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렌트카 운전하다 사고를 냈는데
렌트카 업체에서 할증면책금으로 대인/대물 각 100만원씩 렌트카업체에
입금을 해야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고 해서 할증면책금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렌트차량은 자차 보험은 가입되지 않고 대인,대물,자손에는 가입 되어있는데
렌트카 한대가 사고가 나면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차량의 보험료가 할증이 된다며
할증면책금 200만원을 요구한 상태 입니다.
할증면책금을 렌트카 업체에 줘야 하나요..?
첫댓글 차량임대차계약서의 약관에 그러한 내용이 명시가 안되어 있으면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