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필기시험 합격자 : 53명(항공조종 실기시험 합격자 2명 포함)
가. 분야별 합격자
합격 인원 | 공 채 | 경 채 |
소방(남) | 구조 | 항공조종 |
53 | 38 | 13 | 2 |
※ 필기시험 합격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단 커트라인 동점자 합격처리
나. 합격자 명단 : 붙임참조
공개경쟁 소방분야(남) : 38명 |
응시번호 | 성 명 | 응시번호 | 성 명 | 응시번호 | 성 명 | 응시번호 | 성 명 |
10010001 | 김성수 | 10010118 | 신명환 | 10010219 | 김재원 | 10010288 | 김진연 |
10010018 | 한종태 | 10010119 | 박광현 | 10010227 | 이승환 | 10010290 | 최순문 |
10010038 | 유태연 | 10010138 | 최문석 | 10010229 | 오한성 | 10010297 | 김영완 |
10010054 | 방준영 | 10010156 | 김재균 | 10010231 | 이도준 | 10010302 | 김세훈 |
10010060 | 윤성찬 | 10010161 | 정정용 | 10010232 | 김대영 | 10010307 | 오석민 |
10010061 | 김상우 | 10010166 | 박민성 | 10010233 | 조현욱 | 10010317 | 김동건 |
10010085 | 조명진 | 10010186 | 김동민 | 10010243 | 남종성 | 10010335 | 송민승 |
10010101 | 박동환 | 10010192 | 임녹균 | 10010264 | 김경연 | 10010348 | 예화용 |
10010102 | 이도경 | 10010203 | 손우재 | 10010266 | 엄재용 | | |
10010106 | 이정헌 | 10010208 | 박동규 | 10010287 | 강구현 | | |
경력경쟁 구조분야 : 13명 |
응시번호 | 성명 | 응시번호 | 성명 | 응시번호 | 성명 | 응시번호 | 성명 |
20010007 | 김지형 | 20010033 | 감진규 | 20010083 | 조재준 | 20010100 | 박용한 |
20010010 | 박철우 | 20010041 | 신제훈 | 20010091 | 김광명 | | |
20010011 | 윤성준 | 20010066 | 노건태 | 20010093 | 이호원 | | |
20010028 | 김길우 | 20010077 | 강민우 | 20010097 | 배기성 | | |
경력경쟁 항공조종분야 : 2명 |
응시번호 | 성 명 | 응시번호 | 성 명 | 응시번호 | 성 명 | 응시번호 | 성 명 |
50010001 | 아용 | 50010003 | 심정호 | | | | |
2. 체력시험(필기시험 및 항공조종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시 험 일 자 | 대상자 | 시험종목 | 시험시간 | 시험장소 |
2018. 4. 26. (목) | 계 | 53명 | ① 악력 ② 배근력 ③ 앉아윗몸앞으로 굽히기 ④ 제자리멀리뛰기 ⑤ 윗몸일으키기 ⑥ 왕복오래달리기 | 09:00~18:00 | 태광산업(주) 체육관 (남구 선암동 215-2) |
공채 | 38명 |
경채 | 15명 |
※ 체력시험 응시자는 08:30까지 시험 장소에 반드시 등록완료
3.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단계)별 시험의 취득점수에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의 점수를 가산합니다.
4. 체력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가. 체력시험 응시자는 일시, 장소, 교통편 및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공지사항 미 열람 및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나. 체력시험 응시자는 시험당일 08:30까지 응시표, 주민등록증, 필기구, 운동복, 운동화를 소지하고(체력시험 복장) “태광산업(주)체육관”에 출석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체력시험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연습 및 준비운동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력시험으로 인한 각종사고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시험시행에 관한 사항은『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제23조의 2(체력검정의 평가기준 및 방법),『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소방청 예규 제1호), 2018년 울산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울산광역시 공고 제2018 - 276호, 2018. 2. 7.) 체력시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체력시험은 실내에서 진행 될 예정으로 미끄럼 등에 주의하시고, 시험실시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소모품(파우더 등) 등은 응시자 본인의 선택으로 사용가능하며, 체력시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조기구는 착용 할 수 없습니다.
