 정신장애 <개정 2018. 12. 12.> | ||||
뇌손상에 따른 정신 증상에 대한 투약관리 | 뇌손상으로 인해 인지기능 저하 또는 감정과 의지의 장해가 있는 자 | 진찰 기본검사 특수검사: (신경)심리검사 약제: 항불안, 항우울 및 항정신병 등의 정신과 약물 정신요법:「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정신요법 중 개인정신치료(Ⅰ, Ⅱ, Ⅲ, Ⅳ) 1개 항목 월 1회 | 진찰 임의검사: 치매검사, 인성검사 약제: 도인승기탕, 복령보심탕, 팔물탕, 황련해독탕 등 혼합엑스산제 시술: 침술‧구술‧부항술(자락관법의 경우 최초시술 3주까지 주3회 이후 주2회) 등 주3회 한방정신요법:「한의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정신요법 중 이정변기요법 또는 지언고론요법 월 1회 | 2년 (필요시 연장 가능) |
장해등급 제14급 이상 | ||||
[60108] 뇌손상에 따른 파킨슨 증상 | ||||
파킨슨 증상에 대한 투약관리 | 뇌손상에 따른 파킨슨증후군 증상을 보이는 자 | 진찰 기본검사 특수검사: 동위원소 검사 약제: 항파킨슨 약물 | 진찰 약제: 보중익기탕, 복령보심탕, 자음강화탕, 청상견통탕, 팔물탕 등 혼합엑스산제 시술: 침술‧구술‧부항술(자락관법의 경우 최초시술 3주까지 주3회 이후 주2회) 등 주3회 | 2년 (필요시 연장 가능) |
장해등급 제9급 이상 | ||||
[60109] 비기질적 정신장애 <개정 2018. 12. 12.> | ||||
정신장애에 대한 투약관리 | 비기질적 정신질환 상병을 가지고 ’08.7.1. 이후 제14급 이상의 산재장해자로 결정되어 약물조정을 통한 일정기간의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비기질적 정신질환 ①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적 장애(F23), ②우울증 에피소드(F32), ③급성스트레스 반응(F430), ④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F431), ⑤적응장애(F432), ⑥뇌진탕 후 증후군(F072) | 진찰 기본검사 특수검사: (신경)심리검사 약제: 항불안, 항우울 및 항정신병 등의 정신과 약물 정신요법:「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정신요법 중 개인정신치료(Ⅰ, Ⅱ, Ⅲ, Ⅳ) 1개 항목 월 1회 | 진찰 임의검사: 인성검사, 수양명경경락기능검사 약제: 도인승기탕, 복령보심탕, 조위승기탕, 팔물탕 등 혼합엑스산제 시술: 침술‧구술‧부항술(자락관법의 경우 최초시술 3주까지 주3회 이후 주2회) 등 주3회 한방정신요법:「한의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정신요법 중 이정변기요법 또는 지언고론요법 월 1회 | 2년 (필요시 1회만 연장 가능) *연장시 자문의사회의 필수 |
장해등급 제14급 이상 | ||||
[60110] 뇌, 신경손상에 따른 두통, 현훈 등의 외상 후 증상 <신설 2016. 12. 26.> | ||||
뇌, 신경손상 이후 지속되는 두통, 현훈 등을 포함한 중증도 이하의 후유증상에 대한 투약 관리 | 중증도의 뇌, 신경손상으로 인해 두통, 현훈 포함하는 외상후 장해가 있은 자 | 진찰 기본검사 약제: 소염진통제, 항구토‧ 항현훈약 | 진찰 임의검사: 현훈검사 약제: 갈근탕, 보중익기탕, 팔물탕, 황련해독탕 등 혼합엑스산제 시술: 침술‧구술‧부항술(자락관법의 경우 최초시술 3주까지 주3회 이후 주2회) 등 주3회 | 2년 (필요시 1회만 연장 가능) |
장해등급 제12급 이상 | ||||
[60401] 신경병증성 만성 동통 <개정 2016. 12. 26.> | ||||
동통 및 관절기능 회복을 위한 투약처치관리 | 수상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노동에 지장이 남아 통증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신경병증에 따른 만성 동통을 호소하여 통증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진찰 기본검사 임의검사 : 근전도검사, 신경전도 검사 약제: 소염진통제, 근이완제, 마약진통제 등 처치: 신경차단술 물리치료: 치유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필요한 경우 주 3회 가능 | 진찰 약제: 오적산, 팔물탕 등 혼합엑스산제 시술: 침술‧구술‧부항술(자락관법의 경우 최초시술 3주까지 주3회 이후 주2회) 등 주3회 한방물리요법: 치유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주 3회 가능 | 1년 (필요시 1회만 연장 가능) |
장해등급 제12급 이상 | ||||
[60402]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장해 <신설 2016. 12. 26.> | ||||
