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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배관교체공사 설계,감리 비용
deerjo 추천 0 조회 293 14.03.31 23:39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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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4.01 08:46

    첫댓글 급수, 온수 배관은 단지규모도 중요하지만 아파트 라인 구성에 따라 공사비용이 증감됩니다. 전문업체의 설계, 감리의 용역을 발주 한 후 기초적인 사항을 숙지한 후 공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14.04.03 16:22

    보통 공사비 1억이하의 설계비는 100만원이하면 내역서 도면..수량산출서까지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참고하세요
    아파트공사비 2억 3억해봐야...아파트에서 보관하고 있는 도면주고...설계시키고...공사비산출은 200만원이하면 떡칩니다.
    그리고 설계비는 공사비에서 깍으면되는데...선수비리동대표들은 설계비아낀다고 설계도 안해보고...최저가입찰로 업체선정합니다. 즉 예상공사비를 모르고 발주했다가는 1억이면할수있는 공사비를 최저입찰 3억 4억짜리가 낙찰되는게 아파트공사입니다. 반드시 설계시키고 공사비를 알고나서...설계가의 60% 또는 80%최적의 금액에 입찰하시고 업체선정하세요 중요한것은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제대루

  • 14.04.03 16:23

    입찰참가자격 제대루 알고 서명하세요...아파트공사비리는 입찰참가자격과 비전문가로 구성된 입대위에서부터 비롯된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선수와 브러커가 끼어있습니다.

  • 작성자 14.04.03 16:29

    의견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달청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을 하려 준비중인데요. . .조달청에 문의해보니 아파트와같은 민간에서 발주하는 경우는 공사예상가를 제시해 그것에따라 입찰하는것이 사업자선정지침 위반이라 하더군요. 그래서 낙찰방식이 최저낙찰제 아니면 적격심사제에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민간발주 공사에서는 공사예정가를 기준으로 입찰하는것이 불가능한거 아닌가요?

  • 15.04.23 14:06

    공사예정가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고시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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