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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공무원과의 대화 연말정산시 부모님의 병원비도 공제되나요?
스핑공주 추천 0 조회 661 05.11.01 13:58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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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11.01 16:31

    첫댓글 울 마누라에게 물어봐여..ㅋㅋ

  • 05.11.01 18:39

    주소가 따로 되어 있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의료비 공제는 가능하다고 보임. ㅎㅎㅎ 날마다 즐겁게 지내삼...^^

  • 05.11.01 20:34

    원칙적으로 12월31일 기준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어야 하나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 하면서 부양하고 있을 경우 부양가족 공제 가능함 (소득세법상 의료비등을 포함한 모든 공제가 가능) 다만 부양 가족(부모, 형제, 존비속)으로서 공제대상자가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자, 즉 수입이 없어야 함

  • 05.11.01 20:36

    결론적으로 부양가족 공제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작성자 05.11.01 22:25

    매굽시오빠, 이슬오빠, 꼬마니꼴라님, 장꽁님..여러 조언들 감사합니다.^^ 국세청에 문의하던지, 매굽시오빠 와이프한테 물어보는게 빠르겠네요.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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