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칼럼
[조형래 칼럼] 섣부른 상법 개정, 황금 알 낳는 거위 배 가를 수도
조선일보
조형래 부국장
입력 2024.06.11. 00:10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4/06/11/NBJJVDBARVGQRHJOAE2HAVWL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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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추진
현실 고려 없는 법제화는 경영 불확실성만 가중
기업 사냥꾼·좌파 단체들의 경영 개입도 심해질 것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정부가 한국 증시 밸류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상속세 개편과 함께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행 상법은 이사 충실 의무의 대상을 회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에 ‘총주주’ 또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해 소액주주 보호 의무를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상법 개정 논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경제 이슈 점검 회의에서 “투자자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업 지배 구조 개선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시작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 충실 의무의 대상 확대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공식 석상에서 수차례 언급했고,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말 기자회견에서 “법무부·금융위원회와 함께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 했다. 올해 초만 해도 반대 입장을 밝혔던 법무부 역시 적극 검토로 선회했다. 과도한 상속세 개편이 기업인들을 위한 ‘당근’이라면,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는 오너 경영자 중심의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라는 ‘압박’인 셈이다.
재계는 그간 친(親)기업 기조를 유지해 온 정부의 변심에 술렁이고 있다. 주주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자칫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경제인연합회도 10일 “상법 개정안은 지분이 더 많은 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주식회사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며 이례적으로 강한 비판 자료를 냈다. ‘걸면 걸리는’ 식의 배임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입법 사례가 없는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까지 더해지면 경영자들은 끊임없이 송사(訟事)에 시달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컨대 인수·합병이나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가 주가가 하락하면 꼼짝없이 배임죄와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다는 것이다. 4대 그룹의 한 임원은 “일반 주주도 기관이냐 개인이냐, 단기 투자자냐 장기 투자자냐에 따라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린다”면서 “대형 투자나 인수·합병을 진행하면서 모든 주주를 만족시키라는 것은 코미디 같은 이야기”라고 말했다. 한 기업인은 “요즘 기업인들은 새로운 투자를 할 때면 사업성을 따지기 전에 법전(法典)부터 뒤져본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배임죄를 무서워한다”면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 이사진들은 회사의 미래가 어찌 되든 말든 임기 내내 주가 관리만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 걱정스러운 대목은 이 법의 악용 가능성이다. 과거 삼성물산 합병 때 악명을 떨친 엘리엇 펀드 등 기업사냥꾼과 기업 지배 구조 개편에 목숨을 거는 좌파 시민 단체, 그리고 국민연금을 앞세운 정부가 주주 보호를 명분으로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엘리엇은 2018년 현대차 계열사 주식을 1조원가량 매입한 뒤 현대차 계열사 재편과 배당 확대, 사외 이사 선임을 요구했고, 한국 증시의 최대 투자자인 국민연금도 문재인 정부 시절 스튜어드십코드(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지침)를 도입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기업 경영에 개입할 수 있다. 한 기업인은 “기업사냥꾼이 이사회에 진입해 경영 기밀과 투자 정보를 빼내거나 좌파 시민 단체와 반기업 성향의 정부가 주주 자격으로 정보를 취득해 기업을 공격할 수도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 오면 기업은 한마디로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너 경영자 중심의 기업 지배 구조와 이로 인한 인색한 배당을 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으로 보는 듯하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경영자들의 혁신 능력과 기업의 미래 성장성이다. 따져보면 삼성전자(68%)·현대차(25%)·GS건설(37%)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의 작년 배당 성향은 이미 글로벌 기업 수준이다. 한국 전체 기업들의 배당 성향이 선진국보다 뒤처지는 것은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배당 여력이 떨어진 탓이 더 크다. 선한 투자자의 표상인 워런 버핏은 현금이 있으면 회사의 성장을 위해 재투자하거나 인수·합병을 통해 기업 가치를 올리는 것이 진정한 주주 정책이며, 그럴 자신이 없으면 배당을 하라고 했다. 한국 기업은 어떤 길을 가야 할까. 정부의 상법 개정이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꼴은 되지 말아야 한다.