통증에 대한 투약관리 |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되어 통증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자 | 진찰 기본검사 임의검사: 근전도검사, 신경전도검사 약제: 소염진통제, 근이완제, 마약성진통제 등 처치: 신경차단술 물리치료: 치유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동안 필요한 경우 주3회 가능 | 진찰 약제: 오적산, 팔물탕 등 혼합엑스산제 시술: 침술‧구술‧부항술(자락관법의 경우 최초시술 3주까지 주3회 이후 주2회) 등 주3회 한방물리요법: 치유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주3회 가능 | 1년 (필요시 연장 가능) *연장시 자문의사회의 필수 |
장해등급 제12급 이상 |
*[60101] 대상자는 [60102] ~ [60105] 관리내용 동시 인정 가능하므로 해당 증상 추가 발급
7. 흉복부장기 장해에 따른 예방관리 | ||||
관리범위 | 적용대상 | 관리내용 | 단위기간 (연장) | |
장해등급 기준 | 의과 | 한의과 | ||
[70101] 심장질환 | ||||
심장 기능 유지를 위한 투약관리 | 심장질환 치유 후 상병 악화 방지를 위해 투약이 필요한 자 | 진찰 기본검사 임의검사: 심전도검사, 트레드밀 검사 특수검사: 혈액가스검사, 혈관촬영, 심장초음파 약제: 강심제, 항혈압약물, 순환개선제, 이상지질개선제 | 진찰 임의검사: 양도락검사, 맥전도검사, 수양명경경락기능검사 약제: 삼황사심탕 등 혼합엑스산제 시술: 침술‧구술‧부항술(자락관법의 경우 최초시술 3주까지 주3회 이후 주2회) 등 주3회 | 2년 (필요시 연장 가능) |
장해등급 제14급 이상 | ||||
[70102] 폐실질 및 흉곽질환 | ||||
폐기능 유지를 위한 투약관리 | 폐엽 절제술 후 후유증상, 천식, 폐실질 질환, 흉곽에 발생한 이상으로 호흡기능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찰과 투약이 필요한 자. 단, 기흉 및 늑골골절은 제외 | 진찰 기본검사 임의검사: 폐기능검사, 혈액가스검사, 객담검사 특수검사: 폐CT 약제: 진해거담제, 기관지 확장제, 소염진통제, 흡입제 | 진찰 임의검사: 양도락검사 약제: 소청룡탕, 시경반하탕 등 혼합엑스산제 시술: 침술‧구술‧부항술(자락관법의 경우 최초시술 3주까지 주3회 이후 주2회) 등 주3회 | 2년 (필요시 연장 가능) |
장해등급 제14급 이상 | ||||
[70103] 소화기 손상 <삭제 2016. 12. 26.> | ||||
[70104] 식도장해 <삭제 2016. 12. 26.> | ||||
[70105] 기타 흉복부장기 이상 | ||||
기타 흉복부장기 손상 후유증에 필요한 투약관리 | 기타 흉복부장기의 장해가 있는 자. 단, 만성기관지염 및 간질환은 제외 | 진찰 기본검사 특수검사: 초음파 약제: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약제 | 진찰 약제: 소시호탕, 시호소간탕 등 혼합엑스산제 시술: 침술‧구술‧부항술(자락관법의 경우 최초시술 3주까지 주3회 이후 주2회) 등 주3회 | 2년 (필요시 연장 가능) |
장해등급 제14급 이상 | ||||
[70106] 소화기 장해 <신설 2016. 12. 26.> | ||||
소화기 및 내장 장기의 기능 장해에 대한 투약처치관리 식도 연하기능 유지를 위한 투약관리 | 위장관 절제후 발생된 단장증후군, 위장관 절제 후 발생된 누공(colostomy, fistula, feeding gastrostomy)이 있는 자 식도협착, 누공형성 등으로 관찰과 투약이 필요한 자 | 진찰 기본검사 특수검사: 식도압검사, 위장관조영술, 위장관 내시경, 소장내시경, 초음파, 복부CT 약제: 소화기관용약, 항생제 처치: 인공항문 등의 유지를 위한 처치 | 진찰 약제: 평위산, 승양보위탕, 반하사심탕, 반하후박탕 등 혼합엑스산제 시술: 침술‧구술‧부항술(자락관법의 경우 최초시술 3주까지 주3회 이후 주2회) 등 주3회 | 2년 (필요시 연장 가능) |
장해등급 제14급 이상 | ||||
[70201] 진폐증에 따른 예방관리 | ||||
진폐증에 대한 투약관리 진폐증에 동반된 합병증에 대한 투약처치관리 | 진폐 합병증 소견이 있으나 재요양의 요건에는 미달하는 자 폐렴, 폐농양, 진균성 폐감염 및 이에 준하는 진폐 관련 상병의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자 | 진찰 기본검사 임의검사: 혈액검사, 혈액가스검사, 폐기능검사 약제: 항생제, 소염진통제, 기관지확장제 처치: 호흡기 합병증에 대한 처치, 기도유지 | 진찰 임의검사: 양도락검사, 경락기능검사, 맥전도검사 약제 : 갈근탕, 갈근해기탕, 구미강활탕, 백출탕, 불환금정기산, 심소음, 생맥산, 소시호탕, 소청룡탕, 시경반하탕, 연교패독산, 인삼패독산, 자음강화탕, 행소탕 등 혼합엑스산제 시술: 침술‧구술부항술(자락관법의 경우 최초시술 3주까지 주3회 이후 주2회) 등 주3회, 산소흡입 | 2년 (필요시 연장 가능) |
장해등급 제14급 이상 | ||||
[70301] 신실질 손상 | ||||
신장기능 유지를 위한 투약관리 | 신장 손상으로 인해 신장의 기능 또는 일부를 소실한 자. 단, 만성신부전증은 제외 | 진찰 기본검사 특수검사: 핵의학검사, 초음파 약제: 이뇨제, 항혈압약물(속발성 고혈압에 한함), 철분제, 칼슘제 | 진찰 약제: 팔물탕, 보중익기탕 등 혼합엑스산제 시술: 침술‧구술‧부항술(자락관법의 경우 최초시술 3주까지 주3회 이후 주2회) 등 주3회 | 2년 (필요시 연장 가능) |
