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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프타임 스크랩 연예 [단독]"평생 하이브 못 벗어난다"…민희진이 토로한 주주간계약은
이냥생은처음이라 추천 1 조회 4,628 24.04.26 14:57 댓글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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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26 16:18

    와 희대에 악마들같으니 이러니 외부노출을 금지조항넣어놨지

  • 24.04.26 16:19

    양아치들이네

  • 24.04.26 16:28

    하이브 ㄷㄷ 방탄으로 이미지 방탄해온거네;;; 어떻게 저런조항을..

  • 24.04.26 16:31

    근데 방시혁 심리가 진짜 이해가 안가네 그렇게 해서 민희진의 능력을 어디도 못가게 묶어놓고 정작 르세라핌보다 뉴진스가 더 뜨니까 견제하는 심보는 도대체 뭐냐고 레이블 가수들 잘되면 다 자기한테 이득인데 왜 민희진과 뉴진스를 견제하는거야

  • 비겁한 조항이긴 한데..

    그 비겁함을 이길정도로 큰 금액 아닌가??

    어제 본인도 가만 있으면 최소 천억은 번다고 말하는데... 천억이 장난도 아니고...

  • 24.04.26 17:09

    100억 좀 넘는 자본금(물적 분할 당시 현금은 60억)으로 시작해서 2년(`21년 11월 설립) 만에 매출 1000억 이상의 영업이익률 20~30% 회사를 만들어냈으면 지분 18%면 적은 편입니다. 보통 이 단계에서 창업자들은 대부분 30~50%의 지분은 가져갑니다. 60~100억 투자 받는 단계면 70~80% 정도 지분 가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 valuation 잘 받았던 스타트업들 다 난리나서 투자 시장에서 vauation하는 논리 자체가 수익 창출력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수익 창출이라는 걸 1년 만에 해내고 설립 이후 2년만에 매출을 1000억을 넘었다는 건 괄목할만한 성과이고, 누적 이익이 못해도 `23년까지 집계하면 200~300억은 넘어갈 겁니다. 엔터 한정으로 봐도 이렇게 단기간에 큰 성과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보니 처음부터 모회사의 방해공작이 장난 아니었던 거 같은데 그걸 뚫고 만들어낸 것이니 더 인정받을만하구요. 그리고 계약 조항이라는 건 불합리하면 불합리한 것이지 그걸 이길 금액이라는 것이 조건에 걸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계약하면 계약한 회사의 대표가 배임으로 고소 당할 수 있거든요.

  • 24.04.26 16:51

    기사가 맞다면 이거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자유로운 근로 의사를 제한하는거라서 문제라고 봐야죠.

  • @Overture! 근데 그 자본금을 다 하이브에서 댄 거 아닌가요??
    그리고 지분 18프로면 적은편이라는거도...18프로라 표현을 해서 그렇지.
    금액으로 따지면 천억이 넘는다는 건데..

    또한 모회사의 방해공작은.. 전 일방적인 주장이라 생각하고 있어서.
    제가 느낀 뉴진스의 홍보는..어마어마하긴 했거든요....

  • 24.04.26 18:08

    @누구에게나비닐은있다 1000억이 넘는다는 절대적 수치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인 거죠. 사실 2년 만에 저정도 성과 내서 기업가치 올려놓으면 저 많은 지분을 가지고 더 큰 금액에 대한 지분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상대적 기준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고, 자본금을 하이브가 다 댄 거 아니냐는 것은, 원래 스타트업은 투자를 받을 때 투자자가 큰 돈을 대고 창업자는 훨씬 적은 돈을 넣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해당 건은 문제가 처음부터 민희진 대표가 자기도 지분 넣겠다고 한 걸 하이브 측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저런 구조로 설정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스톡옵션 계약을 해준 것인데 그 보상이 성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고 볼 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한 겁니다. 뉴진스 홍보의 방해 공작은… 최초 런칭 과정에서 홍보를 못하게 하고 약속과 다르게 첫번째 걸그룹이라는 것을 다른 그룹에 부여하고 본인이 런칭하는 그룹이 아닌데도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자는 식으로 종용한 것을 놓고 보면 방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얼마나 홍보를 하이브에서 해줬는지는 단순 기사 개수로 증명될 건 아니긴 합니다. 런칭하자마자 인기가 많아져서 기사가 많이 나간 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 24.04.26 18:11

