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L과 대부업법 관련 개정 사항
Ⅰ. 관계법 정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6.7.25.] [법률 제14072호, 2016.3.3., 일부개정] 제9조의4(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추심 금지 등) ① 대부업자는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이하 "미등록대부업자"라 한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11.> ② 대부업자는 제3조에 따른 대부중개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이하 "미등록대부중개업자"라 한다)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12.11.> ③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가 아닌 자에게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7.24.> [본조신설 2009.1.21.] [제목개정 2012.12.11.] |
2. 대부업자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24.> 1.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나. 여신금융기관 제2조(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4.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대부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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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여신기관이란
이상과 같이 최근 2016년 7월 25일 시행되고 있는 NPL 관련 대부업법 개정 내용을 올려 드립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가 하는 일
56가지 안내
1.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
2. 자동차 등록 업무
3. 건축인허가 신청과 그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구제
4. 업소 인허가 신청과 영업정지 등 구제
5. 사업자 업무정지 구제
6. 국가유공자등록 신청
7. 교통사고 해석업무(사실조사)
8. 학교폭력 구제
9. 사회복지(국가보조)/영육아보육시설 등 인허가와 영업정지 구제
10. 장애인연금 등 신청
11. 환경관리공단 폐기물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구제
12. 층간소음 등(각종 소음/진동/공해/먼지 등) 조정 신청
13.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관계 수탁업무
14. 개명 등 가사비송사건 업무
15. 소비자피해 등 재판 외 분쟁해결 제도(ADR) 조정 신청 업무
16. 인증업무(조달청) 등
17. 청원/진정/탄원/행정심판서 작성업무
18. 이의신청/국민권익위원회/국민고충처리위원회(지자체)
1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따른 피해 민원업무
20. 어장변경/인허가/감차처분 등 사업자 행정제재처분 구제 업무
21. 출입국관리업무와 외국인 고용 관련 비자 업무
국적 취득관련 업무
22. 세금관련(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공매관련 처분에 대한 서류 작성
23. 국제사법업무/난민법 업무
24. 다문화 가족(문화센터 등) 관련 업무
25. 도로법상변상금 등 각종변상금/과징금/이행강제금구제
26. 사실조사/확인/증명 업무
27. 저작권관련 업무(계약/등록/저작권침해구제/조정/중재)
28. 행정대집행, 직접강제 등 구제
29. 가맹사업관련 관계기관 서류제출업무
30. 건설회사(행정관계 법령/등록/말소/영업정지 등)/IT산 업분야지원 컨설팅 업무
31. 공익신고/안전신문고
32. 채권회수/내용증명 작성업무
33. 사업자 창업(창업진흥원) /조세감면/금융지원 업무
34. 유전자/新직업창출 관련 관계기관 서류제출 업무 등
35. 공무원 소청심사 작성업무
36. 의사상자등록 신청서 작성업무
37. 대학설립인가/비영리법인허가 신청서 작성업무
38. 환경/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관계기관 신청서 작성업무
39. 의료사고(약물사고/마취, 수술분쟁 조정/중재) 신청서
40. 정책자금 등 실무(경영지도)
41. 불법건축물 양성 신청서 제출업무
42. 자원관리(태양광 등)인허가 업무
43. 인신보호구제 청구 신청서 작성업무
44. 출생신고 등
45. 산업재해 등 4대보험관련 특별행정심판서 작성업무
46. 금융법 등 각종특수목적회사의 행정관청 인허가 등
47. 병문행정처분 불복/군 관련 사건 과학적인 방법에 의 해 증거수집 및 사인규명
48. 국가자격증 관련 취소 처분 등 구제
49. 금융법 관련 법인 인허가
50. 지적재산권침해사고/보험사고 관계행정기관 제출 서류 작성업무
51. 각종 계약서 작성업무
52. 토지개발 컨설팅
53. 지적민원(지목/면적/경계 등)
54. 점용허가(도로/하천/구거 등)
55. 국유/공유 재산 불하/사용 신청
56. 토지 적성평가 신청
*행정사는 법원과 검찰청 등 사법기관과 관련된 서류 이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를 합니다.
근거; 행정사법 제2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
2.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무: 개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각종 계약·협약·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나.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3.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
4.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에 따라 행정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
5.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6.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무: 행정 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7.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사무: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
제이탑 행정사
010-6655-9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