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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모범적인 제2의수도 행정기관 계획도시>좋은 이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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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속보 스크랩 [조건칼럼]집주인이 세입자 이주비 지급?
조건(曺建) 추천 0 조회 1,070 09.06.27 19:11 댓글 3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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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6.27 22:01

    첫댓글 조건님 제가 올 2월에 괴안11B구역에 전세주고 이사를 했는데 그럼 제가 이주비를 줘야 하는 건가요? 계약서에 특약사항이라고 임대차계약의 만기전일지라도 뉴타운개발등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인경우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즉시 조건없이 상기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한다 . 이렇게 써 두었거든요 이럼 이찌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 작성자 09.06.28 13:1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자 기준에 들어가면 이전비를 주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특별법으로서 임차인에 관한한 어떤법보다 우선하며 특약란의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사항은 효력이 없다는게 판례입장입니다.

  • 09.06.27 23:09

    구역 지정 이후에 입주한 새입자는 해당 사항이 없는거 아닌가요

  • 작성자 09.06.28 13:23

    법엔 그렇게 나와있습니다만, 최근 판례는 수용지역은 "보상계획공고일"로 민간사업장은 "사업시행인가일"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논란이 많습니다.

  • 09.06.29 10:38

    2009년11월28일부터 시행입니다 부천 소사,원미 고강 모두 해당됩니다 부천시는 개발계획 공람을 한 2008년 6월 11일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구지정일인 2007년3월이 아니므로 구역지정일 기준 생각하시면 낭패볼수 있습니다 즉 현시점에서 부천시는 2008년 3월12일 이전 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 실거주한 세입자를 이전비 지급대상자로 보고 있습니다

  • 09.06.28 13:32

    6월11일의 3개월 전 이면 3월12일 이전부터 사업시행인가일 까지가 아닌가요? 3월11일 이후부터면 그 이후에 전입한 세입자 모두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거 아닌가요?

  • 09.06.29 10:39

    수정했습니다

  • 09.07.03 12:41

    제가 좀 까칠했나요? ^^

  • 09.06.28 13:36

    사업성이 없다는 말까지 나오는판에 이주비까지 줘 가면서 히궁 누구 좋으라고 하는건지 눈앞이 깜깜하군요 쩝 머리가 복잡해지넹 동의서 부탁한다고 전화는 계속오고 어찌 해야하는지

  • 09.06.28 13:42

    우리구역 주민 설명회때 참석해 보니까 고시일이 2008년 6월 11일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3월12일 이전부터 거주한 세입자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질문을 통해 "그러면 그이후에 기간 만료 돼서 재계약(연장)을 안하고 내 보내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 봤지요. "그럼 공실로 비워 놓으실껀가요?" "공실이 될지 다른 세입자분이 들어 올지는 그때 가봐야지요!"했더니, 그건 뭐 알아서 하라나...뭐 그러데요!~~암튼 이것도 짧은 기간에 4~5번 바뀐걸로 아는데,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네요!~~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고는 하나 문제점이 하나 둘이 아닐겁니다! 사견입니다!

  • 09.06.28 14:52

    억울한 조합원이 없게 세입자보상비는 주인이 해줘야 합니다.위장전입자 생각보다 많거든요. 위장전입하게 도와주거나 모른척 해준 집주인들 난감하겠군요. 저같은 경우도 세입자를 둔상태인데 이번 신설된 법은 환영합니다.

  • 작성자 09.06.28 15:59

    위장전입자가 많다는거 어떻게 알았어요?

  • 09.06.29 16:12

    조건님 역곡 우리집에 4인가족 1세대에 세를 주었는데 동사무소에서 서류떼다가 알게된것이 알지도 못하는 세대가 2명나 우리집에 거주하는걸로 되어 있어서 내가 직접 말소 신청하였구요. 채무관계인이 소식이 끊기고 몰래 이사하였기에 수소문끝에 주소 알아내어 찾아가보니 뉴타운지역인데 주소만 그리 되어있고 그사람은 거기 살지 않았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 동사무소에 사정 이야기 하고 확인하여 직권 말소 부탁한다고 하였습니다.