조형래 기자 부국장 겸 에디터
밥좀도
2024.06.11 05:10:53
어떠한 법규든 신설하거나 개정할 때엔 부작용 여부를 충분히 논의한 뒤에 추진해야 한다. 섣불리 추진했다가 이런저런 부작용이 생기면 막대한 혼란만 가중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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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4.06.11 06:19:57
어설픈 스탠스는 지지기반을 무너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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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문
2024.06.11 06:36:15
주식회사는 대주주가 경영하고 소주주들이 대주주에게 맡기고 투자해서 이익을 보는 제도이다. 옛날 경제 깡패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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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pi
2024.06.11 07:23:34
병장월급만 무식하게 2백만원으로 만들어 군 간부들이 열받아 퇴직하게 만든 전력때문에 불안해 보이는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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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즈텍
2024.06.11 07:03:44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미국으로 주식 이민 간다. 한국의 주식시장이 망가지면 그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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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Fi****
2024.06.11 07:00:20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결과가 나쁘면 그개혁은 실패다 신중하게 개정 여부를 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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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양
2024.06.11 07:35:23
지금 증권시장바닥엔 각종 사기성 증권리딩 밴드들이 카톡, 라인, 유트브 그리고 테레그램등을 이용해서 날 뛰고 있다. 그들은 어디서 들은, 자신을 위에서 돈이 일하게 하라든지, 경제적자유를 성취하라든지 등등 온갖 좋은 말, 좋은 소리들 다 내세우며, 자신이 프로그랭밍 해서 만든 희한한 기관계좌라는 증권계좌를 만들어 세력과 손을 잡고 하루에 30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주린이들을 모아서 한탕지르고 사라지는 사기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고소를 하고 진정을 해도 이는 보이스피싱과는 다른 형태의 범죄라며 피해를 본 시민들을 제대로 구제조차 할 수 없다고 하니 참으로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는 것 같다.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라도 이런 사기꾼들을 철저히 단속함이 우선이여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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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마
2024.06.11 07:11:06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언제나사랑
2024.06.11 06:53:59
상법개정의 기폭제가 된 것이 lg 화학에서 lg엔솔을 물적분할하면서 lg화학의 대주주가 물적붐할의 이익을 독식하고 소액주주들이 lg화학의 주가하락으로 손해를 입은 일이었다. 상법 개정이 문제가 많다면 물적분할을 못하게하던지 분할시 분할의 이익을 대주주나 소액주주가 보유주식에 따라 등가로 이익이 나눠지도록 분할회사의 주식을 나눠야 한다. 그런 노력과 적절한 주주환원정책없이 대주주 입장에서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고 하면 되겠나?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 되었다. 성법 개정은 민주당에서 발의했던 법안이다. 상법 개정이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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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 자유인
2024.06.11 09:53:15
대주주 상속세 부터 좀 낮추고 하자 . 글구 취지는 알것으나 방식이 좀 더 의견청취하고 하자 . 정치는 이해관계 조정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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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6.11 08:17:42
한 번 갈라서 자손만대에 본보기로 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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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보수
2024.06.11 11:19:36
뭔소리냐 ? 배터리를 보고 LG 화학에 투자했던 개미들 물적분할로 한순간에 재산 털어먹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하니까 소액 주주 보호 차원에서 상법 개정안을 내는거 아닌가? 문 앞의 야만인들이라는 책에 보면 이사회 멤버들이 주주소송 당할까봐 중심을 잡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 었다. 재벌일가는 자신이 기업의 주인(?) 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들이 가진 지분만큼만 주인이다. 도대체 경영을 잘하면 왜 경영권 걱정을 하나 ? SK 같은 형편없는 행도을 보이니까 경영권 걱정을 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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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린그림
2024.06.11 10:12:06
과거에는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허들이 높았으니까 개미들이 싫어도 국장을 했었던건데, 지금은 개미들이 국장 할 이유가 없어. 주주라는건 회사가 잘 되었을 때 이익을 공유하려고 주주가 되는것인데, 회사가 잘 되면 대주주 몫이고 잘 안되면 주주들 모두 책임지자 이런 국장에 누가 투자를 하겠나? 이대로 가면 국장은 점차 활력을 잃을 것이고 저평가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밸류업이 필요한 거 아닌가? 꼬우면 상장하지 말고 비상장으로 경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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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린그림
2024.06.11 10:08:13
황금알? 지금 한국 증시가 미국이나 일본 비교해서 황금알을 낳고있는게 맞나? 대주주만 생각하고 소액주주를 생각 안하니까 저평가를 받는거고, 지금 이대로가 좋다면 평생 저평가 받는걸 감수하면 된다. 대주주가 지 맘대로 하겠다는데 소액주주 하는게 호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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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진
2024.06.11 10:08:02
카카오 계열사가 200개가 넘는다. 신사업중에.. 돈될만하면 대주주가 출자해서 분리시키고 상장시키는 걸 반복했기때문이다. 덕분에 모기업의 소액주주들은 일방적으로 피빨리는 처지가 되고.. 그래서 주가는 수년간 죽을 쑤고 있다. 이게.. 비단 카카오만의 문제일까? 대주주가 사익을 채우기위해 경영권을 남용하는 걸 방치하면 밸류업은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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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말
2024.06.11 09:23:42
상속세 폐지로 외국,국내기업의 투자를 늘리고,오너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투자를 하고 상속때 마다,기업이 흔들리는걸 막자고 하는 법인데,,소액주주권리 보장과 기업사냥펀드가 판 치게하면 상속세 폐지의 이익는 없어진다,어떤 경우던 기업사냥 꾼들이 절대 발도 못 붙기게 해야 한다,그래야 한국을 믿고 투자를 한다,, 어떤 기업이 투자를하면 실패도성공도 할 수 있다,,실패했을때,각종 법 문제로 시달리면 누가 투자를하겠는가,,변호사들만 살판나는 나라가 된다,,기업는 어떤 경우든 철저하게 보호되는 방향으로 가야,나라가 살고 국민이 산다.기업이 있어야 부강한 나라 국민이 된다,,윤통께서는 이 사설을 잘 잃어보고,설래방래 하지 말고,고집부리지 말라, 국힘이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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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Fi****
2024.06.11 09:05:55
아무리 개혁의 명문과 취지가 옳더라도, 결과가 나쁘면 그 개혁은 안하는 것이 맞다 소액주주 제도는 정말 잘못하면 기업사냥꾼과 일부 시민단체 좋은 일만 시키겠다 소액주주 관련 개혁은 중단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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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면
2024.06.11 07:50:52
조 기자, 스스로 주식 투자를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기사를 쓴 거요? 좀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세요. 우리 자본시장의 퇴보 원인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60%라는 상속ㆍ증여세임을 모르오. 이 것만 폐지 또는 OECD 가입국 수준인 15%로 낮추면 다른 곁가지 문제들은 저절로 사라질 거요. 이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고 국민과 국가는 계속 공멸의 길을 걸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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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33893401
2024.06.11 06:04:48
지배주주에게 합치면 거 많은 지분의 주주들이 어처구니 없이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니 실정 모르고 개정에 반대하지 마라. K디스카운트란 말이 왜 있는지 검토도 돔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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