장해등급 제14급 이상 | ||||
[70302] 성호르몬 분비 이상 | ||||
고환 또는 난소 기능 이상에 대한 투약관리 | 고환 또는 난소 소실 등에 의한 호르몬 유지요법이 필요한 자 | 진찰 기본검사 임의검사: 호르몬 검사 약제: 호르몬제 | 진찰 약제: 팔물탕, 보중익기탕 등 혼합엑스산제 시술: 침술‧구술‧부항술(자락관법의 경우 최초시술 3주까지 주3회 이후 주2회) 등 주3회 | 2년 (필요시 연장 가능) |
장해등급 제14급 이상 | ||||
[70303] 배뇨기능 이상 | ||||
배뇨기능 유지를 위한 투약처치관리 | 회음부 열상으로 요로 재건술을 시행한 자 업무상 재해에 동반된 배뇨기능 이상은 추가상병 승인 후 해당 부위에 장해등급 결정을 받은 자 | 진찰 기본검사 임의검사: 미생물검사 특수검사: 초음파, 요로조영술, 요역동학검사 약제: 항생제(요로감염이 있을 때), 비뇨생식기관용제 처치: 배뇨기능 유지를 위한 비뇨기과적 처치 | 진찰 약제: 오림산 등 혼합엑스산제 시술: 침술‧구술부항술(자락관법의 경우 최초시술 3주까지 주3회 이후 주2회) 등 주3회 | 2년 (필요시 연장 가능) |
장해등급 제14급 이상 | ||||
[70401] 만성B형, 만성C형, 바이러스 간염 장해 | ||||
만성 간질환(만성B형, 만성 C형, 바이러스 간염)의 상태 파악 및 진행 예방관리 | 현재 추적 중으로 AST 및 ALT가 80 IU/L(정상의 2배)이내이며, 합병증이 없는 자 | 진찰 임의검사: 기본혈액검사(CBC, LFT) 특수검사: 바이러스 검사(HBsAg/ HBsAb, BeAg/HBeAb, HBV- DNA 또는 Anti HCV-PCR 복부초음파, AFP) 약제: 항바이러스제, 간장보조제 | 진찰 약제: 시호소간탕, 평위산, 이중탕 등 혼합엑스산제 시술: 침술‧구술‧부항술(자락관법의 경우 최초시술 3주까지 주3회 이후 주2회) 등 주3회 | 2년 (필요시 연장 가능) |
장해등급 제14급 이상 | ||||
[70402] 간경변증에 따른 장해 | ||||
간경변증 상태 파악 및 진행 예방 관리 | 현재 추적 중으로 Child-Pugh Class A 또는 B 이내이며, 복수, 황달이 심각한 응고 장해(정상인의 50%이내), 정맥류 출혈 및 간성혼수를 동반하지 않는 자 | 진찰 임의검사: 기본혈액검사(CBC, LFT), 혈액응고장애검사(Pro- thrombin time) 특수검사: 바이러스 검사(HBsAg/ HBsAb, BeAg/HBeAb, HBV- DNA 또는 Anti HCV-PCR 복부초음파, AFP) 약제: 항바이러스제, 간장보조제, 이뇨제 | 진찰 약제: 시호소간탕, 평위산, 이중탕 등 혼합엑스산제 시술: 침술‧구술‧부항술(자락관법의 경우 최초시술 3주까지 주3회 이후 주2회) 등 주3회 | 2년 (필요시 연장 가능) |
장해등급 제11급 이상 | ||||
[70403] 간이식에 따른 장해 | ||||
간 이식 후 간기능 유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 | 간 이식 후 1년 이상 경과 후 정상 간기능을 유지(정상범위 2배 이내)하고 담관 협착, 거부반응 등 심각한 후유장애가 없는 자 | 진찰 임의검사: 기본혈액검사(CBC, LFT), 혈액응고장애검사(Pro- thrombin time) 특수검사: 바이러스 검사(HBsAg/ HBsAb, BeAg/HBeAb, HBV- DNA 또는 Anti HCV-PCR 복부초음파, AFP) 약제: 항바이러스제, 간장보조제, 면역억제제 처치: 협착장애 우려시 MRCP 또는 ERCP | 진찰 약제: 시호소간탕 등 혼합엑스산제 시술: 침술‧구술‧부항술(자락관법의 경우 최초시술 3주까지 주3회 이후 주2회) 등 주3회 | 2년 (필요시 연장 가능) |
장해등급 제11급 이상 |
8. 척추 및 그 밖의 체간골의 장해에 따른 예방관리 | ||||
관리범위 | 적용대상 | 관리내용 | 단위기간 (연장) | |
장해등급 기준 | 의과 | 한의과 | ||
[80101] 척추장해 <개정 2016. 12. 26.> | ||||
기기해리, 불유합, 기기파절 조기발견을 위한 정기검진 신경상태 악화 조기발견을 위한 정기검진 척추신경병증 및 변형장해에 대한 투약처치관리 | 척추고정술, 재수술 등의 척추수술자, 척추신경근 및 변형 등의 장해가 남은 비수술자 중 재발방지를 위한 주기적 관찰이 필요한 자 | 진찰 기본검사 특수검사: 근전도 ‧ 신경전도검사, 뇌유발전위검사, CT 약제: 소염진통제, 근이완제 등 물리치료 : 치유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필요한 경우 주 3회 가능 | 진찰 약제: 오적산, 보중익기탕 등 혼합엑스산제 시술: 침술‧구술‧부항술(자락관법의 경우 최초시술 3주까지 주3회 이후 주2회) 등 주3회 한방물리요법: 치유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주 3회 가능 | 2년 (필요시 1회만 연장 가능) |
장해등급 제12급 이상 | ||||
[80102] 척추신경근 손상에 따른 배변기능 이상 | ||||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배변기능 유지를 위한 투약처치 관리 | 척추 신경근의 손상(척수손상은 제외)에 따른 후유신경증상이 남아 배변기능 관리가 필요한 자 | 진찰 기본검사 특수검사: 초음파검사 약제: 항상제, 소화기관용약 처치: 배변기능 유지를 위한 비뇨기과적 처치 | 진찰 약제: 대시호탕, 황련해독탕, 향사평위산, 평위산 등 혼합엑스산제 시술: 침술‧구술‧부항술(자락관법의 경우 최초시술 3주까지 주3회 이후 주2회) 등 주3회 | 2년 (필요시 연장 가능) |
