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成允甲)은 '06. 1.25일 2006년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디지털 비데오 카메라 레코더(캠코더), 잉크카트리지 등 8개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
ㅇ 관세청은 수입자가 품목분류 및 관세율을 정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현행 신고납부제하에서, 업체 스스로 품목분류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신고 전에 품목분류를 결정해 주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전심사 신청물품 중 품목분류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음
※ 관세품목분류위원회 : 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근거하며, 재경부, 산업자원부, 관세청 등 공무원 9명, 교수, 관세사등 민간위원 6명등 총15명으로 구성(위원장: 관세청 심사정책국장)
ㅇ 금번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중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것은 디지털 비데오 카메라레코더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임. 본 물품은 동영상ㆍ정지영상ㆍ음성(MP3 포함)을 녹화(녹음)할 수 있는 기능 외에도 PC 카메라, 휴대용 영상 재생 기능(PMP) 등을 갖추고 있어 디지털 카메라 기능과 디지털 비데오 카메라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 정지영상의 촬영을 주기능으로 보는 경우 디지털카메라로 분류하여 관세율이 0%가 되는 반면 동영상의 촬영을 주기능으로 보면 디지털 비데오 카메라 레코더로 분류되어 관세율 8%가 부과되므로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민감한 품목임.
ㅇ 동 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비록 본 물품이 300만 화소 이상의 정지영상 녹화 기능 및 접사 촬영 기능(물품의 일부분을 확대해서 촬영) 등을 가지고 있어 디지털 카메라와 유사한 점이 있지만, 영사기 카메라와 유사한 외관을 갖추고 있고 동영상을 장시간 녹화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었으며, 제조사의 카달로그나 현품에도 “Handy Style Digital Video Camcorder"로 명기하고 있으므로 동영상의 녹화가 주된 기능인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 8%가 부과되는 HS8525.40-9000호 디지털 비데오 카메라로 분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