  • 09.06.29 16:17

    그리고 소사지구는 아니지만 내 아는 사람이 본인 입으로 어려운 친구를 위장전입을 하게 해주었다고 자랑 처럼 떠드는것도 들었구요.이건 내가 서류 눈으로 확인한것 아니지만 동사무소에서 확인나올걸 대비하여 방한칸에 짐도 꾸미고 사는것 처럼 한다란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 작성자 09.06.29 21:51

    저야 그쪽분야에 전문가라 잘 알지만 지희님은 실제로 경험한 것이였군요. 감사합니다.

  • 09.06.29 09:37

    저역시도 세입자는 집주인이 부담하는것이 당연한 논리라고 봅니다. 우리구역도 제가 알고 있는집만 4집이나 명의는 부모 세입자는 자식으로 되있습니다 . 저역시도 세입자가 있는처지 이지만 지희님 의견에 적극 찬성 입니다.

  • 09.06.29 10:52

    세입자나 소유자나 참 난감한 입장에 처해있을것 같습니다. 공실로 비워두자니 그렇고 세입자를 두자니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줘야하고...

  • 09.06.29 16:00

    우리집에 세입자가 4인가족입니다. 조합이 이주비 주는 공통 이주비보다 내가 세입자에게 주는 이주비가 몇배로 더 많다 할지라도 이번 신설법은 잘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야 위장 전입같은거 근절될거란 생각에서요.

  • 09.06.29 16:02

    저도 세입자의 보상은 집주인이 해줘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주인은 그동안 세입자를 통해 이득을 취했으므로 이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개정 내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기본적인 취지를 확립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내부분의 소유자가 공실로 둬야 한다는걸 고민하는 분들은 아마도 집이 2채 이상일거라 생각됩니다. 그만큼의 여유를 가지고 투자하셨으니 당연히 발생하는 위험도 감수해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아닌분들도 있지만 ...

  • 09.06.29 19:59

    보상을 집주인 해야되다는 생각은 오산이네요 . 그만한 가격으로 세입자가 되었다면 세입자도 만족하는데 왜 집주인이 보상까지 해야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네요

  • 09.06.29 16:09

    제집에는5가구가살고있는데 모두전세,집주인이부담하라는데 그돈어찌빼주리오 단독대출도안돼는데,그러니 뉴타운반대,, 위장전입이문제면 그것을못하게하면돼지요

  • 09.06.29 17:58

    그렇다면 이주비는 전세금+이사 비용을 의미하는건가요? 이주비를 조합에서 지급하되 소유주에게 세입자 확인서를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 작성자 09.06.29 17:59

    맞습니다. 전세보증금은 당연히 반환해야 하며, 주거이전비도 지급하고 무주택 세대주에겐 임대아파트도 줍니다.

  • 09.06.30 08:51

    조합정관에 반영이 되야 적용이 되는 사항이므로 주민여러분께서는 동의서를 주기전에 조합정관내용에 상기 내용이 반영 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1월부터 시행됩니다.

  • 09.06.30 10:47

    저 많은 이주비를 집주인들이 감당할수 있을지가 의문이네요...... 많은 집주인들이 전세금 빼주면 거지될껀데.... 결국 뉴타운개발 반대자들만 많아지고 동의서받기만 힘들어지는게 아닌지? 갈수록 걱정만 느네요. ...

  • 09.06.30 12:54

    잘 몰라서..... 그러면 저희집은 세입자가 두세대인데(두집다 세대주 혼자거주합니다.) 천만원이하인데 이주비가 얼마나 되는지요?

  • 작성자 09.06.30 16:50

    조합정관에 우리구역은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세입자를 둔 집주인이 부담한다로 했을 경우만 집주인이 이전비를 주는겁니다. 1600만원입니다.

  • 09.07.01 16:54

    1인세대는 약 700만원정도입니다.

