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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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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전자우편을 통한 선거운동은 당선무효 사유인가요?
행정국장 추천 0 조회 125 14.04.02 21:5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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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4.03 10:15

    첫댓글 저도 그 질문이 변호사님 질문방에 있는지 모르고 댓글 달았다가 삭제했더랍니다... 최신글보기로 검색하다보니 그런 실수가 있었습니다....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1. 저도 국장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2. 추가로 의견을 말씀드리면 가능하면 주민 접촉을 위해서 이메일이나 문자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물론 요즘 개인정보에 관한 인식이 위의 상황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입후보자의 생각이나 공약등을 검토조차 하지 못하고 투표에 임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말이지요...

  • 작성자 14.04.03 11:47

    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중안선관위에서도 공직선거등에서도 SNS를 통한 선거운동 문제삼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선거운동기간이 종료된(선거당일) 상황에서도 SNS를 통한 지지 및 홍보는 가능한데,
    위와 같은 발상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동대표선출을 위한 투표도 SNS로 이루어질텐데 규제라니.....

  • 14.04.03 16:08

    그나마 거기는 전자우편으로 선거운동을 하라하네요 저희 아파트에서는 전화 또는 이메일로만 선거운동하라고 하던데...전화번호나 이메일은 후보가 알아서 능력것가라고 하고...그래서 선거운동방법을 바꾸어달라고 했더니만....투표결과 상대후보와 따블이상 표차이가 났는데...상대후보가 이의신청했고...소명했는데...당선무효시키더라구여 ㅋㅋㅋ

  • 작성자 14.04.03 16:16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낙선으로 종결됐나요?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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