    @누구에게나비닐은있다 지원했다는 증거가 되긴 어렵습니다. 오히려 런칭 이전에 저런 식의 종용을 한 게 사실 더 큰 문제입니다. 민희진 걸그룹이 뉴진스인지 르세라핌인지 모르게 해야 한다는 것 자체도 소비자 기만 행위인데… 자회사 대표가 자사의 그룹을 홍보하겠다는데 하지 못하게 한 건 사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희진 대표가 공개한 카톡 대화록으로 보면 일방적 주장은 아닌 듯 합니다. 실제 하이브 대표가 그렇게 종용하고 있으니까요.

  • @Overture! 잘 몰라서 그러는데... 카톡을 공개한걸로 봤을 때..

    민희진은 뉴진스의 홍보를 방해한거다 라고 해석을 하는거고
    하이브 측은 채원 사쿠라가 신인이 아니라 중고?신인이라서.. 그걸 공개해버리면 어느팀이 어떻게 되는건지 명확해져서 일단 미뤄달라 그런거다. 두팀다 홍보하려고 라고
    주장을 하는건데..

    근데 애초에 뉴진스가 원래 나오기로 한 회사에서 어도어로 민희진이 따로 나오면서 손해를 끼쳤고. 그래서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그룹이 르세라핌인데

    이 정도도 이해를 못하면......... 너무 이기적인거 아닌가 싶구요.

    그리고 뉴진스의 홍보를 방해했다는건 아직도 이해가 안가서요. 제 기억에 처음부터 뮤비도 멤버별 버전에.. 제뷔전에는 멤버는 방탄 뮤비에도 나오고..
    나오기 전부터 방찬 동생 걸그룹이다라는 등... 홍보는 넘치게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민희진이 처음에 본인 지분 넣겠다고 하고 안 받아줬다? 그럼 안했으면 그만입니다.
    하이브가 민희진측 제안을 거부한건 너무한거고..

  • @Overture! 실제로 하이브가 당시 적자 기업이었던 어도어의 주식을 18%나 민희진에게 헐값에 넘겨준거랑 세금 45%를 피할 수 있는 배려까지..한건 적용 안하나요?

    돈 한푼도 안 넣고... 20프로 가까이면..진짜 많이 쳐준건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건지..

    그리고 그 성과요.. 자꾸 민희진 혼자한 것처럼 하면 안되죠..
    애초 시작이 하이브 유튜브 등...방탄의 후광을 업고 시작한건데..

    방시혁이 돈만 준 거고... 민희진이 혼자 한게 아니라..

    하이브의 돈 직원들 명성 연줄.. 다 이용한 겁니다...

  • @Overture! 또..말들이..천억이 실제 지금 받는게 아니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데..

    그럼 그건 하이브측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민희진이 천억을 실제 못 가져가게 되면..
    민희진의 20프로가 천억이 안된다는 의미고.
    그말은 다시하면 하이브의 80프로도 그만큼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데..

  • 24.04.26 16:40

    평생 노예라니 오마이갓...
    근데 민희진은 계약할때 저 조항을 몰랐나요???

  • 24.04.26 16:42

    아니 근데 천억 받는 대신 저 조건 사인한거 아닌가?? 이제와 순진하게 해주는말만 믿었다?