마. 체력시험 전후 본인 부주의로 인한 부상 등이나 체력시험 중 무단이석 등에 따라 시험에 응시하지 못해서 불합격한 경우 체력시험 연기 또는 추가시험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바.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이 절대 불가하며, 휴대폰,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시험과 관련된 장면을 촬영 할 수 없습니다
사. 금지약물 복용 등으로 인한 부정합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력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도핑테스트를 실시합니다.
체력시험 응시인원의 10% 이내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
도핑테스트 시행 절차와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은 [붙임] 참고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양성) 판정 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각종 시험에 있어서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5.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가. 합격자 발표일시 : 2018. 5. 9.(수) 10:00
나. 공고방법 :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홈페이지(http://fire.ulsan.go.kr) 게재
6. 필기시험(항공조종 실기시험) 합격자 서류 제출
가. 제출기간 : 2018. 4. 26(목)~ 5. 2(수) / 토, 일 제외
※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는 근무시간(09:00~18:00)에만 제출 가능
나. 제출장소 :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울산광역시청 구관 6층)
※ 2018. 4. 26일은 체력시험 응시 장소에서도 제출 가능합니다.
다. 제출서류
구 분 | 공개경쟁 채용시험 (소방분야) | 경력경쟁 채용시험 (구조․항공조종 분야) |
공 통 | 민간인 신원진술서 3통(단면인쇄)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부착, 작성일자 및 서명날인 기본증명서 1통(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표기된 것) 가족관계증명서 1통(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표기된 것) ※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수입증지가 인영 된 원본 제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붙임) ※ 개인정보, 민감정보 동의란에 자필 서명 기재(본인, 배우자, 자녀) 자격증 사본 1통 제1종 운전면허증 사본 1통 주민등록표 초본 1통(과거의 주소변동(이력)사항 및 병적기록사항 포함) 군복무확인서 1통(군복무중인자) |
응시자격 확인용 | | 경력증명서 1통 ※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서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 서류를 반드시 첨부 |
라. 경력증명 서류(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에 한함)
채용분야 | 경력증명 서류 |
구 조 | 병적기록표(병무청장 발급), 군경력증명서(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 사령관 발급), 각 1통 ※ 특수부대 근무경력, 계급별 임용일자, 징계사항, 교육입교 등을 상세히 기록 |
항공조종 | 자력표(국방부), 병적기록표(병무청), 군경력증명서 중 다음 사항이 기재된 것 1통 ※ 임용사항, 근무경력, 징계사항 기록 등이 상세히 기재된 것 비행경력증명서 1통(최종 비행일 명시) ※ 비행시간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항공신체검사증명서(제1종) 1통(최종 시험일 기준 유효할 것) 운송용 또는 사업용조종사 사본 1통 계기비행자격증명서 사본 1통 전파전자통신기사(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사본 1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통 |
마. 경력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ㆍ직책ㆍ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확인ㆍ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합니다.
경력증명서 제출 시에는 발급기관의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서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한글로 번역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원본 첨부)
제출서류 확인결과 응시원서에 기재된 내용과 상이할 경우 합격이 취소 또는 무효처리 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7. 필기시험(항공조종 실기시험) 성적안내
가. 자격 : 응시자 본인에 한함
나. 대상 및 기간
대상 : 필기시험 불합격자
기간 : 2018. 4. 20.(금) ~ 4. 24.(화) / 3일간(토, 일 제외)
다. 방법 : 전화안내(소방본부 소방행정과, 052-229-4521~4)
붙임 : 1. 분야별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 1부.
2. 도핑테스트 시행 절차 1부.
3.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1부.
4. 태광산업(주)체육관 위치도 1부.
5. 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각 1부. 끝.
2018년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실기)시험 합격자 및 체력시험 시행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