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정밀화학 공장에서 일어난 물탱크 폭발 사고로 인해 해당 현장에서 일하던 플랜트 노동자들이 일을 못하게 돼 휴업수당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플랜트노조 울산지부는 22일자회견을 열어 "삼성정밀 물탱크 사고 현장에서 일하던 플랜트 노동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삼성정밀화학과 미국 MEMC의 합작법인인 SMP(Samsung-MEMC Polysilicon)는 삼성정밀화학 울산공장 내 폴리실리콘 공장을 건설 중이었다. 삼성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아 공사 중 지난달 26일 물탱크가 터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3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쳤다. 중대 재해 발생으로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져 공사가 중단돼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는 22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엔지니어링은 중대재해사고 발생에 책임을 다하고, 휴업수당을 전액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을 찾아 휴업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접수했다.
노조는 “시공사인 삼성엔지니어링이 사고발생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는커녕 오히려 ‘갑’의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들에 공문을 발송해 휴업수당 지급을 금지하고 노동자들에게 무급휴직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공개한 공문에 따르면 삼성엔지니어링은 하청업체들에게 노동자들의 이직을 권고하고 무급휴직을 신청하는 공고문 내용과 무급휴직 신청서 양식, 그리고 무급휴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휴직급여를 요청하는 경우의 조치방안에 대해 지시를 내렸다.
노조는 “삼성엔지니어링은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중대재해발생의 책임자로서 사고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한 보상 뿐 아니라 작업 중단으로 인한 일용직 플랜트건설노동자들의 생계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 하는 것이 응당한 의무”라고 주장했다.
또 노조는 이번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재구성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사업주와 노동자가 동수로 구성해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는 “현재 삼성 SMP 신설현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삼성엔지니어링 안전책임자조차도 그 구성원이 누구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업체 소장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노동자 대표로 현장 관리자인 반장이 임명돼 있을 정도로 형식적으로 구성만 돼있고 아무런 역할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