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기간제교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퇴직금 관련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일찍 취업을 하면 조기취업수당이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도교육청 소속 학교일 경우에는 같은 도교육감과의 계약이기때문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들면 경기도 소속 학교에서 퇴직후 다시 경기도 소속학교로 조기취업시에는 지급대상X, 다른 도교육청 소속일경우 지급대상O
전 올해, 같은 도내에서 6개월씩 A,B 학교(3.1~8.31, 9.1~2.28) 계약입니다
행정실에 알아보니 퇴직금은 학교별이라서 해당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재취업수당은 같은 도내교육청 계약인데 퇴직금은 학교별로 하는것은 바껴야하는 사항인것같습니다
첫댓글 맞아요. 학교별 고유번호(사업자등록증)가 다르면 동일한 사업장이 아니므로 조기취업수당 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죠.
전 실업급여 10일 받고 취직이 되어 일년 후 조기취업수당 3개월치 540만원 청구했으나 시는 틀려도 경기도 교육청 이재정교육감이 동일 사업주라고 하여 조기취업수당 지급 불가 받았어요. 자기들이 편리한데로 이럴때는 이 법. 저럴때는 저 법. 아주 화가 나요. 교육부 해석 법이랑 고용부 해석 법이랑 자기들 임의대로 판단하니 문제죠.
222 아. 공감합니다.
지들 편하고 유리한데로, 이럴땐 여기가 고용주, 저럴땐 저기가 고용주.
이거 정리해야 합니다.
올해 저도 이런 경우가 있어서 고용센터에 문의를 했는데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근데 조만간 바뀔거라는(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나마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2019년 9월에 권익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에게 조기재취업수당 개정 의결서를 송부했는데 2020년 9월까지 의결하라고 권고했는데 모르죠. 자기들 맘이니깐요.
정말 불합리하죠? 고용노동부는 교육감을 사용자라고 하고 교육청은 학교장에게 임용권이 있다고 하고 정부기관임에도 서로 다른 관점으로 기간제교사를 보고 있으니 문제입니다. 교육감이 임용권자가 맞지만 학교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퇴직금, 정근수당 등의 문제와도 관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