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는 “자신을 남자로 여기는 고1에게 수련회 여학생 방 배정하면 차별” 정정 보도하세요.-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자신을 남자로 여기는 고1에게 수련회 여학생 방 배정하면 차별” 정정 보도하세요.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너무 싶게 말한다.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성인이 아니고 미성년자 여성이 본인 남성의 정책성이 있다 주장 때문에 차별 강조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 잘못이다.
먼저... 차별 말보다.
남성/여성 집단에서 성소수자 때문에 다수가 피해 보는 것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성소수자 본인 주장하면 현재 시스템 문제가 있다면.
독립적 방을 지급하면 좋으나? 비용 그 성소수자 지급하면 문제 해결 될 수 있다.
먼저 교육부 + 학교 + 국가인권위원회 합리적 판단 후.. 제도 개선을 하면 되는 것을 차별이라 말하는 것은?
다수의 학생들에게 피해 주는 것이다. 또한 본인이 성소수자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럼 다수의 남녀들은 너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어........
그 만큼... 성소수자 때문에 다수가 피해 볼 수 있다면 다수 차별 받는 것이다.
다시말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 보도 정정해서... 합리적 개선 추진하겠습니다. 말해야 할 것이다. 차별 좀 하지말고
짜증난다고.. 다수가 왜 소수 때문에 차별 당해야 하는 것야. 그리고 다수가 그 소수 때문에 세금 많이 내고 있어 세금 내지 않고 있는 소수 때문에 우리가 더 짜증난다.
보도자료
인권위 “자신을 남자로 여기는 고1에게 수련회 여학생 방 배정하면 차별”
https://v.daum.net/v/20241119161530225
인권위는 19일 서울시교육감 등에게 “성소수자 학생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포용적인 교육 정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처리기관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인권상담조정센터)처리기관
접수번호2AA-2501-0079299
접수일시2025-01-03 15:19:51
담당자(연락처)이지연 (02-2125-9732)
처리예정일2025-01-13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시정과입니다.
2. 귀하께서 지적하신 위원회의 결정은 '트랜스젠더 고등학생의 수련회 배제 사건'에 대한 것으로 보이며, 해당 결정은 트랜스젠더 학생이 학교의 활동에서 배제되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의 역할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3. 귀하와 같은 의견도 있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유사한 사건의 결정시 귀하의 의견을 고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 담당자: 성차별시정과 최준석(02-2125-9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