  • 09.07.01 11:57

    감사합니다. 근데... 한가지 더 여쭐께요 여기서 16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집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 방1칸에 백만원에 10만원 받았는데 10만원 매달 주시는게 어렵다고 백오십더 올려서 이백오십에 전세거든요(이것도 전세라 할수이겠지요) 아시는분이라 계약서도 안쓰고 있다가 개발소식 들으시고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해달라고 해서 해 드렸는데 조건님 천육배만원이라고 하니까 넘 항당해서요 세 가격에 상관없이 무조건인가요??

  • 작성자 09.07.01 12:01

    네 맞습니다.

  • 09.07.02 18:57

    집주인이 줘야된다고 한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될때 수많은 세입자들은 쫏겨나겠죠..... 몇천씩 이주비를 주느니 ..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이자 내는게 유리할수도(개발기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틀리겠지만)있네요. 이제 집주인들은 전세 연장 계약시 이주비를 안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할것 같은데..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궁금하네..^^;

  • 09.07.04 10:51

    말씀대로 기간 끝나면 재계약 안하고 공실로 놔두면 되겠지요!~~ 배보다 배꼽이 더큰데...계약기간 끝나고 내보내면 관계 없잖아요~ 사업시행일 일지 관리처분 단계일지모르지만 그동안 공실이 훨씬 낫겠지요!~~

  • 09.07.03 12:24

    어느 누가 세입자에게 몇천씩 주겠습니다. 결국 세입자만 쫓겨나고.....결국 시공사 측만 이익을 보는건 아닌지.. 이래저래 이익은 챙길테니깐요..

  • 09.07.03 17:29

    위장전입은 집주인과 결탁해서 할수도 있고 집주인의 동의없이 위장 전입을 할수있겠지요! 집주인 동의없이 전입한 세입자는 소유주에게만 발급해주는 전입세대열랍부 확인하면 내집으로 전입한 세대 모두 나옵니다. 이는 실제 거주하지 않는 세대는 집주인의 직권으로 말소 할수 있습니다. 저도 이사는 가고 옮겨가지 않기에 말소시켰습니다.물론 주민센터직원이 당사자에게 연락해서 주소이전 종용하더군요. 기간을 정해주고 그때까지 안하면 말소시킵니다. 그리고 법개정을 통해 소유주에게만 발급해주는 전입세대열람부를 조합임원에게는 발급을 해주고 위장전입자인지 확인할수 있는 권한도 주면 많이 달라질 겁니다

  • 09.07.03 18:04

    선비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세입자들 한푼의 보상도 못받고 결국엔 모두다 쫓겨나겠군요... 세입자들 많이 깽판부릴텐데 어떻하려고 국가에서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을 못하는지??? 집주인이 1세대에 이주비를 700~800씩 줘야한다면 당연히 모두다 쫓아내겠지요... 그나저나 전세끼고 집산사람들은 어떻게 전세비를 빼줘야할지 답답하겠군요... 매도만이 답이 되겠군요,,, 나도 세입자가 3가구나 되는데 어렵다 어려워~~~ㅠㅠㅠ

  • 09.07.03 15:42

    나는 그나마 다행인건 3가구 모두다 월세라서 천만다행이군요... 결국엔 진짜 돈없는 세입자만 보상도 못받고 모두다 쫓겨나야하는군요...ㅠㅠㅠ

  • 09.07.03 17:43

    예! 감사합니다!~1세대에 이주비가 700~800이 아니고 한가지 예로 1세대가 4인가족기준이면 3개월에서 4개월로 늘어난 이주비 약1300만원입니다! 월세 많이(?) 받아서 이익을 창출 했으니 당연히 보상 해 줘야 한다고 하는분도 계시데요!~~20만원짜리 월세 받아서 3년이면 720만원이네요!~ 720만원이나 벌었으니 그깟1300만원.... 쫌만 보태면 되겠네요!~(죄송합니다!~ 답답해서 혼자 비꼬아 봤습니다!) 많이 복잡한 문제입니다!

  • 09.07.03 17:46

    매매와상담 운영자이신 조건님께서 설문 조사하고 있는 코너의 댓글을 모두 읽어 보시면 어느 한쪽만 생각하지 못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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