    민희진에게 불공정한 계약이라기엔 액수가 넘 큰데

  • 24.04.26 17:07

    1000억이라는 게 당장 현금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여된 지분의 가치입니다. 현금으로 받으려면 저 지분을 다른 기관에 매각하거나 풋옵션(약속된 가격에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을 발동해야 하는데, 하이브가 80%를 들고 있는 회사에 굳이 13%를 먹으려고 하는 투자자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20%가 넘어야 수익이라도 일부 인식 가능한데 그것도 아니니까요. 그러면 풋옵션 행사하는 것이 유일한 길인데, 실제 풋옵션 행사가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풋옵션 행사가격이 지분가치와 다를 수 있음) 1000억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5%는 절대로 팔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으면 13% 지분을 매각한다고 해도 하이브가 하라는대로 계속 묶여서 일을 해야하는 구조가 나옵니다. 5% 지분 가치를 포기하기도 어려울겁니다. 주주간 계약이기 때문에 매각을 해야하고 증여도 어려울텐데 하이브가 그 5% 팔지도 못하게 하고 본인들이 사지도 않으면 그냥 민희진 대표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보통은 저런 매각 동의권을 걸어놓더라도 지분 보유 시 경업 금지를 세게 걸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 24.04.26 17:14

    @Overture! 근데 그 13프로 하이브한테만 팔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매출이나 실적이 얼마가 됐던 천억으로 쳐준다 뭐 그렇다고 봤는데 다른건가

  • 24.04.26 18:01

    @Overture! 저도 듣기로는 팔 때 상황이 어떻든 풋옵션으로 1000억은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게다가 지분도 꼼수 비스무리하게 저가에 양도해준것도 맞지 않나요??

    하이브가 양아치인건 양아치인거고 대우해줄땐 천억 언저리+지분 저가 양도로 봐서는 둘의 관계가 한쪽으로 치우친 노예계약이라고 절대 못볼것같은데 말이죠.

    심지어 관계가 이렇게 될껄 대비해서 돈은 퍼주되 안전장치를 마련해둔걸로 보이네요

  • 24.04.26 18:21

    @Ronaldo 최초 물적 분할 시에 민희진 대표도 본인 지분을 가지고 들어가겠다는 걸 하이브 측에서 하이브 100%가 아니면 분할 안해준다고 하여 스톡 옵션을 받은 것 같은데, 구주 거래를 한 것인지 옵션을 준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잘못 아시는 게 1000억이라는 금액을 보장해준 게 아니라 18%를 준거고 1000억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잠정적 가치일 뿐입니다. 그리고 풋옵션 행사가액은 1000억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도어는 상장사가 아니라서 실적에 따라 기업가치가 크게 달라지는데, 유례 없는 실적을 단기간에 낸 것에 대한 보상으로 그 정도 금액을 가져간다면 애초에 ’퍼줬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보통 저정도 역할을 한 창업자에 해당하는 지위를 가진 사람은 60억 현금 투자 받았다고 하면 더 많은 지분을 가져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근데 그걸 최초에 하이브가 막고 스톡옵션 계약을 해준 것으로 보이는데 지분율은 본인이 동의했으면 둘 다 이정도로 성공할지 몰라서 그정도로 했다고 볼 수 있는 영역인데, 5% 지분에 대해서 풋옵션 없이 매각 동의권과 경업금지가 걸린 게 사실이라면 이건 일반적인 조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24.04.26 18:26

    @베놈베놈 풋옵션은 당연히 해당 계약을 한 주주 간에만 유효하니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에 언제 얼마에 팔 수 있다는 조항으로 설정되었겠죠. 그게 확정금액이 1000억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행사가액이 얼마인지 나오지는 않아서요. 1000억이라고 쳐도 저정도 성과를 낸 창업자에 해당하는 지위를 가진 사람에 주어지는 지분으로 18%는 과한 보상은 아니고… 그게 1000억이 되었든 2000억이 되었든 그걸 민희진 대표가 만들어낸 실적에 기인하는 것이면 그것에 따른 보상은 당연히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행사가액을 절대금액으로 했을지 공정 가치의 일부 discount rate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되었을지는 현재로썬 계약서를 보지 않는 이상 알기 어려운데 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그 공정 가치를 만들어낸 것 자체가 민희진 대표의 성과에 기인하니까 실적과 관계없다고 볼 수 없죠.

