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서의 과거 범칙금기록(벌금아님: 킥보드 헬멧 미착용으로 인한 2만원 납부)이 남아있습니다. 5년 이내에 운전경력증명서에는 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Criminal record(in japan/overseas) Including disposittings due to trafic violations, etc. 라는 질문에 그렇다. 라고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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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1ㄱ2ㄷㅈㄹㄻㄴㄹ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형 이상은 有에 동그라미 나머지(범칙금 등)는 無에 동그라미입니다.
-일본의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상륙 거부)
제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일본에 상륙할 수 없다.
1)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1998년 법률 제114호)에서 정하는 1류 감염증, 2류 감염증, 신종 인플루엔자 등 감염증이나 지정감염증(같은 법 제44조의9의 규정에 따라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 또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환자(같은 법 제8조(같은 법 제44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1류 감염증, 2류 감염증, 신종 인플루엔자 등 감염증 또는 지정감염증의 환자로 간주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신감염성이다
(2) 정신상 장애로 사리를 변식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 있는 자 또는 그 능력이 현저히 불충분한 자로서 일본에서 그 활동 또는 행동을 보조하는 자로서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자가 수반하지 않는 자
3) 빈곤자, 방랑자 등으로서 생활상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부담이 될 우려가 있는 자
(4) 일본 또는 일본 이외의 국가의 법령을 위반하여 1년 이상의 구금형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형에 처해진 사실이 있는 자. 단, 정치범죄로 형에 처해진 자는 예외로 한다.
5) 마약, 대마, 아편, 각성제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단속에 관한 일본 또는 일본 이외 국가의 법령을 위반하여 형에 처해진 사실이 있는 자
(5의2) 국제적 규모나 이에 준하는 규모로 개최되는 경기회 또는 국제적 규모로 개최되는 회의(이하 '국제경기회 등'이라 한다)의 경과나 결과와 관련하여 또는 그 원활한 실시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상하거나 사람을 폭행하거나 사람을 협박하거나 건조물, 기타 물건을 손괴하여 일본이나 일본 이외의 국가의 법령을 위반하여 형에 처해지거나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의 규정에 따라 일본에서 퇴거하거나 일본 이외의 국가의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국가에서 퇴거된 자로 일본에서 퇴거된 자로서, 「지방자치법」(1947년 법률 제67호) 제252조의19제1항의 지정 도시인 경우 구 또는 종합구) 구역 내 또는 그 근방의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제공되는 장소에서 사람을 살상하거나 사람을 폭행하거나 사람을 협박하거나 건조물 및 기타 물건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것
(6)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단속법」(1953년 법률 제14호)에서 정하는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아편법」(1954년 법률 제71호)에서 정하는 등급, 「아편」(1951년 법률 제252호)에서 정하는 각성제나 각성제 원료 또는 아편을 흡식하는 기구를 불법으로 소지하는 자
(7) 성매매 또는 알선, 권유, 그 장소의 제공 기타 성매매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는 자(인신거래 등으로 타인의 지배하에 있던 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한 경우를 제외한다.)
7의 2인 신거래 등을 하거나 교사 또는 이를 도운 자
8총포 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1958년 법률 제6호)에서 정하는 총포, 석궁이나 도검류 또는 「화약류 단속법」(1950년 법률 제149호)에서 정하는 화약류를 불법으로 소지하는 자
9차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열거된 자로서 각각 해당 가목부터 바목까지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가. 제6호 또는 전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상륙이 거부된 자가 거부된 날로부터 1년
나. 제24조 각 호(제4호아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의3을 제외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일본에서 퇴거가 강제된 자로서 제52조제5항의 결정을 받고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기초하여 퇴거한 자(별표 제1의3의 표 단기체류항 오른쪽란에서 열거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를 제외한다) 퇴거일로부터 1년
다. 제24조 각 호(제4호아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의3을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일본에서 퇴거가 강제된 자로서, 그 퇴거일 전에 일본에서 퇴거가 강제된 사실 및 제55조의85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국명령에 따라 출국한 사실이 없는 자(나목에서 열거하는 자를 제외한다) 퇴거일부터 5년
라. 제24조 각 호(제4호아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의3을 제외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일본에서 퇴거가 강제된 자(나목 및 다목에 열거하는 자를 제외한다) 퇴거일로부터 10년
마. 제55조의85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국명령에 따라 출국한 자(바목에서 열거하는 자를 제외한다) 출국한 날부터 1년
바. 제24조의3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55조의85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국명령에 따라 출국한 자(별표 제1의3의 표 단기체류항 오른쪽란에서 열거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에 한함) 출국한 날부터 5년
9의2. 별표 제1 왼쪽란의 체류자격으로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 「형법」(1907년 법률 제45호) 제2편제12장, 제16장부터 제19장까지, 제23장, 제26장, 제27장,제31장,제33장,제36 장,제37 장 또는제39 장의 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1926년 법률 제60호) 제1조, 제1조의2 혹은 제1조의3(「형법」 제222조 또는 제261조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함)의 죄, 「도범 등의 방지 및 처분에 관한 법률」(1930년 법률 제9호)의 죄, 「특수 개정용구 소지 금지 등에 관한 법률」(2003년 법률 제65호) 제15조나 제16조의 죄 또는 「자동차 운전에 의해 사람을 사상케 하는 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3년 법률 제86호) 제2조 또는 제6조제1항의 죄에 따라 구금형에 처하는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그 후 출국하여 일본 밖에 있는 동안에 그 판결이 확정되고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제24조제4호아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일본에서 퇴거가 강제된 자
11일 본국 헌법 또는 그 아래 성립된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하거나 주장하거나 이를 계획하거나 주장하는 정당 및 기타 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한 자
12. 다음에 열거하는 정당 및 기타 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하거나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
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공무원을 살상할 것을 권장하는 정당 및 그 밖의 단체
나. 공공시설을 불법으로 손상 또는 파괴하도록 권장하는 정당 및 기타 단체
다. 공장 사업장에서 안전유지 시설의 정상적인 유지 또는 운행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권장하는 정당이나 그 밖의 단체
13. 제11호 또는 전호에 규정된 정당 및 기타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쇄물, 영화, 기타 문서·도화를 작성, 배포 또는 전시할 계획인 자
14. 전 각 호에 열거된 자를 제외하고 법무대신이 일본의 이익 또는 공안을 해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
2 법무대신은 일본에 상륙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전항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자의 국적 또는 시민권이 속하는 국가가 같은 항 각 호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일본인의 상륙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일한 사유에 의하여 해당 외국인의 상륙을 거부할 수 있다.
(상륙 거부의 특례)
제5조의2 법무대신은 외국인에 대하여 전조 제1항제4호, 제5호, 제7호, 제9호 또는 제9호의2에 해당하는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해당 외국인에게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입국을 허가한 경우 및 그 밖의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유만으로는 상륙을 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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