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지자체의 입대의 구성신고 반려처분에도 회의개최 강행하고 회의참석수당 지급하라고 관리소장 압박?
심사숙고 추천 0 조회 163 14.04.03 08:43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4.04.03 09:16

    첫댓글 심사숙고님 안녕하세요?
    아니 질문하실 걸 질문하셔야죠?
    정상적 입대의가 구성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입대비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관리소장께서 잘하고 계십니다.

    1. 횡령죄를 논하기 전에 지급하면 안됩니다. 관리소장은 보류를 표명해야 할 듯.
    2. 게시거부까지는 어렵겠지요? 동의를 안하면 될 듯.
    3. 권한남용(횡포)이나 법적으로 제재는 불가할 듯 해요. 한마디로 으이구!!!!

  • 14.04.03 10:43

    회장도 아닌 사람이 도장(직인)을 가로채고 있는 상황이므로 경찰서에 신고(절도죄?)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더구나 그로 인해 직원들의 월급도 못주고 있는 상황(임금체불)이라면 직원들의 탄원서, 지자체의 행정처분서(시정명령) 등을 첨부해서 고소고발을 하면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럼 회장이라는 사람은 경찰서에서 결백함을 입증하거나 아니면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면 취소소송 등을 통해 선거가 유효했음을 입증해야겠지요.
    지자체의 선거가 무효(재선출)라는 행정처분으로 인해 칼자루는 회장이라고 우기는 자에서 주민에게로 넘어온 것입니다.

  • 14.04.03 10:53

    112에 신고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물론 출동한 경찰이 바로 해결해 주진 못하겠지만 당사자(회장이라는 자)에겐 엄청난 압박이 될 것입니다.

  • 14.04.03 11:34

    @꼼수동
    아닙니다.
    공식 신임회장이 선출되지(승인) 못한 상황에서 전임회장은 직무대행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관리소장이 동조 안하면 됩니다.
    빨리 합법적 구성신고와 수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14.04.03 13:14

    @행정국장 의견 감사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의견대로 전임회장이라는 사람에게 직무대행 권한이 있다면, 직무대행에게는 회의개최 권한, 지출결의서 결재권한, 인감보유 권한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회장이라는 사람에게는 큰 잘못이 없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 14.04.03 15:17

    @꼼수동
    네. 직무대행의 업무범위 권한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일상적인 범위의 업무만 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급여의 지급, 공과금 납부 등의 일상적인 지출 승인을 할 수 있을 뿐, 입대의 개최나 의결 등을 제한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