장해등급 제12급 이상 |
9. 팔(손가락), 다리(발가락)의 장해에 따른 예방관리 | ||||
관리범위 | 적용대상 | 관리내용 | 단위기간 (연장) | |
장해등급 기준 | 의과 | 한의과 | ||
[90101] 만성골수염 등 염증성 합병증 | ||||
무증상인 경우 재발유무 확인을 위한 정기검진 난치성 감염에 대한 투약처치관리 | 골절 치유 후 발생하는 만성화농성골수염 등에 대한 투약, 처치가 필요한 자 | 진찰: 난치성 감염의 경우 2주 1회 기본검사 임의검사: 미생물검사 약제: 항생제, 근이완제, 소염진통제 처치: 상처 처치, 부목고정 물리치료: 치유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필요한 경우 주 3회 가능 | 진찰 약제: 대시호탕, 보중익기탕, 소시호탕, 연교패독산, 인삼패독산 등 혼합엑스산제 시술: 침술‧구술‧부항술(자락관법의 경우 최초시술 3주까지 주3회 이후 주2회) 등 주3회 한방물리요법: 치유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주 3회 가능 | 2년 (필요시 1회만 연장 가능) *배농이 있는 경우 계속 연장 가능 |
장해등급 제12급 이상 | ||||
[90102] 관절손상 | ||||
관절내 손상에 따른 관절염에 대한 투약관리 관절 불안정, 관절구축에 대한 투약처치관리 무혈성괴사 조기발견을 위한 정기검진 진동장해에 대한 투약관리 | 관절내 손상 또는 관절내 골절에 따른 후유증상이 있는 자 불안정, 관절구축이 있거나 관절염 관리가 필요한 자 진동장해에 따른 후유증상이 있는 자 | 진찰 기본검사 특수검사: 핵의학검사(무혈성괴사) 약제: 소염진통제, 근이완제 등 관절염 관련 약제 처치: 부목 물리치료: 치유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필요한 경우 주 3회 가능 | 진찰 약제: 오적산, 보중익기탕 등 혼합엑스산제 시술: 침술‧구술‧부항술(자락관법의 경우 최초시술 3주까지 주3회 이후 주2회) 등 주3회 한방물리요법: 치유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주 3회 가능 | 2년 (필요시 1회만 연장 가능) |
장해등급 제12급 이상 | ||||
[90103] 골절에 따른 합병증 | ||||
골절 후 발생한 불유합, 부정유합 등에 대한 투약처치관리 | 골절 등으로 인해 생긴 불유합, 부정유합 등 합병증 관리가 필요한 자 | 진찰 기본검사 약제: 소염진통제, 근이완제 처치: 부목 물리치료: 치유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필요한 경우 주 3회 가능 | 진찰 약제: 오적산, 보중익기탕 등 혼합엑스산제 시술: 침술‧구술‧부항술(자락관법의 경우 최초시술 3주까지 주3회 이후 주2회) 등 주3회 한방물리요법: 치유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주 3회 가능 | 2년 (필요시 1회만 연장 가능) |
장해등급 제12급 이상 | ||||
[90104] 인공관절 또는 인공골두 삽입에 따른 예방관리 | ||||
기기 해리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정기검진 초기 해리상태에 대한 투약관리 | 인공관절 또는 인공골두를 삽입한 자 | 진찰 : 투약시에는 2주 1회 기본검사 약제: 소염진통제 물리치료: 치유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필요한 경우 주 3회 가능 | 진찰 약제: 오적산, 보중익기탕 등 혼합엑스산제 시술: 침술‧구술‧부항술(자락관법의 경우 최초시술 3주까지 주3회 이후 주2회) 등 주3회 한방물리요법: 치유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주 3회 가능 | 2년 (필요시 연장 가능) |
장해등급 제12급 이상 | ||||
[90105] 사지 절단 장해 <신설 2016. 12. 26.> | ||||
사지 절단(수부 및 수지부, 족부 및 족지부 포함) 이후 발생하는 절단부위의 상처관리 및 환상통, 작열통 같은 통증의 관리 | 절단후 절단부위 환상통, 작열통 등의 통증이나 상처가 있는 자 | 진찰 기본검사 임의검사: 근전도검사, 신경전도검사 약제: 소염진통제, 근이완제 물리치료: 치유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동안 필요한 경우 주 3회 가능 | 진찰 약제: 오적산, 보중익기탕 등 혼합엑스산제 시술: 침술‧구술‧부항술(자락관법의 경우 최초시술 3주까지 주3회 이후 주2회) 등 주3회 한방물리요법: 치유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주 3회 가능 | 2년 (필요시 1회만 연장 가능) |
장해등급 제12급 이상 |
10.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 ||||
관리범위 | 적용대상 | 관리내용 | 단위기간 (연장) | |
장해등급 기준 | 의과 | 한의과 | ||
