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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안전진단 비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알아야해 추천 0 조회 339 14.04.03 18:0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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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4.03 18:58

    첫댓글 안녕하세요?
    재건축추진시 안전진단은 필수입니다.
    진단결과 등급에(A~E) 따라 재건축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 입니다.

    님께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비용에 관해서 인지요?
    안전진단비용은 법령에서 정한 관리비가 아니어서 일방적 부과(징수)는 할 수 없습니다.
    비용에 대해 입대의 또는 예비조합에서 별도의 공지가 없었다면, 그 동의서에 대해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무슨 동의서인지요?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서명하셔야 할 듯.....

  • 작성자 14.04.03 19:37


    안전진단에 관한 동의서이며 (가칭)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정비업체에 일임하여
    정비업체에서 찬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관리소장님의 공지내용입니다.

    특히, 아래와 같이 저희와 계약을 체결한 (주)경남디앤씨는 부분용역에 대한 용역비를 따로 청구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주민설명회 개최비용 / 안전진단 및 정비구역지정동의서 징구 홍보요원 비용, (가칭)추진위 사무실 지원 및 사무인력 지원, 운영비 지원 등의 조건을 제시하였기에 최종 선정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부분용역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다는 것이지
    안전진단비용 전체를 정비업체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아니라 여겨집니

  • 작성자 14.04.03 19:37

    징구 홍보요원께서는 진단 등급이 미달되어 추진이 무산되어도
    그 시점까지의 모든 비용은 업체가 부담한다고 합니다.

    부분용역 및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체결이 되었어도
    안전진단 통과 이후에 정비업체를 다시 선정하기도 합니까?

    아! 답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 14.04.03 21:48

    아. 그렇군요.
    잘 이해했습니다.
    경남디앤씨는 경남 창원에 근거를 둔 재건축 관련 정비업체 맞지요?
    그렇다면 다소 신뢰와 믿음이 가네요.
    나중에 하자진단비용은 아니다 라고 딴소리할 그럴 정도의 회사는 아닙니다.
    별도로 하자진단비용을 입주민이 부담하게 될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믿어보시지요.
    미래를 내다보는 마케팅에서 나온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언제든 재건축 성사될 것이라는 전제로 선점하려는 것입니다. 좋은 의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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