  • 24.04.26 18:24

    @Overture! 민희진이 기자회견 중 '가만히 있어도 1000억 버는데 내부고발을 하겠냐' 라는 말을 직접하죠?? 이 문장으로 봐서는 민희진 본인도 본인의 풋옵션이 1000억정도 한다는걸 인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언급하고 있는 풋옵션 액수인 1000억과는 전혀 상관없는 제 3의 1000억이라고 보시나요?? 상관 없는 1000억이라면 어디서 나오는 1000억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 풋옵션의 1000억이라면 민희진도 인정하는 1000억 대우를 애써 아니라고 반박하실 필요는 없어보이네요.

  • 24.04.26 18:33

    @Ronaldo 네 실제로 그렇게 말했는데 설사 그렇게 말했다해도 실제 수익이 어떻게 될진
    계약서를 봐야 압니다. 당장 1000억이 맞다 해도 세금 떼면 거의 반절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타트업 창업해서 성공해서 돈 얼마 벌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창업자분들 중 상당수가 번 현금이나 행사가액에 따른 금액을 이야기하지 않고 지분 가치로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본인의 성공을 부풀리니까요. 저는 1000억이라는 숫자 자체가 실제 행사가와는 거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과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분율이 중요한 것이고 그 지분율의 공정가치에 따라 풋옵션 행사가액으로 인정되는 13프로의 금액이 1000억이라고 해도 그게 과도한 보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 24.04.26 18:38

    @Ronaldo ‘애써 아니라고 반박할 필요 없다’고 하신 건 제가 관련 업무를 하면서 얻은 경험과 지식으로 내는 하나의 의견이고 그 의견을 내는 건 제 자유입니다. 타인을 비방하거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제 의견을 통제하실 권리는 없으십니다.

    어도어는 21년 11월에 설립해서 23년 기준으로 약 매출 1000억원에 순이익 20-30%를 달성한 국내 투자 시장에서는 유례없는 성과를 낸 회사입니다. 그 회사의 공정가치는 투자자가 어떻게 부여하냐에 달렸지만 미래 현금흐름이 긍정적일 것이라는 근거가 있다면 현재 실적으로도 최소 4-5천억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창출력이 더 높은 가치를 받는 최근의 투자 시향 동향을 생각하면 더 높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24.04.26 18:40

    @Overture! 아 예 ㅎㅎ

    그렇다면 저와 민희진 대표 둘다 1000억이라 표현하고 있는 자유를 존중해주시고 그냥 당사자가 부르고 싶은 액수로 부르는 갑다 하고 넘어가주시면 됩니다.

    당사자인 민대표도 편하게 천억이라 해서 천억이라 하는데 굳이 천억이 아니라고 통제하실 권리는 없으시니까요

  • 24.04.26 18:45

    @Ronaldo 1000억이라는 수치는 최소 기업가치 추정치인 4-5천억에 18%를 곱한 지분 가치를 의미하는 수치라고 보는 게 현재 제 생각입니다. 누군가는 어도어의 기업가치가 2조라고 하는데 2조는 너무 말이 안되는 수치이구요. 보통 4-5천억 수준으로 가는데 아주 잘 풀린 기업도 최소 5-6년에서 업종에 따라 7-8년 걸리기도 합니다. 그 전에 망하는 회사가 절대 다수구요. 그런데도 수익이 안나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수익까지 단기간에 창출했으니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상이 과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보통 저 단계에서 성공한 창업자들은 지분을 18%보다 더 많이 가진 경우가 많거든요. 아무리 못해도 30-50%는 가져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 24.04.26 18:43

    @Ronaldo 네 저는 댓글 다신 분께 1000억이라고 주장하지 말라고 한 적 없습니다. “액수가 너무 커서 불공정한 계약이 아니지 않나?” 라고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 금액 자체가 절대적으로 큰 건 불공정하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하지 않고 상대적으로보면 성과에 비해 보상이 과하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설명과 근거를 말씀 드린 겁니다.