[00101] 심근경색 | ||||
심근경색 재발방지를 위한 투약처치관리 | 심근경색 치유 후 상병악화 방지를 위해 투약이 필요한 자 | 진찰 기본검사 임의검사: 심전도, 운동부하심전도, 심근효소검사 특수검사: 스트레스 심초음파, 심장초음파, 혈관검사(혈관조영술, 관상동맥CT) 약제: 항혈소판제, 베타차단제,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이상지질개선제, 항고혈압제, 협심증치료제, 이뇨제 | 진찰 임의검사: 맥전도검사, 양도락검사 또는 경락기능검사 약제: 궁하탕, 대시호탕, 도인승기탕, 반하사심탕, 보중익기탕, 삼황사심탕, 생맥산, 이진탕 등 혼합엑스산제 시술: 침술‧구술‧부항술(자락관법의 경우 최초시술 3주까지 주3회 이후 주2회) 등 주3회 | 2년 |
- | ||||
[00102] 협심증 | ||||
협심증 재발방지를 위한 투약처치관리 | 협심증 치유 후 상병악화 방지를 위해 투약이 필요한 자 | 진찰 기본검사 임의검사: 심전도, 운동부하심전도, 심근효소검사 특수검사: 스트레스 심초음파, 심장초음파, 혈관검사(혈관조영술, 관상동맥CT) 약제: 항혈소판제, 베타차단제,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이상지질개선제, 항고혈압제, 협심증치료제, 이뇨제 | 진찰 임의검사: 맥전도검사, 양도락검사 또는 경락기능검사 약제: 궁하탕, 대시호탕, 도인승기탕, 반하사심탕, 보중익기탕, 삼황사심탕, 생맥산, 이진탕 등 혼합엑스산제 시술: 침술‧구술‧부항술(자락관법의 경우 최초시술 3주까지 주3회 이후 주2회) 등 주3회 | 2년 |
- | ||||
[00103] 기관지 천식 | ||||
기관지 천식의 악화방지에 필요한 투약처치관리 | 기관지 천식의 상병 악화 방지를 위해 투약이 필요한 자 | 진찰 기본검사 임의검사: 폐활량 검사 약제: 속효성기관지확장제, 지속성기관지확장제, 흡입용 스테이로드, 류코트리엔조절제, 테오필린제재, 코로몰린제, 항히스타민제, 진해거담제, 항생제, 전신스테로이드 | 진찰 임의검사: 맥전도검사, 양도락검사 또는 경락기능검사 약제: 소청룡탕, 행소탕, 반하후박탕, 삼소음, 시경반하탕, 팔물탕, 보중익기탕 등 혼합엑스산제 시술: 침술‧구술‧부항술(자락관법의 경우 최초시술 3주까지 주3회 이후 주2회) 등 주3회 | 2년 (필요시 연장) |
- |
999. 재활보조기구 장착 등에 따른 예방관리 <삭제 2018. 3. 6.> |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8. 12. 12.>
산업재해보상보험 | |||||||||||||||||||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 | |||||||||||||||||||
※ 공통란은 모두 기재하시고, 해당 신청란에 [√]하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산 재 근 로 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재해발생일 년 월 일 | ||||||||||||||||||
의료기관명 | 의료기관 소재지 | ||||||||||||||||||
신 청 구 분 | ※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만료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또는 재요양 종결된 경우에 합병증 등 예방관리 재결정 신청을 하시면 의학적 타당성 등의 검토를 거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 ||||||||||||||||||
[ ] 최초결정 신청 [ ] 재결정 신청 | |||||||||||||||||||
재결정 신청 사유 | 사유 | [ ] 연장 [ ] 재요양 시작 [ ] 재요양 종결 [ ] 증상 추가 [ ] 증상 정정 [ ] 기타( ) | |||||||||||||||||
재결정 신청 증상명: | |||||||||||||||||||
의 료 기 관 | ※ 최초결정 신청 또는 재요양 종결을 사유로 예방관리 재결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 이미 장해진단서가 공단에 제출되어 있으면 주치의 소견서 생략 가능 | ||||||||||||||||||
주치의 소견 | ① 현재 상태(증상) 및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 내용(진료‧검사기록부 등 첨부 가능) | ||||||||||||||||||
② 예방관리 최초 또는 재결정을 위한 사유 | |||||||||||||||||||
③ 향후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지원으로 의학적 기대 효과 | |||||||||||||||||||
※ 아래 항목은 재결정(연장) 신청시에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④ 최근 예방관리 진료일자 | ⑤ 증상별 단위기간 연장에 대한 의학적 소견 | ||||||||||||||||||
년 월 일 | [ ]단위기간 전체 [ ]단위기간의 1/2 [ ]단위기간의 1/4 | ||||||||||||||||||
위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작성일자 년 월 일 | |||||||||||||||||||
