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차별 신고, 고민 나눔 한해 A,B 학교 6개월씩 근무시 퇴직금
뀨우우 추천 0 조회 1,218 20.08.17 22:33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0.08.18 06:04

    첫댓글 맞아요. 학교별 고유번호(사업자등록증)가 다르면 동일한 사업장이 아니므로 조기취업수당 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죠.

  • 20.08.18 12:59

    전 실업급여 10일 받고 취직이 되어 일년 후 조기취업수당 3개월치 540만원 청구했으나 시는 틀려도 경기도 교육청 이재정교육감이 동일 사업주라고 하여 조기취업수당 지급 불가 받았어요. 자기들이 편리한데로 이럴때는 이 법. 저럴때는 저 법. 아주 화가 나요. 교육부 해석 법이랑 고용부 해석 법이랑 자기들 임의대로 판단하니 문제죠.

  • 20.08.18 15:29

    222 아. 공감합니다.
    지들 편하고 유리한데로, 이럴땐 여기가 고용주, 저럴땐 저기가 고용주.
    이거 정리해야 합니다.

  • 20.08.18 15:40

    올해 저도 이런 경우가 있어서 고용센터에 문의를 했는데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근데 조만간 바뀔거라는(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나마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 20.08.18 16:37

    2019년 9월에 권익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에게 조기재취업수당 개정 의결서를 송부했는데 2020년 9월까지 의결하라고 권고했는데 모르죠. 자기들 맘이니깐요.

  • 20.08.18 21:51

    정말 불합리하죠? 고용노동부는 교육감을 사용자라고 하고 교육청은 학교장에게 임용권이 있다고 하고 정부기관임에도 서로 다른 관점으로 기간제교사를 보고 있으니 문제입니다. 교육감이 임용권자가 맞지만 학교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퇴직금, 정근수당 등의 문제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