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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不動産] 스크랩 상가주택 매매시 부가가치세는...
촛불 추천 0 조회 0 08.05.10 20:03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우선 상가건물(상가주택 포함)에 관한 부가세는 토지분 면세, 건물분 공급가액에 대해 부과가

기본입니다.

상가주택 매매시 부가세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납부의무 및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면적기준으로  주택>상가일 경우 - 부가세 전체 면제

                      주택<상가일 경우 - 주택면세, 상가분 부가세 납부                     

                       주택=상가일 경우 - 주택면세, 상가분 부가세 납부

 

현재 1,2,3층이 근린으로 되어있고, 4,5층이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실용도 기준이 아닌,

건축물대장상 용도로 판단)라면, 1,2,3층에 해당하는 상가부분에 대한 건물분 부가세가

부과가 됩니다.

근린시설에 임대를 주고 있다면, 건물주는 당연히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사업)은 하셨을테고,

그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이든 간이과세이든 관계없이 부가세납부의무는 매도자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포괄양수도가 불가한 경우라면 계약서상에 반드시 부가세에 관한 특약을 달아 놓으시는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부가세는 매매대금과 별도로 하며,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다"등...

 

아울러 매도자가 일반과세자일 경우 매수자의 과세유형에 따라(사업자등록을 일반과세로

하느냐, 간이과세로 하느냐에 따라) 환급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점도 짚고 넘어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매수자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자신이 지불한 부가세를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환급가능조건이 되신다면, 매수인은 반드시 잔금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 신청을 하셔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설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가세는 복잡한 부분도 많고, 관련 법규의 개정도 워낙 빈번한 상태라

잘 아시는 세무사에게 문의를 해 보시는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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