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을 투쟁하여 얻은 법 개정, 미수당유자녀수당 114,000원 웬말이냐!=
"민홍철 의원외 14국회의원, 재입법 발의, (개정안) 중위소득 40%이상 보장 받고자 한다"
2015년 11월30일 법률개정 근본취지에 맞는 자녀수당을 지급하여 유자녀 간 형평성을 도모함으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재고하는 법에서 보장된 당당한 대우를 받고자하는 유공자 예우 법 일부개정안을 2016년 7월26일
의안법호 1202호로 민홍철의원님이 입법발의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 다음날 7월27일 의정부 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보훈가족에 감사하는 모임 공동대표 이언주의원님이
주관하신 “지금 대한민국이 해결해야할 보훈과제는?”토론회에 민홍철의원님과 문희상의원님 윤후덕의원님이 동 모임
회원이시고 공동 발의자로 미수당비대위 김화룡위원장께서 참석하여 7월26일 민홍철의원님의 입법발의에 대한
감사인사와 미수당 현안문제에 대한 발표로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날 행사의 주요 인사로 이언주의원님 문희상의원님 백군기 고문님이 주관 및 격려자로, 경찰유족회 상임고문이신
유영옥 보훈학회장님이 토론의 좌장으로, 정부에서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장이 참석하였고 미수당비대위에서도
많이 참석하여 자리가 더욱 빛났습니다.
입법발의 핵심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1호에 따른 1인가구의 중위소득 40%이상(금년은 65만원 이상해당)을
보장받도록 유공자 예우 법 일부개정 제16조3의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기존 제적 유자녀와 승계유자녀는
이미 중위소득 40%이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금년 7월1일부터 114,000원 받는 미수당의 최저 수준을 끌어 올리기 위함입니다. >
※ 미수당유자녀회는 회장 김화룡, 수석부위원장 최상영, 기획·홍보분과 책임자 이재전(본회 이사) 등이
우리 경찰 유자녀들로서, 회원 중 해당자들을 위해 미수당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자료를 올려 드립니다.
#상세내용은 아래 출처를 클릭하세요..( 건강 등,사정으로 이사회 참석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재전 배)#
[출처]"특보" 국가유공자 예우법 제16조3 (자녀수당) 일부개정안 입법발의 하다.. (육이오전몰군경미수당유자녀회중앙회)
|작성자최상영수석부위원장
첫댓글 이재전 이사님 감사합니다 본회 유영옥상임고문님과 김화룡회장님 모두 참으로 수고많으셨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더면 사전에 알고 본회내에 미수당 가족들을 동원해서 함께 참석했을것인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선두에서 수고하시는 미수당 간부님모두와 본회 상임고문님께서 늘 심혈을기우려 애써주시는일 우리모두는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7월 이사회날입니다 상임고문님과 이재전 이사님께서 가능하시면 오셔서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