의료기관 주소 의료기관명 (인) | 의사면허번호 : 호 전문과목 : 전문의 : 호 성명 (서명 또는 인) | ||||||||||||||||||
공 통 | <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에 대한 위임(동의)장 > 위 본인은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을 아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대행하여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 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제출포함}에 제출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위임하는 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는 자 (서명 또는 인) | ||||||||||||||||||
| |||||||||||||||||||
위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자문의 소견 | |||||||||||||||||||
년 월 일 자문의사명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8. 12. 12.>
산업재해보상보험 | ||||||||||||||||||||
합병증 등 예방관리 의료기관 변경신청서 | ||||||||||||||||||||
※ 공통란은 모두 기재하시고, 해당 신청란에 [√]하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산 재 근 로 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재해발생일 년 월 일 | |||||||||||||||||||
기존 의료기관명 | 의료기관 소재지 | |||||||||||||||||||
신 청 구 분 | [ ] 상급종합병원 진료 [ ] 상위등급 의료기관 진료 [ ] 2개의 의료기관 지정 [ ] 생활근거지변경 [ ] 의료기관 폐업 [ ] 기타( ) | |||||||||||||||||||
변경 의료기관명 | 소재지 | |||||||||||||||||||
변경(예정)일자 | 년 월 일 | |||||||||||||||||||
의 료 기 관 | 주치의 소견 | ▶ 의료기관 변경이 필요한 구체적 사유(※ 생활근거지변경, 의료기관 폐업 사유인 경우 생략 가능) | ||||||||||||||||||
위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작성일자 년 월 일 | ||||||||||||||||||||
의료기관 주소 의료기관명 (인) | 의사면허번호 : 호 전문 과목 : 전문의 : 호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유의사항 1. 예방관리 증상은 기재된 지정 의료기관에서 유효기간 동안 관리내용 범위 내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공단의 의료기관 변경 결정 전에 미리 의료기관을 옮길 수 없으며, 변경 결정 이후 변경일자부터 변경 의료기관에서 예방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공 통 | < 합병증 등 예방관리 의료기관 변경신청에 대한 위임(동의)장 > 위 본인은 합병증 등 예방관리 의료기관 변경신청을 아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대행하여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제출포함)에 제출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위임하는 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는 자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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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자문의 소견 | ||||||||||||||||||||
년 월 일 자문의사명 (서명 또는 인) |
산업재해보상보험 | |||||||||||||||||||||||
합병증 등 예방관리 중지신청서 | |||||||||||||||||||||||
※ 공통란은 모두 기재하시고, 해당 신청란에 [√]하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산 재 근 로 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재해발생일 년 월 일 | ||||||||||||||||||||||
의료기관명 | 소재지 | ||||||||||||||||||||||
중 지 사 항 | 중지 범위 | [ ] 예방관리 증상 전부 [ ] 예방관리 증상 일부 | |||||||||||||||||||||
증상 일부 중지시 중지대상 증상명 | |||||||||||||||||||||||
중지 사유 | [ ] 예방관리 중지 [ ] 재요양 시작 [ ] 기타( ) | ||||||||||||||||||||||
