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원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경매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경매가 법원 경매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선 곤란하다. 법원에서는 ‘부동산’이 아닌 ‘동산’에 대한 경매도 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들 아다시피‘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으로 토지 및 그 정착물이 아닌 것을 지칭한다. 또 토지에 부착돼 있더라도 임시로 놓인 석재나 식재된 수목, 임시로 간이 가설된 판잣집 역시 동산으로 본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 경매되는 ‘동산’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일반 가정에서 볼 수 있는 TV, 냉장고, 벽걸이 에어컨, 김치냉장고, 장롱, 침대, DVD, 피아노 등의 세간살이가 많이 나오는 한편으로 사무실 집기인 개인용 컴퓨터, 회의용 책상 및 의자, 입식 에어컨 등도 빈번하게 경매 물건으로 나온다.
이들 동산 물건들은 대부분 하나의 목록에 묶여 일괄적으로 매각된다. 즉 TV 얼마, 냉장고 얼마 식으로 따로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TV 1개, 냉장고 2개, 전자레인지 1개 등 세부물건을 모두 감정한 뒤 이를 하나의 목록으로 묶어 일괄 매각하는 방식이다.
실제 진행 예정인 동산 경매 사건을 살펴보면 그 진행 방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다음의 그림(*그림)은 이번 달 28일 서울 중앙지법 1부에서 진행하는 동산경매 매각물건 리스트다. 물건목록에 기재된 모든 물건의 감정가 합계액이 우측에 보이는 감정평가액란에 기재된다.
이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는 동산 경매의 최대 장점은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가전제품이나 집기류를 낙찰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감정평가서에는 단순히 컴퓨터 세트로 표시돼 5~60만원으로 평가됐지만 실제로는 본체만 100만원을 넘는 고사양 컴퓨터가 경매되는 경우, 낙찰자는 그 차액만큼을 이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주의할 점은 동산 경매의 매각장소는 법원 경매법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상의 3개의 사건을 보면 매각장소가 각각 다른 모 아파트 주소로 기재돼 있다. 동산 매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맞춰 위에 기재된 주소지로 직접 찾아가야 한다.
또한 알아둘 것은 동산 경매의 경우 매각기일에 매각허가와 대금지급, 물건 인도가 모두 이뤄진다는 점이다. 보증금만 제공하고 입찰해 낙찰받은 후, 잔금납부 기한을 부여받는 부동산경매와 달리 동산경매는 낙찰과 동시에 물건을 바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함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동산 매각에 참여할 때는 낙찰받았을 경우를 대비해 물건 운송수단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 같은 일련의 절차는 부동산경매의 그것과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잘 알아보고 필요하다면 각 집행관사무실로 전화해 문의하는 등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다만 동산 경매의 경우 호가제로 운영된다는 것과 일명 ‘꾼’들이 입찰장에 진을 치고 돌아가면서 낙찰받는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인이 실제 낙찰받기는 쉽지 않다는 인식도 널리 퍼져 있다. 만약 실제 현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혼자 대처하기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얻거나 경험자에게 동행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자료원:경제투데이 2013.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