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자문코너에 있는 관심사항을 각색하여 공개질문 드립니다.
역시 변호사님의 자문권을 존중하여 원문에는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회원님들께서도 가능한 변호사님 답변이 있기 전에는 먼저 답글을 쓰지 않는 것이 예의일 것입니다.
어느 아파트 선관위규정 제OO조 (선거운동의 제한·금지) 조문에
9. 그 밖에 공동주택선관위가 정하는 행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후보자·입주자등이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질의사항
선거운동의 금지사항인 전자우편인 핸드폰(카카오그룹을 만들어 해당 입주자를 상대로 멤버 구성)을
활용하여 선거기간 중에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대표에 당선됨.
이런경우 동대표 당선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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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핵심은
1. 카톡방에서의 상호 정보교환이 위 아파트 선관위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2. 카톡이 전자우편에 해당하는지 일 것입니다.
저의 생각은
1. 카톡방에서의 정보교환은 일상적 행위로 위 선관위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2. 카톡은 전자우편이 아니다.
1) 전자우편이란 수신자와 발신자간의 편지로 e-mail 또는 문서. 팩스 등의 송수신이다.
2) 컴퓨터와 컴퓨터간의 통신수단을 말한다.
3) 따라서 SNS를 이용한 의사전달은 전자우편이 아니다. 커뮤니티이다.
첫댓글 저도 그 질문이 변호사님 질문방에 있는지 모르고 댓글 달았다가 삭제했더랍니다... 최신글보기로 검색하다보니 그런 실수가 있었습니다....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1. 저도 국장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2. 추가로 의견을 말씀드리면 가능하면 주민 접촉을 위해서 이메일이나 문자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물론 요즘 개인정보에 관한 인식이 위의 상황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입후보자의 생각이나 공약등을 검토조차 하지 못하고 투표에 임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말이지요...
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중안선관위에서도 공직선거등에서도 SNS를 통한 선거운동 문제삼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선거운동기간이 종료된(선거당일) 상황에서도 SNS를 통한 지지 및 홍보는 가능한데,
위와 같은 발상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동대표선출을 위한 투표도 SNS로 이루어질텐데 규제라니.....
그나마 거기는 전자우편으로 선거운동을 하라하네요 저희 아파트에서는 전화 또는 이메일로만 선거운동하라고 하던데...전화번호나 이메일은 후보가 알아서 능력것가라고 하고...그래서 선거운동방법을 바꾸어달라고 했더니만....투표결과 상대후보와 따블이상 표차이가 났는데...상대후보가 이의신청했고...소명했는데...당선무효시키더라구여 ㅋㅋㅋ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낙선으로 종결됐나요? 언제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