투약 여부 | 투약종료 예정일 | 년 월 일 | |||||||||||||||||||||
주치의 소견 | ▶ 합병증 등 예방관리 진료지원 중지 사유(※ 중지사유가 ‘예방관리 중지’인 경우 작성) | ||||||||||||||||||||||
위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작성일자 년 월 일 | |||||||||||||||||||||||
의료기관 주소 의료기관명 (인) | 의사면허번호 : 호 전문 과목 : 전문의 : 호 성명 (서명 또는 인) | ||||||||||||||||||||||
공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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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 1. 투약중인 예방관리대상자가 중지 신청할 경우 투약처방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부 사본 등 제출 2. 예방관리 증상과 동일한 상병으로 재요양 신청하는 경우 중지신청서 제출 생략 가능 |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8. 12. 12.>
산업재해보상보험 | ||||||||||||||||||||
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비용 청구서 | ||||||||||||||||||||
※ 공통란은 모두 기재하시고, 해당 신청란에 [√]하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산 재 근 로 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재해발생일 년 월 일 | |||||||||||||||||||
의료기관명 | 소재지 | |||||||||||||||||||
청 구 사 항 | 예방관리 증 상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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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사유 | [ ]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 결정전 진료 [ ] 응급진료 [ ] 단기간 진찰, 검사 등의 진료 [ ] 기타( ) | |||||||||||||||||||
청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입원 ( 일), 통원 (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입원 ( 일), 통원 ( 일)] | |||||||||||||||||||
의료기관(약국)명 | 청구액 | |||||||||||||||||||
수령희망은행 및 계좌번호 | (예금주: ) | |||||||||||||||||||
위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작성일자 년 월 일 | ||||||||||||||||||||
의료기관 주소 의료기관명 (인) | 의사면허번호: 호 전문 과목: 전문의: 호 성명 (서명 또는 인) | |||||||||||||||||||
※ 구비서류: 진료비‧약제비 내역서 및 영수증, 기타 지급에 필요한 서류 | ||||||||||||||||||||
공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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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자문의 소견 | ||||||||||||||||||||
년 월 일 자문의사명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5호 서식】<삭제 2018. 12. 12.>
【별지 제6호 서식】<삭제 2018. 12. 12.>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8. 12. 12.>
받는사람 귀하 주 소 □□□□□ | |||||||||||
□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도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후 치료를 종결한 산재근로자 중에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하는 제도 | |||||||||||
부서명 : 담당자 : ☎ - - | |||||||||||
산업재해보상보험 합병증 등 예방관리 결정(중지) 통지서 | |||||||||||
대상자 (근로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재 해 일 | 치 유 일 | ||||||||||
발 급 번 호 | 장 해 등 급 | ||||||||||
결정 사항 | |||||||||||
