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보건의료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 위법적인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 중단하라!
- 사용자에 해당되는 자를 선관위원으로 하는 것은, 위법적인 근로자대표 선출
불공정한 선관위원 구성, 민주노조 무력화를 위한 노동 탄압의 완결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가천대길병원지부(지부장 강수진)는 오늘(7/8) 성명을 발표해 “위법적인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가천대길병원지부는 먼저 “가천대길병원이 2018년 7월 20일 보건의료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 설립 이후, 단 하루도 끊이지 않고 있는 민주노조 무력화를 위한 노동 탄압이 완결을 향해 치닫는 듯 보인다”고 밝혔다.
다름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는 각종 독소 항목을 노동조합을 건너뛰고 시행하겠다고 눈에 불을 켠 것”이라며, 쉽게 얘기하면 “노동조합을 ‘있으나 마나’ 하게 만들어 무력화하고, 근로조건을 쥐락펴락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천대길병원지부에 따르면, 최근 가천대길병원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겠다며 노동조합에 의사를 타진해 왔다고 한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반대를 분명히 했으나, 노조의 반대에도 사용자 측에서는 근로자대표 선출을 강행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했다고 한다.
이에, 사용자의 의도대로 근로자대표가 선출된다면, 그 폐해는 온전히 전체 직원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에 선거 준비 과정에 참여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선거준비위원회 구성부터가 심각한 위법 소지가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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