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처음에는 취업(기인국)비자로 1년 정도 있다가 재류 자격 변경해서
현재는 일본인 배우자 비자로 1년 6개월 정도 진행 중입니다.
이런 경우에 정확히 영주 비자 혹은 귀화는 각각 언제부터 신청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귀화는 영주 비자와는 달리 보증인이 필요 없는건가요?
혹시 영주 비자 신청시에 보증인은 저의 와이프(일본인)로 해도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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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반딧불가족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이런 경우에 정확히 영주 비자 혹은 귀화는 각각 언제부터 신청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본인의 배우자의 경우, 실체를 동반한 혼인생활이 3년 이상 계속되고 동시에 1년 이상 일본에 재류하고 있으면 영주허가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점에 3년 또는 5년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일본인의 배우자의 경우, 혼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계속해서 1년 이상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귀화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점에 3년 또는 5년 비자를 요구합니다.
2.그리고 귀화는 영주 비자와는 달리 보증인이 필요 없는건가요?
-귀화의 경우, 신원보증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3.혹시 영주 비자 신청시에 보증인은 저의 와이프(일본인)로 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일본인의 배우자의 경우, 통상 부인이 신원보증인이 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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