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강원도 양구 동부전선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일어난 김 일병 총기 사망 사건 당시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 절차 문제로 의무 후송 헬리콥터가 이륙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조선닷컴은 전날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백 의원은 “군 당국에 확인한 결과, 남북 군사합의 이후 생긴 국방부 승인 및 북측 통보 절차로 인해 김 일병을 후송할 헬기 이륙이 지체됐고 이륙조차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남북은 지난 9.19 합의 당시 군사분계선(MDL)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군용 헬기는 10km 이내 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백승주 의원에 따르면 김 일병이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된 것은 5시 3분이고 해당 대대는 5시 19분에 의무후송헬기 지원을 요청했다. 이후 5시 29분 헬기의 이륙 준비가 완료됐으나 최종 시동 명령을 기다렸다.
최종 승인이 내려진 것은 5시 43분이었으며 김 일병의 사망 판정은 5시 38분에 내려졌다. 백 의원은 합참 지휘통제실이 이 시간 사이인 5시 33분 남북 군사합의 주무부서에 헬기 투입 승인을 요청했고 10분 뒤에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이와 관련해 “헬기 투입 여부와 군사합의는 상관이 없다”며 “군사합의서 상에는 환자 후송 시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하게 돼 있지만 먼저 비행 조치를 내린 뒤 통보하면 된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헬기장의 야간 착륙 여부를 확인하고 응급 처치에 필요한 것을 현장 군의관과 상의하는 과정을 거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미군 당국이 우려를 갖고 있다는 지적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
군사합의가 이뤄진 뒤인 9월 27일 중앙일보는 “미국 정부 당국자가 비공식적으로 (MDL 인근에 있는 미.한 연합 기지인) 캠프 보니파스에 환자가 생겨 긴급의료후송 헬기를 띄울 때마다 북한의 허락을 받아야 하느냐”고 문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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