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자진신고자감면제’라고도 하며, ‘제재 감면’이라는 ‘당근’을 줘서 기업들의 자수를 유도하게 하는 제도이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일반화됐다. 일각에서는 담합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얻은 회사가 리니언시로 과징금을 면제받는 경우가 있다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공정위는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담합을 주도한 사업자는 자진 신고하더라도 과징금을 내게끔 관련 법을 바꾸기로 했다.
첫댓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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