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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 포토존까지…주민 신고 이어졌지만 경찰은 “국보법 적용 어려워”
파주 감악산 인근 상가에 北 상징물 설치…시민들 “수상한 전시공간” 우려
건물주 “외국인 대상 북한 실상 알리려 만든 박물관”...北 찬양 내용은 없어
주민들 “북한 체제 미화 의심된다” 신고 빗발…행정기관 민원접수도 이어져
경찰 “노골적 찬양·고무 정황 부족”…법조계선 “국가보안법 사실상 사문화”
경기도 파주시의 한 건물 내부에 설치된 김일성·김정일 동상 모습을 한 제보자가 건물 외부에서 촬영했다. 이에 대해 신고가 다수 접수됐으나, 경찰은 현행법상 제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제보자
경기도 파주시 소재 한 건물 내부에 김일성·김정일 동상 등 북한 관련 내용물이 버젓이 전시돼 있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행사를 운영중인 건물주가 외국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민들의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주민들의 경찰 신고가 다수 접수됐으나, 경찰은 현행 국가보안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파주시 감악산 인근의 한 상가 건물에 지난 2월부터 김일성·김정일 동상 등 북한을 연상케 하는 전시물이 대거 설치되어 있다는 시민들의 신고가 현재까지 여러번 경찰에 접수됐다. 해당 건물은 유리창으로 둘러싸인 2층짜리 개인 소유의 상가로, 현재는 정식 오픈을 하지 않은 상태다.
본지에 직접 제보한 파주시 시민 A씨는 "건물이 투명한 유리창으로 되어있어 건물 밖을 지나가다보면 내부가 훤히 보인다. 1층에는 1m가 조금 안 되는 작지 않은 크기의 김일성·김정일 동상이 나란히 세워져 있었다"며 "내부에는 붉은 글씨로 '평양'이라 적힌 포토존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문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건물 내부에는 붉은 글씨로 ‘평양’이라 적힌 포토존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문구도 보였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또한 건물 안에는 5명이 동시에 쏠 수 있는 원점 사격장 형태의 시설도 존재했고, 2층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의 마네킹이 배치돼 과거 두 사람의 만남을 형상화한 모습을 띠고 있었다고 한다.
건물 주변 상인들에 따르면 해당 건물주는 전직 관광 가이드 출신의 여행사를 운영중인 인물로, 이 건물이 북한의 참상을 알리기 위해 자신의 여행사 고객들인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료 개방할 개인 소유의 '북한 박물관'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다수의 시민들이 "불순한 배후 세력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고, 해당 행정 민원센터에 민원 접수까지 넣었다. 한 민원인은 "해당 장소에는 북한의 체제를 상징하는 만수대 형태의 건축물과 함께 김일성, 김정일 동상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평양의 화려한 도심 모습을 미화하거나 찬양하는 듯한 전시 공간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에 경찰이 현장에 여러차례 출동했지만 현행 국가보안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 없이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직접 출동했던 파주시 담당 경찰관은 "주민 민원이 여러번 들어와 여러차례 출동했으나 해당 건물이 북한 체제를 적극적으로 찬양, 고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보안법 적용은 어려웠다"며 "지금도 주민 신고는 계속 들어오는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해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한 자는 처벌한다'고 돼 있고, 제5항에서는 '제1항 등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인공기, 북한 서적 등)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를 처벌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인공기 등)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목적이 입증되어야 한다. 결국 해당 건물이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는 있지만 홍보물 등에 명시적으로 북한 체제를 찬양, 고무하는 내용이 없는 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 다수의 의견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서울 한복판에서 인공기나 북한 관련 상징물을 소지·게시했으나 처벌받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로 2019년 서울 마포구 홍대 앞 ‘북한식 술집’ 사건 등을 언급하며 "현재 국가보안법이 다소 사문화(死文化)된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본지가 제보자를 통해 입수한 해당 건물 내부 사진의 외국어 설명 자료들을 직접 번역해 본 결과, 북한을 찬양하거나 옹호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출동했던 담당 경찰관 또한 "건물주가 (해당 전시물이) 북한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항변했다"고 전했다. 본지는 건물주와 직접 통화를 시도했으나 건물주의 거부로 성사돼지 못했다.
출처 [단독] 대한민국서 김일성 동상을 대놓고?...파주의 한 수상한 건물 < 북한 < 정치 < 기사본문 - 자유일보
감악산 인근상가. 수상하다 수상해 김일성 김정일동상 자유일보제공
파주 김일성 동상
감악산 인근상가. 수상하다 수상해 김일성 김정일동상 자유일보제공
니가 왜 거기서 나와 (Narr. 고은아) · 영탁 (피처링: 고은아)
댓글
진짜라면. 국민들이 일어나서 처단해야합니다
3
정 말 미쳐가는구나 간첩 우두머리 동 상이 외거기다 자유 대한민국
9
짜증나!! 왜 저런게.대한민국에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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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무기징역.....
2
이래서 국가보안법이 중요한거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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