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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부터 사고까지~ 병원에서 생긴 일!
병을 고치러 간 병원에서 도리어 오진과 사고로 건강을 해친다면? 암 오진부터, 검사 판독 오류, 치과, 척추 수술 사고까지~ 살면서 크고 작은 의료사고를 겪는 경우 많으시죠?
‘과잉진료’가 의심되어도 여전히 병원에는 약자일 수밖에 없는 환자들! 의료사고를 당했을 때 대처법부터, 예방법, 의사 문진이나 검사 전 후, 응급실 활용 시 꼭 알아둘 점까지~ 천태만상! 병원에서 생긴 일을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봅니다.
*환자가 척추전문병원에 찾아간 것은 책임 제한 사유에 해당 . X-ray 검사와 CT촬영에서 미처 발견을 못했다면 의료사고 인정.
*주치의 면담 신청으로 자세한 설명 듣기를 요망 진료기록 및 CT 필름을 확보해야!
*생존기간 연장일 뿐 사망의 결과를 피하기 어려운 경우? 1500만원~2000만원 위자료 인정.
*암 치료가 가능한 경우? 1억 원 이상의 위자료 인정.
*해당병원의 보험가입여부를 확인 후 보험청구 시도.
*한국 소비자원 의료사고관련 피해구제신청제도 이용.
*병원과실 인정하나 합의금액상 문제가 있을 땐 법원을 통한 민사조정신청제도 이용 권장.
*연관통 각종 암, 비뇨기질환, 부인과질환, 신경계 질환이 있을 때 허리통증 유발.
*1차 의료기관 단일 과목 진료하는 의원
*2차 의료기관 4가지 이상 진료과목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
*3차 의료기관 종합병원과 대학병원
*1,2,3차 의료기관 구분하는 이유?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 집중을 막기 위해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 동네의원부터 단계를 거쳐 가도록 1989년 실시된 제도.
*다른 의사의 진찰을 보려면? 전 의사의 소견서와 결과지 등을 지참하는 것이 도움.
*한의원 뜸 치료 도중 화상을 입었다면 의료과실 인정 하지만 당뇨환자인 경우, 상처부위가 잘 낫지 않는다면 병원 책임 감소.
*혈종 내부에서 출혈이 되어 덩어리가 형성된 것.
*척추관협착증 수술 후 하지마비 사례 빈번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 책임 물을 수 있음.
*진료기록 특히 수술기록 확보가 필수
*의료기록 대부분 EMR차트를 쓰기 때문에 사후조작 어려움. 환자가 진료기록 요구하면 의료법상 진료기록 교부해야 함.
*초기 진료를 위한 검사 환자가 선택했을 시 검사비용 반환 어려움.
*과잉진료를 피하려면? 자신의 질병 진단명, 치료방향, 검사목적을 충분히 이해한 후 검사로 얻는 이득은 무엇인지 설명 요청해야.
*X-ray 검사 골절 확인 가능, 대신 인대·근육 손상 구별 불가.
*CT촬영과 초음파 촬영 CT는 컴퓨터 단층촬영으로 내부 장기 구별 가능.
초음파 촬영은 실시간 영상으로 몸의 내부 여러 부위를 볼 수 있음.
*MRI 촬영 조직을 자세히 볼 수 있고 정밀 검사에 이용됨.
*PET-CT 몸에서 대사가 활발한 부분이 밝게 빛나는 영상으로 나타남. 암 조직이나 전이가 된 부분을 잘 볼 수 있고 전신을 볼 수 있다.
*검사장치 방사능 노출 위험? 위험수준은 낮지만 CT검사 포함한 낮은 수준의 방사선 노출도 암 발생을 증가시킬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검사로 얻는 이득과 위험 수준을 고려해서 신중해야!
*안내염 백내장 수술 이후 발생하는 세균감염. 백내장의 가장 흔한 합병증.
*한쪽 눈을 실명한 경우 노동능력상실율 25%. 치료비 외 위자료 청구 가능.
*뇌출혈 초기증상 두통, 구토, 어지럼증, 시야장애
*교통사고 환자가 두통 호소하며 응급실 내원 시 출혈확인을 위해 MRI를 촬영하거나 지연성 뇌출혈 고려해 입원 후 경과관찰 필요.
*두통약 처방 후 귀가조치 한 것은 병원 측 과실
*병원책임 60% 1억 2700만원 청구 중 7020만원 인정한 법원 결정 (2000년)
*의료사고의 소멸시효 사건 발생 날부터 10년,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년간 소송 제기 가능.
*동네병원·중소병원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흔한 병부터 의심하고 치료.
*종합병원 심각한 질병부터 차례로 제외해 나가는 시스템.
*동네병원·중소병원 응급실 감기 몸살, 몇 바늘 꿰매야 하는 상처, 출혈 없는 단순 골절, 심하지 않은 두통과 복통.
*종합병원 응급실 호흡 곤란, 맥박 불규칙, 가슴 통증,구토와 마비 증상 동반한 극심한 두통.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만성질환자? 합병증 유발 질환이라 종합병원 응급실이 안정적
*암 환자? 한밤중이나 주말에 미열이나 가벼운 감기 기운만 있어도 종합병원 응급실 가야.
*지병 환자 - 늘 다니는 병원의 응급실로! 건강한 사람 - 건강검진을 받았던 병원 응급실로!
*갑상선암 진단 미세침흡인검사와 갑상선 초음파 검사 없이 진단한 후 오진이면 의료과실 인정
*오진 시 위자료 청구 범위? 갑상선 절제로 호르몬제 평생 복용하더라도 노동능력 상실로 어려워 약값과 위자료 청구 가능. 500~1000만 원 사이 예상.
*오진을 피하려면? 증상, 증상이 시작된 시기, 증상이 나타나는 양상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오진을 피하려면? -검사법과 치료일정을 알아야 -기존 병력으로 복용하는 처방전을 지참해야
*수차례에 걸친 쌍커풀 수술 후 안검하수 증상? 원인이 쌍꺼풀 수술로 근육손상이 되었다는 의료과실을 입증해야 진료기록과 수술기록, 다른 병원의 진단 기록을 지참해 한국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 권장.
*임플란트 시술 부작용 하치조신경 압박해 감각마비 유발. 의료과실로 병원 측 책임.
*임플란트 시술 비용 환불 가능 안면마비 등 부작용은 위자료 300~500만 원 내외 청구 가능.
*충치 구별법? 1)치아 법랑질이 손상되어 이가 시린 초기 충치 2)상아질까지 손상된 정도 3)상아질 손상이 심해 신경과 혈관조직까지 침범한 충치
*의사가 정한 기준과 진단 영상을 해석하는 기준에 진단과 치료법 다름. 과잉 치료 같다면 다른 병원에서 한 번 더 진료 받는 것을 권장.
*대장내시경 중 장 천공 확률은 0.1% 내외 시술 전 장 천공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책임도 있음.
*의료사고를 당했을 때 이렇게만 대처해라! 1)의료사고가 의심되면 가장 먼저 환자와 관련된 진? 방사선 필름을 확보하라!
2)의료진에게 환자의 상태 변화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라!
3)의료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자세한 경위서(육하원칙)를 작성하라!
4)병원의 기물을 파손하거나 의료진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
5)의료사고 전문 법률사무소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상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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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의료사고 참 문제입니다.
항상 발을 빼는 병원도 문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