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게시판의 12251과 12294번과 관련글입니다. 당 아파트는 동대표와 회장감사를 선출하였으나, 선관위의 선거관리상의 주택법령 위반및 규정 위반으로 자자체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서가 반려처분되었고 재선출하라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전임회장이었다가 다시 회장선거에 다시 출마하여 당선되었던 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개최와 의결등을 할수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의 개최를 강행해버리고는 관리소장에게 회의참석 지급을 위한 지출결의서를 결제올리라고 요구하고, 그래야 2014.3.25.부터 미지급중인 관리사무소 직원들 봉급이 나갈수 있다는 방식으로 관리소장을 압박하네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가 반려처분되었는데도 회의개최하고 의결하고 회의결과 공고하라고 하고 , 관리소장한테 동대표들에게 회의참석수당 지급하라고 하고 그래야 관리소 직원들 봉급나가다고 하고??? 골 때리는 상황입니다. 질의1) 만약에 관리소장이 회의참석수당 지급하면 횡령죄 아닌가요? 질의2) 관리주체가 이런 법적 효력이 없는 회의결과공고에 대하여 게시거부를 해야겠죠? 질의3) 현재 회장인감을 행사하고 있는 전임회장이자 금년에 다시 회장으로 선출되었었던 그자는 최근에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결제할것이 있으면 가져오라고 하는데 이건 너무한것 아닌가요? 이런 막되먹은 자를 척결하는 좋은 방법(법적대응 포함)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심사숙고님 안녕하세요?
아니 질문하실 걸 질문하셔야죠?
정상적 입대의가 구성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입대비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관리소장께서 잘하고 계십니다.
1. 횡령죄를 논하기 전에 지급하면 안됩니다. 관리소장은 보류를 표명해야 할 듯.
2. 게시거부까지는 어렵겠지요? 동의를 안하면 될 듯.
3. 권한남용(횡포)이나 법적으로 제재는 불가할 듯 해요. 한마디로 으이구!!!!
회장도 아닌 사람이 도장(직인)을 가로채고 있는 상황이므로 경찰서에 신고(절도죄?)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더구나 그로 인해 직원들의 월급도 못주고 있는 상황(임금체불)이라면 직원들의 탄원서, 지자체의 행정처분서(시정명령) 등을 첨부해서 고소고발을 하면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럼 회장이라는 사람은 경찰서에서 결백함을 입증하거나 아니면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면 취소소송 등을 통해 선거가 유효했음을 입증해야겠지요.
지자체의 선거가 무효(재선출)라는 행정처분으로 인해 칼자루는 회장이라고 우기는 자에서 주민에게로 넘어온 것입니다.
112에 신고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물론 출동한 경찰이 바로 해결해 주진 못하겠지만 당사자(회장이라는 자)에겐 엄청난 압박이 될 것입니다.
@꼼수동
아닙니다.
공식 신임회장이 선출되지(승인) 못한 상황에서 전임회장은 직무대행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관리소장이 동조 안하면 됩니다.
빨리 합법적 구성신고와 수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행정국장 의견 감사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의견대로 전임회장이라는 사람에게 직무대행 권한이 있다면, 직무대행에게는 회의개최 권한, 지출결의서 결재권한, 인감보유 권한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회장이라는 사람에게는 큰 잘못이 없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꼼수동
네. 직무대행의 업무범위 권한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일상적인 범위의 업무만 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급여의 지급, 공과금 납부 등의 일상적인 지출 승인을 할 수 있을 뿐, 입대의 개최나 의결 등을 제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