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고 관리동 어린이집을 운영하던중 원장이 다른 사람에게 어린이집을 권리금을 받고 매매을 하였습니다.
처음 원장과 쓴 임대차계약서에는 분명히 "을"은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시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수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소장이 무슨 생각인지 입대회장의 지시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도 없이 기존 계약기간의 잔여기간으로
새로운 원장과 임대차계약을 작성하고 어린이집 매매를 묵인해줬습니다.
이경우 그전 질의내용을 참고 했을때 입대회장은 불신임 관리소장은 해임을 할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럴 경우 새로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한 어린이집 원장과도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지, 아니면 잔여 임대기간 동안은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불가원님 안녕하세요?
모든 것이 불법이며, 님께서 생각하시는 바가 모두 옳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귀 공동주택에 다소 혼란이 예상되고, 주민의 볼멘소리도 터져 나올 것입니다.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도록 하고, 어린이들과 입주민께는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최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원리원칙을 따진다면 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모두 맞습니다.
참고로 불신임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됩니다.
주택법령에 불신임은 존재하지 않아, 회장직무가 정지되지 않습니다.
해임과 사임만 존재함을 염두에 두십시요.
늦은 시간인데 혹시나 했는데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새로 계약한 어린이집과의 계약은 해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다시 계약을 해야 하나요?
계약해지는 당사자 누구나 언제든지 할수는 있으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또한 있습니다.
아주 흔한 방법입니다.
가장 초보적인 방법입니다.
계약서 전문을 올려 주셔야 나름대로의 조언이 가능 합니다.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입대의 논의도없이 회장이 지시하여 소장이 임차인 변경을 해줬다.는것 입니다.
새로운 원장은 계약서를 위조한것도 아닌데 계약해지를 당하면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것이구요.
임대차계약을 변경해야할 경우 학부모 2/3이상 동의를 받아야 새로운 원장과 계약을 바꿀수있습니다 어린집은 다른 계약하고 다릅니다 어린이집은 회장, 소장 마음대로 할수없습니다
무대포님께서 아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금 정정해 드린다면, 임대차계약을 변경해야 할 경우라는 표현보다는, 계약의 만료싯점에서 어린이집 운영자를 계속할 것인지,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위의 관리규약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아파트마다 관리규약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2/3 동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는 1회 재계약에 한해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즉 총4년 운영 가능하고 그후 입찰을 통한 선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아파트마다 관리규약이 다르군요.
님의 아파트 관리규약이 보다 민주적이고 공정하며, 비리요소를 없앤 공평사회의 기틀로 독식을 배제하고 균등기회와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훌륭한 사례소개 감사드립니다.
@행정국장 별말씀을요..백작님과 국장님 이하 회원님들의 도움으로 저희 아파트가 바로 설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감사드려야죠.현재는 대전지역에서 관리비가 가장 저렴한 아파트로 소문(?)이 나서 인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입주민 모두가 만족하고 있습니다. 입주민을 대신해 감사말씀드립니다..
@두딸 사랑
부럽습니다.
정말 좋은 아파트에 살고계시는군요.
혹시 님께서 그 아파트에서 동대표로 활동하고 계시나 봅니다.
어떻게 관리비가 저렴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 벤치마킹 해보고 싶습니다.
대전의 해당구와 아파트명을 공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관리비 저렴의 비결을 배우고 싶습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4.04.04 08:32
@두딸 사랑 혹시... 벤치마킹 가능할까요?
처음 시작하는 입대의라서 배우고 싶습니다
@아무로 그럼요. 궁금하신 점 미리 정리해두시면 효과적인 미팅이 될것 같습니다.
언제든지요..ㅎㅎ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10.30 22:49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11.01 16:22
저의 글에 관심을 가져 주신 분들게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근데 오랫동안 전횡을 일삼은 회장과 관리소장에게 이런 문제를 제기 했을때 그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제시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리규약상에 정해진 바를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상위법에서 규정되어 있는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온달님" 조언에 답변을 드린다면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서에 "을은 인계받은 시설물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시설물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 고 그리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조건으로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을 해제 도는 해지 할수 있다
분명히 입대회장과 관리소장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처음 계약한 잔여기간 내에서 연장을 해준것에 대해 문제가 없음을 얘기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적인 부분을 얘기한다면 어떤 근거를 제시해야 그들의 뻔뻔함을 꾸짖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말로는 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불가원님 고민이 많으시군요?
어린이집 임대에 관한 것입니다. 고민하실 일이 절대 아닙니다.
답은 님의 아파트 관리규약 "보육시설의 운영 및 임대" 에 관한 조항에 잘 나와 있습니다.
주택법령에서 어린이집 임대의 계약주체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관리규약만이 유일한 해결방안 입니다.
관리규약에 조항이 있다면 분명 보육시설의 임대계약은 관리주체가 하되, 입대의에서 과반수찬성
의결이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입대의 의결이 없이 계약이 체결됐다면 관리규약 위반이고 문책사항이 됩니다.
먼저 관리규약을 확인해 보시고 재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의 말씀 처럼 관리규약에 입대회의 의결을 거쳐 어린이집 운영자를 결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관리소장은 입대회장의 지시로 운영자변경 계약을 했다고 하고 입대회장은 잔여기간만 인정한 계약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관리소장은 위탁회사에 교체를 요청하면 된다지만 전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입대회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아파트는 입대회장을 포함해 동대표가 모두 5명입니다.
관리규정에는 입대회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을 요청할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3명이 찬성해야 입대회장을 해임할 수 있나요?
관리규약에 입대회의 의결을 거쳐 어린이집 운영자를 결정한다고 되어있을 경우
그리고 현재의 구성원 5명이 관리규약의 총 구성원 2/3이상일 경우
회장포함 3명이상이 찬성 하여야 선관위에 해임투표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