★ 주의사항: 의료기관에서는 대상자에게 약제 등의 투여에 관한 처방전을 발행할 때 개인질환(당뇨병, 고혈압 등)에 대한 약제와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필요한 약제의 처방전을 구분하여 발행하여야 하며, 산재근로자는 개인질환에 대한 약제에 대해서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로 약제를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예방관리코드 | 예방관리 증상명 | 유효기간 | 물리치료기간 | 승인구분 | 결정 | ||||||
※ 상기 승인된 예방관리 증상의 진료인정기준은 뒷면「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구분 | 결정사유 | 의료기관명 | 소재지 | ||||||||
□ 최초결정 | |||||||||||
□ 재결정 | |||||||||||
□ 변경 | 전 | ||||||||||
후 | |||||||||||
통지사항 | |||||||||||
위와 같이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 |||||||||||
※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 1. 예방관리 증상에 대한 관라는 기재된 지정 의료기관에서 유효기간 동안 관리내용 범위 내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합병증 등 예방관리 의료기관을 변경할 경우 변경 승인 후 변경 의료기관에서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한 증상의 기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또는 재요양이 종결된 경우에 합병증 등 예방관리 재결정 신청을 하시면 의학적 타당성 등의 검토를 거쳐 대상여부를 결정합니다. | |||||||||||
< 이의제기 및 구제절차 안내 > ○ 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을 통지한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경유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 제기방법은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온라인심사청구시스템((http://total.kcomwel.or.kr)으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뒷면)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내역 1. 치료종결 이전 요양내역
2. 치료종결 후 증상별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 및 진료기준 ☆ 아래의 예방관리 관리내용 및 유효기간 인정범위 내에서 예방관리 진료를 성실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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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개정 2017. 11. 20.>
받는사람 귀하 주 소 □□□□□ | |||
□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도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후 치료를 종결한 산재근로자 중에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하는 제도 | |||
부서명 : 담당자 : ☎ - - | |||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비용 지급결정통지서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소속 사업장명 | 재 해 일 자 | ||
주 소 | □□□-□□□ ☎ | ||
발 급 번 호 | 예방관리 증상 | ||
결 정 사 항 | |||
□ 합병증 등 예방관리 비용 지급 내역 ① 지급여부 : (지급 ‧ 부지급) ② 수령인 : ③ 지급결정액 : ④ 지급은행 및 계좌번호(계좌번호는 앞번호 3자리만 표시) : ⑤ 결정내용(지급기간, 산출식 포함) : ⑥ 부지급 사유 : ⑦ 기타 통지사항 : | |||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 |||
< 이의제기 및 구제절차 안내 > ○ 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을 통지한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경유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의 제기방법은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온라인 심사청구시스템((http://total.kcomwel.or.kr)으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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