  • 24.04.26 18:45

    @Overture! ...네? 이 대화의 흐름이

    저 : 민희진이 천억을 받는다
    님 : 천억이 안될것이다
    저: 민희진도 천억이라고 표현하니까 천억이라 하겠다
    님 : 의견의 자유를 통제하지말라
    저 : 그럼 님도 천억이라 표현하는걸 통제하지 말라

    였는데

    근데 갑자기 왜 민희진이 받은 보상이과하지 않다로 튀는거죠??

  • 24.04.26 18:56

    @Ronaldo 네? 최초 댓글에서 “1000억이라는 보상이면 불공정한 게 아니지 않나”라고 하셨기에
    1) 1000억을 그대로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
    2) 그리고 절대적 보상의 수준이 1000억이라고 해서 계약이 불공정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3) 1000억이라는 금액의 근거는 최소 기업가치 추정치의 지분 가치일 가능성이 높다 행사가액은 더 낮아 1000억보다 적은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4) 실제 이 정도 성과를 내면 다른 사례들을 봤을 때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5) 게다가 최초 설립시에 민희진 대표가 지분 확보하는 것을 하이브가 거부했다면(100% 자회사여야만 분할해준다는 조건) 더더욱 보상이 과하다고 보여지진 않는다 (어차피 뉴진스 잘 안되면 지분 줘봤자 종이조각에 불과하고 하이브가 손해볼 건 하나도 없기에)
    와 같은 논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이브는 현금 60억 투자해서 2년 만에 4-5천억원짜리 회사를 만든거라 이미 어마어마한 주주가치를 만들어준겁니다 어도어는… 단순 배수로만 계산해도 거의 100배입니다. 요즘 이런 수익률은 스타트업 투자에서 안나옵니다. 증권가에서 부풀린대로 1-2조로 평가하면 200-400배 수준입니다.

  • 24.04.26 20:05

    @Overture! 아~ 전 민대표가 이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건 어불성설이라고 봐서요~

    그냥 액수는 민대표 말마따나 그냥 1000억이라고 표현한거고 실제로는 1000억을 받던 2000억을 받던 어느 수준 이상의 금액과 대우를 해줬고 본인이 저렇게 대우 받은건 당연한 계약의 결과고 그 대우에 발목 잡힌건 불공정한 계약이라는게 웃겨서 단 댓글입니다ㅎㅎ

    심지어 민대표가 잘해서 회사가 더 커지면 지분의 가치가 1000억 이상이 되는거잖아요?? 못해서 가치가 떨어져도 하이브는 최소 1000억에 사야하는거구요??

    최소 1000억 보장에 성과 더 내면 플러스 알파인 계약이 본인 맘에 안든다고 불공정계약이라 우기니까 웃음이 나온거죠ㅎㅎ 사인은 본인이 했을텐데 말이죠

  • 24.04.27 18:42

    @Ronaldo 네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 어느 수준 이상의 대우라는 걸 보는 기준이 다르고, “본인이 사인해놓고 불공정 계약이라는 게 있냐”는 논리시라면 사실 대화의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금액이 불공정하다는 게 아니라 저 지분 보유에 따른 경업 금지와 매각 동의권을 이중으로 걸어놓은 게 불공정하다는 취지거든요. 그리고 “그래도 수백억이면 할만하지 않아?”라는 것에 대해 스타트업 스톡 옵션 보상의 일반적인 사례와 성과 대비 대우 자체가 애초에 좋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씀드린 것이구요.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것 같고, 판단은 각자가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24.04.27 20:16

    @Overture! 네 말씀을 들어도 하이브가 어쩌면 이런 사태를 대비해 아무런 조건 없이 천억이나 주는 호구가 아니어서 민희진이 발목 잡힌거구나 생각이 드네요ㅎ

  • 24.04.26 16:48

    일단 뉴진스 데리고 나갈거다라는 언플은 사실이 아닌걸로 판단 되네요

  • 24.04.26 17:10

    하이브 입장도 나오긴 했네요

  • 24.04.26 17:40

    노예계약 아닌데 ㅋㅋㅋ 엄청난 대우 해준건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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