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산 석태암 주변 계곡공사 주민간담회
장산 절골계곡은 산림보호법이나 하천법 중 어느 쪽을 우선 적용할까? 두 법의 충돌 시 하천법이 우선한다. 왜냐하면 절골계곡이 하천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이다. 춘천의 상류 구간으로 절대보존구역이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주민들도 많고 심지어 해운대구청에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다. 그렇다 보니 절골계곡을 정비할 때 산림보호법에 의거하여 공사를 하는데 이는 잘못된 경우라 할 수 있다.
지난해 폭포사 주변 계곡정비사업 때도 산림보호법에 근거하여 공사를 진행하다 하천법에 근거한 주민들의 민원으로 공사가 중단된 사례가 있다. 올들어 석태암 주변 계곡정비사업도 이 같은 전철을 밟다 주민들의 민원으로 지난 3월 6일 석태암에서 주민간담회가 열렸다. 옥숙표 장산반딧불이보존위원장을 비롯해 주민들과 석태암 월인 주지스님, 구청 늘푸른과 과장 및 직원들이 참석하여 사업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먼저 늘푸른과에서 미처 주민들에게 상세 공사내용을 알리지 못한 점을 사과하면서 공사를 맡은 사업자 대표를 통해 공사 관련 내용을 밝혔다.
옥숙표 위원장과 주민들은 이왕 벌인 공사이니 만큼 석태암 앞 애기소를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고 낙차 조절용 공사 시 낙차를 보다 완만하게 해줄 것과 생태적인 공사를 주문했다. 덧붙여 주지스님은 그동안 계곡에 쌓인 바위며 돌로 인해 계곡물이 넘쳐나 사찰에 위협을 주고 있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우여곡절 끝에 마련된 주민간담회에서 최대한 안전하고 생태적인 공사 진행과 더불어 애기소 주변에 애기소에 얽힌 전설을 소개하는 안내판 설치와 창포 식재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구청의 약조하에 마무리했다.
애초에 계곡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에게 무엇 때문에 공사를 하는지 미리 알려줬더라면 민원의 소지가 많이 사라졌을 것이다. 아무쪼록 이번 공사를 통해 애기소가 잘 보존되고 주변 경관 및 안전도 나아지길 기대한다.
/ 예성탁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